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83명

낙원의집

031-534-2642
🛏️
정원 / 현원 16 / 99명
📅
설립연도 2021년
💰
월 비용 444,54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365일 연중무휴

지역

경기 포천시

웹사이트

noinchunguk.or.kr/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16명 정원 99명
16%

현재 83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30
요양보호사 1급
63%
1
사무원
2%
3
조리원
6%
1
관리인
2%
1
시설장
2%
3
촉탁의사
6%
3
간호조무사
6%
1
영양사
2%
2
작업치료사
4%
1
사무국장
2%
2
사회복지사
4%

총 인력: 48명

프로그램 4

가족지지

기타

대상: 60(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및 어르신생활실

실내체조

운동보조

대상: 60(명)명, 주기: 주 2회(0.5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및 어르신 생활실

여가/정서프로그램

기타

대상: 60(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및 어르신 생활실

인지활동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60(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2층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15,500원
상급침실사용료 196,54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232,5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대중교통 동서울 터미널, 상봉 터미널에서 일동가는 직행버스타고 일동 터미널 하차 수입리행마을버스 (10시35분,13:30분, 14:40분, 15:10분,16시20분) 버스나 택시 이용 (10분거리) 전화주시면 차량편 제공 가능 *자가용 동서울 방면 : 구리지나서 47번 국도 (퇴계원-광릉입구-내촌(베어스타운)-수입사거리 좌회전(성동방면 6km) 일동싸이판 지나서 다리 지나 좌회전-일동막걸리 공장 지나서 노인천국 의정부 방면 : 43번 국도 (포천-38선 만남의 광장-성동삼거리 우회전 4km 일동, 이동, 백운계곡 방면)

🅿️ 주차

10여대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 공간이 있습니다

공지사항 2

노인학대신고 및 예방
2025.02.07
안녕하세요. 낙원의집요양원입니다.
노인학대 신고 및 예방에 관한 정보를 게시합니다.


1. 노인학대는 어디에 신고하나요?
1) 노인학대 신고접수
- 노인학대 신고는 국번없이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 경찰서(☎112) 및 정부민원안내콜센터(☎110)으로 신고하거나, 전화로 신고하기 부담스러운 경우 노인학대 신고앱[“나비새김(노인지킴이)”]을 통해서도 학대발생 장소, 학대발생 기간, 신고 내용(500자 이내) 및 증거 자료 등을 첨부해 노인학대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노인보호전문기관 : 1577-1389(국번없이)
* 경찰서 : 112
* 정부미원안내콜센터 : 110
* 관할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방문하여 신고

※ 앱스토어에서 ‘노인학대’, ‘나비새김’, ‘노인지킴이’등을 검색한 후 다운로드 가능하며, 노인학대 신고앱의 기능과 이용방법은 ‘노인학대신고앱 이용방법 소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노인학대 신고접수 방법
- 노인학대가 의심이 되는 상황에서 누구라도 노인학대를 알게 된다면 언제 어디서나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상담, 신고가 가능합니다. 학대행위자로 의심되는 사람의 주요 정보, 노인의 학대상황 등 학대와 관련한 정보를 구두 또는 문서로 전달 가능합니다. 노인이나 학대행위자 정보 파악이 어려운 상황이라도 신고는 가능합니다.

3) 누구든지 노인학대 신고 가능
-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규제「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1항).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과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구성되어 있고 노인인권보호사업과 노인학대예방사업을 하되, 노인인식 개선 교육(경로효친교육 등), 노인자살 예방교육, 사업시설 내 노인권리 보호 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5제1항·제2항).

※ Q&A
Q: 제가 보기에는 노인학대인 것 같은데요. 노인 및 그 가족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A: 「노인복지법」상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 6). 따라서 노인학대를 발견했을 때는 바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노인학대신고의무자
- 노인학대 신고의무자가 노인학대 신고 의무를 위반하여 노인학대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사회복지시설에서 노인을 직접 대면하는 업무에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은 제외)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습니다(규제「노인복지법」 제61조의2제2항제2호)

5) 신고인의 신분보장
- 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출되어서는 아니 됩니다(규제「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3항).
- 신고인의 신분 보호 및 신원 노출 금지 의무를 위반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노인복지법」 제57조제4호).

6) 비밀누설의 금지
- 학대노인의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합니다(규제「노인복지법」 제39조의12).
- 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노인복지법」 제55조의4제3호).


2. 노인학대 신고 이후 어떻게 진행되나요?
※ 노인학대 신고 이후 진행절차
전화 또는 신고앱을 통해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노인학대 의심사례가 신고되면 상담원은 신고자로부터 관련 정보 파악을 하고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는 현장조사를 통해 노인학대 여부 판단을 합니다. 학대 여부 판단 후 서비스(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연계, 상담 및 치료 서비스등)를 제공하며 지속적 학대 재발여부를 확인해 사후관리를 진행합니다.

1) 현장출동 의무
노인학대신고를 접수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지체없이 노인학대의 현장에 출동해야 합니다. 이 경우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이나 수사기관의 장은 서로 동행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고, 그 요청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소속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를 현장에 동행하도록 하여야 합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7제1항).
위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이나 수사기관의 장의 동행 요청은 노인학대현장 동행 요청서(「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16서식)로 합니다. 다만, 해당 노인학대신고가 긴급을 요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전화 또는 구두로 요청하고 난 후에 노인학대현장 동행 요청서를 보낼 수 있습니다(「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17).

2) 응급조치의무
현장에 출동한 자(노인학대신고를 접수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학대받은 노인을 노인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하거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에 인도해야 합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7제5항).

3) 위반 시 제재
노인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하거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에 인도하는 업무를 수행 중인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그 업무를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지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노인복지법」 제55조의3제1항제1호).

4) 현장조사 내용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고된 현장에 출입하여 관계인에 대하여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은 피해노인의 보호를 위한 범위에서만 조사 또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7제2항).
출입, 조사 또는 질문을 하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7제3항).
조사 또는 질문을 하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피해자·신고자·목격자 등이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도록 노인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된 곳에서 조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7제4항).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노인학대 현장에 출동한 자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안 됩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7제6항).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노인복지상담원으로 하여금 노인복지시설과 노인의 주소·거소, 노인의 고용장소 또는 금지행위를 위반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출입하여 노인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11제1항).

5) 위반 시 제재
노인학대 현장에 출동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고된 현장에 출입하여 관계인에 대하여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고, 그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그 업무를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지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노인복지법」 제55조의3제1항제1호).

6) 현장조사서 발급
관계공무원, 노인복지상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이 기재된 현장조사서를 지니고 이를 노인 또는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합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11제3항 및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18제2항).

7) 노인학대 여부 판단
현장조사 및 학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정하여 그 결과 학대라고 판단되는 학대사례(응급, 비응급, 잠재적 사례)와 단순 정보제공이나 기관 안내 등의 문의로 학대의심사례로 보기 어려운 사례 또는 학대가 의심되었으나 판정 결과 학대의심이나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일반사례로 구분합니다(출처: 2020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P.19 ~ P.20. 보건복지부, 2021. 6. 15. 발행 참조).

8) 노인학대 사회·보호서비스
학대사례 판정 후에는 학대피해노인 또는 학대행위자와 그 가족을 위한 사회서비스를 비롯하여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연계, 지정양로시설 연계, 중독, 신체·정신적 문제 등 치료 연계, 학대행위자 상담 및 법률 서비스 등의 사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출처: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http://noinboho.or.kr), 자료실-교육자료-노인학대예방교육-노인학대 신고의무자 직장교육자료 p.15 참조).

9) 재발방지 확인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은 노인학대가 종료된 후에도 가정방문, 시설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노인학대의 재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20제1항).
10) 재발방지 노력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은 노인학대가 종료된 후에도 노인학대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피해노인 및 보호자를 포함한 피해노인의 가족에게 상담, 교육 및 의료적·심리적 치료 등의 지원을 해야 합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20제2항).
피해노인의 보호자·가족은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지원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피해노인의 보호자·가족은 정당한 사유 없이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업무 수행을 거부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안 됩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20제4항·제5항).
11) 위반 시 제재
정당한 사유 없이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업무 수행(가정방문, 시설방문, 전화상담, 교육 및 의료적·심리적 치료 등)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피해노인의 보호자·가족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습니다(규제「노인복지법」 제61조의2제3항제2호).


* 출처 :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http://noinboho.or.kr), 생활법령정보(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1660&ccfNo=1&cciNo=1&cnpClsNo=1)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5.18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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