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94.9점

꽃산재가복지센터

041-338-5747
B
평가등급 94.9점
📅
설립연도 2017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요일에서 토요일가지 휴일 휴무

지역

충남 예산군

인력 현황

1
시설장
50%
1
사회복지사
50%

총 인력: 2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기차 이용 : 장항선-삽교역하차 -시내버스 및 택시, 도보 15분거리 대중교통 : 예산교통 시내버스-삽교 영풍상회 앞 하차 시장쪽으로 10m

🅿️ 주차

센터 앞 주차 가능( 4대 )

공지사항 10

상호존중수칙&폭언,폭행,성희롱예방수칙
2026.01.14
상호존중수칙&폭언,폭행,성희롱예방수칙
2026년 장기요양보험 급여 수가
2026.01.14
2026년 장기요양보험 급여 수가 입니다
식품매개 감염병 6대수칙
2025.08.10
주요 예방수칙으로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2025년 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
2025.04.22
2025년 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
노인학대 근절을 위한 안내
2024.06.21
장기요양 종사자에 의한 노인학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노인학대 근절을 위한 교육자료 입니다.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 우수기관 표창장
2023.12.06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 우수기관 표창장 받았습니다
우수종사자 표창장
2023.12.04
김순중요양보호사님은 본 센터에 5년이상을 근무하며 어르신들을 남다른 열정과 투철한 사명감으로 어르신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켜 노인장기요용보험의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2023년 8월21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기석 이사장님 표창을 받게 되었음을 축하드립니다
2023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2023.02.28
□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가.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나. 장기요양 인정 갱신 및 등급변경 등으로 인정서 유효기간이 변경되거나 수가 변경 등
으로 급여비용 변경되었을 경우 재계약함(계약변경)을 원칙으로 한다.
다. 센터와 이용자 또는 대리인은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이용자 또는 보호자 법정 대리인과 계약을 한다

2. 계약목적
가.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자립 생활을 도와 가족의 부양부담을 덜어주고 노인의 건강증
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정확한 안내
와 설명으로 한층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가.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종류별 급여비용과 본인부담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나. 기관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5일에 정산하고 수급자 또는 보호
자에게 10일까지 별지 제24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통보한다.
다.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매월 이용료를 25일까지 납부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라. 비용의 부담은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마. 노인성 질환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바. 병원 이용에 따른 병원비와 통원시에 발생되는 교통비 등은 본인이 지불하는 것은 원칙으로 한다.

3.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가.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3)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4)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5) 서비스 해지 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6)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는 권리

나.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월이용료 등 본인부담 비용을 부담할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
관 통보 의무

4. 계약의 해제
가. 기관은 다음의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
지할 수 있다.
1)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2)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3)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4) 이용료를 장기간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 하였을 때
5)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나.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그 외에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
약기간 만료일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
운영규정개요
2023.02.18
운영규정개요입니다
2023년 급여 수가
2022.10.27
2023년 급여 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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