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①. 이용 정원 및 모집 방법
1. 이용 정원 : 본 센터는 장기간 이용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로서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정원은 따로 정하지 않는다.
2. 이용 대상 :
가. 일상생활 수행에 지장이 있는 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질환을 가진 65세 미만의 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장기요양 등급(1~5) 판정을 받은 자로 한다.
나. 제1항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일상생활 수행에 지장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
3. 이용자 모집방법 : 이용자 모집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한다.
가. 장기요양보험제도 홈페이지 및 센터 블로그, 네이버 카페, 네이버 밴드 등 온라인 홍보
나. 센터 건물 벽면 현수막 등 옥외 광고
다. 현수막, 전단지, 차량 등을 활용한 지역사회 홍보
라. 지역사회 주요 정보제공자 접촉을 통한 홍보 전략 수립
마. 센터 종사자의 개별 접촉, 이용자의 주변 권유 등
바. 지자체 의뢰 적극 유인(저소득 계층)
2-1-②.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 가. 이용 계약기간은 원칙적으로 장기요양 인정기간으로 한다.
나. 센터와 이용자(또는 보호자)는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다. 새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더라도 센터와 이용자(또는 보호자) 양측이 재계약 포기(거부)의사를 밝히지 않고, 계약서에 ‘계약기간 자동 연장’에 대한 항목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명시된 기간만큼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라. 계약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 인정서가 만료된 경우 자동으로 계약이 해지되며,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 의거 이용료 등 비용 변경이 있을 경우 보호자와 협의 후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계약준수사항 : 가. 모든 서비스의 제공은 센터와 이용자(또는 보호자) 사이에 체결한 계약에 의한다.
나. 계약체결 시 센터는 제공되는 서비스의 유형 및 시간, 비용 등에 대한 사항을 이용자(또는 보호자)에게 충분히 안내하여야 한다.
다. 센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 제공 요구를 거부할 수 없으며, 계획에 따른 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예상될 경우 이용자(또는 보호자)와 사전 협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라.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제도 기본규정을 포함하여 기관 별도 서식으로 제공한다. 단, 계약서에는 기간, 급여의 종류, 급여비용, 비급여, 개인정보보호, 분쟁해결, 손해배상 등을 포함한다.)
3. 계약자 및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 제공자와 서비스 이용자 보호자 간에 다음 각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가. 서비스 제공자(이하 갑“이라 칭함)의 의무
1) 이용자(이하“을”이라 칭함)의 안전한 생활 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의무
2) “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3) 표준 장기요양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4) 식사 제공 및 생활 상담, 조언 및 생활 편익 제공 의무
5) 기타 “을”의 안락한 노후생활에 필요한 협조 의무
나. 이용자의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보호자 인적 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표준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할 의무
4) 기타 장기요양서비스 이행 의무
다. 보호자(이하 “병”이라 칭함)의 의무
1)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 제공 의무
2) 이용자의 월 이용료 이용 비용 부담 의무
3) 인적 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 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4. 계약의 해제 : 계약 종결은 이용자와 보호자의 의사를 우선으로 고려하지만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해약의 통지는 14일 전에 하여야 한다.
가. 이용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나.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다.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라. 지나친 문제행동으로 요양보호사의 신변이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인 경우
마.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