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나누리노인복지센터

032-424-2420
📅
설립연도 2023년

기본 정보

지역

인천 남동구

웹사이트

해당 없음

인력 현황

1
시설장
100%

총 인력: 1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인천1호선 예술회관역 9번출구 도보500m , 버스 45, 21 (구월서초등학교)

🅿️ 주차

주차 2대가능

공지사항 4

2025년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관한 사항
2025.01.02
1.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계약의 목적
기관과 대상자는 다음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 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범위내로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쳐 계약기간을 계약서에 명시 한다.
2.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3. 기관과 대상자(보호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장기요양급여계약서를 2 부 작성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기관과 대상자가 각각1부씩 보관한다.
2024년 장기요양 보험율 게시
2023.12.15
2024년 장기요양 보험율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파일첨부)
배상책임보험
2023.12.15
배상책임보험 가입 내역
2024년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관한사항
2023.12.15
제12조 (계약목적)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다음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제 4조(사업의 목적)에서 명시한 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그 계약의 목적이 있다.

제13조 (이용계약)
1. 기관과 대상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대상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상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대상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과 계약이 가능하다.
2.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① 기관은 대상자의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② 기관과 수급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다음의 내용이 명시된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이하‘계약서’라 한다.) 2부를 작성하여 날인하고 기관과 대상자가 각각 보관한다.(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과정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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