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⑴계약기간 : 연간 160만원 한도 내에서 복지용구를 구매하는 당일로 계약 일을 작성하며, 대여품계약시 장기요양보험 인정 유효기간 내 최대 적용 기간으로 정하며, 만료 후에도 필요시에는 재계약을 진행한다.
⑵계약목적 :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복지시설 대상자들에게 건강상 필요한 복지용구를 제공함으로써 더 나은 생활을 영위하도록 함이다.
⑶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급여비용 연간한도액 : 복지용구 연간 한도액 적용기간은 수급자의 유효기간 개시일로부터 1년간이며, 한도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연간한도액 160만원)
? 연간한도액 계산방법 : 복지용구급여비용(공단부담액+본인부담액)은 구입과 대여를 합산한 금액으로 총액이 연간 한도액 (16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한 금액부터 전액 본인이 부담 복지용구제품 임대 시 월 이용료는 건강보험대상자는 15%, 경감대상자는 판정된 금액 9% or 6%, 의료급여대상자는 각지자체 이용의뢰의 과정을 통해 0%의 본인 부담금을 지불한다.
⑷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권리: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의무: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인적사항 등 변경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⑸계약의 해제 : 대여품 계약 해제시에는 대여 잔여일수를 계산하여 본인부담액을 환불 조치하고 대여제품을 회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