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2.1점

남양주한결재가복지센터

070-8800-4181
B
평가등급 82.1점
📅
설립연도 2017년

기본 정보

인력 현황

9
요양보호사 1급
90%
1
시설장
10%

총 인력: 10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버스 3번, 95번 빙그레공장정거장하차

🅿️ 주차

2대보유

공지사항 9

2023년 방문요양, 방문목욕 수가
2024.01.17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2023.01.01)

○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구 분
금액(원)
구 분
금액(원)
30분 이상
16,910
150분 이상
46,970
60분 이상
23,480
180분 이상
52,880
90분 이상
31,650
210분 이상
58,930
120분 이상
40,280
240분 이상
65,000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
등급
1,885,000
1,690,000
1,417,000
1,306,200
1,121,000
624,600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구 분
재가급여
일반
15%
기초수급권자
0%
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6%
9%
노인장기요양 이용계약 및 비용에 관한 절차
2024.01.17
-------------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제25조(이용계약내용) 이용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계약목적: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시설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② 계약기간 :
1. 계약기간은 인정유효기간 내에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으로 한다.
2. 전항의 경우라도 계약기간 내에 등급변경으로 서비스가 어려운 경우는 등급변경 일을
기준으로 한다.
3. 수급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4. 계약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쌍방 명시적 의사표시가 없으면 재계약을 하는 것으로 본다.

③ 계약의 해제 : 수급자의 사망 또는 병원입원, 시설 전원 등 계약해제 사유발생시 수급자
(보호자)는 7일전에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기관장은 부득이
한 경우 서비스제공을 지속할 수 없을시 수급자(보호자)에게 14일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신원 인수인 권리 및 의무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안전하고 표준 급여제공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지 확인 할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센터에 수급자의 급여제공에 관련된 자료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의 부담 의무가 있으며,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센터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신원인수인은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가 있다.

제26조 (이용료 및 수납 / 본인부담금)
1. 장기요양급여이용료에 관한 사항은 매년 보건복지부 고시를 기준으로 한다.
2. 위 1항의 이용료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의 고시가 발표되면 즉시,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3. 법에 따라 수급자 본인이 부담하게 되어 있는 본인부담금도 매년 고시되는 보건복지부 고시를 준용한다.
4. 기타 법에 정하지 아니하는 비급여와 본인비용을 청구하지 아니한다.
5. 본인부담금은 매월 정액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연단위로 받을 수 있다.
6. 5항의 본인부담은 별도의 장부를 이용 기록하고 관리하며, 미수금이 발생되지 안도록 하여야 한다.
7. 미수금이 발생되면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충분히 고지하고 납입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8. 연간 납부된 본인부담금은 수급자 및 보호자가 요청하면 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한다.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① 월이용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아래의 수가를 기준으로 등급별 한도액에 따른 급여제공일수로 산정한다.

구 분 : 재가급여월한도액(원)

1등급 2,069,900
2등급 1,869,600
3등급 1,455,800
4등급 1,341,800
5등급 1,151,600

구 분
수 가 (단위 : 원 / 회당)
방문요양
30분이상 16,630
60분이상 24,120
90분이상 32,510
120분이상 41,380
150분이상 48,250
180분이상 54,320
210분이상 60,530
240분이상 66,770

구 분
수 가 (단위 : 원 / 회당)
방문목욕(60분이상)목욕차량 이용 (차량내 목욕) 84,670
목욕차량 이용 (가정내 목욕) 76,340
목욕차량 미이용시 47,670

② 본인부담금
- 일 반 이 용 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무료
- 의료급여수급권자, 소득. 재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금액 이하인 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6-9%
③ 그 밖의 이용부담액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그 밖에 비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기관과 이용자간 협의를 하여 정한다.
2024년 방문요양, 방문목욕 수가
2024.01.17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 ( 2024 .01 . 01 )

○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15,430
구 분
금액(원)
구 분
금액(원)
30분 이상
16,630
150분 이상
48,250
60분 이상
24,120
180분 이상
54,320
90분 이상
32,510
210분 이상
60,530
120분 이상
41,380
240분 이상
66,770
방문목욕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 ( 2024 .01 . 01 )

○ 방문목욕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구 분
금액(원)
구분
금액(원)
60분 이상(차량이용, 차량)
84,670
60분 이상(가정)
47,670
60분 이상(차량이용, 가정)
76,340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2,069,900
1,869,600
1,455,800
1,341,800
1,151,600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쌍방이 계약서를 작성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키로 한다.


○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구 분
재가급여
일반
15%
기초수급권자
0%
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6%
9%
2022년 방문요양, 방문목욕 수가
2022.03.12
[별표 1]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 ( 2022 .01 . 01 )

○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구 분
금액(원)
구 분
금액(원)
30분 이상 15,430
150분 이상 44,770
60분 이상 22,380
180분 이상 50,400
90분 이상 30,170
210분 이상 56,170
120분 이상 38,390
240분 이상 61,950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1등급 1,672,700
2등급 1,486,800
3등급 1,350,800
4등급 1,244,900
5등급 1,068,500


방문목욕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 ( 2022 .01 . 01 )

○ 방문목욕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구 분
금액(원)
구분
금액(원)
60분 이상(차량이용, 차량) 78,580
60분 이상(가정) 44,240
60분 이상(차량이용, 가정) 70,850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쌍방이 계약서를 작성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키로 한다.

○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구 분
재가급여
일반 15%
기초수급권자0%
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6% , 9%
2020년 방문요양 수가
2020.08.05
[별표 1]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 ( 2020 .01 . 01 )

○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구 분 : 금액(원)

30분 이상 14,530
150분 이상 42,930
60분 이상 22,310
180분 이상 47,460
90분 이상 29,920
210분 이상 51,630
120분 이상 37,780
240분 이상 55,490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1등급 1,498,300
2등급 1,331,800
3등급 1,276,300
4등급 1,173,200
5등급 1,007,200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쌍방이 계약서를 작성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키로 한다.

○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구 분 : 재가급여

일반 15%
기초수급권자 0%
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6%,9%
장기요양 이용계약 및 비용에 관한 절차
2020.06.17
-------------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제25조(이용계약내용) 이용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계약목적: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시설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② 계약기간 :
1. 계약기간은 인정유효기간 내에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으로 한다.
2. 전항의 경우라도 계약기간 내에 등급변경으로 서비스가 어려운 경우는 등급변경 일을
기준으로 한다.
3. 수급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4. 계약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쌍방 명시적 의사표시가 없으면 재계약을 하는 것으로 본다.

③ 계약의 해제 : 수급자의 사망 또는 병원입원, 시설 전원 등 계약해제 사유발생시 수급자
(보호자)는 7일전에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기관장은 부득이
한 경우 서비스제공을 지속할 수 없을시 수급자(보호자)에게 14일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신원 인수인 권리 및 의무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안전하고 표준 급여제공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지 확인 할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센터에 수급자의 급여제공에 관련된 자료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의 부담 의무가 있으며,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센터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신원인수인은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가 있다.

제26조 (이용료 및 수납 / 본인부담금)
1. 장기요양급여이용료에 관한 사항은 매년 보건복지부 고시를 기준으로 한다.
2. 위 1항의 이용료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의 고시가 발표되면 즉시,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3. 법에 따라 수급자 본인이 부담하게 되어 있는 본인부담금도 매년 고시되는 보건복지부 고시를 준용한다.
4. 기타 법에 정하지 아니하는 비급여와 본인비용을 청구하지 아니한다.
5. 본인부담금은 매월 정액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연단위로 받을 수 있다.
6. 5항의 본인부담은 별도의 장부를 이용 기록하고 관리하며, 미수금이 발생되지 안도록 하여야 한다.
7. 미수금이 발생되면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충분히 고지하고 납입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8. 연간 납부된 본인부담금은 수급자 및 보호자가 요청하면 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한다.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① 월이용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아래의 수가를 기준으로 등급별 한도액에 따른 급여제공일수로 산정한다.

구 분 : 재가급여월한도액(원)

1등급 1,498,300
2등급 1,331,800
3등급 1,276,300
4등급 1,173,200
5등급 1,007,200
인지지원등급 566,600

구 분
수 가 (단위 : 원 / 회당)
방문요양
30분이상 14,530
60분이상 22,310
90분이상 29,920
120분이상 37,780
150분이상 42,930
180분이상 47,460
210분이상 51,630
240분이상 55,490

구 분
수 가 (단위 : 원 / 회당)
방문목욕(60분이상)목욕차량 이용 (차량내 목욕)
목욕차량 이용 (가정내 목욕)
목욕차량 미이용시 41,930

② 본인부담금
- 일 반 이 용 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무료
- 의료급여수급권자, 소득. 재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금액 이하인 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6-9%
③ 그 밖의 이용부담액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그 밖에 비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기관과 이용자간 협의를 하여 정한다.
2019년도 장기요양 방무요양 수가 결정사항
2019.01.11
* 2019년 장기요양 방문요양


-- 등급별 재가이용 월 한도액

1등급 1,456,400

2등급 1,294,600

3등급 1,240,700

4등급 1,142,400

-- 1회당 요양시간별 급여비용

30분 14,120

60분 21,690

90분 29,080

120분 36,720

150분 41,730

180분 46,130

210분 50,190

240분 53,940
자원연계
2018.06.26
남양주시사회복지협의회에서 진행하는 ‘황교익 약콩두유 나눔’ 물품후원 대상어르신, 소외계층어르신들에게 후원하는 자원연계활동 진행함

일시: 2018년 06월 04일
2017년 12월 월례회의
2018.06.12
2017년 12월29일 월례회의

위치 / 연락처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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