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이용료 납부)
① 방문요양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은 다음과 같다.
㉠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구 분
금액(원)
구 분
금액(원)
30분 이상
16,630
150분 이상
48,250
60분 이상
24,120
180분 이상
54,320
90분 이상
32,510
210분 이상
60,530
120분 이상
41,380
240분 이상
66,770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
2,069,900
1,869,600
1,455,800
1,341,800
1,151,600
64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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