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어르신주간보호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 기간
가.계약기간은 장기요양 인정서상의 유효기간 범위로 하며 계약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수 있다.
나.장기요양보험 등급이 없는 경우 계약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수 있다.
2. 계약 목적
: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 시설 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가. 센터의 월 이용료 및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 당해 월 장기요양급여 비용 총액의 100분의 15과 비급여(발생시)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금으로 한다.
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다. 의료급여 수급자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각각 9%, 6% 경감한다.
라. 월 이용료 부담액은 [별지 1]과 같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법에 따라 매해 변경 될 수 있다.)
마. 그 밖의 비용부담액
1) 식사재료비 등 비급여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계약 시 상호 협의하며 수급자의 상태변화 또는
수급자(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재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2) 의료기관 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제반비용의 발생은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금액을 초과한 금액을 전부 부담하여 이용할 수 있다.
4.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가. 권리
1) 이용자의 건강상태, 신병이상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2)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3) 서비스 급여계획에 따른 적절한 급여제공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권리
4) 센터가 실시하는 상담, 욕구사정 등을 통하여 급여제공에 관해 시정을 요구할 권리
5)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나. 의무
1)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의무
2)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이용비용 부담 의무
3) 건강상태 이상 시 즉시 센터에 통보할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5)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센터에 통보할 의무
6) 보호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 변동 시 즉시 통보할 의무
7) 서비스 이용 전 건강상의 이상 증세가 발견될 경우, 담당자의 질문에 성실히 응한다.
5. 계약의 해제에 관한 사항
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수 있다.
1)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 되었 을 때
2) 행동의 불안정 및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보호가 어려울 때
3)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경우
나. 이용료 등 수납
1) 센터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2) 월 이용료는 계좌입금 또는 카드 결제로 할수 있다.
3) 계약해제시 이용료 수납은 이용 당일까지 정산한다.
별지1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2021.01.01.)
1. 등급별 재가급여 월 이용한도액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1,520,700
1,351,700
1,295,400
1,189,800
1,021,300
573,900
2. 주야간보호 이용시간당 금액
장기요양등급
이용시간에 따른 금액(원)
3시간 이상
6시간 미만
6시간 이상
8시간 미만
8시간 이상
10시간 미만
10시간 이상
12시간 미만
12시간 이상
1등급
35,480
47,570
59,160
65,180
69,890
2등급
32,850
44,060
54,810
60,380
64,750
3등급
30,330
40,670
50,600
55,780
59,810
4등급
28,940
39,290
49,220
54,370
58,430
5등급
27,560
37,890
47,820
52,990
57,040
인지지원등급
27,560
37,890
47,820
47,820
47,820
3.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구 분
재가급여
일반
15%
기초수급권자
0%
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9%
6%
4. 비급여 항목 및 비용
비급여 항목
금액
식사재료비
1식 3,000원
(물가상승률에 따라 가격 변동 가능함)
간 식 비
1일 600원
이 미 용
수급자 희망에 의하여 이?미용사 초빙하여 서비스를
받는 경우 비급여 가능(일만원)
수급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 및 용역을 시설에서 구매하여 제공하는 경우 실비를 수납할 수 있으며, 기관은 실비 이외에 추가비용을 수납하지 못한다.
식사재료비 등의 비급여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계약 시 상호 협의하며 수급자의 상태변화 또는 수급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재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별지1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2021.03.25.)
1. 등급별 재가급여 월 이용한도액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1,520,700
1,351,700
1,295,400
1,189,800
1,021,300
573,900
2. 주야간보호 이용시간당 금액
구분
장기요양등급
이용시간에 따른 금액(원)
3시간 이상
6시간 미만
6시간 이상
8시간 미만
8시간 이상
10시간 미만
10시간 이상
12시간 미만
12시간 이상
일반실
1등급
35,480
47,570
59,160
65,180
69,890
2등급
32,850
44,060
54,810
60,380
64,750
3등급
30,330
40,670
50,600
55,780
59,810
4등급
28,940
39,290
49,220
54,370
58,430
5등급
27,560
37,890
47,820
52,990
57,040
인지지원등급
27,560
37,890
47,820
47,820
47,820
치매전담실
2등급
41,320
55,420
68,950
75,960
81,430
3등급
38,140
51,150
63,640
70,160
75,250
4등급
36,400
49,420
61,910
68,390
73,490
5등급
34,660
47,660
60,150
66,650
71,750
인지지원등급
34,660
47,660
60,150
60,150
60,150
3.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구 분
재가급여
일반
15%
기초수급권자
0%
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9%
6%
4. 비급여 항목 및 비용
비급여 항목
금액
식사재료비
1식 3,000원
(물가상승률에 따라 가격 변동 가능함)
간 식 비
1일 600원
이 미 용
수급자 희망에 의하여 이?미용사 초빙하여 서비스를
받는 경우 비급여 가능(일만원)
수급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 및 용역을 시설에서 구매하여 제공하는 경우 실비를 수납할 수 있으며, 기관은 실비 이외에 추가비용을 수납하지 못한다.
식사재료비 등의 비급여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계약 시 상호 협의하며 수급자의 상태변화 또는 수급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재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별지1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2022.01.01.)
1. 등급별 재가급여 월 이용한도액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1,672,700
1,486,800
1,350,800
1,244,900
1,068,500
597,600
2. 주야간보호 이용시간당 금액
구분
장기요양등급
이용시간에 따른 금액(원)
3시간 이상
6시간 미만
6시간 이상
8시간 미만
8시간 이상
10시간 미만
10시간 이상
13시간 이하
13시간 초과
일반실
1등급
36,950
49,530
61,600
67,870
72,780
2등급
34,210
45,880
57,070
62,870
67,420
3등급
31,580
42,350
52,690
58,080
62,280
4등급
30,140
40,910
51,250
56,620
60,840
5등급
28,700
39,450
49,790
55,180
59,400
인지지원등급
28,700
39,450
49,790
49,790
49,790
치매전담실
2등급
43,030
57,710
71,800
79,100
84,790
3등급
39,720
53,260
66,270
73,060
78,360
4등급
37,900
51,460
64,470
71,210
76,530
5등급
36,090
49,630
62,630
69,400
74,710
인지지원등급
36,090
49,630
62,630
62,630
62,630
3.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구 분
재가급여
일반
15%
기초수급권자
0%
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9%
6%
4. 비급여 항목 및 비용
비급여 항목
금액
식사재료비
1식 3,300원
(물가상승률에 따라 가격 변동 가능함)
간 식 비
1일 500원
이 미 용
수급자 희망에 의하여 이?미용사 초빙하여 서비스를
받는 경우 비급여 가능(일만원)
수급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 및 용역을 시설에서 구매하여 제공하는 경우 실비를 수납할 수 있으며, 기관은 실비 이외에 추가비용을 수납하지 못한다.
식사재료비 등의 비급여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계약 시 상호 협의하며 수급자의 상태변화 또는 수급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재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별지1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2023.01.01.)
1. 등급별 재가급여 월 이용한도액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1,885,000
1,690,000
1,417,200
1,306,200
1,121,100
624,600
2. 주야간보호 이용시간당 금액
구분
장기요양등급
이용시간에 따른 금액(원)
3시간 이상
6시간 미만
6시간 이상
8시간 미만
8시간 이상
10시간 미만
10시간 이상
13시간 이하
13시간 초과
일반실
1등급
38,630
51,780
64,400
70,950
76,080
2등급
35,760
47,960
59,660
65,720
70,480
3등급
33,010
44,270
55,080
60,720
65,110
4등급
31,510
42,770
53,580
59,190
63,600
5등급
30,000
41,240
52,050
57,690
62,100
인지지원등급
30,000
41,240
52,050
52,050
52,050
치매전담실
2등급
44,980
60,330
75,060
82,690
88,640
3등급
41,520
55,680
69,280
76,380
81,920
4등급
39,620
53,800
67,400
74,440
80,000
5등급
37,730
51,880
65,470
72,550
78,100
인지지원등급
37,730
51,880
65,470
65,470
65,470
3.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구 분
재가급여
일반
15%
기초수급권자
0%
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9%
6%
4. 비급여 항목 및 비용
비급여 항목
금액
식사재료비
1식 3,600원
(물가상승률에 따라 가격 변동 가능함)
간 식 비
1일 500원
이 미 용
수급자 희망에 의하여 이?미용사 초빙하여 서비스를
받는 경우 비급여 가능(일만원)
수급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 및 용역을 시설에서 구매하여 제공하는 경우 실비를 수납할 수 있으며, 기관은 실비 이외에 추가비용을 수납하지 못한다.
식사재료비 등의 비급여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계약 시 상호 협의하며 수급자의 상태변화 또는 수급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재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별지1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2024.01.01.)
1. 등급별 재가급여 월 이용한도액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2,069,900
1,869,600
1,455,800
1,341,800
1,151,600
643,700
2. 주야간보호 이용시간당 금액
구분
장기요양등급
이용시간에 따른 금액(원)
3시간 이상
6시간 미만
6시간 이상
8시간 미만
8시간 이상
10시간 미만
10시간 이상
13시간 이하
13시간 초과
일반실
1등급
39,810
53,360
66,360
73,110
78,400
2등급
36,850
49,420
61,480
67,720
72,630
3등급
34,020
45,620
56,760
62,570
67,100
4등급
32,470
44,070
55,210
61,000
65,540
5등급
30,920
42,500
53,640
59,450
63,990
인지지원등급
30,920
42,500
53,640
53,640
53,640
치매전담실
2등급
46,350
62,170
77,350
85,210
91,340
3등급
42,790
57,380
71,390
78,710
84,420
4등급
40,830
55,440
69,460
76,710
82,440
5등급
38,880
53,460
67,470
74,760
80,480
인지지원등급
38,880
53,460
67,470
67,470
67,470
3.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구 분
재가급여
일반
15%
기초수급권자
0%
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9%
6%
4. 비급여 항목 및 비용
비급여 항목
금액
식사재료비
1식 3,800원
(물가상승률에 따라 가격 변동 가능함)
간 식 비
1일 500원
이 미 용
수급자 희망에 의하여 이?미용사 초빙하여 서비스를
받는 경우 비급여 가능(일만원)
수급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 및 용역을 시설에서 구매하여 제공하는 경우 실비를 수납할 수 있으며, 기관은 실비 이외에 추가비용을 수납하지 못한다.
식사재료비 등의 비급여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계약 시 상호 협의하며 수급자의 상태변화 또는 수급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재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별지1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2024.08.01.)
1. 등급별 재가급여 월 이용한도액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2,069,900
1,869,600
1,455,800
1,341,800
1,151,600
643,700
2. 주야간보호 이용시간당 금액
구분
장기요양등급
이용시간에 따른 금액(원)
3시간 이상
6시간 미만
6시간 이상
8시간 미만
8시간 이상
10시간 미만
10시간 이상
13시간 이하
13시간 초과
일반실
1등급
39,810
53,360
66,360
73,110
78,400
2등급
36,850
49,420
61,480
67,720
72,630
3등급
34,020
45,620
56,760
62,570
67,100
4등급
32,470
44,070
55,210
61,000
65,540
5등급
30,920
42,500
53,640
59,450
63,990
인지지원등급
30,920
42,500
53,640
53,640
53,640
치매전담실
2등급
46,350
62,170
77,350
85,210
91,340
3등급
42,790
57,380
71,390
78,710
84,420
4등급
40,830
55,440
69,460
76,710
82,440
5등급
38,880
53,460
67,470
74,760
80,480
인지지원등급
38,880
53,460
67,470
67,470
67,470
3.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구 분
재가급여
일반
15%
기초수급권자
0%
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9%
6%
4. 비급여 항목 및 비용
비급여 항목
금액
식사재료비
1식 3,800원
(물가상승률에 따라 가격 변동 가능함)
간 식 비
1일 1,000원
이 미 용
수급자 희망에 의하여 이?미용사 초빙하여 서비스를
받는 경우 비급여 가능(일만원)
수급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 및 용역을 시설에서 구매하여 제공하는 경우 실비를 수납할 수 있으며, 기관은 실비 이외에 추가비용을 수납하지 못한다.
식사재료비 등의 비급여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계약 시 상호 협의하며 수급자의 상태변화 또는 수급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재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