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계약에 관한사항
제2-1조 (계약기간 및 이용절차)
- 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이용자의 ‘장기요양인정서’에 기재된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내로 설정하고. 단, 이 용자측이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처 ‘장기요양급여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② 기관과 이용자는 제1항의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제1항의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③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등외 판정), 인증서 만료의 경우 에는 계약이 자동해지 되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 의 거 자기부담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 또는 변경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한다.
다. 등급변동, 또는 계약기간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 다.
- 준수사항
① 이용계약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②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제도 기본규정을 포함하여 기관별도서식으로 제공한다.
(단, 계약서에는 기간, 급여의종류,급여비용,개인정보보호,분쟁해결,손해배상 등을 포함한다.)
? 이용절차
① 신청접수 → ②사전방문 → ③사정회의 → ④서비스 계약체결 → ⑤서비스 제공 → ⑥사후관리
1. 신청접수 : 전화 또는 신청자 내방접수/건강관리공단, 구청, 동사무소 등 대상자관리 기관과 협조-
장기요양 인정서 등을 통해 장기 요양수급자 여부 확인
2. 사전방문(초기면접) :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대상자에 대한 종합적인 상황파악 기록(건강상태, 개 인신상, 주거환경, 서비스 제공여부 등)
3. 사정회의(욕구사정):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참조하여 수급자의 기 능상태 및 욕구에 대한 적합한 서비스제공횟수, 1일 서비스제공기간, 일정 등을 결정한다.
4. 서비스 계약체결 : 신청자에게 서비스제공계획수립내역을 알리고, 서비스제공 전 신청자나 그 가족 과 서비스계약을 체결한다.
※신청자가 기초수급자 이거나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계약체결 전 반드시 수급자 주소지 관할 시· 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공기관 서비스계약체결 후 계약내용을 공단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5. 서비스제공 : 가정방문(방문요양, 방문목욕)하여 서비스제공
6. 사후관리 : 사회복지사의 정기방문상담을 통하여 서비스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불만사항 청취, 서 비스제공 후 심신상태 변화체크
제2-2조 (계약목적)
- 계약목적 : 기관과 수급자(보호자, 대리인)는 다음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총칙3 사업의 목적)에서 명시한 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그 계약의 목적이 있다.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의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위한 서비스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제2-3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1. 수급자 등급에 따른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① 기관은 산정된 총 수가금액 중에서 본인부담금(총 수가금액 × 본인부담율)을 수급자로부터 받고,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공단부담금)를 공단으로 청구하여 지급받는다.
②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과 본인부담율은 [별표1]에 따른다.
③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④ 월 중간에 수급자의 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⑤ 수급자는 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별표 1] 노인장기요양기관 (재가기관) 기본수가 (월 한도액)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월 한도액(원)
2,069,900
1,869,600
1,455,800
1,341,800
1,151,600
본인부담금 내역
기초수급자
0% 부담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25%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 당 자 )
6.0% 부담
보험료 감경대상자 (보험료순위 25%초과 50%이하인자)
9.0% 부담
일반수급자
15% 부담
※ 원거리교통비,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요양보호사 가산, 프로그램 관리자 가산은 월 한도액에 포함하지 않음
2.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①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은 1회 방문당 제공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산정기준은 [별표2]와 같다.
[별표 2] 방문요양시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보건복지부고시 2023.01.01.기준 산정급여)
분류번호
가 - 1
가 - 2
가 - 3
가 - 4
가 - 5
가 - 6
가 - 7
가 - 8
방문요양
30분 이상
60분 이상
90분 이상
120분 이상
150분 이상
180분 이상
210분 이상
240분 이상
16,630원
24,120원
32,510원
41,380원
48,250원
54,320원
60,530원
66,770원
3.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①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은 방문횟수를 기준으로 하며 [별표3]에 따른다.
②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 하고,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한다.
방문목욕
차량 이용 시
방문목욕(차량 미이용60분이상)
차량 내 목욕
가정 내 목욕
84,670
76,340
47,670
[별표 3] 방문목욕시 1회당 급여비용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재가급여는 15%를 본인이 부담한다.
2.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은 6.0~9.0%,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이다.
3. 기타 비용부담
① 노인성질환으로 등급미부여 및 등급인정 발급 전, 가족의 신청에 따라 기관과 계약한 이용자는 전액 자부담으로 매월 실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①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는 이용자 본인 또는 보호자가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기타 급여제공 중 발생하는 비용은 이용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제2-4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수급자) 및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가 서비스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2.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수급자에 대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⑤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⑥ 기타 기관의 협조 요청에 이행할 의무가 있다.
제2-6조 (계약의 해제)
1. 수급자(보호자)와 기관은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 청서를 서면이나 우편으로 통보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할 수 있다.
2. 수급자의 해지요건
① 대상자 또는 보호자가 종결을 원할 경우
② 장기요양급여제공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동의 없이 변경 했을 경우
③ 기타 대상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기관의 해지요건
① 수급자의 타 기관 이전 또는 사망
②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③ 대상자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 감염의 위험 또는 전염병 등의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상자
- 불안 또는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요양보호사의 활동에 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 는 대상자
④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⑤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