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기장종합의료기

051-722-0115

기본 정보

운영시간

평일 오전 9 : 30 ~ 저녁 18 : 00 , 토요일 오전 9 : 30 ~ 오후 13 : 00 (일요일, 공휴일 휴무)

지역

부산 기장군

인력 현황

1
시설장
100%

총 인력: 1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시내버스 1003번, 1005번 기장병원앞 하차 마을버스 3번, 8번, 10번 기장병원 앞 하차

🅿️ 주차

매장앞 주차장 사용가능

공지사항 10

2025년 제3차 복지용구 급여유효기간 갱신 신청 방법 등 공고
2025.05.14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8조3에 따른 복지용구 급여유효기간 갱신 신청 방법 및 관련서식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갱신 대상 제품을 제조 및 수입하는 공급업체는 아래내용을 참고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대상 : 2025.10.16. 급여유효기간 만료예정인 복지용구 25개 제품



2. 신청방법
가. 공급업체가 접수기간에 맞추어 전산처리
- 전산처리 경로: 공급업체 로그인 / 복지용구신청 / 복지용구 급여유효기간 갱신 신청 등록
※ 전산사용 매뉴얼: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알림,자료실 / 복지용구 안내 / 공지사항 / (고정태그) 복지용구 급여유효기간 갱신 업무 관련 전산사용 매뉴얼(공급업체)」 게시글 및 첨부자료 참조
나. 문의처 : 요양자원실 건강보험고령친화연구센터 연구3팀 033) 736-1887


3. 접수기간 : 2025. 7. 18. - 2025. 8. 17.
※ 접수기간 초과 시 공급업체 전산입력이 되지 않아 갱신 신청이 불가하므로 이로 인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기간 내에 전산등록 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3월 28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2024년 상반기 장기요양 정보공유협의회 안내자료 및 만족도 설문조사
2024.05.14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련 법 · 고시 변경사항과 공단에서 운영하는 사업 안내 등을 위하여 「 2024 년도 상반기 장기요양 정보공유협의회 」 안내자료를 아래와 같이 게시하오니 , 확인 후 만족도 설문조사 에 적극 참여바랍니다 .


※ ( 대상 ) 장기요양기관 , 지방자치단체 , 노인복지관 및 노인보호전문기관 , 유관기관 등
- 2024. 10. 4.( 금 ) 까지 자료 게시
※ ( 설문조사 기간 ) 2024.6.30.( 일 ) 까지 QR 코드 * 를 통해 참여

* 휴대폰 카메라로 스캔해 링크 주소 접속

* 안내자료 중 ‘ 연명의료 결정제도 안내 ’ 내용 삭제되어 설문 시 입소형 5 번 문항 -19 번 , 방문형 5 번 문항 -15 번 제외하고 3 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영상 안내자료 및 만족도 설문조사

구분

입소형

방문형

영상 링크

( 입소형 ) 영상 안내자료
클릭

( 방문형 ) 영상 안내자료

클릭

만족도 설문조사

QR 코드





1) 입소형 : 시설급여 기관 , 주 · 야간보호 , 단기보호

2) 방문형 : 방문요양 , 방문목욕 , 방문간호 , 복지용구

붙임 1. 상반기 정보공유협의회 PPT 안내자료 ( 입소형 , 방문형 ) 각 1 부.
2. 상반기 정보공유협의회 상세 안내자료 ( 입소형 , 방문형 ) 각 1 부.
복지욕구란 무엇인가?
2021.12.15
복지욕구란 무엇인가?
복지용구급여이용절차
2021.12.15
복지용구급여이용절차
복지용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1.05.26
1. 계약기간
가. 계약기간은 장지요양 인정서의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나. 장기요양 인정 갱신 및 등급변경 등으로 인정서 유효기간이 변경 되거나 수가 변경 등으로
급여비용 변경되었을 경우 재계약함(계약변경)을 원칙으로 한다.
2. 계약목적
가.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자립생활을 도와 가족의 부양부담을 덜어주고 노인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정확한 안내와
설명으로 한층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가. 노인장기요향보험 급여종류별 급여비용과 본인부담 기준은 [장기요야 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에 명시된 급여비용과 같다.
수급자는 연한도액 적용구간 동안 공단부담금 및 본인부담금을 포합하여 160만원 내에서
복지용구를 이용할 수 있다.
나. 비급여비용은 월이용료 외 발생하지 않는다.
4.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가.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향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관리 등
나.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등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등
5. 계약의 해제
가. 기관은 다음의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할 경우
2)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3)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그 외에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
복지용구 6개 품목 전면 대여제 시행 안내(2010.6.1시행)
2010.05.25
고시 개정에 따른 복지용구 대여제 변경사항이 있어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9-185호(2009.10.1)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2. 주요 내용   ­―­ 2010년 6월 1일부터 6개 품목이『구입·대여품목』에서『대여품목』으로 전환됨으로써 대여만 가능하게 됩니다. 해당 품목은 수동휠체어, 전동침대, 수동침대, 욕창예방 매트리스, 이동욕조, 목욕리프트입니다.      ­―­  단, 상기 6개 품목을 제외한 10개 품목은 현행과 같이 구입이 가능합니다.
서비스 질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 차등 지급
2009.09.24
 서비스 질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 차등 지급 -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 공고(9.15) -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장기요양급여심사위원회가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심의․의결함에 따라 동 내용을 공단 장기요양 홈페이지에 9월 15일 공고하고 오는 10월 1일 급여제공분 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장기요양급여심사위원회는 장기요양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09-125호, ‘09.6.30) 사항 중 공단 이사장에게 위임한 ’급여비용 및 산정기준의 세부사항 설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공단에 설치한 기구로 장기요양기관대표, 전문가, 공익대표 등 9명으로 구성 □ 세부사항에 따르면, ’09년 10월 1일부터 노인요양시설이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 인력을 추가로 배치하는 경우에는 급여비용(수가)을 3~10% 가산하고 장기요양기관이 수급자에게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하여 수급자의 상태가 호전(등급 하향)된 경우에는 1회당 50만원의 ‘등급개선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 반면에 정원 및 인력 배치기준을 위반하여 운영하거나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기관에 대해서는 급여비용을 5 ~30% 감산하게 된다 □ 이와 같이 급여비용 가감산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은 ‘09.10월 급여제공분부터 급여비용을 청구하기 전에 입소자 보호 및 종사자 근무 현황 등의 자료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 공단 관계자는 “이번 급여비용의 가산 및 감산 관련 세부사항을 정하는 목적은 서비스 질 보장을 위해 장기요양기관의 시설․인력 기준 준수를 유도하는 한편 전문인력 등을 추가 배치하여 서비스의 질 향상에 힘쓰는 기관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서비스 수준을 전반적으로 향상함에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방문요양 급여계약내역서 입력관련 안내
2009.09.15
 - 방문요양 급여계약내역서 입력관련 안내 -  ‘09.8월부터 방문요양의 가산급여 산정기준이 변경되어 현재 급여계약내역서 입력시 금액산정에 반영되지 않습니다.별도 안내가 있을 때까지, 방문요양 급여의 제공이 가산적용시간대와 가산미적용시간대에 걸친 경우 서비스분류에 기존 해당항목 선택 후 소정수가와 가산금액을 합한 총금액을 직접 입력하시기 바랍니다.수가계산방법  :  노인장기요양보험홈페이지 - 자료마당 - 전문자료실(‘09.8.6일자)게시〕
신종인플루엔자 A[H1N1] 유행 대비 사회복지시설 대응지침
2009.09.15
 신종인플루엔자 A[H1N1] 유행 대비 사회복지시설 대응지침   목적    본 지침은 최근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신종 인플루엔자 (Pandemic (H1N1) 2009)(이하 “신종인플루엔자”라 한다)가 국내 지역사회로 확산될 경우에 대비하여 집단 거주 또는 집단 생활하는 시설에 대해서 예방과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신종인플루엔자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
2009.06.18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동법 시행령 제9조 및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른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 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09-46호, 2009. 3. 12)가 2009년 6월 17일 부로 변경 고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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