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80.1점 잔여 22명

내영노인복지센터

061-335-9988
C
평가등급 80.1점
🛏️
정원 / 현원 8 / 30명
📅
설립연도 2019년
💰
월 비용 155,0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요일 08:00~17:00 (일요일휴무, 공휴일 정상운영)

지역

전남 나주시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8명 정원 30명
27%

현재 22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
assistant
11%
3
요양보호사 1급
33%
2
조리원
22%
1
시설장
11%
1
간호조무사
11%
1
사회복지사
11%

총 인력: 9명

프로그램 14

가족지지

운동보조

대상: 18(명)명, 주기: 반기 1회(1시간)

게임활동(알까기게임, 화투 등)

인지기능향상

대상: 1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노래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1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노인건강체조(힘뇌체조 등)

운동보조

대상: 18(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놀이활동(종이컵쌓기, 퍼즐맞추기 등)

인지기능향상

대상: 1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맞춤평프로그램(미술/언어)

인지기능향상

대상: 1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맞춤형프로그램(음악/신체)

인지기능향상

대상: 1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목욕서비스

기타

대상: 18(명)명, 주기: 월 4회(0.5시간)

물리치료

운동보조

대상: 18(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미술활동(우리나라지도꾸미기, 과일색칠하기 등)

인지기능향상

대상: 1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사회적응

기타

대상: 18(명)명, 주기: 분기 1회(1시간)

신체활동(얼굴팩하기, 손마사지, 손지압 등)

기타

대상: 1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작업활동

기타

대상: 1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학습활동(한글교실, 산수교실, 속담풀이 등)

인지기능향상

대상: 1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124,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501,502,503,504,505 면허시험장 입구에서 하차 후 내영사쪽으로 직진(330m) - 전남장애인종합복지관쪽으로 방면으로 183m 직진

🅿️ 주차

10대 주차 가능

공지사항 1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규칙
2019.05.10
제1조 (급여계약 등)
① 센터와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③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센터가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 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④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 한다 < 신설 2019.6.12.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6조 (장기요양 급여계약) 항목 신설항목

제2조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③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 된다
④「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3조 (계약해지)
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②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2.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4.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5.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6.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4조 (신원인수인(보호자) 의 권리)
①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3. 이용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4. 이용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6.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이용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8.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제5조 (신원인수인(보호자) 의 의무)
1. 신원인수인은 이용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통보 의무
5. 이용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위치 / 연락처

📍
주소

📞
전화

061-335-9988

전화

내영노인복지센터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