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조 ( 목 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일상생활, 의료, 재활, 여가, 치매 예방 등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여 노인 및 가족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2조(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위와 같이 한다.
다만 시설 적응 및 시설 이용 가능여부 판단을 위해 15일 이내의 임시 이용 기간을 두며, 이용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쌍방간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1항의 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3. '을'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갑'(또는 '병')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갑(또는 병)은 이후 15일 이내에 '을'에게 회신 하여야 한다.( 단, '을'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 변경 시 잔여계약기간에 불구하고 변경일로부터 자동 해지 할 수 있다.)
4. 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갑(또는 병)으로부터 별도의 회신이 없을 경우 계약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에 준하여 자동 연장된다.( 단, 갑의 장기요양 인정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는 그렇지 아니하다.)
5. 계약내용 변경사항(장기요양 인정등급,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비용 등) 발생시 이를 즉시 반영한다.
6. '갑'(또는 '병')이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전에 소정의 양식에 의해 신청하여야 한다.
제3조 (급여범위)
주야간보호급여는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욱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로 한다.
제4조(급여이용 및 제공)
1. '갑'의 주야간보호서비스 제공시간은 아래와 같다.
이용시간: 08시 00분 ~ 18시 00분
(수급자와 시설 운영 사정에 의해 변경될수 있음)
이용일 :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단, 이 시간은 '갑'이 시설의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갑'의 자택과 시설간 이동시간을 포함하며,'갑'이 '갑'(또는 '병')의 차량이용 또는 보도 등 시설에서 제공하는 차량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네는 차량이동 시간을 제외한 시설 이용시간을 말한다.
※ 사정에 의해 일시적으르 이용시간을 시키기 어려운 경우 서비스 이용시작 이전에 연락을 취해햐 합니다.
※ 사정에 의해 일시적으로 이용시간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 서비스 이용시작
( 1시간 전에 '을'에게 연락을 취해햐함.)
2. '을'의 주야간보호급여 제공 시간은 이와와 같다. (월 ~ 토 : 08:00-18:00)
서비스제공일이 공휴일일 경우에는 '을;의 금호주간보호센터운영 규정에 의거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갑'과의 협의를 통해 제공일을 변경 할 수 있다.
제5조 (이용료 납부)
1. '갑'의 이용료는 이용시작 익월부터 '을'의 정산 내역에 따라 납부한다.
2. '갑'의 이용료 납부는 다음과 같이 한다.
3. '을'은 매달 초에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에 대한 정산을 하고 '갑' (또는 '병')에게 정산내역을 통보한다.
4. '갑'은 본인부담금 및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급여비용을 포함한 금액을 매월 청구에 의해 은행 계좌 금호주야간보호센터계좌 또는 기관에 직접 납부한다. (급여비용은 노인장기요양 기준수가에 의한다.)
제6조 (계약자 의무)
'갑'과 '을' 그리고 '병'은 다음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갑'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의무
② 시설의 건전한 이용분위기 조성의무
③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의무
④ 기타 시설이용 규칙이행 의무
2. '을'의 의무
① 시설이용 1개월 이내에 건강상태를 고려한 서비스제공수립 및 '병'에게 전달하고 서비스 제공계획을 성실히 이행할 의무
② '갑'의 건강관리 협조의무
③ '갑'의 신변이상을 '병'에게 즉시 연락의무
④ 식사제공 및 이용상담, 조언 및 이용편익 제공의무
⑤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 의무
⑥ 기타 '갑'의 건강증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및 활동제공
3. '병'의 의무
① '갑'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의무
② '갑'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③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 등급 변경 시 즉시 통보의무
④ '갑'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을'에게 통보의무
⑤ 기타 시설 협조요청 이행 의무
제7조 (계약해지 요건)
1. '갑'의 해지
① '갑'과 '병'은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서비스 종결을 결정할 수 있으며, 제2조 제 6항에 의거하여 이에 대한 사항을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을'의 해지
① '갑' 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② '갑'의 건강진단 결과 『감영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③ '갑'의 이용료를 1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단, '갑' 또는 '병'이 이용료 납부에 어려움이 생겨 사전에 '을'에게 사유를 전달하고 납부일자와 방법등을 논의하는 등 이용료 납부의사를 적극적으로 밝힐 경우에는 '갑' 또는 '병'과 '을'의 합의하에 상환일, 방법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④ 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갑'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타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⑤ '갑'이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로 타 입소자의 안전 이나 식사등 이용에 막대한 지장을 주어 '을'이 이와 관련된 자료를 제시할 경우
⑥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서비스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때
제8조 (계약의 해지)
1. 제6조 제2항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 발생시 이에 대한 증빙서류와 함께 계약해지 의사를 '갑'과 '병'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2. '갑'과 '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금호주야간보호센터 소정의 종결신청서를 작성하여 '을'에게 제출하고 금호주야간보호센터 내에 '갑'의 개인물품이 잇을경우 이를 인수하여 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단, 사유물품을 1개월 이내에 인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을'은 등기, 택배 등 수신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하여 물품을 '갑'에게 송달처리한다.
제9조 (재계약)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한 계약서를 재작성한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장기요양 인정등급이 변경된 경우
3. 주야간보호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이 변경된 경우
4. 기타 '갑'과 '을'이 필요한 경우
주간보호센터 입소시 구비서류
공통서류
1) 노인장기요양인정서 1부(공단)
2)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1부(공단)
3)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4) 어르신과 보호자의 신분증
5) 건강진단서(전염성 확인/3일이내) 해당자
6) 투약처방전(약 복용시) 7) 치매진단서(해당자)
8) 연계기록지(기존이용시설 발급)
9)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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