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계약기간
대상자와의 계약은 장기요양보험법의 등급판정에 따라 이 계약은 등급만료일까지를 원칙으로 하고 계약해제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거부시까지 지속되는 것으로 한다.
* 계약목적
어르신들이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도록 원조하며 삶의 질 향상(정서적지지 및 지원강화)과 가족의
어르신 보호기능 보강과 가족의 휴식 및 경제활동 기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 월 이용료 기타 비용 부담액
1. 비급여
“비급여”라 함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식재료비, 간식비, 상급침실이용비 등
기타 추가로 발생되는 급여를 말한다.
2. 비급여 항목외 실비납부
입소자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 및 용역을 시설에서 구매하여 제공하는 경우,
지불 또는 대납한 실제 비용(실비)은 납부해야 한다.
[식비 = 1인1식 3,700원 + 간식비 1,300원 / 월 372,000원(30일 기준)]
[본인부담금(수가20%)]
- 1등급
본인부담금 516,180원 + 식비 372,000원 = 888,180원
- 2등급
본인부담금 478,860원 + 식비 372,000원 = 850,860원
- 3등급
본인부담금 452,160원 + 식비 372,000원 = 824,160원
[본인부담금(수가12%)]
- 1등급
본인부담금 309,708원 + 식비 372,000원 = 681,708원
- 2등급
본인부담금 287,316원 + 식비 372,000원 = 659,316원
- 3등급
본인부담금 271,296원 + 식비 372,000원 = 643,296원
[본인부담금(수가8%)]
- 1등급
본인부담금 206,472원 + 식비 372,000원 = 578,472원
- 2등급
본인부담금 191,544원 + 식비 372,000원 = 563,544원
- 3등급
본인부담금 180,864원 + 식비 372,000원 = 552,864원
---2025년 1월 1일 기준(1달 30일기준)---
장기요양급여(시설급여) 및 비급여대상항목
※ 기초생활수급권자 본인부담 없음. 의료수급권자 본인부담 10%
※ 수가 조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상급 침실 이용 추가 비용 : 해당 없음.
*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입소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입소자의 퇴소ㆍ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③ 표준약관에 따른 입소자 면회 및 외박ㆍ외출에 관한 권리
④ 입소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⑤ 입소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⑥ 입소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⑦ 입소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⑧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시설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⑨ 입소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⑩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 퇴소(전원) 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⑪ 시설의 협약ㆍ연계 병원 외 특별한 경우 입소자에 대한 지정 병원 이용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신원인수인은 입소자 건강ㆍ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②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입소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③ 입소자 또는 신원인수인은 다음 각 항을 시설에 통지하여야 한다.
- 입소자의 신원인수인이 변경되었을 경우
- 입소자의 인수인 주소지, 연락처 등 인적사항 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
- 입소자의 인수인이 사망 또는 금치산 혹은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았을 때
- 입소자의 인수인이 강제집행, 가처분, 경매 혹은 화해신청을 받거나 또는 신청할 때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시설 통보
의무
⑤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ㆍ입퇴소 절차ㆍ입원비용 등에 관한 책임의무
⑥ 입소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ㆍ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 계약의해지
대상자의 신체적, 정신적 상태를 고려하여 상태가 호전되거나 본인 또는 가족이 서비스 제공받기를 거부 시에는
계약이 해지된다.
1. [계약의 해제 및 종료]
① 요양원의 계약해지
요양원은 다음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입소자에게 1개월간의 예고기산을 두고 계약해제를 통고할 수 있다.
가.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나.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번 지체했을 경우
다. 입소자가 제3자를 불법으로 입소시켰을 경우
라. 입소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2. [입소자의 계약해제]
① 입소자는 계약을 해제하고자 할 경우 30일 이상의 예고시간을 두어 “갑”이 정한 계약서를 요양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정산과 동시에 계약해지가 되는 것으로 한다.
② 입소자는 계약해지와 동시에 거실을 비워주어야 한다.
③ 입소자가 계약해지를 요양원에 알리지 않고 거실을 퇴거할 경우에는 입소자는 요양원이 퇴거사실을 안 날의
다음날까지 계산을 하며 해지 되는 것으로 한다.
3. [계약의 종료]
① 입소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② 요양원이 계약해지를 통고하여 예고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③ 입소자의 계약기간이 만효되고 재계약하지 않은 경우
4. [장기요양급여내용의 변경]
①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부주의 또는 실수로 인하여 계약서에 기록된 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계약자의 합리적인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계약자 요구에 따라 급여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은 요구사항은 급여내용의 변경사항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계약시간 및 장기요양급여비용의 변경(등급변경) 등 주요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사항에 대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한다.
5. [손해배상책임]
서비스 제공 중에 “을”(종사원을 포함한다.)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갑”의 손해에 대하여는
“을”은 “갑”에게 배상한다. 다만, 천재지변, 제3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갑”이 “을”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외출이나 외박 등 시설에서 공식적으로 이탈하여 있다 발생한 문제나 이용자 본인의 부주의나
사고 등으로 발생된 문제(상해 및 사망 등)와 시설의 고의가 아닌 사고 (질병악화 등)에 대해서는 민사, 형사상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6. [시설물사용]
① “갑”은 보건, 위생, 방범, 방화 기타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시설 직원이 침실을 출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갑”은 원무 행정상 및 의사의 처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입소자의 침실을 재배치 할 수 있다.
③ “을”은 “갑”의 시설물에 대하여 주의사항을 충중히 설명해야 하고 “을”은 그 본래의 용도에 맞게
사용해야 하며, 파손 또는 멸실에 대하여는 “을” 또는 보호자가 원상회복 하여야 한다.
④ “을” 또는 보호자사 원상회복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갑이 산출하여 제시하는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7. [분쟁해결방법]
장기요양 이용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갑”과 “을”이 합의에 따라 원만히 처리하며,
만약 당사자 간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관련법규나 관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