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78.1점

남서울방문간호요양센터

031-266-8193
C
평가등급 78.1점
📅
설립연도 2013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 09:00~18:00,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경기 용인시 수지구

웹사이트

nsed.kr

인력 현황

43
요양보호사 1급
98%
1
시설장
2%

총 인력: 44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풍덕천사거리 버스정류장(수지구청과 죽전역 중간위치)에 위치함. 버스: 60, 660, 670, 720-3 마을버스: 14-1, 58, 2-1

🅿️ 주차

풍덕천사거리에서 죽전역 방향으로 20m가다가 우회전. 풍천민물장어집 옆 세번째 건물.

공지사항 10

2026년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표
2025.12.03
방문요양 급여비용과 본인부담 기준에 관한 자료입니다.
첨부파일 참고해주세요
2026 장기요양제도 관련 개선사항
2025.12.03
이번 개선 사항은 장기요양제도의 효율성과 수급자의 만족도를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참고자료 부탁드립니다.
2025년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표
2025.02.19
2025년 방문요양 금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표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2024년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표
2023.11.17
방문요양 급여비용과 본인부담 기준에 관한 자료입니다.
첨부파일 참고해주세요
공지사항 상세 장기요양급여 이용 상호협력동의서
2023.07.12
장기요양급여 제공 상호협력 동의서


이 동의서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급자와 장기요양요원(요양보호사 등)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시하여 인격 존중과 신뢰구축을 바탕으로 원활한 장기요양급여 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Ⅰ. 수급자의 권리와 의무

- 수급자는 본인의 권리를 이해하고 행사하여야 합니다.
● 수급자는 장기요양기관과의 협의 하에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획서의 범위 안에서 장기요양급여의 구체적인 내용을 요청 할 수 있습니다.
● 수급자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함에 있어 본인의 인권을 침해당하지 않고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수급자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함에 있어서 본인의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장기요양서비스 이용수칙(붙임 4 참고))
● 요양보호사에게 무리한 요구나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 수급자와 보호자는 요양보호사의 인격을 최대한 존중하고, 상대방의 신뢰관계를 저해할 수 있는 언행이나 불필요한 신체접촉 및 불쾌하거나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는 하지 않습니다.

Ⅱ. 장기요양요원(요양보호사 등)의 권리와 의무

- 장기요양요원(요양보호사 등)은 본인위 권리를 이해하고 행사하여야 합니다.
● 장기요양요원(요양보호사 등)은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인권 침해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장기요양요원(요양보호사 등)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함에 있어서 본인의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 수급자의 선택과 자율적인 판단을 존중하고, 수급자가 직면한 상황과 특성을 최대한 이해하며, 상호협조 하에 장기요양급여의 제공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 장기요양요원 중 요양보호사는 수급자를 위하여 아래와 같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합니다.

신체활동 지원
● 식사 및 약 챙겨드리기, 개인위생활동(세수, 양치, 머리감기, 목욕 등)
● 몸단장(머리 손질, 손.발톱 정리, 옷 갈아입기 등)
● 체위변경, 이동도움, 배설도움(화장실.이동변기 이용, 기저귀 교체 등)
● 센체기능 증진활동 등
인지활동 지원
● 회상훈련, 기억력 향상활동, 남아있는 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사회활동 훈련(수급자와 함께 옷 개기, 요리하기 등)
일상생활 지원 등
● 외출동행(장보기, 산책, 물품 구매, 병원이용 등)
● 수급자의 방 안 청소 및 환경관리, 빨래, 식사준비, 설거지 등
※ 가족을 위한 행위 제외

정서 지원
● 말벗, 의사소통 도움 등


◆ 수급자(보호자)가 장기요양요원(요양보호사 등)에게 요구해서는 안 되는 행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8조의 2(급여외행위의 제공 금지)
① 수급자 또는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거나 제공할 경우 다음 각 호의 행위(이하 “급여외행위”라 한다)를 요구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1. 수급자의 가족만을 위한 행위
2.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3. 그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

※ 장기요양요원(요양보호사 등)과 수급자(보호자)가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면, 장기요양급여 제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적절한 언행, 인권침해 및 성희롱 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5.18
남서울방문간호요양센터의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게시합니다.
가족요양비 인상
2023.03.23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근거하여
가족요양비가 223,0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근거자료
제79조(가족요양비) 법 제24조 및 영 제12조에 따른 가족요양비는 월 223,000원을 지급한다.
중증 1,2등급의 연장서비스 비용 추가 변경
2023.03.20
요양보호사는 수급자 등의 특별한 요청이 있는 경우 1등급 또는 2등급 수급자에게는 월 6일에 한하여 270분 이상, 3등급 또는 4등급 수급자에게는 월 4일에 한하여 210분 이상 연속하여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급여제공기록지에 수급자 등의 동의 내용과 요청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중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게시된 바와 같이

1,2등급 대상자는 270분이상 서비스를 월 6회, 3.4등급대상자는 4회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주간보호서비스와 가족요양서비스 동시 이용시 한도액
2023.03.16
23년 1월부터 가족인 요양보호사로부터 방문요양급여를 1일이라도 제공받은 월에는 주야간보호를 월 15일 (1일 8시간이상)이용하여도 월 한도액을 추가 산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월 한도액 100%으로만 이용가능합니다.
2023년 구정,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2023.01.20
항상 애쓰시는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을 위해 적은 금액이지만,구정 떡값 보내드렸습니다.
맛있는 떡 잡수시면서 행복하고 즐거운 명절 보내세요.

위치 / 연락처

경기 용인시 수지구
📍
주소

📞
전화

031-266-8193

🌐
웹사이트

http://nsed.kr

전화

남서울방문간호요양센터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