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용구 급여(구입,대여) 안내 ※
1.복지용구 급여란 ?
심신 기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장이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편의를 제공하고 자립적 생활을 돕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용구를 제공(구입)하거나 대여하여 주는
것을 말합니다.
2. 급여대상자는 ?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 중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하지
않은 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3. 급여방식은 ?
“구매전용” 10개 품목, “구매, 대여” 6개 품목 중에서 수급자가 필요한 복지용구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 구입전용 품목 ** **구입,대여 품목**
이동변기 수동 휠체어
목욕의자 전동침대
간이변기 수동침대
보행보조차 욕창예방 매트리스
보행차 이동욕조
지팡이 목욕리프트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 매트 * 기초생활수급자, 경감대상자는
욕창예방 방석 구입, 대여품목은 대여만 가능함
자세변환 용구
4. 급여비용 연간 한도액은 ?
연간 1,500,000원 범위 내에서 필요한 복지용구를 구입, 대여 받을 수 있습니다.
5. 복지용구 급여비용 본인 부담률은 ?
* 일반대상자 :15% (85%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
* 경감대상자 :7.5%
* 기초생활수급자:본인부담 없음(지자체에서 전액 부담)
6. 급여서비스 신청 절차는 ?
장기요양보험 수급자 본인 또는 가족,대리인이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정 복지용구사업소에 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