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79.4점 잔여 7명

노원실버센터

02-978-7722
C
평가등급 79.4점
🛏️
정원 / 현원 80 / 87명
📅
설립연도 2010년
💰
월 비용 575,05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일 09:00~18:00(사무실), 연중무휴(생활실)

지역

서울 노원구

웹사이트

peacewelfare.or.kr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80명 정원 87명
92%

현재 7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41
요양보호사 1급
69%
2
사무원
3%
4
조리원
7%
1
관리인
2%
1
시설장
2%
1
촉탁의사
2%
1
간호사
2%
2
간호조무사
3%
1
영양사
2%
2
작업치료사
3%
1
사무국장
2%
2
사회복지사
3%

총 인력: 59명

프로그램 7

TV시청 프로그램(여가A)

기타

대상: 3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각층 프로그램실

교구블록 프로그램(인지B)

인지기능향상

대상: 3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맨손체조 프로그램(신체A)

운동보조

대상: 3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각층 프로그램실

미술언어 프로그램(인지C)

인지기능향상

대상: 3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악기음악 프로그램(여가B)

기타

대상: 3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웃음레크 프로그램(인지A)

인지기능향상

대상: 3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활력운동 프로그램(신체B)

운동보조

대상: 3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기타비용 4,65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306,9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232,5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지하철) 7호선 공릉역 4번출구로 직진. 도보 3~5분거리 (일반버스) 105번, 146번(간선-파랑), 1135번(지선-녹색) LG 베스트샵 앞 하차 (자가용) 동일로-태릉입구-공릉역사거리-노원실버센터 (자가용)노원역-중계역-하계지하차도-노원실버센터 (자가용)태릉역-공릉역-산업대사거리(유턴)-노원실버센터

🅿️ 주차

주차장이 협소하오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공지사항 8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3.25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 1조(계약기간)

1. 장기요양서비스(시설급여)
①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까지 한다.
② 1항의 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③ 기관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15일 이내에 회신하여야 한다.
④ 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용자 또는 보호자로부터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의 회신이 없을 경우 계약은 1년 자동 연장된다.(단. 기관 정원이나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는 그렇지 아니하다.)
⑤ 계약내용 변경사항(장기요양 인정등급,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비용 등)발생시 이를 즉 시 반영한다. (반영시 변경내용은 유선으로 통보가능하다.)
⑥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로부터 15일전에 신청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 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제2조(계약목적)

1. 장기요양서비스(시설급여)
이 규정은 노인복지법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운영규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노원실버센터(??시설?? 이라한다)의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시설의 운영에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사업수행으로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1. 장기요양서비스(시설급여)
① 장기요양급여비용은 장기요양급여 수가기준에 의한다.
② 본인부담금의 납부는 선납을 원칙으로 한다. (익월 말일까지 납부)
③ 병원비 약제비는 장기요양급여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④ 장기요양등급에 따른 비용금액의 20%(경감대상자 8%, 12%)를 비용 부담한다.
⑤ 시설의 경우 비급여(식사 3회 3,300원(경관식 2,500)*3 = 9,900원(7,500원), 간식비 2회 1,000원을 비용 부담한다.

제4조(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이용자의 계약해지를 할 수 있는 권리
③ 표준약관에 따른 이용자 면회 및 외출에 관한 권리
④ 이용자의 생활기관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⑤ 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⑥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⑦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⑧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권리
⑨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 계약 해지 시 연계 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⑩ 기관의 협약, 연계 병원외 특별한 경우 이용자에 대한 지정병원 이용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의 제공의무
②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 의무
③ 인적사항 및 등급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 출장 등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 및 기관 통보의무
⑤ 입·퇴소 절차 시 정산 비용 등에 대한 부담 의무

제5조(계약해지 요건)

1. 이용자의 계약 해지 요건
①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② 재가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③ 재가시설 급여제공 시간을 이용자에게 사전 통보 없이 변경한 경우
④ 기타 이용자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기관의 계약 해지 요건
①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②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③ 이용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④ 이용 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이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 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⑤ 이용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⑥ 기관에서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⑦ 본인부담금을 4개월 이상 체납 하였을 때
⑧ 입소자 및 보호가 허위정보를 기관에 제공하였을 경우
⑨ 타 어르신이나 선생님들에게 위협이나 피해가 갈 경우

제6조(계약해지)
① 이용자(보호자)는 제 14조 제1항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② 기관은 제14조 제2항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이용자와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③ 이용자(보호자)는 제 1항 및 제2항으로 계약해지가 발생하는 경우에 주간보호기관 내에 이용자의 개인물품을 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물품을 1개월 이내에 인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관은 등기, 택배 등 수신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하여 물품을 이용자(보호자)에게 송달 처리한다.

제7조(계약종결)
1. 이용자가 사망 했을 때
2. 기관 또는 이용자가 계약 해제를 했을 때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사항

제1조 (월 이용료 및 기타비용 부담액)
월 이용료와 기타비용 부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한범위 내 항목과 범위 내 금액으로 한다.

제2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1. 기관은 노인장기요양법에 의한 장기요양급여 비용이 국가로부터 증감 변동이 고시될 경우와 장기요양이용노인에 대한 장기요양인정 등급(요양급여변경 시)이 변경될 시는 법령에서 정한 비용을 적용한다.
2.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식재료비 등)을 말한다.
3. 이용료 변경방법은 국가로부터 증감 변동이 고시될 경우, 입소자의 장기요양인정 등급이 변경 된 경우, 비급여 등이 변경될 경우 비용을 변경한다.
4. 이용료 등 비용 변경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국가가 고시한 장기요양급여 비용 외 비급여는 기관이 정하고 필요시 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② 비용이 변경될 경우 기관의 장은 비용변경에 대한 사항을 이용자(신원인수인)에게 서신 또는 유선 등으로 고시 하여야 한다.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제1조 (서비스의 내용)
장기요양급여는 장기요양인정서의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에 따른 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 (장기요양 필요 영역 및 주요 기능상태, 장기요양 목표, 장기요양 필요내용, 수급자의 희망급여,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 및 비용, 유의사항 등)를 고려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적정하게 제공하여야 하며 재가 지원서비스는 노인복지법상의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의 내용을 제공한다.

1. 요양원 서비스

서비스 내용
세 부 내 용
기능회복을 위한 서비스
(생활지도, 일상생활훈련)
- 일상생활지원 : 취미, 오락, 운동 등 여가생활서비스
- 일상동작훈련 : 이동, 체위변경, 기능훈련
(물리 치료적 훈련, 작업 치료적 훈련, 언어 치료적 훈련등)
급식 및 목욕서비스
몸 청결, 머리감기, 얼굴 씻기, 손씻기, 구강관리, 몸단장,
옷갈 아입히기, 배설, 식사도움
이동서비스
송영서비스
가족에 대한 교육 및 상담
보호자 간담회, 가족교육, 상담


제2조 (서비스 제공에 따른 비용부담)

1.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라 함은 질환의 정도로 깊어졌거나 거동불편이 전혀 되지 않아 24시간 보호자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병원에 입원을 시키거나 기타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이때 발생되는 비용은 본인부담이 원칙이나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본인 부담을 최소한으로 한다.

2.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통해 이용자를 보호한다. 기타 병원으로 옮 겨야 할 경우가 발생했을 때는 기관에 비상연락을 취한 후 적절한 방법으로 병원으로 옮기도록 한다. 이때 발생되는 비용은 본인부담이 원칙이나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본인부담을 최소한으로 한다.

3. 그 외 그 비용의 부담은 이용료 부담항목과 동일하다.
① 본 기관의 계획에 의해 제공되어 지는 장기요양 서비스 부분은 전적으로 장기요양보험에 의하여 진행하며 주 이용자의 비급여(1식3,500원-식대, 1식1000원-간식)를 제외하고 별도로 서비스 제공으로 발생되는 비용부담은 없다.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 범위에 관한사항

제1조(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본 기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용자(또는 보호자)에게 배상의무가 있으며 배상책임은 관계 규정에 따른다.

1. 서비스제공자(또는 기관)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이용자'를 부상케 하는 등 건강을 상하게 하 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서비스제공자(또는'기관')의 학대(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의 노인학대 및 같은 법 제39조의 9의 금지행위를 말한다)로 인하여 '이용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제2조(면책 범위에 관한사항)
면책범위와 관련하여 배상책임은 고의성이 아닌 업무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기관이 가입한 영업배상보험 및 전문직업배상책임보험을 통하여 보상하며 그 이후의 일들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용자'(또는 '보호자')는 '기관'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자연사 또는 질환에 의하여 사망 하였을 때
2. '기관'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4. '이용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내부 관리계획
2024.03.14
노원실버센터 CCTV 설치 운영에 대한 관리 계획
노인인권보호지침
2022.06.01
■ 노인인권보호지침

1. 노인인권이란
‘노후에도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 '노인이라는 이유로 인간의 존엄성을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인의 존엄성이 보호되고, 노인 스스로 존엄성을 지킬 수 있고 안전하게 살 수 있으며, 착취와 학대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 - 1991년 노인을 위한 UN 원칙 내용 중

2. 시설 생활노인 권리선언
노인복지시설 생활노인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리고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헌법과 법률에 정한 기본적 권리와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을 권리를 지니고 있다. 노인복지시설 생활노인은 다음과 같은 기본적 권리를 가지며 어떠한 이유로도 권리의 침해를 받아서는 안 되며, 국가와 시설은 생활노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1) 존경과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고, 차별, 착취, 학대, 방임을 받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권리
2) 개인적 욕구에 상응하는 질 높은 수발(care)과 서비스를 요구하고 제공받을 권리
3) 안전하고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4) 시설 내?외부 활동에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5) 개인적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6) 우편, 전화 등 개인적 통신을 주고받을 권리
7) 정치적, 문화적, 종교적 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
8) 개인 소유 재산과 소유물을 스스로 관리할 권리
9) 비난이나 제약을 받지 않고 시설운영과 서비스에 대한 개인적 견해와 불평을 표현하고 이의 해결을 요구할 권리
10) 시설 내외부에서 개인적 활동, 단체 및 사회적 관계에 참여할 권리
11) 시설 입?퇴소, 일상생활, 서비스 이용, 제반 시설활동 참여 등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분에서 정보에 접근하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권리

3. 시설 생활노인 권리보호를 위한 윤리강령
시설운영자, 종사자, 동료 생활노인, 가족, 지역사회 등 노인복지시설에서의 보호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자는 ‘시설 생활노인의 권리 선언’에 포함된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행동해야 한다.


1)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
①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어떠한 노동행위도 시켜서는 안 된다.
② 노인이 시설의 모든 서비스에 자유롭게 접근 또는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③ 생활노인이 시민으로서 또한 노인으로서 갖는 권리를 완전히 행사할 수 있도록, 어떠한 차별, 감금, 방해, 강압 또는 보복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④ 어떠한 이유로도 신체적 학대, 언어 및 심리적 학대, 성적 학대, 재정적 착취, 방임 등의 학대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학대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법률과 지침에 따라 피학대 노인에 대한 보호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야 한다.
⑤ 가족은 면회나 전화 접촉 등을 통하여 노인과의 유대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존경하며, 시설의 서비스나 운영에 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⑥ 시설은 종사자에게 노인의 권리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분기별로 실시해야 한다.
⑦ 종사자는 수발 및 서비스 과정에서 노인의 권익 신장을 위한 상담과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여야 하며, 노인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거나, 침해 받은 경우 이의 회복과 구제를 위한 적극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① 노인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고, 잔존능력을 유지하고 자립 능력을 고양시키기 위한 질 높은 전문적 수발과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정기적인 상담을 통해 노인의 개별적 욕구와 선호, 기능 상태를 고려하여 개별화된 서비스와 수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③ 개인적 선호와 건강 및 기능 상태에 따라 다양한 영양급식을 제공해야 한다.
④ 건강에 해롭다는 의학적 판정 없이 노인이 개인적으로 복용하는 약물을 금지시켜서는 안 된다.
⑤ 시설은 종사자의 능력 개발을 위한 직무훈련과 교육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여, 이들의 수발 및 서비스 능력을 제고하여야 한다.
⑥ 월별 입소비용 미납 등의 경제적 이유만으로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을 제한해서는 안 되며, 노인의 입소비용 문제 해결을 위한 지지망을 개발하고, 노인의 전원 또는 퇴소 시까지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⑦ 종사자는 직무수행상의 사고로 인하여 노인에게 위험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 직무안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3)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① 시설은 안전하고 깨끗하며 가정과 같은 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공간이 허용하는 한 개별적인 수납공간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목욕, 의복 및 침구의 세탁 등 노인의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④ 적절하고 편안한 조명과 음향을 제공하여야 한다.
⑤ 편안하고 안전한 실내 온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4) 신체적 제한을 받지 않을 권리
① 생활노인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거나, 대체할 만한 간호나 수발 방법이 없거나, 증상의 완화를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신체적 제한을 하는 경우 등의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적 제한을 해서는 안 된다.
②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할 경우에도 노인의 심신의 상황,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노인 본인이나 가족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설 규정에 위반되거나 의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체적인 제한이나 심리적인 영향을 미치는 약물을 처방해서는 안 된다.

5) 사생활 및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노인의 사생활을 보장하고, 직무수행 과정에서 얻은 비밀을 철저히 지켜야 하며, 질병과 치료, 통신, 가족 등과 같은 어르신의 사생활에 관한 정보나 기록을 사전 동의 없이 공개해서는 안 된다. 다만 인지능력이 제한된 노인의 경우에는 가족 등 관계자의 동의를 받은 후 노인이 서비스 증진을 위한 전문적 목적에 한하여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6) 통신의 자유에 대한 권리
노인은 자유롭게 전화를 이용하고, 우편물을 발송할 수 있어야 하며, 노인의 우편물을 개봉하지 않는 등 개인적 통신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7) 정치, 문화,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
① 노인의 정치적 이념을 존중하고, 투표 등의 정치적 권리행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② 노인의 종교적 신념을 인정하고, 특정 종교행사 참여의 강요 등 종교적 신념의 변화를 목적으로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③ 노인의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이에 따른 생활양식의 차이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8) 소유 재산의 자율적 관리에 대한 권리
① 노인 개인 소유의 재산과 소유물은 갖거나 이용할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이를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② 다만, 노인이 스스로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노인이나 가족 또는 기타 후견인의 특별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시설에서 사용 또는 처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분기별 또는 수시로 재정 사용에 관한 결과를 알려주어야 한다.

9) 불평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
① 노인의 의견이나 불평을 수렴하기 위한 공식적 절차(예: 건의함, 운영위원회 등)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노인이나 가족에 의해 제기된 불평을 즉각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노인이나 가족이 불평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노인에게 차별적 처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10) 시설 내·외부 활동 참여의 자유에 대한 권리
① 시설 내의 자발적 모임이나 다른 노인과 사귀고 의사소통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② 다른 생활노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신의 의사에 따라 시설 내부의 다양한 서비스, 여가, 문화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③ 시설 외부의 건강, 사회, 법률, 또는 다른 서비스 기관의 이용을 적극적으로 조장하고, 필요시 지역사회 서비스를 연계하여야 한다.
④ 노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면회나 방문객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⑤ 노인의 자유로운 외출, 외박 기회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⑥ 지역사회 주민들은 시설 생활노인의 지역사회 활동 참여를 적극적으로 조장하고 지원하며, 지역사회와의 유대관계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1) 정보 접근과 자기결정권 행사의 권리
①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전원 또는 퇴소를 하여서는 안 되며, 불가피한 경우 전원 또는 퇴소 시 그 사유를 통보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노인 또는 가족을 참여시켜야 한다.
② 노인이 요구할 경우 건강상태와 치료?수발, 제반 서비스에 관한 정보와 기록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여야 한다.
③ 노인이 의식주, 보건의료서비스, 여가활용 등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분에서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④ 노인의 권리 변화, 건강과 일상생활의 변화, 수발 및 의료적 처치의 변화 등과 관련하여서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사전에 노인과 가족에게 통보하고, 의사결정과정에 노인 또는 가족을 참여시키고 이들의 결정을 존중하여야 한다.
⑤ 생활노인의 권리, 시설 입?퇴소 및 운영과 관련된 시설의 규칙과 규정을 구두 또는 문서로 생활노인과 가족에게 충분히 설명 또는 공지하여야 한다.

4. 노인인권 침해 사례
1) 부족한 체위변경으로 인한 욕창 발병
움직일 수 없는 와상 상태의 한 어르신은 누워있는 시간이 많아 밖을 구경하고 싶어도 할 수 없으며 하루 종일 천장만 바라보고 누워 있으며 종사자들이 체위변경을 해주는 경우가 드물어 피부 질환(욕창, 피부염)을 앓게 되었다.

2) 언어 및 정서적 학대
“할머니 또 그냥 오줌 쌌네. 오늘 아침부터 일진이 더럽더라니까, 할머니 한 번만 더 그러면 내가 키 씌워서 내보낼 거야. 다음부터 쉬 마렵다고 얘기할 거야 안 할 거야.
대답해 봐, 얼른“, ”어이구! 이러니까 이런데 데려다 놓았지“

3) 종사자 편의를 위한 기저귀 착용
한 어르신은 편마비임에도 낮 동안 스스로 대소변을 해결하고 애를 쓰지만 그게 마음처럼 되지 않는다. 어르신은 밤에 한두 번 화장실 가는 것이 습관인데 저녁에 종사자가 기저귀를 채우고 거기에 볼일을 보라고 하고는 나타나지를 않는다.

4) 벌로 독방에 가두다.
우리 시설에 성격이 괴팍한 한 어르신이 있다. 어르신은 자기 성에 차지 않거나, 조금만 마음에 안 들어도 종사자들한테 욕을 하고 때리기까지 한다. 처음에는 그냥 내버려 두었는데 계속 반복되어서 지금은 그런 일이 벌어질 때마다 한나절 동안 방에 가두고 나오지 못하게 한다.
노인학대

1. 노인학대의 개념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즉 노인학대는 노인의 가족 또는 타인이 노인에게 신체적?정신적?성적?경제적으로 고통이나 장해를 주는 행위 또는 노인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적절한 보호조차 제공하지 않는 방임, 자기방임 및 유기를 의미하는 것이다.
2. 노인학대의 유형 및 정의
노인학대는 노인복지법 제1조의2와 제39조의9에 규정한 노인학대의 정의와 노인에 대한 금지행위를 말한다.

유 형
정 의
1) 신체적 학대
●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2) 정서적 학대
●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3) 성적 학대
● 성적 수치심 유발행위 및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 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4) 경제적 학대
●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아 가는 행위로서 경제적 착취, 재산에 관한 법률 권리 위반,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의 통제 등을 하는 행위
5) 방임
● 보호자로서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 노인 스스로가 최소한의 자기 보호관련 행위를 의도적, 비의도적으로 포기하여 심신이 위험한 상황, 사망에 이르게 하는 자기방임 포함
6) 유기
●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3. 노인학대에 대한 예방

1) 시설 종사자의 역할
①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노인의 신체적, 심리적 건강 상태를 주의 깊게 살핀다.
② 노인들 간의 집단 따돌림이나 학대 행위를 예방하고 해결한다.
③ 치료나 요양의 목적 이외에 노인의 뜻에 반하는 노동행위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
④ 종사자는 어떠한 이유로도 어르신을 언어적으로 협박, 무시하거나 조롱 또는 욕설하여서는 안 되며, 항상 존칭어를 사용한다.
⑤ 종사자는 노인이 수치심을 느끼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⑥ 종사자는 목욕이나 기저귀 교체 시 어르신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⑦ 노인의 잔존능력을 유지시키기 위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2) 시설의 역할
① 시설 내 건의함, 신고함 등 노인학대 사례를 조기 발견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시설운영위원회에 생활노인 대표 또는 가족을 1인 이상 참여시켜, 노인들의 요구와 불만 사항을 듣고 이에 대해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
③ 노인학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 시설 운영규정에 학대 행위에 대한 예방과 해결을 위한 규정을 명문화하고, 철저한 교육과 지도·감독을 실시해야 한다.
④ 시설 내 노인학대에 해당하는 구체적 행위를 공시하여 노인과 종사자 모두가 학대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갖출 수 있도록 한다.
⑤ 학대예방을 위해 종사자와 생활노인들에게 인권교육자료를 보급하고, 노인 인권 및 학대와 관련된 외부강사 등을 초빙하여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4. 노인학대 대응방안

1) 시설과 종사자의 대응방안
? 모든 시설 종사자는 동료 종사자 또는 생활노인에 의해 이루어지는 구체적 학대 행위를 목격하거나, 노인이 각각의 학대 유형과 관련된 증상을 보이는 사실을 목격하였거나, 노인이 학대받을 우려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해당 시설과 노인보호전문기관(전화 1577-1389), 수사기관, 노인학대 관련기관(보건복지상담센터:전화 129), 시·군·구 노인복지 담당부서의 관계 공무원 또는 노인복지상담원 등에 신고하여야 한다.
? 학대 위험상황에 처하거나 학대를 당한 생활노인은 해당 시설과, 노인보호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학대 위험 또는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 생활노인이 동료 생활노인의 학대 위험 또는 학대를 당하는 것을 목격한 경우 해당 시설과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 계약의사 또는 외부 의료기관의 의료진은 노인을 진료하는 과정에서 학대가 의심되거나, 학대를 당한 것이 확실한 경우 이를 해당 시설과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 시설의 생활노인 학대와 관련된 정보를 접한 노인복지상담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등의 관계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시설의 학대의심 사례를 신고하여야 한다.
? 시설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제3항에 의거하여 신고인의 신분을 보장하여야 하며 그의 의사에 반하여 신분을 노출시켜서는 안 되며, 학대사례 신고를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을 주어서도 안 된다.
? 신고를 받은 시설 운영자는 지체 없이 노인보호전문기관과 공동으로 학대 의심 사례에 대해 조사와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신고 받은 학대 사례에 대한 응급조치와 안전조치가 요구되는 경우(학대 행위자로부터 신체적 학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의심되며 노인의 상처가 심각한 경우, 노인 유기 및 노인의 영양상태 불량 등으로 생명이 위급한 사례, 방임 사례일 경우 노인의 연령과 건강상태, 학대의 지속성 정도에 따라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사례)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시설은 업무일지 또는 별도의 상담일지에 신고된 학대 사례에 대한 접수, 상담기록과 서비스 내용을 기록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2) 노인 차원의 대응방안
? 노인 스스로 의존성을 줄이고 자립 능력을 기르기 위한 노력이 필요
☞ 노인학대에 대한 교육을 통하여 노인학대를 정확히 이해하고, 가족의 부당한 처우를 당연시하고 은폐하기보다는 이를 외부에 노출시켜 적극적인 원조요청을 할 수 있도록 노인들의 인식변화 노력 필요

3) 가족 차원의 대응방안
? 가족에 대해서는 학교나 사회교육 등을 통해서 노인과 동거하는 가족들이 노년기 및 노인의 심리적 특성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노인학대의 가해자는 주로 직계가족인 아들과 며느리, 딸 등이며 부양자인 동시에 가해자인 이들은 부양 스트레스를 견뎌내기 힘든 상황에서 학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가족의 부양 부담 경감을 위한 방안 등의 강화

4) 사회적 차원의 대응방안
? 노인학대의 문제가 단순히 개인이나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문제로 인식할 수 있는 사회적 의식의 전환이 필요
☞ 노인복지법에서는 이미 2004년도에 노인학대의 금지 및 예방을 위한 긴급전화를 설치,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노인학대 신고 및 응급조치 의무 등의 규정을 두고 있으나 사회적 의식은 미흡한 상태임.

5.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에 따라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하는 의료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장과 종사자는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이며, 노인복지법 제61조의 2에 따라 노인학대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노인학대 신고와 절차?: ☎1577-1389(1년 365일 빨리 구해 주세요) 또는 110?
☞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
가. 의료법 제3조 제1항의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나.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
다. 노인복지상담원,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6. 처벌 규정
: (노인복지법 제7장,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형법 적용 가능)

? 노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경우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성희롱 등의 행위,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 행위,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 노인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한 경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
?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실종 노인 발견을 위한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신고인 신분 보호 및 신원 노출 금지의무 위반자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
? 현장 조사를 거부하거나, 업무 방해한 자 : 2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로서 노인학대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장기요양 이용계획
2016.08.03
<장기요양 급여 내용에 관한 사항>


제6장 이용규정

제23조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1. 요양원 입소정원은 87인으로 한다.
2. 모집방법은 노인장기요양등급 1~4등급 시설등급에 해당하는 노인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와 홍보지등을 통하여 모집한다.

제24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장기요양급여 만료일로 하며
재등급 조정시 재계약을 할 수 있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3. 월 이용료 수납방법은 현금수납, 온라인계좌입금, 카드결재 등을 활용하며
월 별 비용부담액은 장기요양급여기준에 따르며, 비급여항목은 식대비, 간식비,
기타 실사용품(물티슈, 갈개매트, 각티슈 등의 개인소모품)실비에 따른다.

제25조 (계약자,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대상어르신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단, 병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 대상어르신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입소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③ 시설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④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⑤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3. 보호자의 의무
①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②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⑤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제26조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1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다만,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는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보험료 포함) 수납 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
7.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제27조 (이용료 및 비용 변경)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제28조 (특별한 보호)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서비스 기준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입소어르신의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① 아래 해당하는 내용의 경우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시설이용 어르신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을 경우
- 대체할만한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완화 목적으로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 등
②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할 경우에도
노인의 심신의 상황,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어르신이나 가족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
③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 내용이라 함은 신체적제한을 의미하며, 신체적 제한에
포함되는 내용은 격리보호, 낙상예방을 위한 휠체어의 안전벨트 사용,
경관튜브 제거위험 방지를 위한 신체 일부의 구속, 욕창예방 및 치료를
위한 체위변경에 따른 신체일부의 구속 등 직접적인 보호와 관련된 서비스
내용이다.

2. 집중관찰 및 전문의료 활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① 상태변화를 위한 집중관찰과 집중의료처치를 위하여 별도의 공간이나
상급침실로 옮겨 전문의료서비스(산소공급, 잦은 석션등)를 제공할 수 있다.
② 호스피스 케어와 관련하여 격리가 필요한 경우 별도의 공간 또는 상급침실로
이동하여 편안한 환경 및 호스피스 케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③ 특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상급침실로 이동할 경우 사전 본인이나
가족에게 이실에 대한 사유를 설명하고 1인용 상급 침실이용료 지급에 대한 동의를 얻는다.
④ 기타 개별적인 집중케어를 위한 특별의료소모품에 관해서는 본인이나 가족이 부담한다.
특화프로그램 안내
2015.09.11
1. 프로그램명 : 봉성체(미사)

2. 목표- 매월 1번씩 봉성체를 실시한다.
- 어르신의 종교활동 욕구를 해소하고 정서적 안정을 도모한다.
3. 대상자 : 수급자 어르신
 
4. 내용
- 공릉동성당 신부님과 수녀님이 방문하여 봉성체를 드림
 
5. 횟수 : 매월 1회씩 연 12회 실시
 
6. 기대효과
- 정서적 안정 도모
- 종교활동 욕구해소
노인학대 예방 및 대응지침 공지
2015.09.07
노원실버센터는 노인학대 예방 정보를 공지하여,
어르신들이 더욱 행복한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원실버센터 리플렛
2015.09.03
노원실버센터 리플렛입니다.언제나 한결같은 마음으로 어르신들에게 편안하고안락한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공지사항입니다
2010.06.25
좌측상단에 홈페이지 바로가기를 누르시면 노원실버센터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입소에 관련된 절차를 안내 받을 수 있고 사진자료도 관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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