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6.1점

나팔소리재가노인복지센터

02-356-6631
B
평가등급 86.1점
📅
설립연도 2020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요일~금요일 09:00~18:00 (공휴일 휴무)

지역

서울 은평구

인력 현황

47
요양보호사 1급
94%
1
시설장
2%
2
사회복지사
4%

총 인력: 50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주변 대중교통(지하철,버스) 연신내역 3,6호선 1,2번 출구 북한산 대창센시티아파트(12-188) 571, 701, 720, 7211

🅿️ 주차

가능

공지사항 10

2026년 운영규정 개요
2025.11.06
Ⅰ. 운영 목적
1. 본 규정은 “노인복지법”제39조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2조 및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9조 제2항
(별표10)”재가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운영기준“에 따라 나팔소리재가노인복지센터(이하‘기관’이라 한다)에
관한 기관운영에 관한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2. 기관의 장은 조직, 인사, 급여, 회계, 물품 기타 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이하 이 표에서 “운영규정”이라한다)을 작성하여 기관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야 한다.

Ⅱ.기본정보
기관명 : 나팔소리재가노인복지센터
설치일자 : 2020.04.14
시설의 종류 : 재가노인복지시설
장기요양기관기호 : 2-11380-00380
소재지 : 서울시 은평구 연서로 37길29, 1층(불광동)
장기요양 급여종류 : 방문요양, 방문목욕
전화번호 : 02-356-6631
팩스번호 : 02-356-6632
이용대상자 : 만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만 65세 미만 노인성질환을 가진 자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노인 장기요양 보험 등급판정 위원회로 부터 1등급 ~ 5등급의 판정을 받은 대상자로 한다.

Ⅲ. 이용자 모집 방법 등에 관한 사항
1. 이용 대상자
1) 본 기관 이용자는 가정방문 급여제공 대상자로 한다.
2) 만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만 65세 미만 노인성질환을 가진 자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노인 장기요양 보험 등급판정 위원회로 부터 1등급 ~ 5등급의 판정을 받은 대상자로 한다.
3) 5등급 대상자는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요양요원으로 한다.
2. 이용자 모집방법 : 방문요양, 방문목욕 서비스 대상자의 모집은 온오프라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1)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기관 블로그를 통한 홍보(https://blog.naver.com/skvkf0420)
2)지역단위 각종행사, 생활정보지, 홍보전단, 현수막, 길거리광고 등을 통하여 모집한다.
3)지역사회의 유관기관, 사회복지단체, 사회복지 전문요원, 경로당, 지역사회 연계활동을 통하여 모집한다.
4)기타 시설종사자, 지인 ,개별접촉을 통하여 모집하되 본인부담금면제, 할인 등 수급자 유인
등의 불공정 행위는 하지 아니한다.

Ⅳ. 이용자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목적
1. 수급자와 기관과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방문요양, 방문목욕 이용 계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목적 및 계약기간
2) 사업내용 및 급여범위, 급여이용 및 제공, 이용시간
3) 계약(이용자)의 의무
4) 개인정보 보호의무
5) 계약의해지 및 이용료납부
6) 건강관리 와 배상책임
7) 기타 이용에 필요한 서류
2.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용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3. 이용자가 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1부
2)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1부
3) 복지용구급여확인서 사본 1부
4) 개인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
5) 기타 기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해당서류 각 1부

계약해지
1.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센터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재가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3) 방문요양급여 제공기산을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센터가 임의로 변경하거 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했을 경우
4) 기타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센터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 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 안내를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3. 센터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요양보호사에게 폭언, 폭행을 한 경우
2)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요양보호사에게 부당한 서비스의 제공을 요구한 경우
3)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요양보호사에게 부당한 서비스의 제공을 요구한 경우
4) 계약에 의한 이용료를 4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5)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6)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4. 계약 해지 절차 및 방법
1)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상기의 계약 해지 요건이 발행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 기간 만료일 전에 계약 해지 의사를 방문 또는 유선으로 센터에 알려주어야 한다.
2) 센터는 상기에 의한 계약 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 해지 의사를 방문 또는 유선으로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한 설명을 해야 한다.

신원인수인권리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2.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3. 수급자에게 제공된 급여의 상세 내용과 향후 서비스 계획 시 고려해야 될 사항이나 특이사항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4. 수급자가 적절한 처우와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확인 할 권리가 있다.
5. 수급자에게 업무범위 내에서 질 높은 서비스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6.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신원인수인의무
1. 수급자에 대한 건강, 병력상태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2. 수급자의 본인부담금 등 월 수급자 이용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에는 대리인을 선정하여 센터에 통보 할 의무가 있다.

배상책임보험
센터는 서비스현장에서 요양보호사의 과실로 수급자에게 상해를 입힐 경우에 대비해 문인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한다. 전문인배상책임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요양보호사가 근무한 날로부터 배상책임보험을 든다.

Ⅴ. 기타 운영규정에 관한 사항
운영규정 참조

사무실내 비치되어 있음
스마트장기요양 앱 관련 오류지정일 적용기간 연장 안내(~7/31)
2025.07.25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스마트장기요양 앱 리뉴얼 관련하여 적용하였던 오류지정일 기간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을 안내드립니다.

ㅇ 오류지정일 적용
- (변경전) 2025.6.20.(금) ~ 7.6.(일)
- (변경후) 2025.6.20.(금) ~ 7.31.(목)
※ 전자태그 정상 전송하지 못한 경우 급여제공기록지 수기 작성
3년 장기근속 표창장 수여(9)
2025.02.05
나팔소리재가노인복지센터에서 아홉 번째로 장기근속 장려금을 김순기 요양보호사께서 받으셨습니다.
좋은돌봄 현판
2024.12.05
좋은돌봄 기관 협약 및 협력 사업을 추진하면서 신규 협약으로 실천에 동행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고용지원 협약서
2024.11.21
나팔소리재가노인복지센터와 서대문여성인력개발센터는 고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고용지원 협약서를 체결했습니다.
긴급돌봄서비스
2024.11.20
긴급하게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재가 돌봄, 가사, 이동지원 서비스를 제공
2025년 최저시급
2024.10.22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으로 발표
3년 장기근속 표창장 수여(8)
2024.09.13
나팔소리재가노인복지센터에서 여덟 번째로 장기근속 장려금을 장점하 요양보호사께서 받으셨습니다.
3년 장기근속 표창장 수여(7)
2024.06.28
나팔소리재가노인복지센터에서 일곱 번째로 장기근속 장려금을 장일엽 요양보호사께서 받으셨습니다.
3년 장기근속 표창장 수여(6)
2024.05.28
나팔소리재가노인복지센터에서 여섯 번째로 장기근속 장려금을 김공순 요양보호사께서 받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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