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0.1점

기쁨누리케어센터

02-381-1714
A
평가등급 90.1점
📅
설립연도 2010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경기 고양시 덕양구

웹사이트

없음

인력 현황

1
시설장
100%

총 인력: 1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신원마을 2,4 단지 정류장 간선버스 774 일반버스 17 30 31 313 313-1 790 799 999 마을버스 025 026 033 037 053 088 077A 093 직행버스 9709 9710

🅿️ 주차

유창프라자 건물 지하 1층, 2층 주차장 있음.

공지사항 9

기쁨누리케어센터 _방문요양_방문목욕_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안내
2024.01.10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가. 계약기간
1. 이용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보호자 등)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의 경우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내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 및 인정갱신 등으로 유효기간이 변동되거나 연장될 시, 그에 따른 계약서를 재작성하고 재계약을 실행한다.

3. 노인장기요양보험 비수급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나. 계약목적
1.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지역사회의 노인에게 방문요양서비스를 통하여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방문요양서비스 제공으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2.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장기요양목표의 달성을 위해 방문요양서비스를 성실히 이행하여 급여대상자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함이며,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정확한 안내와 설명으로 한층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3. 계약 당사자(이용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에게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내역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 전 계약을 체결한다.
① 공정거래위원회의 장기요양급여이용 표준약관을 준수한 계약서를 사용한다.
② 신청자가 기초생활수급자 이거나 의료급여권자인 경우 급여개시 전 반드시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공기관 서비스 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을 지체없이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 월 이용료
1. 본 기관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2. 서비스의 월 이용료 및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 당해 노인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를 본인 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 감경대상자일 경우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0%, 차상위계층 및 의료급여자 9%, 6% 등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지자체 결정사항에 따른다.

※ 월 서비스 이용료나 본인부담액 변동 시는 변동된 금액을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은 발생은 본인 및 보호자(신원인수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이용료는 후납으로 하며, 본인부담금 통장계좌로 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청구 후 30일 이내)

5. 본인 및 보호자(신원인수인)가 통장계좌 입금을 못할 부득이한 상황인 경우, 직원이 직접 수령하며 본인부담금 통장계좌에 입금 시킨 후 담당 직원의 내방 혹은 우편물/SNS 발송 등을 통해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을 발부한다.

6. 자동이체(CMS 신청)를 통해 본인 및 보호자(신원인수인)의 통장계좌에서 본인부담금을 출금하여 납부 할 수 있다.

7. 2024년 장기요양급여 표준 수가표
① 월 본인한도액(단기보호를 제외한 재가서비스에 한함)

등급/한도액(원)
1등급/2,069,900
2등급/1,869,600
3등급/1,455,800
4등급/1,341,800
5등급/1,151,600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최초 장기요양인정 또는 시설급여에서 재가급여로 변경 등의 사유로 월 중에 재가급여를 개시하는 경우에는 1개월분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② 방문요양 급여제공시간별 수가

제공시간 / 수가
30분이상 / 16,630
60분이상 / 24,120
90분이상 / 32,510
120분이상 / 41,380
150분이상 / 48,250
180분이상 / 54,320
210분이상 / 60,530
240분이상 / 66,770

※ 단, 22시 이후 06시 이전에 급여를 제공한 경우 급여비용의 30%를 가산한다. 다만,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제1호에 따른 일요일(이하”일요일”이라 한다)에 급여를 제공한 경우 제18조 및 제28조의 표에 따른 급여비용의 30%를 가산한다.
※ 「근로기준법」제55조제2항 본문에 따른 유급휴일(이하”유급휴일”이라 한다) 및「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이하 “근로자의 날”이라 한다)에 급여를 제공한 경우 제18조 및 제28조의 표에 따른 급여비용의 50%를 가산한다. 다만 위 가산이 중복될 때에는 중복하지 아니하고 높은 가산율만 적용한다.
※ 요양보호사는 수급자 및 보호자(신원인수인) 등의 특별한 요청이 있는 경우 1등급 또는 2등급 수급자에게는 월 8일에 한하여 270분 이상, 3등급 또는 4등급 수급자에게는 월 4일에 한하여 210분 이상 연속하여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장기요양고시 제19조 ④항)

③ 방문목욕 급여제공시간별 수가

분 류 / 금액(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내 목욕) / 84,67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내 목욕) / 76,34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 47,670


라. 월 이용료 외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 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2. 장기요양서비스 이외에 병원 등 외부 이동 교통비 등은 수급자 및 보호자(신원인수인)가(이) 전액 부담한다.

마.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및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방문요양과 방문목욕은 신원인수인을 보호자 또는 동거인, 보증인의 개념으로 한다.

1. 서비스제공자 의무
① 수급자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단, 병원 입원 시는 간호·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나 기관에 즉시 연락 의무
③ 표준 요양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④ 재가급여 제공내용 준수
⑤ 급여제공 중 수급자에게 신변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신원인수인이나 기관에 통보
⑥ 급여제공시간에 수급자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⑦ 급여 제공 중에 알게 된 수급자의 신상 및 질환정보 누설 금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로 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⑧ 이용 상담, 지역사회 연계서비스 이용 및 정보제공
⑨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보호 준수

2. 신원인수인의 권리(보호자 또는 동거인, 보증인)
① 서비스 수급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
② 서비스 제공내용에 대해 알 권리
③ 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른 권리주장
④ 수급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 변화 요청의 권리

3. 신원인수인의 의무(보호자 또는 동거인, 보증인)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방문요양급여 범위내의 급여이용: 부당요구 지양부탁
③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④ 수급자의 건강 및 필요정보 제공: 서비스 전 수급자의 상태 및 건강상의 문제에 대하여 요양에 필요한 정보를 숨김없이 제공해야 한다. 서비스 수급자의 상태변화 시 본 기관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 내용의 변화에 동의해야 한다.
⑤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의 기본적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변경 시 즉시 기관에 통보, 서비스 수급자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변경 시 즉각 변경된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⑥ 기타 다음과 같은 기관의 협조 요청 이행
1) 서비스 개시 전 서비스와 관련된 기관 담당자나 담당 요양보호사의 질문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2)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은 서비스 전 수급자의 건강상 이상 증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미 설명 된 부분에 대한 사고는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단, 담당요양보호사가 서비스 방법이 수급자의 건강상 좋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3)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 및 그 가족은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바. 계약의 요건 및 해지
1. 계약해지 요건
①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관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재가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나 서비스 제공에 대한 불만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3)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의 동의 없이 기관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했을 경우
4) 기타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이 계약해지 요청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이런 경우라 하더라도 전염성 질환의 발생이 재가서비스 제공자에게 심각한 위협이나 업무상 지장을 초래하여 서비스제공이 부적합한 경우로 한함.
4) 수급자의 건강상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이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7)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의 부당한 요구가 있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8) 3회 이상 이용료(본인부담금)를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

2. 계약의 해지
①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은 최소 계약기간 만료 7일 전에 계약 해지 의사를 서면 또는 유선으로 기관에 알려주어야 한다.
② 기관은 상기에 의한 계약 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 해지 의사를 장기요양급여 종결 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③ 서비스 수급자 사망 및 장기 입원
④ 상기의 원인으로 계약 해지 될 수 있으며, 서비스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은 해지의 의사를 7일 전에, 기관은 14일 전에 서면 또는 유선 등으로 통보한다.
독감인플레엔자 무료 접종안내
2020.10.14
청명한 하늘이 눈부신 가을 입니다.
우리 모두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 기쁨누리가족 모두 안전 수칙을 잘 지키면서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독감인플레엔자 무료 예방접종이 10월 19일부터 연령별로 접종이 시작 됩니다.
요양보호사님들께서는 수급자 어르신들께 전달하셔서 수급자 모든 분들이 예방접종에 참여해 주시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들과 함께 동행하시면 이동에 안전한 도움이 되겠습니다.
항상 우리 센터의 발전을 위해 따뜻한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주시는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12월 24일 공단 테그 오류일 입니다.
2018.12.26
12월 24일 공단 전산상의 문제로 테그 오류 지정일 입니다.
테그가 되지 않았을 시 특이사항란에 오류 지정일 이라고 기록 해주시면 됩니다.
기쁨누리케어센터 사무실이전
2018.11.15
기쁨누리케어센터가 관산동에서 신원동 으로 사무실을 이전하였습니다.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신원마을 2,4 단지 정류소 앞 GS편의점 건물 2층 입니다.

운영시간은 09:30~18:30 분입니다.
기쁨누리케어센터_복지용구사업소_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안내
2017.08.09
기쁨누리케어센터_복지용구사업소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안내 입니다.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 목적 :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복지용구를 제공하며, 이에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보호자)는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2. 계약기간 :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대여품목은 인정유효기간 범위내로 계약기간을 정하며
판매는 판매일자로 계약서를 작성하며 별도 계약기간을 정하지 아니한다.

3. 준수사항 :
① 이용계약은 복지용구급여확인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②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제도 기본규정을 포함한 복지용구 공급계약서 서식을 이용한다.

4.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고 1부는 본인에게 통보하고 1부는 사업소에 보관하되, 계약자가
독거노인이고 서명할 능력이 안될 시에는 서명은 공란으로 유지하고 그 이유를 명시한다.

5. 상호계약이 성립하면 제공사업소(기관) 와 신원인수인(보호자)은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다음 아래와 같은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① 기관의 의무
가. 대여제품중 전동침대는 병원 또는 요양원등 시설입소시 회수/구분 청구 등을 하여야 하며
본인에게도 계약전 반드시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가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하거나 의료기관에 입원하고 있는 경우 복지용구급여가
제한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하며 위 사실을 숨기고 복지용구를 제공받으면 그 책임
은 수급자가 부담해야 함을 설명한다.
다. 타 법령에 의해 복지용구와 동일한 품목을 지급받은 경우, 당해 품목에 대하여 급여가
제한됨을 설명한다.

②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가.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복지용구 하자건에 대한 A/S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수급자의 계약내역 및 본인부담금액에 관한 알 권리
나.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대여기간중 거주지를 옮기거나, 입원/입소 또는 사망등으로 이용 상황의 변경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통지할 의무
4)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5)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6.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수급자는 복지용구 급여를 연한도액 범위안에서 제공 받을 수 있으며,
이경우 연한도액은 수급자 1인당 연간 160만원으로 한다.
② 연 한도액(공단부담금+본인부담금)의 적용기간은 최초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개시일부터 적용한다.
③ 연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전액 수급자 본인부담으로 한다.

- 일반대상자 : 15%
- 경감대상자 : 6~9%
- 기초생활수급자 : 본인부담금 없음
수급자 중「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먼저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장기 요양입소이용신청을 하여야 함 (장기요양기관 입소.이용의뢰서를 사업소로 통보)
- 또한 대여가격에는 배송비,설치.철거비,수리 및 부품 등의 교체로, 세정 및 소독비용이 포함되
므로 별도 산정하거나 수급자에게 별도로 부담시킬 수 없다.

7. 계약의 해제
① 기관은 다음의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나.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다. 6회 이상 이용료를 납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②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그 외에 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
일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
이동목욕 차량이 추가되었습니다.
2017.03.15
방문목욕을 할 수 있는 이동방문목욕차량이 기존 1대에서
추가되어 2대를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RFID사용관련 공지
2017.03.15
3월 25일~26일은 신규 시스템 반영으로 사용이 중지되고 "장기요양 앱"의 전송이 중단된다고 합니
다.

이에 신규 앱(App) 을 사전 설치기간( 3월 20일~ 24일 (총 5일간) 중에 신규 앱(App) 을 꼭 미리 설치하시고 24일까지는 기존 앱을 사용하여 전송하시고 25,26일은 급여제공기록지에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서비스를 기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7일 부터는 신규 앱(App)으로 전송 가능하다고 하며 사용은 기존 앱 사용 방법과 동일 하다고 합니다. (서명기능이 추가)

27일 당일에 신규 앱을 설치시 인증번호 도착 지연 등 설치가 어려울 수 있으니 꼭 미리 설치하시기를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센터로 연락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3월 간담회 및 심폐소생술
2016.05.06
3월 간담회 및 심폐소생술 안전교육을 실시 하였습니다.
이동목욕차량 보유
2016.05.06
저희 기쁨누리케어센터에서는 이동 목욕차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장애-바우처 등급 받으신 분도 이용가능합니다.)

차량 내부 사진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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