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23명

내부모요양재활센터

053-213-2629
🛏️
정원 / 현원 9 / 32명
📅
설립연도 2022년
💰
월 비용 337,900원

기본 정보

지역

대구 수성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9명 정원 32명
28%

현재 23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2
assistant
13%
4
요양보호사 1급
27%
3
조리원
20%
1
시설장
7%
1
간호조무사
7%
1
영양사
7%
3
사회복지사
20%

총 인력: 15명

프로그램 6

문학트레이닝

인지기능향상

대상: 2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신체활동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25(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예술트레이닝

인지기능향상

대상: 2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인지트레이님

인지기능향상

대상: 25(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인지트레이닝

인지기능향상

대상: 2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치매예방체조

운동보조

대상: 25(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306,9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주변 지하철역 : 2호선(연호) 오성아파트 :수성2, 수성3, 수성3-1 고모동입구 :수성2,수성3,수성3-1 방공포병학교건너 : 100,100-1,309,399,349,509,609,649,724,849,848,,937,949,990,991,수성3-1

🅿️ 주차

10대가능

공지사항 10

2026년 종사자 직무교육 실시
2026.01.24
내부모요양재활센터의 어르신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2024년 운영규정 및 급여제공지침교육 10가지 항목의 직원 직무교육을 실시하고자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 일 시 : 2026년01월23일(금) 18:00~20:00
- 장 소 : 내부모요양재활센터 교육장(지하1층 프로그램실)
- 대 상 자 : 내부모요양재활센터 전 직원
- 내 용
1) 주간보호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직무교육
2) 운영규정 및 급여제공지침 10개 항목
-강 사 : 정해명 시설장
2026년 장기요양급여계약에 관한사항
2026.01.01
제1조(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등급외자 등) 수급자를 주야간보호 급여를 제공함으로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한다.

제2조(계약기간)
1. 본 센터와 계약자는 이용자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계약기간에 정함을 둔다.
① 센터와 이용자 또는 대리인은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이용자 또는 보호자, 법정대리인과 계약한다.
② 계약기간은 계약 당사자가 계약 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급여 개시일부터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로 한다.
③ 제2항의 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 따라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④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회신이 있을 때 까지 연장된다.
⑤제2 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이용료 계산에 반영한다.
a.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
b.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⑥「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대표나 센터장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통보 및 유선상 설명 후 전달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2. 계약기간은 입소시부터 장기요양인정서 종료일까지로 한다.
3. 제2항의 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3조(급여범위) 주야간보호급여는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로 한다.

제4조(급여이용 및 제공)
① 주야간보호급여 이용 및 제공은 서비스일정표 (제공계획서)에 의한다.
② ‘갑’의 주야간보호급여 이용시간은 아래와 같이 한다. 다만, 이 시간은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에 도착했을 때부터 가정에 모셔다 드린 시간까지로 한다.

이용요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일
이용시간

오전
시 분 ~
오후

오전
시 분
오후


※ 사정에 의해 일시적으로 이용시간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 서비스 이용시작 1시간 전에 ‘을’에게 연락을 취해야함.
③ ‘을’의 주야간보호급여 제공시간은 아래와 같다.
요일
시간
비고
월~금
(예시) 08:00~22:00
(예시)
공휴일 제공여부

(예시) 08:00~18:00

④ ‘을’은 익월 장기요양급여 제공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갑’(또는 ‘병’)과 협의하여 서비스일정표를 작성하여 익월 1일 이전까지 ‘갑’ 에게 배부할 수 있도록 하며 서비스일정표에 따라 급여를 제공한다.

제 5조【 신원인수인(보호자)계약자 의무 】
‘갑’과 ‘을’ 그리고 ‘병’은 다음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① ‘갑’의 의무
① 이용자의 건강상태 및 급여제공에 필요한 정보, 자료 요청시 본 센터에 제공
② 이용자의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센터에 즉시 제공
③ 이용자의 계약시 기재된 인적사항이 변경된 경우 즉시 본 센터에 제공
④ 이용자 외의 가족을 위한 행위를 요구 하지 않는다.
⑤ 이용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를 요구 하지 않는다
⑥ 그 밖에 이용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⑦ 월 이용료에 대해 할인 및 면제를 요구 하지 않는다.
⑧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을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통보 의무 하여야 한다.
⑨ 이용자가 의도적으로 본 센터와 담당 요양보호사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배상의 책임을 진다.
⑩ 관계법령에 의하여 발생되는 월 이용료 청구시 성실히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⑪ 이용자의 책무로 인하여
①-1 ‘갑’의 권리
1.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2.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3. 모든 어르신들은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4. 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5.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6. 본 기관에서 생활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7.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서비스가 보장되며 그 치료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8.어르신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② ‘을’의 의무
1. 센터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용자(보호자)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요청에 협조 하여야 한다.
2. 센터는 계약의 체결 시 서비스 이용에 관한 상세 사항을 안내하여야 하며 계약 내용을 준수 하여야 한다.
3. 센터는 수급자의 건강상태를 고려한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급여제공 계획을 수립하여 수급자(보호자)에게 전달 하여야 한다.
4. 센터는 급여제공 계획에 따라 서비스를 성실히 이행 하며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용자(보호자)와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한다.
5. 급여제공 중 알게 된 이용자의 신상 및 질환증에 관한 비밀을 유지 하여야 한다.
(단.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 예외)
6. 이용자의 식사제공.이용상담.이용편익을 제공 하여야 한다.
7. 이용자의 건강관리.프로그램 및 활동을 제공 하여야 한다.
8. 노인학대예방 및 노인인권보호를 준수 하여야 한다.
5. 기타 ‘갑’의 안락한 노후생활에 필요한 협조
③ ‘병’의 의무(신원인수인)
1. ‘갑’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2. ‘갑’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
3. 인적 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4. ‘갑’의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을’에게 통보
5. 기타 시설생활 규칙이행
③-1 ‘병’의 권리(신원인수인)
1.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2.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3. 수급자의 인권을 보호 및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4.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
5.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를 연람할 권리

제6조(계약해지 요건)
① ‘갑’(또는 ‘병’)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을’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제3조의 주야간보호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4조제2항의 주야간보호급여 제공시간을‘갑’(또는‘병’)의 동의 없이 ‘을’이 임으로 변경한 경우
② ‘을’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또는 ‘병’)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갑’이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갑’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갑’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갑’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갑’이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주야간보호급여 이용 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7. ‘갑’의 건강상의 이유로 10일 이상 장기 병원 입원 시, 계약 해지할 수 있으며 원치 않을 시 등급에 따라 하루 수가를 부여한다.
8.이용자가 미납된 본인부담금 독촉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미납하거나 회피한 경우
9. 심한 문제행동이나 성격상의 문제로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으며 타 이용자 또는 직원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 될 경우
제7조(계약의 해지)
① ‘갑’(또는‘병’)은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14일전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을 앞두고 유선 또는 구두상으로 ‘을“에게 통보한다.
② ‘을’은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갑’과 ‘병’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③‘갑’(또는‘병’)은 제1항 및 제2항으로 계약해지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주야간보호시설 내에‘갑’의 개인물품을 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물품을 1개월 이내에 인수하지 않을 경우에는‘을’은 등기, 택배 등 수신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하여 물품을‘갑’(또는‘병’)에게 송달처리 한다.

제8조(미이용 비용산정)
①‘을’은 월 15일 이상 급여계약을 체결한 후 ‘갑’의 사정으로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 5일의 범위 안에서 장기요양급여 제공계획서 상 이용예정 급여비용의 50%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미이용일에 대한 적용은 평일(월~금요일)기준으로 한다.

제9조(이용료 납부)
① 주야간보호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구 분
장기요양
1등급
장기요양
2등급
장기요양 3등급
장기요양 4등급
장기요양 5등급
3시간 이상 ~ 6시간 미만
41,820
38,720
35,740
34,120
32,490
6시간 이상 ~ 8시간 미만
56,060
51,930
47,940
46,300
44,650
8시간 이상 ~ 10시간 미만
69,730
64,590
59,640
58,010
56,360
10시간 이상 ~13시간 미만
76,820
71,160
65,750
64,090
62,460
13시간 이상
82,370
76,310
70,500
68,860
67,240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
2,512,900
2,331,200
1,528,200
1,409,700
1,208,900
676,320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 수가 한도를 초과하여 보호자가 서비스를 요청 할 경우 본인이 처해있는 등급별로 100% 자부담비를 부담한다.

㉢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구 분
재가급여
일반
15%
기초수급권자
0%
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6%
9%

② 주야간보호 비급여대상항목 및 기타 실비 수납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③ ‘을’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익월 1일에 정산하여 ‘갑’에게 통보한다.
④ ‘갑’은 매월 이용료를 계좌이체 (국민은행 839801-01-656500 내부모요양재활센터) /현금수납 등의 방법으로 매월 10일까지 납부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현금수납인 경우 ‘을’은 현금 수령 즉시 ‘갑’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 준다.
⑤ ‘을’은 ‘갑’이 납부한 비용에 대해서는 제4호 서식의 장기요양 급여비용명세서(납부확인서)를 발급한다.

제10조(재계약)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한 계약서를 재작성한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장기요양 인정등급이 변경된 경우
3. 주야간보호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이 변경된 경우
4. 기타 ‘갑’과 ‘을’이 필요한 경우

제11조(개인물품)
①‘갑’은 주야간보호시설 이용시에는 필요한 개인물품은‘갑’이 구비하여야 한다.
②‘을’이 지정한 물품이외의 개인물품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을’과 협의 하여 사용하여야한다.

제12조(시설관리)
①‘을’은‘갑’ 또는‘병’이 장기요양급여와 관련된 상담 또는 기타 업무처리를 위해 시설을 방문했을 때에 불편함이 없도록 공간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을’은 보건, 위생, 방범, 방화 기타 시설이용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제13조(건강관리)
①‘을’은‘갑’의 건강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종사자들에게 연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갑’이 질병으로 인하여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때에는 ‘병’에게 즉시 통보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병’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④‘을’이 주야간보호급여 제공도중‘갑’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갑’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4조(시설물 배상)
①‘갑’은 ‘을’의 시설물에 대하여 그 본래의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 ‘갑’에 의한 파손 또는 멸실에 대하여는 ‘갑’(또는 ‘병’)이 원상회복 하여야 한다.
②‘갑’또는‘병’이 원상회복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을’은 시설물의 잔존가치 등을 고려하여 실비로 산출한 비용을 그 내역과 함께 제시하고‘갑’ 또는 ‘병’은 이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15조(위급 시 조치)
① ‘을’은 ‘갑’의 생명이 위급한 상태라고 판단된 때에는 협약의료기관,‘갑’(또는‘병’)이 지정한 병원 또는 관련 의료기관으로 즉시 후송하고 ‘병’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다만, 대처가 어려울 경우에는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갑’이 서비스 이용도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을’은 즉시‘병’에게 통보하고 다른 이용자들이 동요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6조(개인정보 보호의무)
① ‘갑’은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② ‘을’은 ‘갑’의 개인정보를 관계규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③ ‘을’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갑’의 개인 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며 동 자료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주체 등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④ ‘을’은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갑’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⑤ ‘을’은 ‘갑’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제17조(기록 및 공개) 수급자의 생활과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갑’(또는 ‘병’)이 요구할 경우에는 표준양식에 의거한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18조(배상책임)
① ‘을’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갑’(또는‘병’)에게 배상의무가 있으며 배상책임은 관계규정에 따른다.
1. 장기요양요원(또는‘을’)이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갑’을 부상케 하는 등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장기요양요원(또는‘을’)의 학대(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의 노인학대 및 같은 법 제39조의9의 금지행위를 말한다)로 인하여 ‘갑’의 건강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3. 시설장비 또는 시설관리가 부실하여 ‘갑’을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4. 요양시설에서 보호하고 있는 중 상한 음식을 제공하는 등 ‘갑’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또는 ‘병’)은 ‘을’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자연사 또는 질환에 의하여 사망 하였을 때
2.‘을’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4. ‘갑’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5. 계획된 급여제공 시간 외에 이용자가 임의로 외출이나 외박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한 경 우
6. 기타 배상책임보험 약관에 의한 시설의 면책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규정에 의한다.
제19조(기타)
① 이 계약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이나 사회상규에 따른다.
② 부득이한 사정으로 소송이 제기될 경우 ‘갑’(또는 ‘병’) 또는 시설이 속한 소재지역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쌍방이 계약서를 작성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키로 한다.
2025년 4분기 노인인권 및 노인학대 예방교육 실시
2025.11.20
-교 육 처 : 대구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교육벙법 : 집합교육
-교육장소 : 지하강당
-교 육 자 : 시설/주간센터 어르신 및 종사자
-교육일자 : 2024. 11.05.10:30~11:30
25년 4분기 어르신 생신 잔치
2025.11.20
25년 4분기 어르신 생신잔치를 아래와 같이 실시 합니다.
어르신들 생신을 맞아 다양한 공연과 음식을 준비 하였습니다.

대상 : 2025년 10월,11월,12월 생신해당 어르신

생신잔치일시: 2025년 11월 29일 13:30

장소: 내부모요양재활센터 강당
2025년 사랑나눔 바자회 행사 개최
2025.10.27
-행사일시 : 2025. 11.05 (수) 10:00~15:30
-행사장소 : 내부모요양재활센터 옥상공원
-행사대상 : 어르신, 보호자님 ,직원
-회의내용 : 깊어가는 가을 내부모재활센터은 지역사회와 함께 따뜻한 나눔을 전하고자 먹거리,볼거리등을 준비하여 즐거움을 나누고자 함.
내부모요양재활센터-치매어르신 단체 지문등록실시
2025.10.09
-일시:2025.10.27(월)10:30~
-장소:내부모요양재활센터
-내용:치매어르신 지문등록을 주간센터에서 단체로 해드림으로 보호자님들에게 어르신 수발에 도움을 드리고자 함
-협조:국민건강보홈 대구경북지역본부/대구 수성경찰서/대구 광역치매센터
2025년 3분기 운영위원회 실시
2025.09.05
-회의일시 : 2025. 09.17 (수) 11:00~12:00
-회의장소 : 내부모요양재활센터 상담실
-참석대상 : 운영위원장 외 운영위원
-회의내용 : 수급자어르신 질향상과 시설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025년 주간센터 운영상태 보고등
2025년 9월 봉성체 실시
2025.09.05
*고산성당에서 신부님께서 방문하여 봉성체를 실시하였습니다*

-일 시 : 2025년 09월 04일
-장 소 : 내부모 재활주간센터 강당
2025년 3분기 노인인권 및 노인학대 교육
2025.08.27
-교 육 처 : 대구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교육벙법 : 집합교육
-교육장소 : 지하강당
-교 육 자 : 시설/주간센터 어르신 및 종사자
-교육일자 : 2025. 09.22.10:30~11:30
2025년 3분기 생신잔치 실시
2025.08.27
25년 3분기 어르신 생신잔치를 아래와 같이 실시 합니다.
어르신들 생신을 맞아 다양한 공연과 음식을 준비 하였습니다.

대상 : 2025년 7월,8월,9월 생신해당 어르신

생신잔치일시: 2025년 09월 16일 13:30

장소: 내부모요양재활센터 강당

위치 / 연락처

📍
주소

📞
전화

053-213-2629

🌐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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