요양원 B등급 84.6점 잔여 22명

금천호암노인복지센터

02-853-2823
B
평가등급 84.6점
🛏️
정원 / 현원 2 / 24명
📅
설립연도 2018년
💰
월 비용 155,0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 09시-21시 30분 / 토: 09시-17시

지역

서울 금천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2명 정원 24명
8%

현재 22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
assistant
9%
6
요양보호사 1급
55%
1
시설장
9%
1
작업치료사
9%
2
사회복지사
18%

총 인력: 11명

프로그램 29

가족지원서비스

기타

대상: 24(명)명, 주기: 반기 1회(1시간), 장소: 3층 생활실, 4층 문화교실 외

건강체조

운동보조

대상: 1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3층 생활실

기관연계사업

기타

대상: 24(명)명, 주기: 년 2회(90시간), 장소: 인근지역 외

기능회복프로그램

운동보조

대상: 24(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물리치료실

노래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1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3층 생활실

놀이치료

인지기능향상

대상: 2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뇌튼튼학습

인지기능향상

대상: 2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3층 생활실

목욕서비스

기타

대상: 2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3층 생활실 내 욕실

문화체험

기타

대상: 24(명)명, 주기: 년 2회(2시간), 장소: 인근지역, 복지관 외

미술치료

인지기능향상

대상: 2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3층 생활실

미술치료

인지기능향상

대상: 1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3층 생활실

미술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1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3층 생활실

민요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2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3층 생활실

발마사지

운동보조

대상: 2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3층 생활실

산책지원서비스

기타

대상: 20(명)명, 주기: 반기 1회(1시간), 장소: 인근 공원

생신잔치

기타

대상: 24(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3층 생활실

생활체조

운동보조

대상: 2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3층 생활실

수지침

인지기능향상

대상: 2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3층 생활실

실내·외 사회적응훈련

기타

대상: 24(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3층 생활실, 지역 카페 등

실버레크리에이션

운동보조

대상: 2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3층 생활실

유희활동/텃밭관리프로그램

기타

대상: 2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3층 생활실

인지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2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3층 생활실

자체프로그램

기타

대상: 1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3층 생활실

작업놀이

인지기능향상

대상: 1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3층 생활실

작업치료

인지기능향상

대상: 24(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3층 생활실 외

작업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2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3층 생활실

절기행사

기타

대상: 24(명)명, 주기: 년 4회(1시간), 장소: 3층 생활실

치매재활레크리에이션

인지기능향상

대상: 2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3층 생활실

회상요법

인지기능향상

대상: 1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3층 생활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124,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지하철 이용 시) - 1호선 독산역 금천구청역 1번 출구 → 금천08 마을버스 이용(금천구민문화체육센터 하차) -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 1번 출구 → 시내버스 환승 (독산동 성당앞 하차) (시내버스 이용 시) - 지선버스(초록색) 5413, 5525, 5526, 5619, 5620, 5621, 5633 - 간선버스(파란색) 507 - 독산동 성당앞 하차(금천구민문화체육센터 방향 도보 5분)

🅿️ 주차

1층 주차장 이용

공지사항 1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0.10.27
제 26 조 (이용계약)
1.계약목적: 이용자 및 보호자의 희망에 따라 자율적으로 본 센터와 계약하여 적정한 주.야간 보호서비스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계약기간 : 등급판정을 받은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내로 하며 수급자가 희망하는 기간을 계약 함.
3.월 이용료 및 변경방법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기준에 따라 이용료를 결정한다. 시설장은 이용자와의 계약 시에 이러한 규정을 충분히 설명하여 계약을 맺고, 그에 따라 비용을 청구하고 수납해야 한다.
1)이용료 기준
① 일반장기요양급여수급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를 부담한다.
②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경감대상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9%,6%를 부담한다.
③ 기초생활수급권자 : 무료
3) 건강보험공단 수가 기준에 의거하여 월 이용료 부담을 원칙으로 함.
4) 이용자가 서비스 횟수 변경 요청 시에는 이용자와 합의하에 계약체결하고 월 이용료 도 변경함 (계획서 재작성)
5) 수가변경 및 이용자 욕구에 따라 이용료는 변경될 수 있음.
6) 등급갱신, 등급변경, 시간변경, 수가변경이 있을 경우 이용자 및 보호자와 상호 합의 하에 재 계획서를 작성하고 이용료도 변경함.
4. 서비스이용계약: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으로 계약이 가능하다.

제 27 조 (이용자의 책임 이행)
서비스 제공 계약서에 다음 각 호에 내용을 기재하고 대상자 또는 가족이 책임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1. 기관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2. 이용자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기관에 통보한다.
3. 서비스 제공시 발생 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4.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며 사고 발생 시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제 28 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 신원인수인의 귄리는 다음과 같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 인수인의 알 권리
3.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신원인수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2. 이용자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의 의무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의 의무
5. 이용자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원 절차, 비용 등 책임의 의무
6. 신원인수방법 : 대상자 거주지 가정 및 복지센터
7.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건강관리와 이용자 안전에 중점을 두고, 필요시 즉시 연락하도록 함

제 29 조 (계약해지)
이용 중 아래와 같은 사유 발생 시 판정회의를 통해 대상자의 이용을 중단할 수 있다.
1. 노인 스스로 본인 의사에 의하여 이용을 거부할 경우
2. 이용노인의 대리인(보호자)이 센터이용을 거부할 경우
3. 센터의 안전규정을 준수하지 않으며 개별행위를 하는 경우
4. 전염성 질환이 발병하거나 자립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신체기능이 및 건강상태가 악화되어 특별요양이 필요하다고 판정되는 경우
5. 지나친 정신행동 증상으로 프로그램 참여가 어렵고 다른 이용자에게 피해를 주거나 위험이 초래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7. 가족이나 보호자가 특별한 통보 없이 이용노인이 1개월 이상 이용을 중단한 경우
(이용노인이 질병상의 문제로 이용할 수 없는 경우 1개월의 유예기간을 둔다.)
8. 본인부담금을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
9. 사례회의 결과 이용노인에게 필요한 케어서비스가 본 센터에서 제공되는 케어 서비스의 수준(한계)을 넘어서는 경우
10. 기타 문제로 인하여 센터장이 지속적인 이용이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

제 30 조 (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액)
1. 공단으로 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매월 수급자로부터 본인부담금 15%를 받고 공단으로부터 85%를 청구한다. (단 수가는 공단에서 지정된 수가에 따른다.)
2. 기초수급자의 부담금은 0%, 의료수급자(경감대상자)는 9%, 6%를 본인이 부담한다.
3. 비급여 항목 및 비용
① 중식비 : 1일 1식 4,000원
② 석식비 : 1일 1식 4,000원
③ 간식비 : 1일 1,000원



제 31 조 (이용료 변경 방법 및 절차)
1.시설은 다음의 내용이 발생시 이용자(또는 보호자)에게 즉각 알려야 한다.
1)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관계규정이 변경되었을 때
2) 시설의 사정으로 서비스 제공시간 변경등으로 급여에 영향을 줄 때
2. 이용자 또는 보호자는 다음의 각호의 내용이 발생시 시설에게 즉각 알려야 한다.
이용자에게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때
이용 중 국민기초수급권자선정 등 본인 부담비율이 변경되었을 때
이용자(또는 보호자)의 거주지가 변경되었을 때
상호협의에 이루어진 내용에 대하여 계약서(또는 변경계약서)를 작성하여 적용한다. 다만 한시적 변경의 적용하지 않는다.
비급여항목 및 비용의 변경절차는 운영위원회 승인 후, 보호자의 동의를 받고 변경내용을 지자체에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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