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팔소리재가노인복지센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연서로37길 29 1층 (불광동)

02-356-6631
설립연도 2020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7년차 조회 873회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요일~금요일 09:00~18:00 (공휴일 휴무)

지역

서울 은평구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86.1점
서울 은평구 평균
82.2점

지역 요양원 평균보다 3.9점 높습니다 (277곳 평균)

인력현황

56명
요양보호사 1급
93%
1명
시설장
2%
3명
사회복지사
5%

총 인력: 60명

교통·주차

대중교통

주변 대중교통(지하철,버스) 연신내역 3,6호선 1,2번 출구 북한산 대창센시티아파트(12-188) 571, 701, 720, 7211

🅿️ 주차

가능

공지사항 10

2026 운영규정 개요
2026.06.18 ▼
Ⅰ. 운영 목적
1. 본 운영규정은 기관의 조직 구성과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관의 효율적인 운 영을 도모하고 「노인복지법」“제39조”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2조” 및 노인복지법 시행 규칙“제29조 2항(별표10)”재가노인복지시설의 운영기준에 따라 나팔소리재가노인복지센터(이하 ‘기관’이라한다)에 관한 기관운영에 관한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2. 기관의 장은 조직, 인사, 급여, 회계, 물품,그 밖에 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이하 이 표에서 “운영규정”이라한다)을 작성하여 기관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한다.
Ⅱ.기본정보 및 일반현황
기관명 나팔소리재가노인복지센터
설치일자 2020.04.14
시설의 종류 재가노인복지시설
장기요양기관기호 2-11380-00380
대표자 장영미 시설장 장영미
소재지 서울시 은평구 연서로 37길29, 1층(불광동)
장기요양급여종류 방문요양, 방문목욕
전화번호 02-356-6631 팩스 02-356-6632
사무실 앞 주차가능 교통편 지하철 3.6 호선
사업지역 모니터링이 가능한 모든 지역
영업일(영업시간 ) 평일 )09:00- 18:00 주말 및 공유일 필요시

Ⅲ. 직원의 근무 체계
총원 54 시설장 1 실장 1 사회복지사 2 요양보호사 50


Ⅳ. 이용자 모집 방법 등에 관한 사항
1. 이용 대상자
1) 본 기관 이용자는 가정방문 급여제공 대상자로 한다.
2) 만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만 65세 미만 노인성질환을 가진 자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노인 장기요양 보험 등급판정 위원회로 부터 1등급 ~ 5등급의 판정을 받은 대상자로 한다.
3) 5등급 대상자는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요양요원으로 한다.
2. 이용자 모집방법 : 방문요양, 방문목욕 서비스 대상자의 모집은 온오프라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1)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기관 블로그를 통한 홍보(https://blog.naver.com/skvkf0420)
2)지역단위 각종행사, 생활정보지, 홍보전단, 현수막, 길거리광고 등을 통하여 모집한다.
3)지역사회의 유관기관, 사회복지단체, 사회복지 전문요원, 경로당, 지역사회 연계활동을 통하 여 모집한다.
4)기타 시설종사자, 지인 ,개별접촉을 통하여 모집하되 본인부담금면제, 할인 등 수급자 유인
등의 불공정 행위는 하지 아니한다.

v. 이용자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내로 한다.
단, 대상자(보호자)가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치며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2. 기관과 대상자(보호자)는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3. 계약기간의 종료 시에는 대상자(보호자)가 계약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경우 센터와 재계약 할 수 있으며, 센터와 이용자(보호자)가 재계약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아니한 경우 계약 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계약목적
1. 수급자와 기관과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방문요양, 방문목욕 이용 계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 여야 한다.
1) 목적 및 계약기간
2) 사업내용 및 급여범위, 급여이용 및 제공, 이용시간
3) 계약(이용자)의 의무
4) 개인정보 보호의무
5) 계약의해지 및 이용료납부
6) 건강관리 와 배상책임
7) 기타 이용에 필요한 서류
2.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용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3. 이용자가 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 출하여야 한다.
1)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1부
2)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1부
3) 복지용구급여확인서 사본 1부
4) 개인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
5) 기타 기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해당서류 각 1부

월 이용료 그 밖의 비용부담


1. 월 이용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재가급여를 지급받는 장기요양급여 수가로 하 며 수급자로부터 본인부담금 15%를 받고 나머지85%는 공단에 청구 한다.
2. 기초생활 수급권자는 공단에 100% 청구하고 ,차상위계층 에게는 본인부담금으로 6~9%를 청구하고, 나머지91~94%는 공단에 청구한다.
3. 월 이용료 외 다음에 명시한 그 밖의 비용(비급여)은 대상자(보호자)가 전부 부담한다.
①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장기요양급여 비용
② 대상자(보호자)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계약한 내용이 있을 경우 그 비용
③ 병원 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급여제공 중 계약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비용

신원인수인의 권리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 리가 있다
2.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3. 수급자에게 제공된 급여의 상세 내용과 향후 서비스 계획 시 고려해야 될 사항이나 특이사항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4. 수급자가 적절한 처우와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확인 할 권리가 있다.
5. 수급자에게 업무범위 내에서 질 높은 서비스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6.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수급자에 대한 건강, 병력상태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2. 수급자의 본인부담금 등 월 수급자 이용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에는 대리인을 선정하여 센터에 통보 할 의무가 있다.
5. 수급자는 건강상의 이상증세가 있을 시 담당 요양보호사에게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 다.

계약의 해제


1.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센터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재가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3) 방문요양급여 제공기산을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센터가 임의로 변경하거 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했을 경우
4) 기타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센터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 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 안내를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3. 센터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요양보호사에게 폭언, 폭행을 한 경우
2)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요양보호사에게 부당한 서비스의 제공을 요구한 경우
3)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요양보호사에게 부당한 서비스의 제공을 요구한 경우
4) 계약에 의한 이용료를 4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5)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6)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4. 계약 해지 절차 및 방법
1)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상기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행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 기간만료일 전에 계약해지의사를 방문 또는 유선으로 센터에 알려주어야 한다.
2) 센터는 상기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방문 또는 유선으로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한 설명을 해야 한다.

배상책임보험

센터는 서비스현장에서 요양보호사의 과실로 수급자에게 상해를 입힐 경우에 대비해 전문인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한다. 전문인배상책임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요양보호사가 근무한 날로부터 배상책임보험을 든다.

Ⅵ. 기타 운영규정에 관한 사항
운영규정 참조
본 센터 내 비치된 운영규정집에서 세부사항 확인가능함
장기근속수당 연속 인정 조건
2026.04.10 ▼
장기근속 장려금, 퇴사 후에도 유지되는 6개월의 법칙

일반적으로 장기요양기관에서 퇴사하면 근속 경력이 단절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경력을 연속으로 인정받아 수당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핵심 조건: 휴직 시작일 또는 퇴직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동일 기관에서 동일 직종으로 복직 또는 재입사해야 합니다.



주의 사항: 기간 계산 시 180일이 아닌 6개월 기준으로 다시 입사해야 경력이 유지됩니다.



지급 금액: 근속 1년 차(5만 원)부터 시작해 3년, 5년 등 기간에 따라 매달 11만 원, 16만 원, 최대 18만 원까지 지급되므로 이 연속성을 지키는 것이 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방문요양보호사의 경우, 돌보던 어르신이 입원하시거나 요양원으로 가시면서 일시적으로 업무가 중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무조건 수당이 끊기는 것이 아니라, 6개월이라는 유예 기간이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운영규정 개요
2025.11.06 ▼
Ⅰ. 운영 목적
1. 본 규정은 “노인복지법”제39조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2조 및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9조 제2항
(별표10)”재가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운영기준“에 따라 나팔소리재가노인복지센터(이하‘기관’이라 한다)에
관한 기관운영에 관한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2. 기관의 장은 조직, 인사, 급여, 회계, 물품 기타 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이하 이 표에서 “운영규정”이라한다)을 작성하여 기관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야 한다.

Ⅱ.기본정보
기관명 : 나팔소리재가노인복지센터
설치일자 : 2020.04.14
시설의 종류 : 재가노인복지시설
장기요양기관기호 : 2-11380-00380
소재지 : 서울시 은평구 연서로 37길29, 1층(불광동)
장기요양 급여종류 : 방문요양, 방문목욕
전화번호 : 02-356-6631
팩스번호 : 02-356-6632
이용대상자 : 만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만 65세 미만 노인성질환을 가진 자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노인 장기요양 보험 등급판정 위원회로 부터 1등급 ~ 5등급의 판정을 받은 대상자로 한다.

Ⅲ. 이용자 모집 방법 등에 관한 사항
1. 이용 대상자
1) 본 기관 이용자는 가정방문 급여제공 대상자로 한다.
2) 만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만 65세 미만 노인성질환을 가진 자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노인 장기요양 보험 등급판정 위원회로 부터 1등급 ~ 5등급의 판정을 받은 대상자로 한다.
3) 5등급 대상자는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요양요원으로 한다.
2. 이용자 모집방법 : 방문요양, 방문목욕 서비스 대상자의 모집은 온오프라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1)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기관 블로그를 통한 홍보(https://blog.naver.com/skvkf0420)
2)지역단위 각종행사, 생활정보지, 홍보전단, 현수막, 길거리광고 등을 통하여 모집한다.
3)지역사회의 유관기관, 사회복지단체, 사회복지 전문요원, 경로당, 지역사회 연계활동을 통하여 모집한다.
4)기타 시설종사자, 지인 ,개별접촉을 통하여 모집하되 본인부담금면제, 할인 등 수급자 유인
등의 불공정 행위는 하지 아니한다.

Ⅳ. 이용자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목적
1. 수급자와 기관과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방문요양, 방문목욕 이용 계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목적 및 계약기간
2) 사업내용 및 급여범위, 급여이용 및 제공, 이용시간
3) 계약(이용자)의 의무
4) 개인정보 보호의무
5) 계약의해지 및 이용료납부
6) 건강관리 와 배상책임
7) 기타 이용에 필요한 서류
2.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용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3. 이용자가 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1부
2)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1부
3) 복지용구급여확인서 사본 1부
4) 개인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
5) 기타 기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해당서류 각 1부

계약해지
1.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센터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재가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3) 방문요양급여 제공기산을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센터가 임의로 변경하거 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했을 경우
4) 기타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센터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 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 안내를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3. 센터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요양보호사에게 폭언, 폭행을 한 경우
2)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요양보호사에게 부당한 서비스의 제공을 요구한 경우
3)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요양보호사에게 부당한 서비스의 제공을 요구한 경우
4) 계약에 의한 이용료를 4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5)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6)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4. 계약 해지 절차 및 방법
1)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상기의 계약 해지 요건이 발행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 기간 만료일 전에 계약 해지 의사를 방문 또는 유선으로 센터에 알려주어야 한다.
2) 센터는 상기에 의한 계약 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 해지 의사를 방문 또는 유선으로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한 설명을 해야 한다.

신원인수인권리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2.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3. 수급자에게 제공된 급여의 상세 내용과 향후 서비스 계획 시 고려해야 될 사항이나 특이사항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4. 수급자가 적절한 처우와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확인 할 권리가 있다.
5. 수급자에게 업무범위 내에서 질 높은 서비스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6.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신원인수인의무
1. 수급자에 대한 건강, 병력상태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2. 수급자의 본인부담금 등 월 수급자 이용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에는 대리인을 선정하여 센터에 통보 할 의무가 있다.

배상책임보험
센터는 서비스현장에서 요양보호사의 과실로 수급자에게 상해를 입힐 경우에 대비해 문인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한다. 전문인배상책임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요양보호사가 근무한 날로부터 배상책임보험을 든다.

Ⅴ. 기타 운영규정에 관한 사항
운영규정 참조

사무실내 비치되어 있음
스마트장기요양 앱 관련 오류지정일 적용기간 연장 안내(~7/31)
2025.07.25 ▼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스마트장기요양 앱 리뉴얼 관련하여 적용하였던 오류지정일 기간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을 안내드립니다.

ㅇ 오류지정일 적용
- (변경전) 2025.6.20.(금) ~ 7.6.(일)
- (변경후) 2025.6.20.(금) ~ 7.31.(목)
※ 전자태그 정상 전송하지 못한 경우 급여제공기록지 수기 작성
3년 장기근속 표창장 수여(9)
2025.02.05 ▼
나팔소리재가노인복지센터에서 아홉 번째로 장기근속 장려금을 김순기 요양보호사께서 받으셨습니다.
좋은돌봄 현판
2024.12.05 ▼
좋은돌봄 기관 협약 및 협력 사업을 추진하면서 신규 협약으로 실천에 동행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고용지원 협약서
2024.11.21 ▼
나팔소리재가노인복지센터와 서대문여성인력개발센터는 고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고용지원 협약서를 체결했습니다.
긴급돌봄서비스
2024.11.20 ▼
긴급하게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재가 돌봄, 가사, 이동지원 서비스를 제공
2025년 최저시급
2024.10.22 ▼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으로 발표
3년 장기근속 표창장 수여(8)
2024.09.13 ▼
나팔소리재가노인복지센터에서 여덟 번째로 장기근속 장려금을 장점하 요양보호사께서 받으셨습니다.

이용후기 3

3.7 이용자 3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0
시설 환경
3.7
프로그램
4.7
식사 품질
3.7
비용 만족도
4.0
서*현 ★★★☆☆
자녀 · 1년 이상 이용

시설 규모는 크지 않지만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조*호 ★★★★☆
사위 · 1개월 미만 이용

어르신들을 정성껏 보살펴주시는 모습에 감동받았습니다. 다른 가족들에게도 추천하고 싶은 곳입니다.

홍*희 ★★★★☆
형제자매 · 1개월 미만 이용

요양보호사님들이 정말 친절하시고 전문적이에요. 다른 가족들에게도 추천하고 싶은 곳입니다.

위치 / 연락처

서울특별시 은평구 연서로37길 29 1층 (불광동)
주소

서울특별시 은평구 연서로37길 29 1층 (불광동)

전화

02-356-6631

전화

나팔소리재가노인복지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나팔소리재가노인복지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