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기쁨재가방문요양센터

02-866-1222
📅
설립연도 2024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 주중(월~금) 09:00~18:00, 주말, 공휴일 상담 가능 : <010-3026-3036> 전화 상담 문의 가능

지역

서울 관악구

인력 현황

5
요양보호사 1급
83%
1
시설장
17%

총 인력: 6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 교통편 이용 : 2호선 신림역 5번출구로 나와 도보 2분 거리 신림사거리.신림역 승차, 1개 정류장 이동하여 남부초등학교 하차. 도보 2분 거리 (건강약국 골목으로 진입, 오거리에서 유성전기철물쪽 소재)/ 버스 노선 안내 : 5535, 6512, 5413, 5528, 5525, 5530, 500, 643, 651 ★도보 : 신림역 2호선 하차 후 13분 거리, 신림역 4번출구로 나와 피팩토리 방면으로 횡단보도 건넌 후 난곡사거리 방향으로 직진, 건강약국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진입, 오거리에서 유성전기철물쪽 소재)

🅿️ 주차

센터 앞 1대 가능

공지사항 10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에 관한 사항(2026년)
2026.01.06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2026년 1월 1일 현재)

1. 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서비스 이용계약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다.

3. 서비스 이용(계약)기간
①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다만, 계약 당사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②장기요양 인정등급의 변동·갱신·연장 시에는 재계약(변경계약 포함)을 체결하거나 이용자 등에게 고지하고 동의받는 방식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③계약이 만료되는 경우 계약당사자가 서비스 이용 종료를 원할 때에는 계약을 종료한다. 계약 종료 후 서비스 재이용 시에는 재계약을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④이용횟수, 이용시간, 본인부담율, 급여비용의 변경 등의 변동사항 발생 시 변동사항에 대한 변경계약(변경사유서 포함)을 체결하거나 동의를 받는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다.

4.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
①월 이용료는 공단부담금, 본인일부부담금과 비급여 비용으로 구성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 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년도별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에 따른다.
2.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자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3. 이용자가 별도로 병원을 이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병원비, 약제비 등의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③월 이용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그 밖의 비용 부담액은 년도별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이하 ‘급여수가’라 한다)를 적용한다.

5.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①신원인수인의 의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2.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이용자비용을 부담 및 납부하여야 한다.
3.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4. 신원 인수인의 주소, 연락처, 주보호자 등의 변경사항 발생 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5. 장기출장 등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통보하여야 한다.
6. 이용자의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하여야 한다.
7. 기타 계약 내용 및 준수사항을 이행하고 협조 요청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신원인수인의 권리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이용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2. 이용자의 간호와 재활치료, 프로그램, 배상책임 등 서비스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 할 수 있다.
3. 이용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수 있다.
4. 이용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상담의 요청 및 의견을 제시 할 수 있다.

6. 계약의 해제
①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 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방문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 기관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4.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5. 장기요양요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6. 이용 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이용자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7. 이용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 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8.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9. 이용자가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10. 이용자 등이 성폭력 및 성희롱에 관한 행동을 하였을 때
11. 이용자 행동의 불안정 및 타 질환발생,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보호가 어려움에도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이 할 경우
12.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로 요양보호사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13. 이용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14.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제공 중단을 요청할 때
15.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②제1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할 수 있다.
③기관은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이용자 등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7.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③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④ 당초 계약보다 추가 급여를 요구하는 경우
⑤ 본인부담율이 변경된 경우
⑥ 급여비용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재가급여를 제공하였을 경우
⑦ 별도의 비급여 서비스 제공으로 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8. 서비스 내용과 그 비용부담
①기관은 다음 각호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1. 신체활동 지원 : 세면 도움, 머리 감기기, 목욕 도움,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화장실 이용하기, 식사 도움, 신체 기능의 유지 및 증진, 운동 및 일상생활, 훈련보조 등
2. 일상생활 지원 : 취사 도움, 생활필수품 구매, 청소, 주변정돈 등
3. 개인활동 지원 : 외출 동행, 병원 동행, 기타 개인 활동에 관한 일상 업무 지원 등
4. 정서 지원 : 말벗, 안부 전화 및 방문, 생활 상담, 의사소통 및 도움
②다음 각호의 서비스는 제외한다.
가. 이용자외 가족 등에 대한 가사지원 서비스
나. 기타 요양보호사 업무에 어긋나는 업무행위 등
③본인부담금은 급여를 제공받은 해당 월의 납입기일까지 기관 지정 계좌로 입금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이용자 및 보호자가 계좌입금을 할 수 없는 경우 기관에서 직접 수령 할 수도 있다.
⑤본인부담금 산정 기준은 본인일부부담금은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한다.
1. 일반 이용자: 15%
2. 의료급여 이용자: 6%
3. 저소득 경감이용자: 6% 또는 9%
4.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0%
- 급여비용은 이용자의 등급판정 결과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의거하여 해당 연도의 급여수가를 적용한다.
⑥방문요양의 급여비용은 1회 방문당 급여제공 시간에 따라 산정한다.
⑦방문요양은 1일 3회까지 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방문 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방문간격이 2시간 미만인 경우 각 급여제공 시간을 합산하여 1회로 산정한다.
⑧방문요양 급여제공 중 일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 급여를 개시한 날의 급여비용으로 산정하며, 익일 급여비용 산정을 위한 방문 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⑨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제14조 각 항에 의거하여 이용자의 요구가 있을 시 비급여 비용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
⑩이용자의 의료기관 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의 발생은 본인이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9.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①서비스 실시 중에 요양보호사 등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이용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기관이 배상한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제3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이용자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1. 직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입소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약을 잘못 투약하여 이용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③기관은 이용자에게 이 법에 따라 급여(서비스)를 제공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불측의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가 신체 및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을 경우 이를 배상하기 위하여 전문인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다.
④배상책임보험은 기관을 계약자로 하고 요양보호사 등을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한다.
10. 서비스 제공자의 면책범위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용자 등은 기관에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이용자의 직접적인 부주의로 인한 손해
2. 이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손해
3. 보호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4. 이용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5. 이용자의 특이질환 등으로 인하여 발작, 입원, 사망한 경우
②전항 이외의 사고 등에 관하여는 민법 기타 관련 규정에 의한다.
③면책을 주장하는 자가 면책사유의 입증 책임을 가진다.
2025년 11월 직원회의 및 직원교육 안내
2025.11.24
기쁨재가방문요양센터 11월 직원회의 및 교육일정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참석일시 : 2025. 11. 26. (수) 15:00~19:00
* 참석장소 : 기쁨재가방문요양센터 사무실
* 참석대상 : 종사자(요양보호사)
* 회의내용 :
1. 공지사항 :
- 2025년 법정 의무 교육 수강 안내
- 어르신 대상 피싱 문자 주의 안내
- 12월 인지활동 안내 등
2. 직원회의
3. 직원교육 : - 개인정보보호 지침 등
2025년 10월 직원회의 및 직원교육 안내
2025.10.23
* 참석일시 : 2025. 10. 24. (금) 14:00~19:00
* 참석장소 : 기쁨재가방문요양센터 사무실
* 참석대상 : 종사자(요양보호사)
* 회의내용 :
1. 공지사항 :
- 2025년 법정 의무 교육 수강 안내
- 요양보호사 보수 교육 안내
- 2025년 장기요양요원 독감예방 접종비 지원 실시 안내
- 11월 인지활동 안내 등
2. 직원회의
3. 직원교육 : - 직원인권침해대응지침, 성폭력 예방 및 대응지침 등
2025년 9월 직원회의 및 직원교육 안내
2025.09.25
기쁨재가방문요양센터 9월 직원회의 및 교육일정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참석일시 : 2025. 09. 26. (금) 14:00~19:00
* 참석장소 : 기쁨재가방문요양센터 사무실
* 참석대상 : 종사자(요양보호사)
* 회의내용 :
1. 공지사항 :
- 2025년 법정 의무 교육 수강 안내
- 요양보호사 보수 교육 안내
- 2025년 장기요양요원 독감예방 접종비 지원 실시 안내
- 10월 인지활동 안내 등
2. 직원회의
3. 직원교육 : - 근골격계질환 예방지침 등
2025년 8월 직원회의 및 직원교육 안내
2025.08.22
기쁨재가방문요양센터 8월 직원회의 및 교육일정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참석일시 : 2025. 08. 26. (화) 14:00~19:00
* 참석장소 : 기쁨재가방문요양센터 사무실
* 참석대상 : 종사자(요양보호사)
* 회의내용 :
1. 공지사항 :
- 2025년 법정 의무 교육 수강 안내
- 요양보호사 보수 교육 안내
- 리뉴얼된 스마트장기요양 앱 사용 방법 안내
- 9월 인지활동 안내 등
2. 직원회의
3. 직원교육 : - 낙상예방 및 관리지침 등
2025년 7월 직원회의 및 직원교육 안내
2025.07.25
기쁨재가방문요양센터 7월 직원회의 및 교육일정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참석일시 : 2025. 07. 31. (목) 14:00~19:00
* 참석장소 : 기쁨재가방문요양센터 사무실
* 참석대상 : 종사자(요양보호사)
* 회의내용 :
1. 공지사항 :
- 2025년 법정 의무 교육 수강 안내
- 요양보호사 보수 교육 안내
- 리뉴얼된 스마트장기요양 앱 사용 방법 안내
- 8월 인지활동 안내 등
2. 직원회의
3. 직원교육 : - 욕창 예방 및 관리지침
- 노인인권 보호지침
- 온열질환 증상, 예방법 등
2025년 6월 직원회의 및 직원교육 안내
2025.06.20
기쁨재가방문요양센터 6월 직원회의 및 교육일정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참석일시 : 2025. 06. 23. (월) 09:00-19:00
* 참석장소 : 기쁨재가방문요양센터 사무실
* 참석대상 : 종사자(요양보호사)
* 회의내용 :
1. 공지사항 :
- 2025년 법정 의무 교육 수강 안내
- 요양보호사 보수 교육 안내
- 리뉴얼된 스마트장기요양 앱 사용 방법 안내
- 7월 인지활동 안내 등
2. 직원회의
3. 직원교육 : - 여름철 식중독 예방
2025년 5월 직원회의 및 직원교육 안내
2025.05.24
가정의 달 기쁨재가방문요양센터 5월 직원회의 및 교육일정을 안내드립니다.

* 참석일시 : 2025. 05. 26. (월) 09:00-19:00
* 참석장소 : 기쁨재가방문요양센터 사무실
* 참석대상 : 요양보호사
* 회의내용 :
1. 공지사항 :
- 2025년 법정의무교육 수강 안내
-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안내
2. 직원회의
3. 급여제공지침 교육 : 치매예방 및 관리 지침 등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에 관한 사항(2025년)
2025.01.20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2025년 1월 1일 현재)

1. 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서비스 이용계약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다.

3. 서비스 이용(계약)기간
①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다만, 계약 당사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②장기요양 인정등급의 변동·갱신·연장 시에는 재계약(변경계약 포함)을 체결하거나 이용자 등에게 고지하고 동의받는 방식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③계약이 만료되는 경우 계약당사자가 서비스 이용 종료를 원할 때에는 계약을 종료한다. 계약 종료 후 서비스 재이용 시에는 재계약을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④이용횟수, 이용시간, 본인부담율, 급여비용의 변경 등의 변동사항 발생 시 변동사항에 대한 변경계약(변경사유서 포함)을 체결하거나 동의를 받는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다.

4.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
①월 이용료는 공단부담금, 본인일부부담금과 비급여 비용으로 구성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 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년도별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에 따른다.
2.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자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3. 이용자가 별도로 병원을 이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병원비, 약제비 등의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③월 이용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그 밖의 비용 부담액은 년도별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이하 ‘급여수가’라 한다)를 적용한다.

5.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①신원인수인의 의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2.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이용자비용을 부담 및 납부하여야 한다.
3.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4. 신원 인수인의 주소, 연락처, 주보호자 등의 변경사항 발생 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5. 장기출장 등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통보하여야 한다.
6. 이용자의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하여야 한다.
7. 기타 계약 내용 및 준수사항을 이행하고 협조 요청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신원인수인의 권리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이용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2. 이용자의 간호와 재활치료, 프로그램, 배상책임 등 서비스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 할 수 있다.
3. 이용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수 있다.
4. 이용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상담의 요청 및 의견을 제시 할 수 있다.

6. 계약의 해제
①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 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방문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 기관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4.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5. 장기요양요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6. 이용 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이용자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7. 이용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 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8.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9. 이용자가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10. 이용자 등이 성폭력 및 성희롱에 관한 행동을 하였을 때
11. 이용자 행동의 불안정 및 타 질환발생,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보호가 어려움에도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이 할 경우
12.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로 요양보호사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13. 이용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14.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제공 중단을 요청할 때
15.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②제1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할 수 있다.
③기관은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이용자 등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7.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③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④ 당초 계약보다 추가 급여를 요구하는 경우
⑤ 본인부담율이 변경된 경우
⑥ 급여비용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재가급여를 제공하였을 경우
⑦ 별도의 비급여 서비스 제공으로 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8. 서비스 내용과 그 비용부담
①기관은 다음 각호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1. 신체활동 지원 : 세면 도움, 머리 감기기, 목욕 도움,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화장실 이용하기, 식사 도움, 신체 기능의 유지 및 증진, 운동 및 일상생활, 훈련보조 등
2. 일상생활 지원 : 취사 도움, 생활필수품 구매, 청소, 주변정돈 등
3. 개인활동 지원 : 외출 동행, 병원 동행, 기타 개인 활동에 관한 일상 업무 지원 등
4. 정서 지원 : 말벗, 안부 전화 및 방문, 생활 상담, 의사소통 및 도움
②다음 각호의 서비스는 제외한다.
가. 이용자외 가족 등에 대한 가사지원 서비스
나. 기타 요양보호사 업무에 어긋나는 업무행위 등
③본인부담금은 급여를 제공받은 해당 월의 납입기일까지 기관 지정 계좌로 입금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이용자 및 보호자가 계좌입금을 할 수 없는 경우 기관에서 직접 수령 할 수도 있다.
⑤본인부담금 산정 기준은 본인일부부담금은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한다.
1. 일반 이용자: 15%
2. 의료급여 이용자: 6%
3. 저소득 경감이용자: 6% 또는 9%
4.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0%
- 급여비용은 이용자의 등급판정 결과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의거하여 해당 연도의 급여수가를 적용한다.
⑥방문요양의 급여비용은 1회 방문당 급여제공 시간에 따라 산정한다.
⑦방문요양은 1일 3회까지 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방문 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방문간격이 2시간 미만인 경우 각 급여제공 시간을 합산하여 1회로 산정한다.
⑧방문요양 급여제공 중 일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 급여를 개시한 날의 급여비용으로 산정하며, 익일 급여비용 산정을 위한 방문 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⑨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제14조 각 항에 의거하여 이용자의 요구가 있을 시 비급여 비용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
⑩이용자의 의료기관 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의 발생은 본인이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9.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①서비스 실시 중에 요양보호사 등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이용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기관이 배상한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제3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이용자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1. 직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입소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약을 잘못 투약하여 이용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③기관은 이용자에게 이 법에 따라 급여(서비스)를 제공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불측의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가 신체 및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을 경우 이를 배상하기 위하여 전문인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다.
④배상책임보험은 기관을 계약자로 하고 요양보호사 등을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한다.
10. 서비스 제공자의 면책범위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용자 등은 기관에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이용자의 직접적인 부주의로 인한 손해
2. 이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손해
3. 보호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4. 이용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5. 이용자의 특이질환 등으로 인하여 발작, 입원, 사망한 경우
②전항 이외의 사고 등에 관하여는 민법 기타 관련 규정에 의한다.
③면책을 주장하는 자가 면책사유의 입증 책임을 가진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에 관한 사항(2024년)
20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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