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계약의 목적
1. 시설과 이용자(입소자), 그리고 보호자가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
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2.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3.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시설이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한다.
- 계약 당사자
- 계약기간
-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② 장기요양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급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한다)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③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한다.
④ 시설과 입소자, 그리고 보호자가 본원을 이용하는 기간 동안 본원에서의 생활 전반에 관한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2조 (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별도의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 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③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 된다
④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이용료 계산에 반영한다.
1.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
2.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⑤「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 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비용이 변경되어 원장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3조 (계약자, 당사자,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서비스 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 간의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①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1. “을”의 안전한 시설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단, 병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2. “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② 입소자의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시설의 건전한 생활 분위기 조성 의무가 있다.
3. 시설 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및 청결의 의무가 있다.
4. 보호자 인적 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의 의무
5. 기타시설 규칙 이행의 의무가 있다.
③ 신원인수인 (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
1.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 (장기요양기관의 의무 등)에 따라 알 권리가 있다.
2.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3. 수급자의 법과 제도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4.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5.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6.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퇴소,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7. 표준약관에 따른 수급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④ 신원인수인 (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
1.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개인정보 자료제공의 의무가 있다.
2.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 의무가 있다.
3. 인적 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5.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원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
의무가 있다.
6.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