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사업 목적)
기관은 노인복지법에 의거해서 설치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해서 지정된 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사랑과 사회복지의 가치를 실현하기위해 신체적,정신적,경제적으로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지역사회 어르신들을 돌봐드리고 전문적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사회허브역할을 통해 어르신들이 안락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영위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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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사업의 종류와 기능)
1. 기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노인요양사업중 방문요양,방문목 욕사업을 수행하며 돌봄S0S사업에 의한 기타 서비스를 추가적으로 제공 할 수 있다.
2. 방문요양은 장기요양요원(요양보호사)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 체활동지원,인지활동지원, 정서지원,가사활동 및 일상생활 등을 지원한다.
3. 방문목욕은 장기요양요원(요양보호사)이 목욕차량을 이용하지않고 목욕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이용자의 몸씻기,옷갈아 입히기,목욕후뒷처리 등의 서비스 제공한다.
4. 돌봄SOS 사업에 의한 돌봄서비스(일시재가서비스,동행지원서비스)를 제공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