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나무 재가방문요양센터

041-555-9991
📅
설립연도 2025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 9:00-18:00.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충남 천안시 서북구

인력 현황

12
요양보호사 1급
86%
1
요양보호사 2급
7%
1
시설장
7%

총 인력: 14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시청앞 사거리(버스정류장) -1번, 6번,

🅿️ 주차

지하 1층-4층 주차장 이용. 인근 공용주차장이용.

공지사항 1

급여제공기관 및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25.09.12
1 급여 체결시기
장기요양 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발급후 이용자가 기관을 선택하면 급여이용계약서를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
계약은 서비스 개시전 체결. 계약서 사본은 이용자. 기관 각 1부씩 보관.

2.급여제공기간
본 센터와 계약자는 이용자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계약기간에 정함을 둔다.
-센터와 이용자 또는 대리인은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이용자 또는 보호자, 법정대리인과 계약한다.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인정유효기간으로 한다.
- 등급의 변동, 계약기간 종료 시 센터의 사례회의와 갱신여부, 이용자 또는 보호자와의 상호 협의를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등외 판정), 인증서 만료의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되며,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6조, 노인 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에 의거 자기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
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3.이용계약에 관한사항
-이용자 또는 보호자는 서비스를 제공 받음에 있어서 아래와 같은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본 센터와 서비스 제공자에게 불의의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원활한 서비스가 수행되도록 본 센터와 서비스 제공자에게 적극 협력하도록 한다.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센터에 통보하여 상호 협의에 의해 변경하도록 한다.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계약체결 전 관할 시?군?구에 이용 승인을 받아야 한다.
-월 이용료에 대한 본인부담금과 기타 비용은 전적으로 이용자가 납부 한다.

4.월이용료 및 비용부담액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종류별 급여비용과 본인부담 기준은 [별지1]과 같다.
-센터는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5일까지 정산하고,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10일까지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통보한다.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매월 이용료를 25일까지 납부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 비용의 부담은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위치 / 연락처

충남 천안시 서북구
📍
주소

📞
전화

041-555-9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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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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