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관리규정
제1장 총 칙
서비스 제공의 목적 및 유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가장기요양기관 운영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정함으로서 체계적
이고 합리적인 업무수행과 근무능률의 향상을 기하여 기관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법령과 별도의 규정이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규정준수 의무) 기관의 직원은 이 규정을 준수, 상호협력하며, 기관의 발전과 직원의 복리 증진에 노력한다.
제4조(서비스 제공의 목적) 1. 규정된 교육을 이수한 전문 요양보호사를 파견함으로써, 신체활동, 일상 활동이 어려
운 노인 본인 및 가족의 육체적, 정신적 부담을 경감한다.
2. 방문요양, 방문목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청결한 노후 생활을 보조하고, 정기적인 수급자 건강을 체크한다.
제5조(제공 서비스 유형) 1.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기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2. 방문요양 : 장기요양요원(요양보호사)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 사활동 등을 지원한다.
3. 방문목욕 : 장기요양요원(요양보호사)이 목욕 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서비스 제공.
제2장 서비스운영 규정
기관운영규정자료를 직원이 열람 가능한 장소에 비치하고 기관운영규정교육을 연 1회 이상을 실시한다. 매월 마지막주 금요일 월례회의시 17:00~19:00에 기관시설장이 직접교육 또는,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실시한다.
제1조(이용자 모집방법에 관한 사항) 온 오프라인을 통한 기관 및 급여종류 홍보
제1-1조(모집대상)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등급판정
위원회로부터 1~5등급의 판정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한다. 등급판정자라 하더라도 표준장기이용계획서 장기요
양 이용계획, 급여종류는 본 기관이 제공하는 급여종류에 해당되어야 한다.
제1-2조(모집방법) 다음 각호에 따른다.
① 온라인으로 수급자를 모집 할 때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4조(장기기관 정보의 안내등)에 따라 수급자
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하고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급여의 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장기요양기
관별 급여의내용, 시설, 인력,등 현황자료 등을 공단이 운영하는 인터넷홈페이지 (www.longtermcare.or.kr_)에
게시 하여야 한다.
② 오프라인으로 수급자를 모집할 때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 35조(장기요양의무등) 제6항 과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 대면, 비대면 모집을 하여야 한다.
등급판정신청절차
① 신청 (공단 각 지사별 장기요양센터) → ② 방문조사 (공단직원) → ③ 장기요양인정 및 등급판정 (등급판정위
원회) → ④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이용계획서 통보 (장기요양센터) → ⑤ 서비스 이용 (장기요양기관)
수급자 모집 방법 및 이용절차
① 이용상담(전화 혹은 내방) → ②사회복지사 가정방문상담 → ③접수 및 이용 계약서작성 → ④서비스 실시
제3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2-1조(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노인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제2-2조(계약기간 및 이용절차) ①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계약서에 명시하되, 수급자의 장기요양인정
서 유효기간 범위로 한다.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
성한다.
② 계약기간의 종료 시에는 고객이 계약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경우 기관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 할 수 있으며
준수사항
① 이용계약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②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제도 기본규정을 포함하여 기관별도 서식으로 제공한다.
(단, 계약서에는 기간, 급여의 종류, 급여비용, 비급여, 개인정보보호, 분쟁해결, 손해배상 등을 포함한다.)
이용절차
① 신청접수 → ② 사전방문 → ③ 사정회의 → ④ 서비스 계약체결 → ⑤ 서비스 제공 → ⑥ 사후관리
기관과 이용자가 재계약 거부의사를 밝히지 아니한 경우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2-3조(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첨부 1] 노인장기요양기관 (재가기관) 기본수가 (월 한도액)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 (원)
1등급 1,885,000
2등급 1,690,000
3등급 1,417,200
4등급 1,306,200
5등급 1,121,100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구 분
재가급여
일반
15%
기초수급권자
0%
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1등급 1,885,000
2등급 1,690,000
3등급 1,417,200
4등급 1,306,200
5등급 1,121,100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본인부담금은 매월 10일까지 센터명의 통장으로 입금한다.
제2-4조(신원인수의 권리,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수급자) 및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⑤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2.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2-5조(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가정에 파견된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육체적 손해를 끼쳤을 경우
2) 부득이하게 병이 악화되어 병원 시설 등에 입원하게 됐을 경우
3) 서비스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4) 기타 규범에 위반되는 사항들에 대해 시설의 장기요양요원이 위반했을 경우
제4장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제3-1조(이용료 및 비용 변경)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재가급여는 15%를 본인이 부담하며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은 각각 9%(40%), 6%(60%), 국민기초생활수급노인은 무료임.)
본인부담금은 매월 10일까지 센터명의 통장으로 입금한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제3-2조(변경방법 및 절차) 기관은 재가서비스 제공관련 매월 서비스제공계획을 수립 수급자(보호자)의 승인을
득하고 본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을 고지하고, 서비스제공 중 계획을 변경 할 때는 요양보호사와 협의 후
기관에 보고 지침에 의거 변경 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단 변경 서비스 관련 추가로 발생하는 부담금은
수급자(보호자)에게 통보 한다. 단, 월 한도를 초과하는 서비스를 받을 경우 전액을 수급자가 부담한다.
제3-3(회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2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매년 12월 26일까지 예산안을 시군구에 보고하여
야 하며 방문요양인건비 지출은 86.5%,방문목욕은 49.6%에 맞추어서 제출해야한다.
제5장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제4-1조(서비스 내용)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수급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구분
서비스 내용
방문요양 서비스
가. 신체활동지원서비스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몸 청결,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목욕도움, 식사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배설 도움, 화장실 이용하기 등
나. 가사 활동지원서비스: 취사,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등
다. 개인 활동지원서비스: 외출 시 동행, 일상 업무 대행 등
라. 정서지원서비스: 말벗, 격려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도움 등
마. 치매5등급의 경우: 인지자극활동, 일상생활 함께하기 도움 등
방문목욕 서비스
입 목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 말리기, 옷 갈아입히기, 목욕 후 주변정리 등
기타
기관은 기타 대상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파악하여 제공 할 수 있다.
제4-2조(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료는 다음과 같으며, 아래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공단의 고시 및 관련 규정에 따른다.
1. 수급자 등급에 따른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① 기관은 산정된 총 수가금액 중에서 본인부담금(총 수가금액 × 본인부담율)을 수급자로부터 받고,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공단부담금)를 공단으로 청구하여 지급받는다.
②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과 본인부담율은 공단고시에 따른다.
③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④ 월 중간에 수급자의 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⑤ 수급자는 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전액 본인
이 부담하여야 한다.
⑥ 본인부담금은 매월 10일까지 나래케어재가방문요양 센터 통장으로 입금한다.
2.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①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은 1회 방문 당 제공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산정은 공단고시에 따른다.
② 방문요양서비스는 급여제공을 개시한 시각에 따라 가산할 수 있다.
단, 야간 ? 심야 ? 휴일 가산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중복가산하지 아니한다.
3.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①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은 방문횟수를 기준으로 하며 공단고시에 따른다.
②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고,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한다.
제6장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범위에 관한 규정
제5-1조(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기관의 서비스 제공자가 수급자에게 서비스 제공 중 신체적인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수급자에게 배상의무가 있으므로 아래 사항에 따라 처리한다.
① 서비스 제공자가 서비스를 제공하던 중에 수급자의 신체에 피해를 끼쳤을 경우 수급자와 수급자의 가족은
기관에 배상책임에 관한 손해배상(상해보험 청구)을 청구 할 수 있다.
② 서비스 제공자의 과실로 상해 또는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③ 서비스제공자가(또는 기관)의 학대 (?노인복지법?제1조의 2 제4호의 노인학대 및 같은법 제39조의 9의 금지행위를 말한다)로
인하여 수급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④ 기관은 수급자 가족과 긴밀히 협력하여 해결방안을 도모하고, 기관이 가입한 전문인배상책임보험에 따라 신
속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문제해결에 최선을 다한다.
⑤ 대상자 가정의 물품이 파손된 경우 기관 및 서비스 제공자는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한다. 서비스 제공시간 이외에 발생한 사고 및 상해에 대해서는 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
⑥ 기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른다.
제5-2조(서비스 제공자의 면책범위) 기관 서비스 제공자사의 면책 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수급자가 직접적인 부주의로 인해 다쳤을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다만, 서비스 제공자는 이러한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주의 산만한 수급자를 잘 관리 한다.
② 특이 질환을 가지고 있는 수급자의 경우 갑작스런 발작증세로 입원이나 사망시에는 정확한 규명을 내려 피해
원인을 밝힐 때까지는 서비스 제공자와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④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③ 기타 이외의 사고발생 사항들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를 참고하여 자문을 구하고 처리한다.
제5-3조(배상책임보험의 가입) 기관은 미래에 발생할 사고에 대비하여 서비스 제공자에게 상해보험사의 전문인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한다.
제7장 운영규정 개정 및 절차
1. 본 기관의 경우 별도의 운영위원회를 열어 운영규정의 개정은 운영위원 ,기관 실무자, 자체평가, 수급자 및 장
기요양요원의 의견 수렴에 의하여 필요시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
2. 운영규정개정필요, 문제점 파악 및 발견-> 자체평가 진행, 수급자 만족도 평가조사 -> 운영위원회 회의, 기관실
무자 회의진행 및 의견청취 -> 운영규정 의결 및 개정 진행함.
제8장 인력관리 규정에 관한 사항
제7조(인력관리의 목적) 본 기관은 직원의 업무능력 향상과 서비스과정 및 결과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발견하여 이를
운영개선에 반영한다.
제7-1조(기관 인력구성기준)
1. 관리책임자는 사회복지사의 자격소지자(1, 2급)로 근무 가능한자(1일 8시간, 월 20일 근무)이어야 한다.
2. 요양보호사는 자격소지자로서 봉사, 희생, 사랑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자를 채용, 활용한다.
3. 요양보호사는 방문요양, 목욕의 서비스를 겸하며, 필요시 공동으로 수행한다.
제7-2조(근로자 채용 및 인력확보계획) 본 기관은 업무에 필요한 직책별 근로자에 대해 다음 같이 채용을 진행한다.
1. 수급자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요양보호사에 대해서는 수시모집을 진행한다.
2. 모집진행시에는 구인구직 사이트 등을 통하여 기관에 필요한 근로자에 대해서 공개채용 모집을 진행한다.
3. 채용시에는 1차 면접 및 검증 진행할 때 (자격증, 건강검진,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조회) 후 본 기관에 채용여
부를 파악한다.
4. 근로자 채용시에는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채결하며, 기관 운영규정, 취업규정 등을 설명한다.
5. 노인학대 관련 범죄경력이 있는 자는 채용을 거부한다.
6. 기타 근로자 관련 내역은 노동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여 진행한다.
7. 채용서류
1) 이력서(사진첨부) 1부.
2) 주민등록 등본 1부.
3) 각종 자격증 사본?경력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각 1부
4) 건강검진 결과지 1부.
5) 범죄경력여부제출서 1부
8. 수급자가 15명 이상일 경우 1명 의무사회복지사, 30명이상 2명 사회복지사, 60명이상 3명 사회복지사, 90명 이
상일 경우 4명의 사회복지사를 채용한다.
9. 팀장급 요양보호사 1명을 월급제로 채용하여 서비스의 질을 높인다.
제7-3조 (복무규정)
관리책임자는 사무실의 업무를 총괄하며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등을 관장하며,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무실 업무총괄 및 관리감독
2.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등의 업무지도, 교육
3.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등의 근무상태점검 및 관리감독
4. 서비스 지원결과 확인점검 및 분석, 올바른 서비스 방향제시
5. 사업홍보 및 서비스 이용자 발굴
6. 재가사업에 대한 연구, 상담, 컨설팅
7. 재가 복지기관 간 정보교류 및 친목활동 도모
사회복지사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하며 관리책임자 공백 시 업무를 대행하고 요양보호사 업무를 지도·감독하며 방
문하여 사회복지사 업무를 수행한다.
1. 요양보호사 업무 상황 확인 및 고충 처리
2. 수급자에 대한상담 및 지역자원과 연계 서비스 제공
3. 사무실 행정업무 지도 및 지원
4. 월1회 수급자방문 대상자 상태 파악 및 보호자 상담
5. 사회복지사 업무 일지 작성 및 관리
요양보호사는 서비스 이용대상자를 지속 발굴하고 서비스 이용 수급자에게 다음과 같은 계획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1. 서비스 이용대상자 가정방문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일상생활, 정서, 서비스 지원
2. 서비스 이용 대상자와 상담을 통한 맞춤형 서비스 개발지원
3. 서비스를 지원하면서 취득한 신상정보 비밀유지 및 대화내용 누설 금지
4. 방문요양, 방문목욕 서비스지원 대상자 지속 발굴
1. 요양보호사는 급여 대상자 개인의 삶을 존중하며 본인 및 가족들로부터 습득한 급여대상자의 성격, 습관 및
선호 하는 서비스 등을 서비스 제공개시 전에 반드시 확인하여 특별히 싫어하는 행동은 피하도록 한다.
2. 요양보호사는 가능한 급여대상자가 자립할 수 있도록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
3. 요양보호사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서비스 내용에 대해 급여 대상자에게 충분히 설명한 후 급여 대상자가
서비스제공을 동의한 경우 제공한다. 다만, 급여대상자가 치매 등 인지능력이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4. 요양보호사는 급여대상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제공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급여대상
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보장하여야 한다.
5. 요양보호사는 급여대상자의 현재 상태를 관찰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급여 대상자의 현재 상태와
관계없이 기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제공받도록 강요하지 말아야 한다.
6. 요양보호사는 급여대상자의 상태변화 등으로 계획된 서비스 외에 추가적인 서비스 또는 서비스 변경이 필요
하거나 의료적 진단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관리책임자에게 신속하게 연락을 취하도록 한다.
7. 요양보호사는 급여대상자에게 의사소통불능, 협조곤란 등의 이유로 신체적 학대나 언어적 폭행 등 정서적 학
대를 하여서는 안 된다.
8. 요양보호사는 서비스 제공시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한다.
(부축동행하다 넘어져 부상을 입거나, 목욕물의 온도조절 실패로 화상을 입는 등)
9. 서비스 제공도중 급여대상자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응급처치 우선순위에 맞게 응급처치를 제공하고 응
급처치를 할 수 없거나 의사에게 보고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의료기관에 급여대상자를 모
시고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