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잔여 76명

남원행복의집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보산로 342 (갈치동)

063-635-8836
A
평가등급 A (최우수)
🛏️
정원 / 현원 4 / 80명
📅
설립연도 2006년
💰
월 비용 506,34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365일 24시간 운영(교대근무)

웹사이트

nwhappy.or.kr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4명 정원 80명
5%

현재 76명 입소 가능합니다.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대중교통 : 보절.산서방향 시내버스 30분소요,행복의집 앞에서 하차,도보로 2분 1시간단위로 왕복, 자가용 : 보절.산서삼거리에서 좌회전,5km 직진후 우측에 위치 (남원시 보산로 342)

🅿️ 주차

자가용 20대 주차가능

공지사항 6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1.11
남원행복의집에 입소를 하고자 하시는 수급자 및 보호자분들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 하시고

또한 붙임(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 자료를 꼭 확인하세요.

1) 입소정원에 관한 사항
- 본 시설에 입소정원은 80명입니다.

2)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장기요양서비스제공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인정기간으로 하며, 입소인 및 시설의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입소인은 원활한 서비스제공을 위하여 대리인(신원인수인)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리인은 장기요양급여 수가의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금액의 지급, 입소와 퇴소, 응급 상황 발생시의 처리, 계약 해제 등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여야 합니다.

-저희 시설은 장기요양급여 1, 2등급 및 3~5등급 시설급여 대상에 해당하는 어르신들만 입소가 가능하며, 입소 시 입소생활 중 공동생활에 문제가 있는 경우(예, 전염성 질환, 타인에 대한 폭력행위, 성격이상, 심한욕설 등)에는 퇴소 될 수도 있습니다.

3)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처리 절차
-의료가 필요할 경우 계약의사(협력병원의사)의 처방을 받아 실시하며 부득이한 경우 타의료기관의 처방을 받아 투여 할 수도 있습니다.

-남원행복의집은 노암연합의원장(계약의사) 과 협약을 맺어 1주에 2회이상의계약의사 진료를 실시하며 어르신의 기능상태 및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외래 진료 및 의료상담연계 체계가 구축이 되어있습니다.

-입원 및 외래진료의 경우 발생하는 의료비용은 입소 어르신 본인 및 대리인이 지불하여야 합니다.

4) 시설물 및 시설 이용시의 주의사항
-저희 시설은 어르신들이 입소 시 가족과 지역사회로 부터의 고립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면회시간의 제한 및 출입제한구역이 없으나(단, 기계실, 옥상, 주방 등 안전 및 위생상의 위험이 있는 곳은 제외) 현재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면회가 실외에서 비대면으로 실시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요양생활을 위하여 어르신들이 취침 준비를 하시는 18시 이후부터 익일 9시까지 면회를 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면회시에는 외부로부터 음식물을 반입할 경우 반드시 직원(영양사, 요양보호사)의 확인을 받으셔야 하며 어르신의 취식하신 음식물의 종류와 양을 직원(요양보호사)에게 알려 주셔야 합니다.
-시설물 이용 시 파손 및 훼손이 있는 경우에는 변상하셔야 합니다.


붙 임 : 1.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 장기요양급 이용 표준약관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1.05
남원행복의집에 입소를 하고자 하시는 수급자 및 보호자분들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 하시고

또한 붙임(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 자료를 꼭 확인하세요.

1) 입소정원에 관한 사항
- 본 시설에 입소정원은 80명입니다.

2)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장기요양서비스제공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인정기간으로 하며, 입소인 및 시설의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입소인은 원활한 서비스제공을 위하여 대리인(신원인수인)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리인은 장기요양급여 수가의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금액의 지급, 입소와 퇴소, 응급 상황 발생시의 처리, 계약 해제 등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여야 합니다.

-저희 시설은 장기요양급여 1, 2등급 및 3~5등급 시설급여 대상에 해당하는 어르신들만 입소가 가능하며, 입소 시 입소생활 중 공동생활에 문제가 있는 경우(예, 전염성 질환, 타인에 대한 폭력행위, 성격이상, 심한욕설 등)에는 퇴소 될 수도 있습니다.

3)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처리 절차
-의료가 필요할 경우 촉탁의사(협력병원의사)의 처방을 받아 실시하며 부득이한 경우 타의료기관의 처방을 받아 투여 할 수도 있습니다.

-남원행복의집은 노암연합의원장(촉탁의사) 과 협약을 맺어 1주에 2회이상의촉탁의사 진료를 실시하며 어르신의 기능상태 및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외래 진료 및 의료상담연계 체계가 구축이 되어있습니다.

-입원 및 외래진료의 경우 발생하는 의료비용은 입소 어르신 본인 및 대리인이 지불하여야 합니다.

4) 시설물 및 시설 이용시의 주의사항
-저희 시설은 어르신들이 입소 시 가족과 지역사회로 부터의 고립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면회시간의 제한 및 출입제한구역이 없으나(단, 기계실, 옥상, 주방 등 안전 및 위생상의 위험이 있는 곳은 제외) 현재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면회가 실외에서 비대면으로 실시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요양생활을 위하여 어르신들이 취침 준비를 하시는 18시 이후부터 익일 9시까지 면회를 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면회시에는 외부로부터 음식물을 반입할 경우 반드시 직원(영양사, 요양보호사)의 확인을 받으셔야 하며 어르신의 취식하신 음식물의 종류와 양을 직원(요양보호사)에게 알려 주셔야 합니다.
-시설물 이용 시 파손 및 훼손이 있는 경우에는 변상하셔야 합니다.


붙 임 : 1.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 장기요양급 이용 표준약관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1.03.09
남원행복의집에 입소를 하고자 하시는 수급자 및 보호자분들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 하시고

또한 붙임(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 자료를 꼭 확인하세요.

1) 입소정원에 관한 사항
- 본 시설에 입소정원은 80명입니다.

2)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장기요양서비스제공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인정기간으로 하며, 입소인 및 시설의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입소인은 원활한 서비스제공을 위하여 대리인(신원인수인)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리인은 장기요양급여 수가의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금액의 지급, 입소와 퇴소, 응급 상황 발생시의 처리, 계약 해제 등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여야 합니다.

-저희 시설은 장기요양급여 1, 2등급 및 3~5등급 시설급여 대상에 해당하는 어르신들만 입소가 가능하며, 입소 시 입소생활 중 공동생활에 문제가 있는 경우(예, 전염성 질환, 타인에 대한 폭력행위, 성격이상, 심한욕설 등)에는 퇴소 될 수도 있습니다.

3)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처리 절차
-의료가 필요할 경우 촉탁의사(협력병원의사)의 처방을 받아 실시하며 부득이한 경우 타의료기관의 처방을 받아 투여 할 수도 있습니다.

-남원행복의집은 노암연합의원장(촉탁의사) 과 협약을 맺어 1주에 2회이상의촉탁의사 진료를 실시하며 어르신의 기능상태 및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외래 진료 및 의료상담연계 체계가 구축이 되어있습니다.

-입원 및 외래진료의 경우 발생하는 의료비용은 입소 어르신 본인 및 대리인이 지불하여야 합니다.

4) 시설물 및 시설 이용시의 주의사항
-저희 시설은 어르신들이 입소 시 가족과 지역사회로 부터의 고립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면회시간의 제한 및 출입제한구역이 없으나(단, 기계실, 옥상, 주방 등 안전 및 위생상의 위험이 있는 곳은 제외) 현재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면회가 실외에서 비대면으로 실시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요양생활을 위하여 어르신들이 취침 준비를 하시는 18시 이후부터 익일 9시까지 면회를 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면회시에는 외부로부터 음식물을 반입할 경우 반드시 직원(영양사, 요양보호사)의 확인을 받으셔야 하며 어르신의 취식하신 음식물의 종류와 양을 직원(요양보호사)에게 알려 주셔야 합니다.
-시설물 이용 시 파손 및 훼손이 있는 경우에는 변상하셔야 합니다.


붙 임 : 1.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 장기요양급 이용 표준약관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8.08.15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입소 퇴소 생활규정 등)
교육 및 프로그램(행사)
2015.03.08
● 교육 및 프로그램(행사) ●1월 시무식, 생신잔치2월 설명절 행사, 생신잔치 3월 생신잔치4월 봄나들이, 생신잔치5월 어버이날, 춘향제 나들이, 보호자 간담회, 생신잔치6월 생신잔치7월 생신잔치8월 생신잔치9월 보호자 간담회, 가을나들이, 추석명절 행사, 생신잔치10월 노인의날 행사, 헌신예배, 생신잔치11월 생신잔치12월 성탄행사, 종무식, 생신잔치※ 매주 여가프로그램 및 치매예방프로그램 실시※ 어르신 치매예방교육, 욕창예방교육, 낙상예방교육    노인학대 예방 교육, 성폭력 예방 교육을 년 1회 이상 실시
이용안내
2015.03.08
● 입 소 안 내 ·●□ 장기요양기관(시설) 대상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1~2 등급의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자. 단 3,4,5등급자 중 재가생활이 곤란하여 시설급여 변경이 된 자.(등급신청 대상자 :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장기요양이 필요한 자)□ 장기요양기관(시설) 입소절차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가셔서 장기요양인정신청을 하여, 장기요양 1~2등급으로 판정을 받은 후 장기요양인정서를 첨부하여 아래 절차에 따라 입소하실 수 있습니다. *입소를 위한 사전 절차  장기요양인정신청(건강보험공단) → 장기요양인정서 수령 → 아래 입소 절차에 따라 입소- 장기요양기관(시설) 이용대상자 => 시설에 입소신청 => 장기요양기관과 => 입 소                                                                                    입소계약서 체결                                                                                (장기요양인정서 첨부)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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