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B등급

남원주재가방문복지센터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송삼길 130 (무실동)

033-763-3298
B
평가등급 B (우수)
📅
설립연도 2020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18:00시까지 공휴일 휴무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버스 51-1.30,6,90,19,5-2

🅿️ 주차

10여대 주차 가능

공지사항 1

2024년【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0.10.08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대상
장기요양 1등급에서 5등급 인정 어르신 우선으로 하여 하루 중 일정한 시간동안 서비스를
제공한다.
2. 계약목적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을 통하여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어르신들
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3. 계약기간
1) 서비스의 이용기간은 장기요양 인정기간을 원칙으로 한다.
2) 이용기간의 연장은 보호자의 요청에 의하며 서로 계약해지에 대한 의견이 없는 경우는 자동으로 장기요양 인정기간 동안 연장할 수 있다.
4. 계약의 해지
1) 계약해지는 대상자(보호자)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2) 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해지를 결정할 수 있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②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③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경우
④ 대상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⑤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대상자(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⑥ 폭행, 욕설, 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⑦ 이용료(본인부담금)를 장기간 납부하지 않는 경우
⑧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3) 대상자(보호자)가 계약해지를 원하거나, 본조 계약해지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경우 기관은 서면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하거나 통보가 어려운 경우 구두 상으로 명확한 해지 의사를 전달한다.
4) 대상자(보호자)의 신변상 문제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둔다. 만일 서비스 이용 유예기간이 2회를 초과할 시에 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5) 본 조항에 따라 계약해지 처리된 대상자가 다시 기관과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1. 월 이용료
장기요양인정 등급별로 아래의 표와 같다(2024년 01월 01일 기준)

등 급 월 한도액
1등급 2,069,900
2등급 1,869,600
3등급 1,455,800
4등급 1,341,800
5등급 1,151,600

2. 월 이용료
(본인부담금)
일반 수급자 : 월 한도액까지는 15 %, 9%, 6%
의료 수급자 : 월 한도액까지는 6%
기초생활수급자 : 0 %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급여이용시에는 본인이 100%부담

1) 월 한도액은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급여를 이용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방문요양 및 방문간호의 원거리교통비, 방문간호지시서 발급 비용, 복지용구 급여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최초장기요양인정 또는시설급여에서 재가급여로 변경 등의 사유로 월 중에 재가급여를 개시하는 경우에는 1개월분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3) 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4)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이용하여야 하며, 월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본인이 전부 부담한다.
5) 수급자가 가족요양비 등 특별현금급여를 받다가 재가급여를 이용한 경우 등에는월 한도액에서 기 지급된 특별현금급여액을 제외한 금액 범위 내에서 재가급여를 이용 할 수 있다.

【 신원 인수인에 관한 권리 및 의무】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1)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2) 장기요양 서비스와 관련된 급여비용 및 그 내역에 대해 알 권리
3) 센터가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1) 대상자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2)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 비용을 부담할 의무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1.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 될 경우 센터는 대상자(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이용료를 변경할 수 있다.
1) 대상자의 등급이 변경된 경우
2) 대상자의 본인부담률이 변경된 경우
3) 보건복지부 고시 개정으로 급여비용 기준이 변경된 경우
4) 이용계약서상의 서비스 제공시간 및 급여종류가 변경된 경우
5) 이용계약서상의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하는 경우
2.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센터는 변경된 내용에 대하여 대상자(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계약서를 새로 작성·이행한다.

위치 / 연락처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송삼길 130 (무실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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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송삼길 130 (무실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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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33-763-3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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