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4.6점

나누리방문요양센터

02-422-0766
B
평가등급 84.6점
📅
설립연도 2017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 09:00~18:00,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서울 송파구

웹사이트

nanuri515.modoo.at

인력 현황

6
요양보호사 1급
67%
1
시설장
11%
2
사회복지사
22%

총 인력: 9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주소: 서울 송파구 가락로 183, 2층5호(송파동, 한양상가) 전화번호: 02-422-0766/ 010-5245-3702 fax : 02-422-0767 버스: 2311, 3314, 3417번 승차 후 송파동 한양1차아파트에서 하차 도보: 지하철 8호선 송파역 1번 출구에서 300m 직진하여 송파사거리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500m 직진후 왼쪽 한양1차아파트 상가 위치

🅿️ 주차

주차공간 여러대 가능

공지사항 10

26년도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1.09
26년도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입니다.
25년도 이용계약에 대한 사항
2025.05.08
25년도 이용계약에 대한 사항 안내

첨부파일 참조
2025년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관한사항 입니다
2025.02.07
25년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공지합니다
24년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1.18
24년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입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5.09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최신자료를 올립니다.
노인학대 예방 리플렛
2023.04.21
노인학대 예방 리플렛
장기요양 종사자 고충상담 운영
2023.03.31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종사자의 인권보호·처우개선을 위하여 「고충상담 전용전화 」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담과 도움이 필요한 경우, 적극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23년도 이용계약에 대한 관한 사항
2023.01.06
23년도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입니다.
노인학대예방
2019.07.24
노인학대예방 자료입니다.
급여행위제공금지법
2019.07.11
제28조의2(급여 외 행위의 제공 금지)
①수급자 또는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거나 제공할 경우 다음 각 호의 행위(이하 "급여외 행위"라 한다)를 요구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수급자의 가족만을 위한 행위
2.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3.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
②그 밖에 급여 외 행위의 범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5조의4(장기요양요원의 보호)
①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장기요양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인한 고충의 해소를 요청하는 경우 업무의 전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수급자 및 그 가족이 장기요양요원에게 폭언ㆍ폭행ㆍ상해 또는 성희롱ㆍ성폭력 행위를 하는 경우
2.수급자 및 그 가족이 장기요양요원에게 제28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급여 외 행위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②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장기요양요원에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장기요양요원에게 제28조의2제1항 각호에 따른 급여외행위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2.수급자가 부담하여야할 본인부담금의 전부또는일부를 부담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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