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나눔케어의료기

031-528-9355

기본 정보

지역

경기 남양주시

인력 현황

1
시설장
100%

총 인력: 1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 버스이용시 202번 청량리-상봉역-구리(동구릉)-퇴계원-진관사거리-용정사거리 7-5번 청량리-상봉역-신내동-구리(갈매동)-퇴계원-진관사거리-용정사거리 9번 강변역-구리(돌다리)-지금동-진관사거리-용정사거리 1-5번 강변역-구리(동구릉)-퇴계원-용정사거리 23번 천호동-구리(돌다리)-금곡-용정사거리 1115-7번 잠실-(외곽순환도로 이용)-퇴계원-용정사거리 7-3번 석계역-삼육대-구리(갈매사거리)-퇴계원-용정사거리 *자가용이용 시 (서울출발) 47번 국도(퇴계원-포천) → 갈매 사거리 → 포천 일동 방향(우회전) → 진관 IC에서 우회전 → 500m 직진 후 오른쪽 주유소 지나자 마자 좌회전→ 철길 건너서 좌회전 → 1km 직진 후 용정사거리 (금곡출발) 금곡사거리(사능방향) → 사능사거리에서 직진 → 약2km 직진후 노아마트 지나서 용정사거리 (포천 장현출발) 장현 → 오남(외곽도로 또는 시내) → 남양주장례식장 → 진건고 → 사능입구사거리 → 직진 후 1km 지나서 용정사거리

🅿️ 주차

건물 뒤편 희망케어센터(구 진건읍사무소) 주차장이용

공지사항 6

복지용구 판매 대여 가능 품목 변경 내용
2020.06.17
복지용구 판매 및 대여 제품 중 다음과 같이 수급자의 사용이 확대 되었습니다.

* 성인용보행기: 기존 5년에 1개의 제품 구입에서 2개 구입으로 확대

* 욕창예방매트리스: 기존 대여만 가능했으나 구입, 대여 둘 다 가능한 것으로 확대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8.12.04
- 이용계약의 목적

1. 수급자의 일상생활과 신체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제품을 공급함으로서 수급자의 삶의 만족도를 높인다.
2. 보호자로 하여금 수급자의 원활한 간호, 간병을 위한 제품을 공급함으로써 수급자의 케어의 고충을 경감시킨다.
3. 수급자에게 필요제품을 공급함에 있어 정확성과 투명성을 제공한다.

- 이용계약의 기간
1. 계약기간은 계약당일에서 계약당일 기준 장기요양등급 유효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하며, 기간을 명시하지 않을 경우 계약 당일에서 1년을 단위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단, 이용자 및 그 가족이 희망하는 경우 증감될 수 있다.
2. 제1항은 대여품목에 한정한다.
3. 이용자는 계약기간 중 사망, 입원 등 중요한 신변상 변화로 인해 계약을 유지할 수 없을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서면 등으로 상호 합의 처리한다.

- 이용료 및 그 밖의 부담액
1. 복지용구 본인일부부담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수급자가 부담한다. 다만, 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그러하지 안니한다.
가.사업소는 수급자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급여를 실시하고 복지용구 제품에 대한 비용을 산정할 때는 공단에서 지정한 수가를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정하되, 가,감산율에 의하여 10웜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4사 5입 한다.
나. 사업소는 수급자에게 제공한 복지용구 제품에 따라 산정된 공단 수가 산정한다.
다. 복지용구는 연 160 만원 한도 내에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 보호 서비스 급여혜택을 이용할 수 있다.
라. 복지용구는 각 제품에 따라 산정된 공단수가로 15%(장기요양보험법 기준)에 해당되는 본인일부부담금을 수급자가 직접 납부한다.
(일반 수급자- 15%, 경감.의료급여자 9%혹은 6%, 기초수급자- 0%)
마. 복지용구급여확인서에서 사용 불가능한 복지용구 품목 및 대여 품목을 수급자가 구매하고자 원할 때에는 반드시 모든 비용을 수급자가 부담하는 것을 공지해야 한다.
라. 본인일부부담금은 지정된 계죄로 입금한다. 다만, 대여품목의 본인일부부담금은 월 단위 또는 수급자와 협의하여 해당 대여기간의 본인일부부담금 전액을 일시불로 입금할 수 있다.
2. 이용료의 변경에 관한 사항
가. 공단수가 변경으로 인한 대여품목 본인일부부담금이 인하되었을 경우, 대여기간 종료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발생하는 차액을 환불한다. 다마, 수급자의 필요에 따라 대여기간을 연장할 경우 발생하는 차액을 제외한 본인일부부담금을 수급자에게 청구한다.

- 신원인수의 권리 및 의무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1)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2)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3) 기관이 실시하는 만조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항려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1) 대상자로의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 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2)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3) 대상자의 인적사항을 변경 드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의 선정 의무

- 계약의 해제
1.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 될 경우에는 서비스제공자와 이용자 또는 보호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미사용 구매품목의 반품 시
2) 대여품목의 조기회수 요청 시
3) 시설입소에 따른 대여품목의 공급불가시
4) 계약의 해지의 경우, 복지용구 공급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고 금액을 정산한다.

2. 서비스제공자와 이용자는 상호 합의하여 대여품목의 계약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유효기간과 적용기간에 따라 새롭게 복지용구 공급계약서를 작성한다.

3. 계약의 변경 시 대여품목의 경우, 대여기간에 따라 배송비 등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복지용구 급여 벙지 품목 통보
2018.06.21
복지용구 제조업체의 12개 제품이 허위자료 제출과 관련하여 형사재판 1심에서 유죄 판결되었습니다. 따라서, 공단은 복지용구 수급 질서 혼란 방지 및 복지용구 급여비용의 누수를 긴급하게 차단하여 보험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붙임의 제품에 대하여 2018.5.24. 00시부터 급여정지됨을 통보합니다.(전자우편 및 팩스로도 발송하였으니 확인 바랍니다)
복지용구 급여비용 고시 변경안 안내
2018.06.21
복지용구 급여비용에 대한 고시가 일부 변경되어 공지합니다.
복지용구 판매 및 대여 제품의 변경 리스트 및 변동 가격표 알림
2017.07.02
2017년 7월 1일 부로
복지용구 판매및 대여 제품의 리스트및 가격 변동이 있어 게시하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복지용구 대여 제품 내구연한에 따른 대여기간 변동 안내
2017.07.02
2017년 7월 1일 부로

복지용구 대여제품인 수동휠체어, 전동침대, 수동침대, 욕창예방매트리스, 이동욕조 등의
제품의 내구연한이 도래한 제품의 경우 아래와 같이 가격및 대여기간이 변동이 있음을 알립니다.

수동휠체어: 내구연한 5년 + 2.5년
전,수동침대: 내구연한 10년 + 5년
욕창예방매트리스: 3년 + 1.5년
이동욕조: 내구연한 5년 + 2.5년

자세한 내용은 전화로 상담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치 / 연락처

📍 지도 정보가 없습니다

📍
주소

📞
전화

031-528-9355

전화

나눔케어의료기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