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1.5점 잔여 31명

나무숲재가복지센터

02-2690-2004
A
평가등급 91.5점
🛏️
정원 / 현원 9 / 40명
📅
설립연도 2008년
💰
월 비용 300,7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운영시간 : 월~금(08시~20시), 토(08시~17시) / 휴무일(일요일, 명절 당일)

지역

서울 강서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9명 정원 40명
23%

현재 31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3
assistant
15%
11
요양보호사 1급
55%
2
사무원
10%
1
시설장
5%
1
간호사
5%
2
사회복지사
10%

총 인력: 20명

프로그램 20

네일아트

기타

대상: 40(명)명, 주기: 주 2회(0.5시간), 장소: 프로그램/생활실

노래교실(나무숲노래자랑)

인지기능향상

대상: 4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생활실

놀이치료

인지기능향상

대상: 4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생활실

물리치료

기타

대상: 40(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생활실

미술치료

인지기능향상

대상: 4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생활실

브레인솔루션

인지기능향상

대상: 4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생활실

생신잔치

기타

대상: 40(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생활실

세상소식 전하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40(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생활실

시니어 스포츠(라라 시니어 스포츠)

운동보조

대상: 4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생활실

실버인지체조

운동보조

대상: 4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생활실

야외나들이

기타

대상: 40(명)명, 주기: 년 2회(3시간)

어버이날행사

기타

대상: 40(명)명, 주기: 년 1회(2시간), 장소: 프로그램/생활실

영화감상

기타

대상: 40(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생활실

오감전래놀이

운동보조

대상: 4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생활실

우리말겨루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4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생활실

웃음치료

인지기능향상

대상: 4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생활실

이미용서비스

기타

대상: 40(명)명, 주기: 월 2회(2시간), 장소: 프로그램/생활실

인지놀이활동(라라 시니어 스포츠)

인지기능향상

대상: 4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생활실

치매예방체조(힘뇌체조)

운동보조

대상: 40(명)명, 주기: 일 1회(0.5시간), 장소: 프로그램/생활실

퀴즈야놀자

인지기능향상

대상: 40(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생활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46,5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254,2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지하철 5호선 발산역 이용 시 : 5번출구로 나와서 강서구청방향(KBS 88체육관 방향)으로 500m 도보로 이동 버스노선 이용 시 : 한국가스기술공사 정류장 하차 (버스노선 : 60, 60-3, 88, 601, 605, 654, 661번 버스 이용) 9호선 등촌역 이용 시 : 3, 4번 출구로 나와서 김포공항 방면 버스 탑승 후 한국가스기술공사 정류장 하차 (버스노선 : 60, 60-3, 69, 88, 601, 605, 654, 661번 버스 이용) 한국음악저작권협회 건물과 한국가스기술공사 건물 사이의 '백상빌딩' 2층 나무숲재가복지센터는 8차 선 대로변에 있습니다. (창문에 썬팅과 돌출간판이 있어 바로 찾으실 수 있습니다)

🅿️ 주차

한국음악저작권협회 건물 뒤로 돌아가서 주차공간이 있습니다 (건물 뒤편에 약 40대 가량 주차 가능한 넓은 주차공간 있음)

공지사항 10

2024년 독감 및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완료
2024.11.02
본 센터는 10월 29일 독감 예방 접종 및 코로나-19 예방 접종을 전원(희망자) 실시하였으며, 이상 반응 없이 무사히 마쳤습니다.

□ 접종 인원
1. 이용 어르신
2. 종사자

□ 접종 장소
1. 발산연세내과
2024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방문요양, 주야간보호)
2024.07.08
■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① 계약 기간
본 기관과 수급자 간의 계약 기간은 기본적으로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 기간 시작 일과 종료 일 이내의 기간으로 정할 수 있으며, 상호 간 특별한 정함이 없는 경우 계약 만료 일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 기간 종료 일로 한다.

② 계약 목적
「노인복지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기관은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 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자 한다.
1. 수급자 관리 보호 및 보호자의 부양 욕구(장기요양서비스에 한함)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2.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3. 명확한 해당제도·계약내용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③ 계약 급여종류
본 사업장은「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1조(장기요양기관의 지정)에 따른 지정을 받은 장기요양기관으로 제공 가능한 급여 종류는 제23조(장기요양급여의 종류)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다.

□ 방문요양 -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
□ 방문목욕 -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 주야간보호 -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④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월 이용료
월 한도액은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고시」제13조(재가급여 월 한도액 및 산정기준)를 기준으로 한다.
1등급(2,069,900원) / 2등급(1,869,600원) / 3등급(1,455,800원) / 4등급(1,341,800원) / 5등급(1,151,600원) / 인지지원등급(643,700원)

2. 본인부담금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본인부담금)를 따른다. 다만, 수급자 중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 제1호에 따른 수급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재가급여 : 해당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의 100분의 60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차등하여 감경할 수 있다.
1)「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 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
2) 소득ㆍ재산 등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 금액 이하인 자. 다만, 도서ㆍ벽지ㆍ농어촌 등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에 대하여 따로 금액을 정할 수 있다.
3) 천재지변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가 곤란한 자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본인부담금의 산정방법,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3. 방문요양 이용료(2023년 기준)「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고시」제18조(방문요양 급여비용)를 따른다.

4. 방문목욕 이용료(2023년 기준)「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고시」제25조(방문목욕 급여비용)를 따르며, 이용료에 목욕에 필요한 용품의 구입비용이 포함되어 있어 별도로 수급자에게 요구하지 않는다.

가. 방문목욕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고, 소요시간이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고시」제25조제1항의 각 분류에 따른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한다.
나.「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고시」제24조에 따라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목욕을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체의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다.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주 1회까지 산정 가능하다. 다만, 변실금 및 요실금 등으로 인하여 피부의 건강유지ㆍ관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초과 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불가피한 사유를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5. 주·야간보호 이용료(2023년 기준)「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고시」제31조(주·야간보호 급여비용)를 따른다.

6. 그 밖의 비용부담액
다음 각 호의 장기요양급여에 대한 비용은 수급자 본인이 전부 부담한다.
가.「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규정에 따른 급여의 범위 및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장기요양급여
□주야간보호 비 급여 항목
㉠ 식사비 : 1식 4,100원(중식, 석식)
㉡ 간식비 : 1,500원
㉢ 기저귀 : 사용량에 따라 실비 수납 및 개인 기저귀 사용 시 무료
㉣ 이·미용비 : 무료(월 1회 실시)
나. 수급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7조제1항 제2호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서에 기재된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과 다르게 선택하여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그 차액
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장기요양급여

⑤ 계약해지 요건
1. ‘수급자’(또는 ‘보호자’)은 다음 각 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관’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가. 계약서에 명시한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나. 계약서에 명시한 방문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다.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 ‘수급자’의 동의 없이 ‘기관’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
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한 경우
라. 기타 ‘수급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기관’은 다음 각 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또는 ‘병’)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가.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나.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다.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라.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마.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바. ‘수급자’이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 목욕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사. ‘수급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주·야간보호급여 이용시간과 송영장소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⑥ 계약의 해지
1. ‘수급자’(또는‘보호자’)은 운영규정이나 계약서에서 규정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계약서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2. ‘기관’은 운영규정이나 계약서에서 규정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계약서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3.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계약해지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주·야간보호시설 내 ‘수급자’의 개인물품을 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물품을 1개월 이내에 인수하지 않을 경우 ‘기관’은 등기, 택배 등 수신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하여 물품을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송달처리 한다.

⑦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 인수인의 권리
가. ‘수급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나. ‘수급자’가 서비스제공 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다.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라.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

2. 신원 인수인의 의무
가. ‘수급자’에 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
나.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금을 부담할 의무
다. ‘수급자’의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등에 대하여 ‘기관‘에 즉시 통보할 의무
라. ‘수급자’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및 ‘기관’에 즉시 통보

⑧ 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시간
방문요양, 목욕, 주야간보호서비스 제공 및 이용시간은 아래와 같다.
월~금(공휴일 포함) 08:00~22:00 / 토(08:00~18:00)
2023년 독감 및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완료
2023.11.09
본 센터는 10월 19일 부터 시행했던 독감 예방 접종 및 코로나-19 예방 접종을 전원(희망자) 실시하였으며, 이상 반응 없이 무사히 마쳤습니다.

■ 접종 인원
1. 이용 어르신
2. 종사자
2023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2023.01.13
■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① 계약 기간
본 기관과 수급자 간의 계약 기간은 기본적으로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 기간 시작 일과 종료 일 이내의 기간으로 정할 수 있으며, 상호 간 특별한 정함이 없는 경우 계약 만료 일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 기간 종료 일로 한다.

② 계약 목적
「노인복지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기관은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 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자 한다.
1. 수급자 관리 보호 및 보호자의 부양 욕구(장기요양서비스에 한함)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2.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3. 명확한 해당제도·계약내용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③ 계약 급여종류
본 사업장은「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1조(장기요양기관의 지정)에 따른 지정을 받은 장기요양기관으로 제공 가능한 급여 종류는 제23조(장기요양급여의 종류)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다.

□ 방문요양 -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
□ 방문목욕 -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 주야간보호 -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④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월 이용료
월 한도액은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고시」제13조(재가급여 월 한도액 및 산정기준)를 기준으로 한다.
1등급(1,885,000원) / 2등급(1,690,000원) / 3등급(1,417,200원) / 4등급(1,306,200원) / 5등급(1,121,1100원) / 인지지원등급(624,600원)

2. 본인부담금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본인부담금)를 따른다. 다만, 수급자 중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 제1호에 따른 수급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재가급여 : 해당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의 100분의 60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차등하여 감경할 수 있다.
1)「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 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
2) 소득ㆍ재산 등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 금액 이하인 자. 다만, 도서ㆍ벽지ㆍ농어촌 등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에 대하여 따로 금액을 정할 수 있다.
3) 천재지변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가 곤란한 자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본인부담금의 산정방법,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3. 방문요양 이용료(2023년 기준)「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고시」제18조(방문요양 급여비용)를 따른다.

4. 방문목욕 이용료(2023년 기준)「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고시」제25조(방문목욕 급여비용)를 따르며, 이용료에 목욕에 필요한 용품의 구입비용이 포함되어 있어 별도로 수급자에게 요구하지 않는다.

가. 방문목욕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고, 소요시간이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고시」제25조제1항의 각 분류에 따른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한다.
나.「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고시」제24조에 따라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목욕을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체의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다.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주 1회까지 산정 가능하다. 다만, 변실금 및 요실금 등으로 인하여 피부의 건강유지ㆍ관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초과 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불가피한 사유를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5. 주·야간보호 이용료(2023년 기준)「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고시」제31조(주·야간보호 급여비용)를 따른다.

6. 그 밖의 비용부담액
다음 각 호의 장기요양급여에 대한 비용은 수급자 본인이 전부 부담한다.
가.「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규정에 따른 급여의 범위 및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장기요양급여
□주야간보호 비 급여 항목
㉠ 식사비 : 1식 3,800원(중식, 석식)
㉡ 간식비 : 1회 500원
㉢ 기저귀 : 사용량에 따라 실비 수납 및 개인 기저귀 사용 시 무료
㉣ 이·미용비 : 무료(월 1회 실시)
나. 수급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7조제1항 제2호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서에 기재된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과 다르게 선택하여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그 차액
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장기요양급여

⑤ 계약해지 요건
1. ‘수급자’(또는 ‘보호자’)은 다음 각 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관’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가. 계약서에 명시한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나. 계약서에 명시한 방문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다.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 ‘수급자’의 동의 없이 ‘기관’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
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한 경우
라. 기타 ‘수급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기관’은 다음 각 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또는 ‘병’)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가.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나.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다.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라.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마.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바. ‘수급자’이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 목욕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사. ‘수급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주·야간보호급여 이용시간과 송영장소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⑥ 계약의 해지
1. ‘수급자’(또는‘보호자’)은 운영규정이나 계약서에서 규정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계약서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2. ‘기관’은 운영규정이나 계약서에서 규정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계약서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3.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계약해지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주·야간보호시설 내 ‘수급자’의 개인물품을 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물품을 1개월 이내에 인수하지 않을 경우 ‘기관’은 등기, 택배 등 수신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하여 물품을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송달처리 한다.

⑦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 인수인의 권리
가. ‘수급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나. ‘수급자’가 서비스제공 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다.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라.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

2. 신원 인수인의 의무
가. ‘수급자’에 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
나.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금을 부담할 의무
다. ‘수급자’의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등에 대하여 ‘기관‘에 즉시 통보할 의무
라. ‘수급자’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및 ‘기관’에 즉시 통보

⑧ 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시간
방문요양, 목욕, 주야간보호서비스 제공 및 이용시간은 아래와 같다.
월~금(공휴일 포함) 08:00~22:00 / 토(08:00~18:00)
사명 변경 안내
2023.01.13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비지팅엔젤스 주·야간보호센터에 항상 아낌 없는 성원과 애정 어린 격려를 보내주신
어르신들과 보호자 여러분, 그리고 대외 기관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비지팅엔젤스 주·야간보호센터가 2023년 1월 1일 부로?“나무숲재가복지센터”로 새롭게 태어납니다.

당 센터는 2016년 설립 이래, 지난 7년 간 어르신들과 보호자 여러분의 성원과 도움으로 성장해 왔으며,

금번 사업의 확대 및 다양성에 따라 센터 이미지를 새롭게 부각 시킬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3년 1월 1일 부로 센터 명을 “나무숲재가복지센터”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나무숲재가복지센터” 직원 일동은 금번 사명 변경을 제 2 도약의 계기로 삼고 최선을 다하여
어르신들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모시며, 보다 더 다양한 프로그램과 질 좋은 식사로 편안하게
모실 것을 약속 드립니다.

다시 한번 지난 7년 간 한결같은 성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도와 격려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실버 생활체조 실시(강서구체육회 협약)
2022.06.07
비지팅엔젤스 소식전하기

강서구체육회와 협약을 통해 이용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실버 생활체조가 5월 17일부터 매주 화, 수 실시합니다.
어르신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스트레칭부터 근력운동, 레크레이션으로 즐겁고 알찬 시간을 보낼 예정이니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소중한 시간을 내어 어르신들에게 재능기부를 진행해주시는 강서구 체육회 생활지도사 선생님들 매우 감사드립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2022.01.27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계약기간
본 기관과 수급자 간의 계약기간은 기본적으로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시작일과 종료일 이내의 기간으로 정할 수 있으며, 상호간 특별한 정함이 없는 경우 계약만료일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종료일로 한다.

② 계약목적
「노인복지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기관은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1. 수급자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부양욕구(장기요양서비스에 한함)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2.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3. 명확한 해당제도·계약내용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③ 계약 급여종류
본 사업장은「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1조(장기요양기관의 지정)에 따른 지정을 받은 장기요양기관으로 제공 가능한 급여 종류는 제23조(장기요양급여의 종류)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다.

방문요양 -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
방문목욕 -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주야간보호 -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④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월 이용료
월 한도액은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고시」제13조(재가급여 월 한도액 및 산정기준)를 기준으로 한다.
1등급(1,672,700원) / 2등급(1,486,000원) / 3등급(1,350,800원) / 4등급(1,244,900원) / 5등급(1,068,500원) / 인지지원등급(597,원)

2. 본인부담금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본인부담금)를 따른다. 다만, 수급자 중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 제1호에 따른 수급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재가급여 : 해당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의 100분의 60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차등하여 감경할 수 있다.
1)「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 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
2) 소득ㆍ재산 등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 금액 이하인 자. 다만, 도서ㆍ벽지ㆍ농어촌 등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에 대하여 따로 금액을 정할 수 있다.
3) 천재지변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가 곤란한 자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본인부담금의 산정방법,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3. 방문요양 이용료(2022년 기준)「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고시」제18조(방문요양 급여비용)를 따른다.

4. 방문목욕 이용료(2022년 기준)「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고시」제25조(방문목욕 급여비용)를 따르며, 이용료에 목욕에 필요한 용품의 구입비용이 포함되어 있어 별도로 수급자에게 요구하지 않는다.

가. 방문목욕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고, 소요시간이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고시」제25조제1항의 각 분류에 따른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한다.
나.「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고시」제24조에 따라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목욕을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체의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다.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주 1회까지 산정 가능하다. 다만, 변실금 및 요실금 등으로 인하여 피부의 건강유지ㆍ관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초과 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불가피한 사유를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5. 주·야간보호 이용료(2022년 기준)「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고시」제31조(주·야간보호 급여비용)를 따른다.

6. 그 밖의 비용부담액
다음 각 호의 장기요양급여에 대한 비용은 수급자 본인이 전부 부담한다.
가.「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규정에 따른 급여의 범위 및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장기요양급여
나. 수급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7조제1항 제2호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서에 기재된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과 다르게 선택하여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그 차액
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장기요양급여

⑤ 계약해지 요건
1. ‘수급자’(또는 ‘보호자’)은 다음 각 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관’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가. 계약서에 명시한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나. 계약서에 명시한 방문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다.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 ‘수급자’의 동의 없이 ‘기관’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
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한 경우
라. 기타 ‘수급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기관’은 다음 각 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또는 ‘병’)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가.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나.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다.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라.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마.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바. ‘수급자’이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 목욕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사. ‘수급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주·야간보호급여 이용시간과 송영장소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⑥ 계약의 해지
1. ‘수급자’(또는‘보호자’)은 운영규정이나 계약서에서 규정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계약서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2. ‘기관’은 운영규정이나 계약서에서 규정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계약서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3.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계약해지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주·야간보호시설 내 ‘수급자’의 개인물품을 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물품을 1개월 이내에 인수하지 않을 경우 ‘기관’은 등기, 택배 등 수신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하여 물품을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송달처리 한다.

⑦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 인수인의 권리
가. ‘수급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나. ‘수급자’가 서비스제공 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다.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라.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

2. 신원 인수인의 의무
가. ‘수급자’에 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
나.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금을 부담할 의무
다. ‘수급자’의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등에 대하여 ‘기관‘에 즉시 통보할 의무
라. ‘수급자’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및 ‘기관’에 즉시 통보

⑧ 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시간
방문요양, 목욕, 주야간보호서비스 제공 및 이용시간은 아래와 같다.
월~금(공휴일 포함) 08:00~22:00 / 토(08:00~18:00)
코로나19 부스트샷 단체 접종 실시 안내
2021.11.11
비지팅엔젤스 강서 주야간보호센타에 출석하시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부스트샷

접종을 단체로 실시합니다 ( 이미 1차,2차 접종도 단체로 실시 완료 하였습니다 )

희망하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11/16, 17, 1일 8 3일간에 걸쳐서 강서송도 병원에서 접종 실시

예정 입니다

당 센타에서 어르신들의 접종을 일자를 맞추어서 신청하고 차량 운행과 인솔하시는 선생님의

지원으로 어르신들이 손쉽게 접종 하실 수 있도록 진행예정 입니다
4월 원예치료 ( 개운죽 심기 4/17일 )
2021.11.04
4월을 맞이하여서 , 어르신들과 함께 원예치료의 시간으로 개운죽을 심고 가꾸는 일을

시작해 보았습니다 , 어르신들의 손길이 신중하고 , 기쁨과 기대감으로 진행하십니다 ~~
~ 70세 이상 어르신 독감 접종을 실시 하였습니다 ~
2020.10.22
만 70세이상 어르신 독감 접종을 (20년 10월 19일) 에 실시 하였습니다

스물여섯분이 강서송도병원에서 4차에 걸쳐 순차적으로 이동 , 진행하였습니다

* 70세 이하 분들은 10/26일 경 다시 추가로 실시 할 예정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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