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E등급 54.8점

남산요양원

053-255-6567
E
평가등급 54.8점
🛏️
정원 / 현원 9 / 9명
📅
설립연도 2010년
💰
월 비용 232,5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365일 24시간운영

지역

대구 중구

웹사이트

없슴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9명 정원 9명
100%

현재 정원이 가득 찼습니다.

인력 현황

3
요양보호사 1급
50%
1
조리원
17%
1
시설장
17%
1
간호조무사
17%

총 인력: 6명

프로그램 3

신체기능 프로그램

운동보조

대상: 9(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여가프로그램

기타

대상: 9(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인지기능 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식재료비(간식제외) 232,5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대구도시철도 3호선 남산역 시내버스 대명동 계명네거리 통과노선 남산4동 주민센터 뒤

🅿️ 주차

요양원앞 4대 주차가능

공지사항 3

노인학대신고예방
2025.11.16
노인학대의 유형
◈ 신체적학대: 신체적, 정신적 손상
◈ 성적학대: 성적 수치심
◈ 언어-정서적학대: 정서적 침해행위
◈ 재정적학대-착취: 재산, 권리를 박탈
◈ 방임학대(자기방임포함): 부양자로서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
◈ 유기: 버리는 행위
노인학대신고
노인보호전문기관(대구노인보호전문기관), 수사기관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노인복지시설의 장 및 그 종사자 (노인복지법 제 39조의6 2항)
노인학대 상담전화 ◈ 1577-1389 ◈
장기요양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내부관리계획
2024.03.26
남산요양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내부 관리계획

제1장 총칙

제1조(목적)「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3조의2 및 제33조의3, 「개인정보 보호법」관련 규정을 구체화하여 본 시설의 입소자의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 및 권리보호, 노인학대 방지, 노인요양시설의 보안 및 투명한 운영을 위함이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CCTV"라 함은 일정한 장소에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화상정보를 폐쇄적인 유무선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인만 수신할 수 있는 통신장비 일체를 말한다.
2. “화상정보”라 함은 CCTV로 촬영된 영상에 의하여 당해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3. “정보주체”라 함은 화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된 사람으로, 당해 화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연인을 말한다.
4. “정보처리”라 함은 CCTV에 의하여 수집되는 화상정보를 입력?저장?편집?삭제 및 재생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남산요양원에 설치 운영하는 CCTV와 관련하여 수집 처리되는 화상정보의 보호에 관하여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기본방침) 남산요양원에 설치하는 CCTV는 입소자의 안전, 노인학대 방지, 화재예방, 범죄예방 등 시설 안전 및 보안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CCTV 운영 및 관리

제5조(책임자 지정) CCTV 설치?운영 관리책임자(이하 ‘책임자’라 한다.)를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1. CCTV 설치?운영 관리책임자
가. 책임자: 대표자(시설장)
나. 운영(담당)자: 사무국장 또는 사회복지사 등 종사자 중 특정
다. 모니터링(담당)자: 사무국장 또는 사회복지사 등 종사자 중 특정
2. 제1항에 따른 책임자는 노인요양시설 CCTV 설치 운영, 화상정보의 수집 및 처리, CCTV 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3. 책임자는 운영자 및 모니터링자를 겸할 수 있다.

제6조(CCTV 설치) ① 남산요양원 CCTV는 총 10대 설치하며 설치장소는 각호와 같다.
1. 주 출입구 1대, 복도 1대
2. 공용거실 1대
3. 일반실 침실 4개, 특별침실 침실 1개
4. 외부 2대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CCTV는 정보주체가 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CCTV설치 안내판을 주 출입구, 부 출입구, 외벽에 설치한다.
③ 다음 각 호의 CCTV 운영 장비는 사무실에 설치하며, 장비의 조작은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외에 조작을 엄격히 통제한다.
1. CCTV 운영 모니터
2. 디지털 녹화기
3. 그 밖의 부대장치

제7조(CCTV 성능 및 촬영시간 등) 남산요양원 내 설치하는 CCTV 성능 및 촬영시간은 다음과 같다.
1. CCTV 성능 : FHD급(500만 화소)
2. CCTV 촬영 : 24시간 상시 촬영
3. CCTV 정보 보관기간 : 60일
4. CCTV 저장 : 180만 화소 이상(1,280x1,440), 초당 10 프레임
5. 영상자료의 저장장치 또는 기기 : AN-1629L 녹화기
6. 영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장소 : 사무실
7. 영상정보의 삭제 주기 : 60일 경과 시 자동 삭제

제3장 화상정보 취급 및 관리

제8조(CCTV 사용 제한)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CCTV 관리책임자 등은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
2. 설치목적과 관련 없는 화상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카메라 회전 및 확대(Zoom-in) 기능을 사용하는 행위
3. 녹음기능을 탑재하거나 녹음을 하는 행위

제9조(화상정보 처리 제한) ① 책임자는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를 CCTV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거나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열람·제공하는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로서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행태로 제공하는 경우
4. 정보주체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때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5.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6.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0조(화상정보의 이용 및 제공처리 제한) ① 화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받고자 하는 자 및 기관은 별첨 제 6호의 서식에 따라 이용목적 및 이용하고자 하는 처리정보의 범위를 명시하여 책임자에게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② 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열람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열람의 허용여부, 열람일시 및 장소를 결정하고 별첨 제 7호 서식에 따른 열람결정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열람청구를 받는 즉시 열람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열람결정통지서 송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책임자는 제1항에 따라 영상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첨 제 10호 서식에 따른 영상정보(화상정보) 이용·제공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2. 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한 자 또는 기관명
3. 이용하거나 제공받는 목적
4.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 근거
5. 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하는 정보의 항목
④ 책임자는 처리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을 허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사유와 법령상 근거 및 당해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 7호 서식의 열람제한사유를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⑤ 청구인이 당해 결정에 대해 불복 시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절차 및 방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⑥ 책임자는 보유목적에 따라 화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도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그 이용 또는 제공을 제한하여야 한다.

제11조(처리정보의 정정 및 삭제 등) ① 제10조에 따라 본인의 처리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책임자에게 별지 제 8호 서식에 따라 화상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책임자는 처리정보의 정정 및 삭제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영상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 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 9호 서식에 따른 정정(삭제)조치결과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책임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책임자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서면(정보통신망 포함)통지해야 한다.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특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3.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4. 그 밖에 정정?삭제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제12조(화상정보 보호 조치) ① 책임자는 제6조제3항에 따른 CCTV 운영 장비 설치장소를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CCTV 화상정보 접근권한은 노인요양시설 운영담당자로 제한한다.
③ 책임자는 CCTV 화상정보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직원에 대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화상정보 보관 관리) CCTV에 의하여 수집된 화상정보의 보관기간은 수집 후 60일 이상으로 하며, 보관기간이 만료된 자료는 삭제조치 하여야 한다.

제14조(장비관리) ① 책임자는 CCTV장비에 대해 별지 제12호 서식의 CCTV 운영·관리 대장에 따라 월 1회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② 책임자는 CCTV 장비에 장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수리하여 신속히 원상복구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제15조(사무의 위탁) ① 책임자는 CCTV 설치 운영·관리 등 필요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화상정보가 오·남용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고, 수탁자에 대하여 관리·감독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수탁자로서 화상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는 제12조제3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16조(비밀유지의무) 화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화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제17조(준용규정)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노인장기요양보험법」,「개인정보 보호법」,「장기요양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보건복지부)」,「통신비밀보호법」,「행정절차법」등을 준용한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사항
2019.08.07
제41조(계약 목적) 남산요양원과 입소자, 그리고 보호자가 본원을 이용하는 기간동안 시설보호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42조(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노인장기
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
등급의 변동, 장기요양인정서 갱신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
할 수 있다.

제43조(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① 계약 당사자는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이용) 계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내용에는
계약목적과, 계약당사자 (기관주체, 입소자, 보호자), 인적사항, 계약기간, 계약의
변경, 계약의 해약 및 종료, 급여비용, 비용수납, 통지할 사항, 배상책임, 이용규정,
개인정보호의무, 인수인계원칙, 규정의조항 및 해석, 계약사항 확인 서명 등
포괄하여 작성하여 상호계약을 체결하여 각각 이용계약서를 보관한다.
② 입소계약은 입소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입소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시설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③ 입소자가 시설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
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등급판정서 사본 1부
2. 표준장기이용계획서 1부
3. 기타 시설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해당서류 각 1부

제44조(급여비용)
① 급여비용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규정에 의한다.
② 급여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와 더불어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
제40조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한다. 단, 입소보증금은 없다.
③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
1. 식재료비
2. 이?미용비
3. 기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비급여로 고시한 사항
④ 시설이용은 공단청구금액의 20%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경감대상자는
8% 또는 12%로 감액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무료로 한다.
⑤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액은 시설의 청구에 의해 입소자 또는 이용자가 이를 부담
한다.
⑥ 입소시설의 급여비용은 1일당으로 산정하며 1일이라 함은 0시부터 24시까지를
의미한다.
⑦ 급여비용은 다음과 같다.

분 류 금액(원)
장기요양 1등급 72,480원
장기요양 2등급 67,250원
장기요양 3등급 62,000원

1. 수급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시설장의 허가를 받아 외박을 한 경우에는
급여비용의 50%를 산정(이하 ‘외박비용’이라 한다)하되, 1회당 최대 10일(1개월에
15일)까지 산정할 수 있다.
2. 외박비용은 1일을 기준으로 하여 수급자가 의료기관이나 가정 등에서 지낸 경우
(기준시간은 밤 12시)에 산정하며, 이 경우 수급자의 외박 시작과 종료 일시, 외박
사유 등을 급여제공기록지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⑧ 4등급 또는 5등급(치매특별등급)인 수급자가 시설급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3등
급의 급여비용을 산정한다.
⑨ 비급여 내역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식재료비 : 1식 2,500원 (간식별도)
2. 상급병실이용료, 기타 이 미용비, 병원동행 시 교통비등, 입소자 개인의 사유에
의하여 타시도등 장거리 차량이용 시, 또는 개인여가활동 등을 할 경우에는 실비로
개인이 부담하도록 한다.

제45조(급여비용 청구)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100분의 20과 더불어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으로 한다.
② 단, 동법 제40조 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
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된다.
③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개인부담보험료 없음-식대 및 간식비 제외,
의료급여수급권자는 60% 경감-식대 및 간식비 제외된다.
④ 급여비용은 ‘을’의 등급판정결과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의거하여
해당연도수가를 적용한다.
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장기요양급여의 범위) 각항에 의거하여 을
의 요구가 있을시 비급여 비용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
⑥ 시설급여비용 중 1개월미만의 경우 일일 급여를 산정한다.

제46조(비용수납) ①비용수납은 입소자 또는 보호자가 현금 또는 갑이 지정한 계좌
이체로 지불하여야 한다. 급여납부시 현금영수증 등 납입증명서류를 제공한다.
② 급여청구는 서비스 제공 이후 후불로 청구한다.

제47조(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계약당사자 (기관주체, 입소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
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① 기관(이하 “갑”이라 칭함)의 의무
1. 입소자(이하 “을”이라 칭함)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단, 외출 및 병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2.“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4. 식사제공 및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 제공 의무
5.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 의무
6. 기타 “을”의 안락한 노후생활에 필요한 협조 의무
② 보호자(이하 “병”이라 칭함)의 의무
1.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2.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5.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 ? 퇴소 절차, 진료비를 포함한
소요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제48조(신원인수인의 권리ㆍ의무) ①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과 같다.
1. 신원인수 방법: 입소보호의 경우에는 시설내에서 보호자를 동반하여 입소하여 인
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신원인수 권리 및 의무: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
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② 계약의 해제 규정에 따라 계약해제 후에는 즉시 보호자는 입소자의 신병인수를
하여야 하며, 불이행시는 강제로 퇴원 조치한다.

제49조(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
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1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입소 생활비 또는 ‘갑’에게 지불하여야 할 비용을 자주 지연시킴으로서 그 지불능
력이 없으며 ‘갑’, ‘을’ 간의 신뢰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갑이 인정할 경우
4. 시설내에서 규칙이나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행동의 불안정 및 타 질환발생,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입소보호가 어려울 경우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 할 경우
6.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7. 1회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다만,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는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보험료를 포함) 수납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
8.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9. 입소 신청서의 허위사실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입소하였을 경우
10.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11장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제50조(이용료 등 비용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① 시설은 매년 보건복
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을 포함한다)에서 고시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본인
부담금 비율 등을 변경된 당해연도의 본인부담금 최초 월분 납입기일 15일 전까지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비급여 항목에 관한 금액은 변경 적용할 전월까지 입소자, 이용자 또는 보호자
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4. 별도의 비급여 서비스제공으로 급여비용가 변경되었을 경우.
④ ③항에 의하여 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사전안내와 협의를 거쳐 비용을
변경하여 계약서를 수정하여 재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⑤ 급여비용 변경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발생즉시 갑과 을이 상호 통보하여 장기요
양서비스 제공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⑥ 급여비용 변경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시하여야 하며,
2. 요양급여수가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변경된 문서를 보호자에게 안내하며,
3.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전에 사전 통보하여 재계약을 체결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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