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2.9점 잔여 26명

남서울너싱홈

031-726-9195
A
평가등급 92.9점
🛏️
정원 / 현원 3 / 29명
📅
설립연도 2014년
💰
월 비용 818,4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연중무휴

지역

경기 광주시

웹사이트

nsnh.kr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3명 정원 29명
10%

현재 26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4
요양보호사 1급
64%
2
조리원
9%
1
시설장
5%
1
촉탁의사
5%
1
간호사
5%
1
간호조무사
5%
2
사회복지사
9%

총 인력: 22명

프로그램 10

기억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1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1층 프로그램실

새천년기체조

인지기능향상

대상: 29(명)명, 주기: 일 1회(0.3시간), 장소: 2층프로그램실

소도구오감놀이

기타

대상: 1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1층 프로그램실

시네마천국

기타

대상: 1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1층프로그램실

요가교실

기타

대상: 1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1층 프로그램실

운동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1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1층 프로그램실

종교활동

기타

대상: 21(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1층 프로그램실

채움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1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1층 프로그램실

치매예방체조

기타

대상: 1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1층 프로그램실

토탈공예

인지기능향상

대상: 1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1층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80,600원
상급침실사용료 310,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427,8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대중교통:분당 서현역1번출구 -AK프라자 2층 520번 버스 (신현리 방향)승차- 520번 신현리 종점하차 자가용: 판교 IC- 광주방향 57번 국도- 강남 300 골프장 입구- 골프장 정문

🅿️ 주차

주차장 16대 주차가능

공지사항 10

2026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1.01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입소정원
본 시설의 입소 정원은 29인으로 한다.

2. 입소대상
노인 장기 요양 등급 1~5 등급 중 시설급여 판정을 받으신 어르신
노인성 질환 등으로 요양이 필요한 어르신

3. 모집방법
인터넷 홈페이지나 보험 공단 블로그, 전화 또는 인터넷 상담
보호자를 통한 내소상담, 기존 입소자의 소개, 기타 홍보지 광고
관련기관을 통한 모집

4. 계약기간
노인 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입소일로부터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하며 수급자의 요양등급의 변경, 보험 공단의 수가변경, 기관의 법적 상태 변경
등으로 계약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재계약을 실행하며,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원칙적으로 입소후 1년으로 하나 양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5. 계약목적
입소 후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급여관련 제반 사항에 대해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 시설 상호
간에 준수해야 할 기본사항을 정의함으로써 상호 준수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수급자에게
최적의 급여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6.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금액
별첨 참조

7.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 인수인의 권리
(1)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2)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3)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4)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2) 신원 인수인의 의무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5)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8. 계약의 해제
1) 이용자(또는 보호자)가 계약해지를 통보할때
2) 이용자 수칙이나 계약사항을 위반했을 경우에도 시설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시설장이 정한다.
3) 시설이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자동 퇴소
처리 한다.
4) 기타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시설장과 신원인수인간에 협의로 계약을 해지한다.
2025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첨부파일 수정)
2025.01.07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입소정원
본 시설의 입소 정원은 29인으로 한다.

2. 입소대상
노인 장기 요양 등급 1~5 등급 중 시설급여 판정을 받으신 어르신
노인성 질환 등으로 요양이 필요한 어르신

3. 모집방법
인터넷 홈페이지나 보험 공단 블로그, 전화 또는 인터넷 상담
보호자를 통한 내소상담, 기존 입소자의 소개, 기타 홍보지 광고
관련기관을 통한 모집

4. 계약기간
노인 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입소일로부터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하며 수급자의 요양등급의 변경, 보험 공단의 수가변경, 기관의 법적 상태 변경
등으로 계약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재계약을 실행하며,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원칙적으로 입소후 1년으로 하나 양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5. 계약목적
입소 후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급여관련 제반 사항에 대해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 시설 상호
간에 준수해야 할 기본사항을 정의함으로써 상호 준수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수급자에게
최적의 급여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6.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금액
별첨 참조

7.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 인수인의 권리
(1)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2)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3)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4)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2) 신원 인수인의 의무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5)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8. 계약의 해제
1) 이용자(또는 보호자)가 계약해지를 통보할때
2) 이용자 수칙이나 계약사항을 위반했을 경우에도 시설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시설장이 정한다.
3) 시설이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자동 퇴소
처리 한다.
4) 기타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시설장과 신원인수인간에 협의로 계약을 해지한다.
폐쇄회로 텔레비전 관리계획
2024.03.07
폐쇄회로 텔레비전 관리계획을 게시하오니 첨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1.21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입소정원
본 시설의 입소 정원은 29인으로 한다.

2. 입소대상
노인 장기 요양 등급 1~5 등급 중 시설급여 판정을 받으신 어르신
노인성 질환 등으로 요양이 필요한 어르신

3. 모집방법
인터넷 홈페이지나 보험 공단 블로그, 전화 또는 인터넷 상담
보호자를 통한 내소상담, 기존 입소자의 소개, 기타 홍보지 광고
관련기관을 통한 모집

4. 계약기간
노인 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입소일로부터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하며 수급자의 요양등급의 변경, 보험 공단의 수가변경, 기관의 법적 상태 변경
등으로 계약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재계약을 실행하며,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원칙적으로 입소후 1년으로 하나 양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5. 계약목적
입소 후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급여관련 제반 사항에 대해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 시설 상호
간에 준수해야 할 기본사항을 정의함으로써 상호 준수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수급자에게
최적의 급여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6.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금액
별첨 참조

7.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 인수인의 권리
(1)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2)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3)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4)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2) 신원 인수인의 의무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5)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8. 계약의 해제
1) 이용자(또는 보호자)가 계약해지를 통보할때
2) 이용자 수칙이나 계약사항을 위반했을 경우에도 시설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시설장이 정한다.
3) 시설이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자동 퇴소
처리 한다.
4) 기타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시설장과 신원인수인간에 협의로 계약을 해지한다.
2023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1.10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입소정원
본 시설의 입소 정원은 29인으로 한다.

2. 입소대상
노인 장기 요양 등급 1~5 등급 중 시설급여 판정을 받으신 어르신
노인성 질환 등으로 요양이 필요한 어르신

3. 모집방법
인터넷 홈페이지나 보험 공단 블로그, 전화 또는 인터넷 상담
보호자를 통한 내소상담, 기존 입소자의 소개, 기타 홍보지 광고
관련기관을 통한 모집

4. 계약기간
노인 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입소일로부터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하며 수급자의 요양등급의 변경, 보험 공단의 수가변경, 기관의 법적 상태 변경
등으로 계약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재계약을 실행하며,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원칙적으로 입소후 1년으로 하나 양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5. 계약목적
입소 후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급여관련 제반 사항에 대해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 시설 상호
간에 준수해야 할 기본사항을 정의함으로써 상호 준수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수급자에게
최적의 급여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6.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금액
별첨 참조

7.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 인수인의 권리
(1)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2)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3)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4)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2) 신원 인수인의 의무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5)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8. 계약의 해제
1) 이용자(또는 보호자)가 계약해지를 통보할때
2) 이용자 수칙이나 계약사항을 위반했을 경우에도 시설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시설장이 정한다.
3) 시설이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자동 퇴소
처리 한다.
4) 기타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시설장과 신원인수인간에 협의로 계약을 해지한다.
2022년 상반기 재난상황대응훈련 실시 예정
2022.05.26
2022년 남서울너싱홈 상반기 재난상황 대응 훈련 및 소방훈련을 아래와 같이 실시할 예정입니다

- 아 래 -

1. 일시 : 2022년 6월 7일(화) 14시
2. 장소 : 남서울너싱홈
3. 대상 : 당일 근무자 및 입소 어르신
2022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2.01.23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입소정원
본 시설의 입소 정원은 29인으로 한다.

2. 입소대상
노인 장기 요양 등급 1~5 등급 중 시설급여 판정을 받으신 어르신
노인성 질환 등으로 요양이 필요한 어르신

3. 모집방법
인터넷 홈페이지나 보험 공단 블로그, 전화 또는 인터넷 상담
보호자를 통한 내소상담, 기존 입소자의 소개, 기타 홍보지 광고
관련기관을 통한 모집

4. 계약기간
노인 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입소일로부터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하며 수급자의 요양등급의 변경, 보험 공단의 수가변경, 기관의 법적 상태 변경
등으로 계약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재계약을 실행하며,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원칙적으로 입소후 1년으로 하나 양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5. 계약목적
입소 후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급여관련 제반 사항에 대해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 시설 상호
간에 준수해야 할 기본사항을 정의함으로써 상호 준수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수급자에게
최적의 급여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6.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금액
별첨 참조

7.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 인수인의 권리
(1)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2)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3)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4)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2) 신원 인수인의 의무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5)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8. 계약의 해제
1) 이용자(또는 보호자)가 계약해지를 통보할때
2) 이용자 수칙이나 계약사항을 위반했을 경우에도 시설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시설장이 정한다.
3) 시설이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자동 퇴소
처리 한다.
4) 기타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시설장과 신원인수인간에 협의로 계약을 해지한다.
노인학대예방
2021.12.20
★ 남서울너싱홈에서는 어르신들의 인권 및 학대예방을 위해 분기별로 노인인권및 학대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노인인권교육과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모바일로 수료하고 있습니다

★ 노인인권보호지침
1. 노인인권 : 노후에도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 노인이라는 이유로 인간의 존엄성을
차별받지 않을 권리
2. 노인학대의 특성 : 지속성, 복합성, 반복성, 은폐성
3. 노인학대 유형 : 신제척 학대, 정서적학대, 성적학대, 경제적 학대, 방임, 유기
4. 노인학대신고 전화번호 : 1577-1389
※ 자세한 사항은 첨부물 참조해주세요~
2021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1.02.08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운영규정의 개요

입소정원
시설 급여 : 29명

이용계약관련사항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3.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은 아래 표와 같이 한다.

◇ 시설급여 (1일)
요양급여 노인요양시설(개정법)
1등급 71,900원
2등급 66,710원
3등급 61,520원
비급여
상급침실 이용료 10,000
식재료비(1식) 3,000
간식비(2회) 2,000

의료이용절차
1. 매일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건강관리기록부를 작성하여 보관한다.
2. 협약 의료기관의 의사는 2주에 1회 이상 방문하여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한다.
3. 입소어르신의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밖에 병원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가족 또는 보호자와 상담 후 병원진료를 받을수 있도록 협조한다.
4. 병원진료에 필요한 어르신의 근황과 진료에 필요한 각종 관찰기록을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제공하여 정기진료 시 진료의사가 어르신 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5. 병원진료를 위한 이동시 개인적 필요에 의한 병원 등을 이용할 경우 이동에 따른 차량이용료는 본인 또는 가족이 별도로 부담한다.

시설물사용상주의사항
1. 입소자가 비품 또는 기물을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훼손한 때는 이의없이 변상한다
2.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를 조성할 의무 (폭언,폭력,음주,흡연,풍기문란 금지)
3. 시설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2020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0.10.08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운영규정의 개요

입소정원
시설 급여 : 29명

이용계약관련사항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3.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은 아래 표와 같이 한다.

◇ 시설급여 (1일)
요양급여 노인요양시설(개정법)
1등급 70,990원
2등급 65,870원
3등급 60,740원
비급여
상급침실 이용료 10,000
식재료비(1식) 3,000
간식비(2회) 2,000

의료이용절차
1. 매일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건강관리기록부를 작성하여 보관한다.
2. 협약 의료기관의 의사는 2주에 1회 이상 방문하여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한다.
3. 입소어르신의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밖에 병원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가족 또는 보호자와 상담 후 병원진료를 받을수 있도록 협조한다.
4. 병원진료에 필요한 어르신의 근황과 진료에 필요한 각종 관찰기록을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제공하여 정기진료 시 진료의사가 어르신 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5. 병원진료를 위한 이동시 개인적 필요에 의한 병원 등을 이용할 경우 이동에 따른 차량이용료는 본인 또는 가족이 별도로 부담한다.

시설물사용상주의사항
1. 입소자가 비품 또는 기물을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훼손한 때는 이의없이 변상한다
2.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를 조성할 의무 (폭언,폭력,음주,흡연,풍기문란 금지)
3. 시설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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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726-9195

🌐
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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