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0.6점

기쁨재가노인복지센터

02-6071-9392
A
평가등급 90.6점
📅
설립연도 2014년

기본 정보

지역

서울 강북구

웹사이트

N

인력 현황

10
요양보호사 1급
83%
1
시설장
8%
1
사회복지사
8%

총 인력: 12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교통편 104번 .109번 . 121번. 144번,1128번 삼양초등힉교 하차 삼양초등학교 부근 강북구 삼양초등학교 하차후 반도중앙교회 맞은편 sk텔레콤 건물 2층으로 오시면 됩니다, 경전철 삼양사거리역 2번출구나오셔서 롯데마트 방향으로 200m정도 걸어서 삼양초등학교 버스 정류장 앞 sk텔레콤 건물 2층으로 오시면 됩니다.

🅿️ 주차

주차시설 없음

공지사항 10

2025년 이용에 관한 사항
2025.04.29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을 기본으로 한다
단, 수급자가 별도로 지정하는 기간이 있을시 우선 적용한다.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하며 수급자의 이의가 없을
경우 자동 연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계약목적은 체계적인 계약관계를 성립하여 기관과 수급자의 관계를 분명히 하며 서비스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쌍방이 피해 없이 계약기간 동안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을 상호 존중하여 지키기 위함이다
3.방문요양 월 이용료 및 그밖의 비용부담은 아래 표와 같이 한다.

구 분
한도금액
내 역
월/이용한도
보험료
1등급 2,306,400원
2등급 2,083,400원
3등급 1,485,700원
4등급 1,370,600원
5등급 1,177,000원
인지등급 657,400원

본인부담
보험료
(개인부담금)
1등급 345,960원
2등급 312,510원
3 등급 222,855원
4 등급 205,590원
5등급 176,550원

2,306,400원(1등급)×15%= 345,960원
2,083,400원(2등급)×15%= 312,510원
1,485,700원(3등급)×15%= 222,855원
1,370,600원(4등급)×15%= 205,590원
1,177,000원(5등급)×15%= 176,550원
의료수급자등 경감 대상자 =9%,6%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 면제
4.방문요양급여비용은 다음과 같다.
분 류
방문요양수가

30분 16,940원/ 60분 24,580원/ 90분 33,120원
120분 42,160원/ 150분 49,160월 180분 55,350원
210분 61,670원/ 240분 68,030원

5.급여비용가산
내 용
시 간
가산비율


심야가산
오후10시-익일 새벽6시
(인지활동형 요양급여 제외) 30%

휴일가산
관공서의 휴일규정에 정한날 30%
유급휴일및근로자의 날 50%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계약의 해제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신원 인수 방법은 대상자의 가정 또는 센터에서 한다.
2. 신원 인수 권리 및 의무
가.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증등 신원을 확인하고 서비스 수급자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여 수급자의 건강관리등에 임한다. 이때 센터에서 수급자의 응급상황 및 관리상 필요에 의해 요청시 즉시 응하여야 한다
나.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의 서비스를 확인하고 불만족 시 센터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센터와 조정을 통해 질적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다.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의 자부담이 미납 될 경우 대신하여 자부담을 납부하여야 한다.
3. 계약해제 등 기타사항
계약의 해제는 문서로 하되 제10조에 의한다.

제10조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가. 수급자의 생명이 위독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나.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다. 상당기간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라. 수급자가 직원에게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원인을 분석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마.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제11조 (이용료등 비용 변경 방법 및 절차) 1.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가.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나.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 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다.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2. 센터는 매년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 포함)에서 고시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본인부담금 비율등을 변경된 경우 당해 연도의 본인부담금 최초 월분 납기일 25일 전까지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서면 또는 유선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3. 비급여 항목에 관한 금액은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4. 장기 미납자의 경우 미납통지문 발송 및 전화 및 방문상담을 통하여 체납사유를 상담한 후 수급자 및 보호자와 방법을 모색한다.
2023년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에+관한사항
2024.01.19
2023년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에+관한사항
2024년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에+관한사항
2024.01.19
2024년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에+관한사항
2022년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22.01.03
2022년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21년 장기요양급여비용안내문
2021.05.25
2021년 장기요양급여비용안내문입니다.
22020년 7월 직원회의에 관한 사항
2020.07.16
이번 7월 의 직원회의를 말일(31일) 실시하려 합니다.
시간 : 12:00~13:00, 17:00~18:00
장소 : 센터 사무실
두번에 나누어서 실시 하오니 가능한 시간에 많이 참석하셔서
회의 안건에 많은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직원회의 후 직원교육도 실시합니다.
이번 달 교육은 성폭력예방 및 대응지침에 관한 교육입니다.
2020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0.07.16
2020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입니다.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사항
2020.04.27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사항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예방 수칙
2020.02.09
* 예방수칙

-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 씻기. (알콜손세정제는 20초 이상)
- 옷소매로 가리고 기침하기.
- 중국방문 후 호흡기증상자는 관할보건소, 지역 콜센터, 1339에 상담.
- 선별진료소 확인 후 방문시 반드시 마스크 착용.
- 해외여행력 의료진에게 전달.
- 외출 시 마스크 착용하기

* 신종코로나바이러스 행동요령 동영상 링크
- http://www.safetv.go.kr/GenCMS/gencms/cmsMng.do

자료 출처 : 보건복지부, 직병관리본부KDC
노인학대예방교육
2017.04.28
노인학대예방교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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