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34명

나주한국요양원

061-330-9009
🛏️
정원 / 현원 15 / 49명
📅
설립연도 2021년
💰
월 비용 353,400원

기본 정보

지역

전남 나주시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15명 정원 49명
31%

현재 34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
시설장
100%

총 인력: 1명

프로그램 9

건강 박수치기

운동보조

대상: 30(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생활실

노래교실

기타

대상: 3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2층 프로그램실

노인건강체조

운동보조

대상: 30(명)명, 주기: 일 2회(1시간), 장소: 생활실

산책

인지기능향상

대상: 30(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복도

색종이접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3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2층 프로그램실, 생활실

색칠하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3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2층프로그램실및생활실

실꿰기,구슬끼우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3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2층 프로그램실, 생활실

콩 고르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3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2층 프로그램실, 생활실

탁구공을이용하여젓가락숟각으로 옮기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3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2층프로그램실및생활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상급침실사용료 155,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167,400원
이미용비 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나주시외버스터미널 도보 3분 100번(왕곡,공산,반남,동강) 300번(산포,봉황,금천) 400번(봉황,세지,다도,영암군 영암읍) 500번(다시,문평,함평군 나산) 600번(노안면) 999번(전대후문 ~ 영산포터미널)

🅿️ 주차

100대

공지사항 4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에 관한 사항(2025년)
2025.02.19
제11장 입소자


제128조 (입소정원, 모집방법 및 입소절차 등에 관한 사항)
①나주한국요양원의 각 사업별 이용자 정원은 다음과 같다.
1. 입소시설 :91명
2. 재가시설 :방문요양서비스,주야간보호서비스,단기보호서비스,방문목욕서비스,방문간호서비스
②입소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1. 노인장기요양법에 따라 시설급여를 인정받은 자.
2.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학대피해노인으로서 입소를 의뢰한 자
3.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나 긴급조치대상로서 거주지가 없어 져 가정에서 생활이 불가능 또는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 하거나 실종되는 등의 사유로 수발 할 사람이 없는 자
③모집방법: 방문, 인터넷카페, 전화 문의 등
④장기요양 급여계약 체결 및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1.국민기초생활보장(의료급여)수급권자·기타의료급여수급권 자는 입소·이용 신청서를 시·군·구장에게 제출한다.(장기요양인정 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수급자증명서 또는 의료급여증)→ 시· 군· 구장(읍·면·동 대리접수)→ 접수 및 승인→ 장기요양기관 (수급자와 급여계약)
2. 그 외 는 시설에서 안내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본원에 직접 신청한다.
3. 입소 시 제출서류는 입소신청서,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 요양이용계획서, 본인일부부담금 감경대상자증명서(해당자에 한 함), 가족관계증명서류, 입소건강진단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등
제128조의2 (입·퇴소에 관한 사항) ①입·퇴소에 관하여는 에 의한다.
제129조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①계약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입소자가 별도의 기간을 정하지 않을 경우 장기요양 인정 서의 유효 기간으로 한다.
2. 계약만료 시 입소자의 퇴소 또는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시설에서의 서비스가 종료된다.
②계약의 목적은 시설과 입소자 그리고 보호자가 시설을 이용 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③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 부 부담금은 매년 보건복지부가 정한 등급별 법정부담금액으로 한다.
④급여비용의 청구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및 비급여비용을 합 산한 금액을 청구하며 내역은 다음과 같다(해당년도 기준).
1. 급여비용(본인부담금 20%,경감대상자(당해년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기초생활수급자 0%로 한다.)
2. 비 급여는 식재료비 로 한다.
3. 제2호의 비 급여는 시설의 사정에 따라 인상 할 수 있으며 비급여항목을(식사재료비, 간식비, 이·미용비, 상급침실료,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추가 할 수 있다.
4. 위의 급여 및 비급여의 내역에 정하지 않는 것 중 보호자 나 입소자의 희망에 의해 발생하는 경비는 자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5.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신원인수인(보증인)의 권리 의무·계약의 해지 등에 관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68호 제4조(별표10)에 의한다.
6.수급자(보호자)에게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활용에 대한 동 의서를 받는다.
7.계약체결 시 수급자 권리에 대해 수급자(보호자)에게 설명 하고 동의를 받는다.
8.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를 제공한다.

제130조 (이용료 등의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①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나 보호자 와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입소자의 등급이 변경되거나 경감대상자로 변경된 경우
2. 입소자의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비 급여 항 목 및 금액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제1호의 경우 이용료 납입 15일전에 우편 및 문자·유선으로 변경의 내용을 통보한다.
4. 제2호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변경되어 납입하기 15일에서 1 개월 이전에 우편 및 문자, 홈페이지, 등으로 통보한다.

제131조 (급여제공의 기본 원칙) ①대상자 중심의 서비스제공
②급여제공계획과 기준에 근거한 서비스 제공
③권리와 책임에 따른 서비스 제공
④시설급여제공기준(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43조)에 의한 서비스의 제공

제132조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입소자에게 제공한다.
1.신체활동지원서비스 및 일상생활지원 서비스 세면 및 몸단 장, 구강위생, 머리감기기, 옷 갈아입히기, 목욕도움, 식사도움,
체위변경과 이동, 화장실 이용하기
2.시설환경관리 서비스 침상청결, 생활 실 관리(환기, 실내온 도, 습도, 소음, 채광,), 세탁물 관리, 치매대상자를 위한 환경 조성
3.간호 및 처치 서비스, 기초건강사정, 투약관리, 호흡기 간호, 피부간호, 영양 간호, 통증간호, 배설간호, 치매간호, 응급 간호, 임종 간호, 감염관리, 의료서비스 제공 및 연계(촉탁의 진료지 원, 의료서비스연계), 신체 억제 대 사용
4.재활치료 지원서비스 기능회복훈련(신체기능, 기본동작, 일 상생활동작훈련), 물리치료(정상기능유지, 협응동작, 근력강화 훈련, 관절가동운동, 통증관리), 작업치료(신체기능, 인지기능, 기능적 동작 및 일상생활동작 훈련, 심리안정 및 감각자극훈련, 연하자극훈련)
5.사회복지 서비스사례관리, 이용자 지지체계 구축(의사소통과 상담, 노인상담사례), 외부자원관리(지역사회 개발업무, 후원, 자원봉사자 관리), 프로그램관리(단위 프로그램, 특별활동 프로 그램)
6.영양 서비스 영양관리, 급식관리(식단관리, 식재료, 조리), 위생관리(개인위생관리, 식중독 보고)
7.1호~6호 이외의 수급자가 비용이 발생되는 서비스의 제공을 원할 경우 자부담으로 한다.
제133조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서비스 기준과 비용에 관한 사항) ①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서비스 기준은 다음과 같다.
1.수급자의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에 관한 특별한 서비스의 기준
가. 다른 수급자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 래 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을 경우
나. 대체할만한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완화 목적으로 긴급하 여 어쩔 수 없는 경우
다. 긴급한 경우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재할 경우는 수급자명, 수급자상태 (제재사유), 제재일시, 제재 자, 제재방 법, 통지대상자, 통지일시, 통지방법 등을 기록하고 보호자에 게 통지한다.
라. 감염질병에 의해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
2.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 내용이라 함은 신체적 제한을 의미 하며, 신체적 제한에 포함되는 내용은 격리보호, 낙상예방을 위 한 휠체어의 안전벨트 사용, 경관튜브제거 위험 방지를 위한 신 체 일부의 구속, 욕창예방 및 치료를 위한 체위변경에 따른
신체일부의 구속, 특별침실의 사용 등 직접적인 보호와 관련된 서비스 내용이다.
3.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비용 발생은 자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제134조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처리절차) ①구체적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다.
1.간호(조무)사는 매일 수급자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기록 지를 작성하여 보관한다.
2.수급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복용약물, 체중, 혈압, 혈당 등 수 급자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기록하여 방문의사가 수급자 의 건강상태를 평가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협력하고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3.촉탁의 관련사항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3 제 1호 다 목의 규정에 따른다.(월2회 이상 진료)
4.간호(조무)사는 병원처방에 의한 투약의 지도를 한다.
다만, 아침 식전, 응급 시, 취침 전 등의 경우 업무대행자, 사회 복지사 등이 간호(조무)사 의 지도를 받아 투약 할 수 있다.
5.1인 배치(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업무자의 공백이 발생할 시에 협력연계의료기관의 의사나 촉탁의 또는 요양원의 물리치 료사, 작업치료사의 지도를 받아 간호(조무)사가 간단한 물리치 료, 작업치료 행위를 할 수 있다.
6.수급자의 상태변화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의료기관 으로 즉시 이송한다. 그 밖에 병원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가족 또는 보호자와 상담 후 병원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
7.정기병원 진료 시 수일 전에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정기진료 에 관해 미리 알려 협조를 구하고 진료에 필요한 자료를 보호 자와 진료의사에게 제공한다.
8.병원진료에 따른 후송 시 부득이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종사자가 동행하고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수급자를 인계하고 귀원하다.
9.외래병원 또는 의원 방문 진료 시 간호(조무)사가 동행한다.
다만, 응급상황 때, 간호(조무)사 부재 때 에는 직종에 관계 없이 동행할 수 있다.
10.질환의 증상 약화로 인해 10일 이상의 전문적 의료서비스 나 케어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10일 이상의 외박으 로 요양원의 입소인원에 영향을 미칠 경우 본인 또는 보호자 와 협의하여 전원 및 퇴소조치를 할 수 있다.
11.기타 사유로 본인이나 보호자가 전원을 원할 경우 협의 하 여 전원 할 수 있다.
제134조의2(임종 및 장례)
①가족이나 연고자가 있을 경우
1.임종이 임박하였을 시 치료 및 입원은 보호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2.장례는 보호자 또는 신원인수인의 정함에 따라 가족이 장례 절차의 모든 것을 수행하게 한다.
②무연고자인 경우
1.임종이 임박하였을 시 치료 및 입원은 시설의 책임 하에 결 정한다.
2.장례는 행정기관과 협의하여 행정절차에 의거하여 장례가 수행될 수 있도록 한다.
3.1개월 이내 관할 동 사무소에 사망신고를 한다.
제135조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①수급자는 시설물에 대하여 그 본래의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 수급자에 의한 시설물의 파손 또는 멸실 에 대하여는 수급자 또 는 보호자가 원상회복 하여야 한다.
②수급자는 시설의 내부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원무 행정상 입소자의 거실을 재배치할 수 있다.
③시설 내에서 음주와 흡연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승강기의 이용 시 층간의 이동시엔 직원의 통제에 따라야 한 다.
⑤화재예방을 위하여 개인소유의 전열기, 전기장판 등 화재발생 위험이 높은 전자제품 및 개인용 냉장고등의 생활실 사용 및 반 입을 금지한다.
제136조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수급자를 ‘갑’이라하고 시설을 ‘을’이라 한다.)
①‘을’의 ‘갑’에 대한 배상 의무
1.시설 종사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갑’을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상한 음식을 제공하였거나 약을 잘못 투약하여 ‘갑’의 건강 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3.시설장비 또는 시설관리가 부실하여 ‘갑’을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4.학대(노인복지법 제 1조의2 제4호의 노인학대 및 같은 법 제 39조의 9의 금지행위를 말한다)로 인하여 ‘갑’의 건강상태 가 악화되거나,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때
②다음의 경우에는 ‘갑’은 ‘을’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시설 내에서 자연 사망하였을 때
가. ‘을’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갑’이 임의로 외 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나. ‘갑’이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경우
다. ‘갑’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 나 사망하였을 경우
제137조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①운영규정의 개정은 운영 위원회의 운영규정 절차에 따른다.
②운영위원의 재적 인원 과반수의 발의로 운영규정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다.
③재적 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운영규정을 개정할 수 있다.
제138조 (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①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은「사회복지사업법제36조(운영위 원회의 조직 및 운용)」에 의거하여 설치 운영한다.
②운영위원회의 규정에 관한 사항은 “제8장 회의와 교육 제1절운영위원회 회의규정”에 의한다.
노인인권 보호지침
2025.02.19
노인인권

● 노인인권보호
노인복지시설(이하 시설) 생활노인은 다음과 같은 기본적 권리를 가지며 어떠한 이유로도 권리의 침해를 받아서는 안 되며, 국가와 시설은 생활노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노후에도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
- 노인이라는 이유로 인간의 존엄성을 차별받지 않을 권리


(1) 존엄한 존재로 대우 받을 권리
① 어르신의 의사에 반하는 어떠한 노동행위도 시켜서는 안 된다.
② 어르신이 시설의 모든 서비스에 자유롭게 접근 또는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
해야 한다.
③ 어르신이 노인으로서 갖는 권리를 완전히 행사할 수 있도록, 어떠한 차별, 감금,
방해, 강압 또는 보복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④ 어떠한 이유로도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 유기 및 방임 등의 학대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학대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관련 법률과 지침에 따라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보호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야 한다.
⑤ 가족은 면회나 전화 접촉 등을 통하여 어르신과의 유대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
하고 존경하며, 시설의 서비스나 운영에 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⑥ 시설은 직원에게 어르신의 권리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반기별로 실시해야 한다.
⑦ 직원은 수발 및 서비스 과정에서 어르신의 권익신장을 위한 상담과 조치를 적극 적으로 취하여야 하며, 어르신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거나, 침해 받은 경우 이의 회복과 구제를 위한 적극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① 어르신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고, 잔존능력을 유지하고 자립능력을 고양시키기 위한 질 높은 전문적 수발과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정기적인 상담을 통해 어르신의 개별적 욕구와 선호, 기능 상태를 고려하여 개별
화된 서비스와 급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③ 개인적 선호와 건강 및 기능 상태에 따라 다양한 영양급식을 제공해야 한다.
④ 건강에 해롭다는 의학적 판정 없이 어르신이 개인적으로 복용하는 약물을 금지
시켜서는 안 된다.
⑤ 시설은 직원의 능력 개발을 위한 직무훈련과 교육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여, 이들
의 수발 및 서비스 능력을 제고하여야 한다.
⑥ 월별 이용료 미납 등의 경제적 이유만으로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을 제
한해서는 안 되며, 어르신의 이용료 문제 해결을 위한 지지망을 개발하고, 어르
신의 전원 또는 퇴소 시까지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⑦ 직원은 직무수행상의 사고로 인하여 어르신에게 위험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
직무 안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3)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① 시설은 안전하고 깨끗하며 가정과 같은 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공간이 허용하는 한 개별적인 수납공간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목욕, 의복 및 침구의 세탁 등 어르신의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④ 적절하고 편안한 조명과 음향을 제공하여야 한다.
⑤ 편안하고 안전한 실내온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4)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① 어르신 또는 직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거나, 대체할만한 간호나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의 완화를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신체적 제한을 하는 경우 등의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어르신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적 제한이나 구속을 해서는 안 된다.
②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하거나 구속할 경우에도 어르신의 심신의 상황,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구속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어르신 본인이나 가족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설규정에 위반되거나 또는 의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체적인 제한이나 심리적인 영향을 미치는 약물을 처방해서는 안 된다.

(5) 사생활 및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① 어르신의 사생활을 보장하고, 직무수행과정에서 얻은 비밀을 철저히 지켜야 하며, 질병과 치료, 통신, 가족 등과 같은 어르신의 사생활에 관한 정보나 기록을 사전 동의 없이 공개해서는 안된다. 다만, 인지능력이 제한된 어르신의 경우에는 가족 등 관계자의 동의를 받은 후 어르신의 서비스 증진을 위한 전문적 목적에 한하여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6) 통신의 자유에 대한 권리
① 어르신은 자유롭게 전화를 이용하고, 우편물을 발송할 수 있어야 하며, 어르신의
우편물을 개봉하지 않는 등 개인적 통신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7) 정치, 문화,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
① 어르신의 정치적 이념을 존중하고, 투표 등의 정치적 권리행사에 부당한 영향력
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② 어르신의 종교적 신념을 인정하고, 특정 종교행사 참여의 강요 등 종교적 신념의
변화를 목적으로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된다.
③ 어르신의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이에 따른 생활양식의 차이를 최대한 존중
하여야 한다.

(8) 소유 재산의 자율적 관리에 대한 권리
① 어르신 개인 소유의 재산과 소유물은 갖거나 이용할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이
를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② 다만, 어르신이 스스로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어르신이나 가족 또는 기타 후견인의 특별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시설에서 사용 또는 처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분기별 또는 수시로 재정 사용에 대한 결과를 알려주어야 한다.

(9) 불평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
① 어르신의 의견이나 불평을 수렴하기 위한 공식적 절차(예:건의함, 운영위원회 등)
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어르신이나 가족에 의해 제기된 불평을 즉각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 야 한다.
③ 어르신이나 가족이 불평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어르신에게 차별적 처우나 불이익 을 주어서는 안된다.

(10) 시설 내·외부 활동 참여의 자유에 대한 권리
① 시설 내의 자발적 모임이나 다른 어르신과 사귀고 의사소통할 수 있는 권리를 보
장하여야 한다.
② 다른 어르신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신의 의사에 따라 시설 내부의
다양한 서비스, 여가, 문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③ 시설 외부의 건강, 사회, 법률, 또는 다른 서비스 기관의 이용을 적극적으로 조장
하고, 필요 시 지역사회 서비스를 연계하여야 한다.
④ 어르신이 원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면회나 방문객을 거부해서는 안된다.
⑤ 어르신의 자유로운 외출, 외박 기회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⑥ 지역사회 주민들은 어르신의 지역사회 활동 참여를 적극적으로 조장하고 지원하
며, 지역사회와의 유대관계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1) 정보 접근과 자기결정권 행사의 권리
① 어르신의 의사에 반하는 전원 또는 퇴소를 하여서는 안되며, 불가피한 경우 전원 또는 퇴소 시 그 사유를 통보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어르신 또는 가족을 참여 시켜야 한다.
② 어르신이 요구할 경우 건강상태와 치료·수발, 제반 서비스에 관한 정보와 기록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여야 한다.
③ 어르신이 의식주, 보건의료서비스, 여가활용 등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분에서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④ 어르신의 권리 변화, 건강과 일상생활의 변화, 수발 및 의료적 처치의 변화 등과 관련하여서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사전에 어르신과 가족에게 통보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어르신 또는 가족을 참여시키고 이들의 결정을 존중하여야 한다.
⑤ 어르신의 권리, 입·퇴소 및 운영과 관련된 시설의 규칙과 규정을 구두 또는 문서
로 생활노인과 가족에게 충분히 설명 또는 공지하여야 한다.

● 노인학대

○ 노인학대의 정의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4호)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함

○ 노인복지시설의 역할과 의무

시설내 노인학대 의심사례 및 학대사례 발견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 시설이용자 중 학대피해노인 및 학대행위자에 대한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의 상담 및 개입협조,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의 보호가 필요한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입소 의뢰시 신속한 보호조치, 시설 내 종사자 및 이용자 대상 노인학대예방교육 실시, 시설 내 학대발생 현황 및 조치결과 보고 등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함

○ 노인학대의 예측 징후
- 치료받지 못한 상처 및 부상이 발견된다.
- 다툼, 욕설 등의 큰소리가 자주 들린다.
-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동을 한다.
- 노인의 물건 및 금품을 허락 없이 사용한다.
- 식사를 거르는 등 영양실조나 탈수상태이다.
- 노인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받지 않는다.
- 노인을 시설에 입소시킨 후 연락을 두절한다.

● 노인학대유형

노인학대의 유형(노인복지법 제1조의2와 제39조의9에 규정한 노인학대의 정의와 노인에 대한 금지행위)




학대유형
내용
신체적 학대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정서적 학대
비난, 모욕, 위협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유발시키는 행위
성적 학대
성적수치심 유발행위 및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 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경제적 학대
노인의 의사에 반(反)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경제적 착취, 노인 재산에 관한 법률 권리 위반 등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 통제하는 행위
방임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필요한 생활비, 병원비 및 치료,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유기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 노인학대예방
① 노인학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여 학대행위에 대한 예방과 해결을 위한 철저한 교육과 지도감독을 실시해 나가야 한다.
② 시설 내에 노인학대에 해당하는 구체적 행위를 공시하여 노인과 종사자 모두가 학대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갖출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③ 학대예방을 위하여 종사자와 수급자에게 노인 인권 및 학대와 관련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종사자는 동료 종사자의 노인에 대한 학대행위를 목격하였을 경우, 해당 시설과 노인 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속히 신고하고, 법률 규정이나 윤리기준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⑤ 종사자는 노인들간의 집단 따돌림이나 학대행위를 예방하고 해결해야 한다.
⑥ 치료나 요양의 목적 이외에 노인의 뜻에 반하는 노동행위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
⑦ 종사자는 어떠한 이유로도 노인을 언어적으로 협박, 무시하거나 조롱 또는 욕설을
하여서는 안 되며, 항상 존대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⑧ 종사자는 노인이 수치심을 느끼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⑨ 종사자는 목욕이나 기저귀 교체 시 노인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⑩ 종사자는 노인의 잔존능력을 유지시키기 위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 노인학대 대응방법
- 시설은 노인학대 방지를 위하여 노인학대 사례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시설은 노인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노인들의 요구와 불만사항을 청취하고, 불만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 시설 종사자는 수급자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노인의 신체, 심리적 건강 상태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하며 노인학대의 증상이 있는지를 면밀히 관찰 하여야 한다.
- 모든 시설 종사자는 동료 종사자 또는 수급자에 의해 이루어지는 구체적 학대 행위를 목격하거나, 노인이 각각의 학대 유형과 관련된 증상을 보이는 사실을 목격 하였거나, 노인이 학대 받을 우려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해당 시설과 노인보호 전문기관, 수사 기관, 노인학대 관련기관(보건복지상담센터:전화 129), 시·군·구 노인복지 담당부서의 관계 공무원 또는 노인복지상담원 등에 신고하여야 한다.
- 학대 위험상황에 처하거나 학대를 당한 노인은 해당 시설과, 노인 보호전문 기관이나 수사기관에 학대 위험 또는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 생활노인이 동료 생활노인의 학대 위험 또는 학대를 당하는 것을 목격한 경우 해당 시설과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 시설의 생활노인 학대와 관련된 정보를 접한 노인복지상담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등의 관계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시설의 학대의심 사례를 신고하여야 한다.
- 신고를 받은 시설운영자는 지체 없이 노인보호전문기관과 공동으로 학대 의심사례에 대해 조사와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신고 받은 학대사례에 대한 응급조치와 안전조치가 요구되는 경우(학대 행위자 로부터 신체적 학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의심되며 노인의 상처가 심각한 경우, 노인 유기 및 노인의 영양상태 불량 등으로 생명이 위급한 사례, 방임 사례일 경우 노인의 연령과 건강상태, 학대의 지속성 정도에 따라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사례)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노인에 대한 금지행위(노인복지법 제39조의 9)
①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②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력·성희롱 등의 행위
③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 행위
④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을 하는 행위
⑤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에 따라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하는 의료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및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장과 종사자는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이며, 노인복지법 제61조의 2에 따라 노인학대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시설의 역할 과 의무
시설내 노인학대의심사례 및 학대사례 발견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 기관에 신고, 시설이용자 중 학대피해노인 및 학대행위자에 대한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의 상담 및 개입 협조,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의 보호가 필요한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입소 의뢰 시 신속한 보호 실시, 시설내 종사자 및 이용자 대상 노인학대예방교육 실시, 시설 내 학대발생 현황 및 조치결과 보고 등
2021년 6월 근무편성표, 프로그램계획안, 식단표
2021.06.01
2021년 6월 근무편성표, 프로그램계획안, 식단표
2021년 5월 근무편성표, 프로그램계획안, 식단표
20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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