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3.1점 잔여 3명

길음안나의집 노인전문요양원

02-940-3500
B
평가등급 83.1점
🛏️
정원 / 현원 57 / 60명
📅
설립연도 2010년
💰
월 비용 372,0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연중무휴

지역

서울 성북구

웹사이트

annashouse.co.kr/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57명 정원 60명
95%

현재 3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25
요양보호사 1급
57%
2
사무원
5%
3
조리원
7%
1
관리인
2%
1
시설장
2%
1
촉탁의사
2%
1
위생원
2%
2
간호사
5%
2
간호조무사
5%
1
영양사
2%
1
사무국장
2%
1
물리치료사
2%
3
사회복지사
7%

총 인력: 44명

프로그램 10

다함께 차차차(신체A)

기타

대상: 23(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들썩이체조(신체B)

기타

대상: 12(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보드야,놀자(인지B)

인지기능향상

대상: 1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신나는집콕놀이(인지C)

인지기능향상

대상: 1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안나네 하하호호(여가-A)

기타

대상: 2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안나네다방(여가-B)

기타

대상: 17(명)명, 주기: 주 1회(0.6시간)

안나네오감만족(여가-C)

기타

대상: 8(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안나스쿨(인지A)

인지기능향상

대상: 1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이야기보따리(인지D)

인지기능향상

대상: 12(명)명, 주기: 주 1회(1.5시간)

짝꿍스트레칭(신체C)

기타

대상: 16(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식재료비(간식제외) 372,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 전철 : 4호선 길음역 3번 출구에서 길음119안전센터까지 도보로 10분 직진하시면 우측에 삼성래미안 아파트 안쪽으로 차단기 2개 지나서 큰대문앞에 오른쪽 건물이 길음안나의집 입니다. -차량이용시 : 내비게이션에 "성가어린이집" 입력하시고 오시면 됩니다.

🅿️ 주차

차량 4대 주차 가능합니다.

공지사항 3

입소비용
2015.06.06
+ 평 화입소비용 안내입니다.감사합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5.06.06
운영규정 제26조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등)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이용기간에 따른다.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③ 계약목적은 노인성 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게 재가, 시설급여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 시키 고자 한다. 시설입소 및 이용에 대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계약 당사자(시설장, 보호자)간의 명확 책임과 의무를 규정하기 위함이다.
④ 입소자의 시설 월 이용료와 기타 비용 부담액,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이용자는 사업자에게 서비스부담금과 식비, 기타 이용료를 지불한다.
2 .이용료는 등급에 따라 지불하며 요양시설는 장기요양보험 등급별 급여비용의 20%를 지불한다.
3. 이용료 산정기준은 건강보험공단 요양보험수가를 기준으로 하며 변경은 등급변경과 요양보험수가의 변경에 따른다.
4. 노인 장기요양보험법 제 40조 1,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 감경 받는 대상자 또는 국기법 수급권자의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은 보건복지령에 따라 처리 한다.
5. 시설은 물가변동 즉 급식비등 제반 운영비용의 증감변동에 따른 비급여 항목의 금액을 개정할 수 있다.
6. 1인실, 2인실 사용의 경우 추가비용은 없다. 또한 특별침실은 시설 필요시, 보호자 요청이 있을 때 사용하며 이용료는 무료이다.
7. 이용료는 입소계약에 의한 입소기간을 산정하여 (월 단위) 후수납을 원칙으로 한다.
8. 의료기관 이용에 따른 약제비, 병원비 및 기타 비용의 발생은 본인이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9. 수납 방법은 시설의 지정 계좌에 송금하고 현금 영수증을 발행한다.
10. 국민기초수급권자의 본인부담금은 무료로 한다.
11. 다음 각 목에 해당할 때 입소자나 보호자와 협의하여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시설 기준 절차에 따른다.
가.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등급이 변경되었을 때
나.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요양급여 수가 기준이 변경되 었을 때
다. 이용계약 기간 만료로 재계약할 때
⑤ 신원 인수인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원인수인의 권리】
1. 이용 당사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
2. 서비스 제공내용에 대해 알 권리
3. 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른 권리주장
4. 이용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변화 요청의 권리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이용자의 신원 인수는 보호자가 한다. 신원 인수를 보호자가 부득이하게 인수치 못할 경우 보호자가 위임한 자로 할 수 있다. 이용자 사망 시 대리인(보호자)은 24시간 이내에 시신을 인수하여야 한다.
2. 서비스 이용 전 이용자의 상태 및 건강상의 문제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를 숨김없이 제공해야 한다.
3. 이용 당사자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해야 하며, 변경 시 즉각 변경된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4. 신원 인수인의 신변에 변화가 있을 경우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해외 이주, 금치산 또는 파산선고 등으로 의무를 다하지 못할 사유 발생시)
5. 이용당사자의 상태변화 시 본 기관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 내용의 변화에 동의해야 한다.
입소절차
2013.06.28
+평 화입소절차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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