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E등급 51.4점 잔여 44명

남양튼튼데이케어센터

031-356-1147
E
평가등급 51.4점
🛏️
정원 / 현원 5 / 49명
📅
설립연도 2019년
💰
월 비용 272,8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요일~토요일, 08:00 ~ 18:00

지역

경기 화성시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5명 정원 49명
10%

현재 44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
assistant
7%
7
요양보호사 1급
47%
1
사무원
7%
1
조리원
7%
1
시설장
7%
2
간호조무사
13%
2
사회복지사
13%

총 인력: 15명

프로그램 7

가족대상프로그램

가족참여

대상: 49(명)명, 주기: 월 1회(0.7시간), 장소: 생활실

기능회복프로그램

기타

대상: 49(명)명, 주기: 주 3회(0.5시간), 장소: 생활실

신체인지기능향상프로그램

운동보조

대상: 49(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실버음악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49(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생활실

실버체육프로그램

운동요법

대상: 49(명)명, 주기: 주 3회(3시간), 장소: 생활실

여가,정서프로그램

인지자극활동

대상: 49(명)명, 주기: 월 1회(0.7시간), 장소: 생활실

인지기능향상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49(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43,4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229,4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화성시 시청소재지 - 남양읍4거리(우리은행건물5층) 50-4번.1004번.1004-1번.400-2번.13-2번.999번.

🅿️ 주차

본건물 지하주차장(129.73)으로 지하1.2층 사용가능

공지사항 1

남양튼튼데이케어센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7.01
*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2조 (이용계약서 작성)
1. 서비스 이용 전에 이용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계약기관 및 계약목적은 계약서 내용에 의한다.
2. 이용계약서는 장기이용요양 표준약관을 이용하여 작성한다.

제13조 (계약목적)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시설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1. 수급자 노인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2.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3.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제14조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인정유효기간 내에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까지로 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1.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2.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한 인정유효기간으로 한다.
단, 등급 변동 또는 급여비용 변경된 경우에는 재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제15조 (월 이용료 및 기타비용 부담액)
1. 월 이용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수가를 기준으로 등급별 한도액에 따른 급여제공 일수 또는 시간을 산정한다.
2. 월이용 횟수 및 시간 : 시간과 일수는 개별장기이용계획서를 기준으로 하되, 보호자와 상담을 통하여 급여한도 내에서 변경 또는 기타변경이 가능하다.
3. 본인부담금 : ① 일반이용자: 장기요양급여비용 의 15%
②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0%
③ 기타 감경대상자 : 건강보험감경 효율적 용
4. 기타 비용 : ① 식대 : 1식 (3,700원) / 간식 (1,400원)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또는 재가급여 월 한도액 소진 후 추가금액은 계약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③ 수급자 병원비 및 개인 취득물품비 발생시 본인 부담하도록 한다.

제16조 (신원인수인 및 수급자 권리)

신원인수인과 수급자는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입소자가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입소자 퇴소/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③ 수급자의 생활 시설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 할 수 있는 권리
④ 수급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 및 참여 할 수 있는 권리
⑤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⑥ 수급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⑦ 보호자 회의에 참석하여 시설운영 및 급여제공과정에서 특이사항 등의 정보공유를 확인하고 건의사항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⑧ 수급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알 권리
⑨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 및 급여제공 관련자료, 전원/퇴소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수급자의 권리
①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되고 보호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②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③ 모든 생활 어르신들은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서비스가 보장되며 그 치료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⑤ 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⑥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⑦ 수급자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⑧ 본 기관에서 생활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제17조 (신원인수인 및 수급자 의무)

신원인수인과 수급자는 각 호의 의무를 갖는다.

1. 신원인수인 의무
①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②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입소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③ 인적사항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가 이행시 어려울 때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시설통보 의무
⑤ 수급자가 병원 입원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절차, 비용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 의무

2. 수급자 의무
① 기관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② 기관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기타 기관 규칙 이행 의무

제18조 (계약의 해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보호자는 사건 발생 후 7일 전까지 기관은 퇴소/전원 15일 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1.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또는 장기 입원이 필요할 경우
2.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고의적 연체하였을 때
4. 기관 내에서 다른 수급자에게 가해를 입히거나 그 폭력성의 위협이 지나칠 때
5.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기거나 알리지 않았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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