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D등급 79.4점 잔여 3명

나눔과 돌봄

031-534-9622
D
평가등급 79.4점
🛏️
정원 / 현원 15 / 18명
📅
설립연도 2020년
💰
월 비용 186,0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주간보호 : 월~토 08:00~19:00 명절 전 날, 당일 휴무

지역

경기 포천시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15명 정원 18명
83%

현재 3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
assistant
11%
5
요양보호사 1급
56%
1
시설장
11%
1
간호조무사
11%
1
사회복지사
11%

총 인력: 9명

프로그램 12

나들이

운동보조

대상: 18(명)명, 주기: 분기 1회(1시간), 장소: 야외(벗꽃구경, 산책,가을단풍구경)

독서체험

인지기능향상

대상: 1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미용

기타

대상: 18(명)명, 주기: 월 1회(2시간), 장소: 생활실

실버체조

운동보조

대상: 1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아침생활나눔 및 건강체조

운동보조

대상: 1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요리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18(명)명, 주기: 분기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웃음치료

운동보조

대상: 1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위생관리(목욕.손발톱정리)

운동보조

대상: 1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인지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18(명)명, 주기: 주 5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지역사회연계.사회적응프로그램

기타

대상: 18(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일축하,외식

피부경락맛사지

기타

대상: 18(명)명, 주기: 분기 1회(2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힐링미술

인지기능향상

대상: 1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155,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시내버스 : 포천시청 지나 세정거장 후 골든아파트앞에서 하차 100미터 도보후 마트 건너편 좌회전해서 200미터 도보, 포천시립중앙도서관 맞은편 1층 - 버스정보는 사진첩의 약도를 확인하세요. *자가운전 : 포천시청 지나 직진 마트 건너편 좌회전해서 200미터 직진 - 포천시립중앙도서관 맞은편 1층.

🅿️ 주차

포천시립중앙도서관내 주차장 이용해주십시요

공지사항 2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2.04.15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안내*




【이용정원 및 모집방법에 관한 규정】

1. 이용정원은 시설에 규정된 방문요양 서비스 정원을 정하지 아니하고 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

2. 이용대상은 아래와 같다.

1) 방문요양 : 장기요양보험 1등급~5등급자 (단, 5등급의 경우 치매전문교육을 받은 요양보호사를 매칭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2) 모집방법은 자체 모집, 지자체 및 주변기관과 주변인의 추천, 온라인 등의 홍보를 통해 모집한다.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센터는 재가서비스를 받고자하는 수급자(보호자)와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계약을 체결하며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1. 계약기간은 수급자(보호자)의 의견을 존중하여 월 또는 연, 인증기간 단위로 체결한다.

1) 방문요양 : 서비스제공시간은 1일 4시간~1시간 내에 선택 계약을 체결한다.


2. 기관은 급여제공 계약 시 수급자(보호자)에게 계약기간, 서비스내용 및 시간, 서비스 장소, 월 사용료 및 본인부담금, 급여제공범위, 안전관리 등에 대한 계약목적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계약이 성립되었을 경우 서면계약을 체결하고, 급여제공계약서 사본 1부를 제공 한다.

3. 기관은 수급자가 재가서비스(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등)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급여내용을 설명하고, 필요 서비스를 선택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안내 한다.

4. 기관은 계약체결 시 수급자(보호자)가 본인부담금에 부담을 갖지 않도록 월별 이용료와 본인부담금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준다.

5. 기관과 수급자(보호자)는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권리와 의무가 함께함을 고지한다.

6. 기관은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 체결 시 반드시 해지조건과 수급자 또는 기관의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계약해지 시 불이익이 없다는 것을 자세히 설명 한다.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1. 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월 한도액이 정해져있으며 초과비용은 전액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2. 이용료 및 기타 본인부담액은 등급에 따라 상이하며, 전적으로 장기요양보험 규정 및 지침에 의하여 진행한다.

3. 본인부담금은 급여의 15%이며, 차상위 등 경감대상자 (9%, 6%),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무료이다.

4. 본인부담금 및 급여 등 이용료에 관한 사항은 이용자와 보호자에게 계약 시에 납부의무를 알려드리며, 청구서는 우편이나 또는 요양보호사나 담당자가 직접 배부한다.

5.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발생은 본인이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방문요양 급여비용의 산정특례

① 수급자 등의 신체적·정신적 상태 또는 폭력행위, 방해 행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동시에 2인의 요양보호사가 급여를 제공한 경우 급여비용은 요양보호사별로 각각 산정할 수 있으며, 이중 1인의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방문요양 급여비용은 서비스 제공시간 90분의 범위 내에서 산정한다. 이 경우 수급자 등의 동의를 얻고 그 내용을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 등에 기재 하여야 한다.
② 가사활동 지원(취사, 청소, 세탁 등)은 수급자 본인만을 위해 수행한 경우 산정한다.
③ 정서지원(말벗, 생활상담, 의사소통 도움 등)에 소요된 시간은 1회 방문 당 최대 60분 범위 내에서 산정한다.
④ 수급자의 동거가족인 요양보호사가 급여를 제공한 경우
- 동거가족이라 함은 수급자와 같은 주택에서 생활하는 자로서 민법 제779조에서 규정하는 가족 등을 말한다.
- 수급자와 가족 모두를 위한 행위에 대하여는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하고 신체 활동지원 등 수급자만을 위한 행위에 대하여만 급여비용을 산정한다.
- 60분 이상 급여를 제공하더라도 수급자 1인에 대하여 1일 서비스시간 60분의 급여비용을 산정하고 가산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단, 제공자가 만65세 이상 배우자인 경우, 1일 90분씩 한달 30일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급여비용을 산정할 수 있다.)
-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방문요양 급여비용을 산정하는 날에는 동 비용 이외 방문요양 급여비용은 산정하지 아니한다.
- 방문요양은 가족의 돌봄을 전제로 하므로 동거가족 요양보호사가 급여를 제공한 날에는 다른 요양보호사에 의한 방문요양 급여비용 산정이 불가하다.
⑤ 1회 4시간 이상 연속 급여제공
- 수급자 등의 특별한 요청이 있는 경우 방문간격을 두지 않고 4시간 이상 연속하여 급여를 제공(월4일에 한함)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동의를 얻고 그 내용을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 등에 기재하여야 한다.

7. 재가급여는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수급자 개개인을 대상으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동일한 장소에서 2인 이상의 수급자에게 동시에 가정 방문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급여비용이 불인정 된다. 30분미만은 비용 산정을 하지 아니한다.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계약의 해체 등에 관한 사항】

1. 신원인수 방법 : 대상자 거주지 가정 및 복지센터

2. 신원인수권리 및 의무 : 신원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3. 계약해지 등 기타사항 : 계약해지는 문서로 결정하되 제3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준수한다.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범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기관은 재가서비스 제공관련 매월 서비스제공계획을 수립 수급자(보호자)의 승인을 득하고 본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을 고지하고, 서비스제공 중 계획을 변경 할때는 요양보호사와 협의 후 기관에 보고 지침에 의거 변경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단 변경 서비스 관련 추가로 발생하는 부담금은 수급자(보호자)에게 통보 한다.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1.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통해 이용자의 보호를 한다.

2. 기타 병원으로 옮겨야 할 경우에는 발생할 경우 기관에 비상연락을 취한 후 적절한 방법으로 병원으로 옮기도록 한다.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ㆍ면책 범위에 관한 사항】

1. 서비스제공자의 실수로 인해 발생되는 일체는 보험회사와 기관에서 책임을 지고 배상을 한다.

2. 서비스제공자의 실수가 아닌 기타 자연발생으로 인해 생기는 일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3. 상해 보험에 가입 신속한 배상 절차를 진행하되 최선을 다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방문요양 서비스 내용 및 업무 범위 원칙】

1. 신체활동지원 서비스 범위 와 원칙(세면,구강,목욕도움,몸단장등)

2. 일상생활지원서비스 범위와 원칙(취사,세탁,청소및주변정돈)

3. 개인활동지원서비스 범위와 원칙(외출시동행,일상업무대행등)

4. 정서지원서비스 범위와 원칙(말벗,격려,위로,생활상담,의사소통등)





【요양보호사가 하지 않아도 되는일】

1. 대상자 본인과 동거하는 가족의 서비스(가족의 조리,청소,세탁등)

2. 정원(텃밭) 잡초 뽑기,개의 산책이나 애완동물 기르기

3. 모든 의료행위(관장,욕창치료등)


*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실 경우 031-534-962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 이용자 계약에 관한 사항
2022.04.15
제3조【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1) 수급자노인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2)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3)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2.계약체결
센터는 재가서비스를 받고자하는 수급자(보호자)와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계약을 체결하며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단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한 방문목욕서비스는 해당 계약서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3.계약기간
수급자(보호자)와의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로 한다.
단,등급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자기부담비용의 변동 시 재계약 할 수 있다.
1) 방문요양 : 서비스제공시간은 1일 4시간~1시간 내에 선택 계약을 체결한다.
2) 방문목욕 : 서비스제공시간은 1회 1시간이며 차량 내 목욕을 원칙으로 한다.

4. 서비스 품질보장
1)비밀보장: 이용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비밀을 보장한다.
2) 기록 및 공개: 이용자에게 제공한 서비스에 관한 내용을 상세히 기록하여 이용자나 그 가족이 요구할 경우 공개하여야 한다.
3)부당청구금지: 이용자의 요구와 문제, 기능, 상태를 고려하여 규정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과다 서비스 제공과 부당청구를 하지 않는다.

5.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1) 급여제공 계약 시 수급자(보호자)에게 계약기간, 서비스내용 및 시간, 서비스 장소, 월 사용료 및 본인부담금, 급여제공범위, 안전관리 등에 대한 계약목적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계약이 성립되었을 경우 서면계약을 체결하고, 급여제공계약서 사본 1부를 제공 한다.
2) 수급자가 재가서비스(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등)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급여내용을 설명하고, 필요 서비스를 선택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안내 한다.
3) 계약체결 시 수급자(보호자)가 본인부담금에 부담을 갖지 않도록 월별 이용료와 본인부담금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준다.
4) 기관과 수급자(보호자)는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권리와 의무가 함께함을 고지한다.
5)기관은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 체결 시 반드시 해지조건과 수급자 또는 기관의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계약해지 시 불이익이 없다는 것을 자세히 설명 한다.


6.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1) 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월 한도액이 정해져있으며 초과비용은 전액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2) 이용료 및 기타 본인부담액은 등급에 따라 상이하며, 전적으로 장기요양보험 규정 및 지침에 의하여 진행한다.
3) 본인부담금은 급여의 15%이며, 차상위 등 경감대상자는 각9%, 각6%,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무료이다.
4) 본인부담금 및 급여 등 이용료에 관한 사항은 이용자와 보호자에게 계약 시에 납부의무를 알려드리며, 청구서는 우편으로 발송함을 원칙으로 한다.
5)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발생은 본인이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방문요양 급여비용의 산정특례
① 수급자 등의 신체적·정신적 상태 또는 폭력행위, 방해 행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동시에 2인의 요양보호사가 급여를 제공한 경우 급여비용은 요양보호사별로 각각 산정할 수 있으며, 이중 1인의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방문요양 급여비용은 서비스 제공시간 90분의 범위 내에서 산정한다. 이 경우 수급자 등의 동의를 얻고 그 내용을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 등에 기재 하여야 한다.
② 가사활동 지원(취사, 청소, 세탁 등)은 수급자 본인만을 위해 수행한 경우 산정한다.
③ 정서지원(말벗, 생활상담, 의사소통 도움 등)에 소요된 시간은 1회 방문 당 최대 60분 범위 내에서 산정한다.
④ 수급자의 동거가족인 요양보호사가 급여를 제공한 경우
-동거가족이라 함은 수급자와 같은 주택에서 생활하는 자로서 민법 제779조에서 규정하는 가족 등을 말한다.
-수급자와 가족 모두를 위한 행위에 대하여는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하고 신체 활동지원 등 수급자만을 위한 행위에 대하여만 급여비용을 산정한다.
-60분 이상 급여를 제공하더라도 수급자 1인에 대하여 1일 서비스시간 60분의 급여비용을 산정하고 가산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단, 제공자가 만65세 이상 배우자인 경우, 1일 90분씩 한달 30일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급여비용을 산정할 수 있다.)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방문요양 급여비용을 산정하는 날에는 동 비용 이외 방문요양 급여비용은 산정하지 아니한다.
-방문요양은 가족의 돌봄을 전제로 하므로 동거가족 요양보호사가 급여를 제공한 날에는 다른 요양보호사에 의한 방문요양 급여비용 산정이 불가하다.
⑤ 1회 4시간 이상 연속 급여제공
-수급자 등의 특별한 요청이 있는 경우 방문간격을 두지 않고 4시간 이상 연속하여 급여를 제공(월4일에 한함)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동의를 얻고 그 내용을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 등에 기재하여야 한다.
7) 재가급여는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수급자 개개인을 대상으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동일한 장소에서 2인 이상의 수급자에게 동시에 가정 방문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급여비용이 불인정 된다. 30분미만은 비용 산정을 하지 아니한다.

7.신원인수인의 의무와 권리
1)신원인수인의 의무
①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⑤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2)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 급여 서비스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8. 계약의 해지
1)대상자(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관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② 방문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③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 대상자(보호자)의 동의 없이 기관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④ 기타 대상자(보호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상자(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①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③ 대상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④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⑤ 대상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⑥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대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⑦ 대상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 하였을 때
⑧ 3회 이상 이용료(본인부담금)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⑨ 기관규칙이나 기관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에 지장을 줄 때
⑩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3) 대상자(보호자)는 제11조제1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에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
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할 수 있다.
4) 기관은 제11조제2항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장기요양급여 종결 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대상자(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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