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4.8점 잔여 14명

노원1치매데이케어센터

02-974-0755
A
평가등급 94.8점
🛏️
정원 / 현원 3 / 17명
📅
설립연도 2008년
💰
월 비용 167,4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8:30~22:00, 토요일 08:30~18:00, 법정 공휴일 휴무

지역

서울 노원구

웹사이트

nowon.or.kr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3명 정원 17명
18%

현재 14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
assistant
8%
6
요양보호사 1급
46%
1
시설장
8%
2
간호조무사
15%
1
작업치료사
8%
2
사회복지사
15%

총 인력: 13명

프로그램 16

TSO테라피

인지기능향상

대상: 1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노래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1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놀이운동

운동보조

대상: 1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레크레이션

인지기능향상

대상: 1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물리치료

운동보조

대상: 7(명)명, 주기: 일 1회(2시간), 장소: 생활실

미술치료

인지기능향상

대상: 1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보치아게임

인지기능향상

대상: 14(명)명, 주기: 월 6회(1시간), 장소: 생활실

실버학당

인지기능향상

대상: 1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원예치료

인지기능향상

대상: 1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인지강화체조

운동보조

대상: 1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작업치료

인지기능향상

대상: 1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종이접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1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치매관리 프로그램- 그룹치료

인지기능향상

대상: 8(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작업치료실

치매관리 프로그램-개인 작업치료

인지기능향상

대상: 6(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작업치료실

활력체조

운동보조

대상: 18(명)명, 주기: 일 1회(0.5시간), 장소: 생활실

후마네트

인지기능향상

대상: 1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40,3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127,1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1호선 월계역 4번 출구 도보 5분거리 7호선 하계역 5번출구 도보 10분 또는 버스이용1137, 1140, 147, 149번 버스 노원15번 마을버스 월계헬스케어센터 앞 (구 월계4동주민센터) 하차 녹천중학교 정문쪽 사슴아파트1단지 내 노원1종합사회복지관 1층

🅿️ 주차

사슴아파트 1단지 내 복지관(센터) 방문차량 주차가능 (내방하여 주차증을 받아주세요)

공지사항 10

2025년 8월 가정통신문
2025.08.08
8월 가정통신문입니다.


매달 공지사항과 어르신의 활동들을 공유하고
어떠한 생활을 하였는지 가정에 전달합니다.

그 밖의 궁금하신 점은 아래의 번호로 문의바랍니다.
2025년 8월 식단표
2025.08.08
8월 주-야간식단표입니다.

계절감과 영양을 생각하여 식단이 만들어진 식단표입니다.

이 밖에 궁금하신 점은 아래의 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2-974-0755
2025년 8월 프로그램 계획서
2025.08.08
8월 프로그램 계획서입니다.

어르신들의 인지 및 신체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문의 사항은 아래의 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02)974-0755
2025년 8월 차량 송영시간표
2025.08.08
8월 차량송영시간표입니다.
월계와 중계의 구간으로 2대의 스타렉스로 차량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차량 탑승 시간을 1시간 이내로 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아래의 번호로 문의 하시기바랍니다.

02-974-0755
2025년 7월 가정통신문
2025.07.03
7월 가정통신문입니다.


매달 공지사항과 어르신의 활동들을 공유하고
어떠한 생활을 하였는지 가정에 전달합니다.

그 밖의 궁금하신 점은 아래의 번호로 문의바랍니다.
2025년 7월 프로그램 계획서
2025.07.03
7월 프로그램 계획서입니다.

어르신들의 인지 및 신체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문의 사항은 아래의 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02)974-0755
2025년 7월 식단표
2025.07.03
7월 주-야간식단표입니다.

계절감과 영양을 생각하여 식단이 만들어진 식단표입니다.

이 밖에 궁금하신 점은 아래의 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2-974-0755
2025년 7월 차량송영시간표
2025.07.03
7월 차량송영시간표입니다.
월계와 중계의 구간으로 2대의 스타렉스로 차량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차량 탑승 시간을 1시간 이내로 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아래의 번호로 문의 하시기바랍니다.

02-974-0755
2025년 6월 차량송영시간표
2025.06.05
6월 차량송영시간표입니다.
월계와 중계의 구간으로 2대의 스타렉스로 차량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차량 탑승 시간을 1시간 이내로 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아래의 번호로 문의 하시기바랍니다.

02-974-0755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공지
2017.03.24
<노인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공지>
1.(목적) 본 규정은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법인 청운보은동산” 산하 노원치매노인주간보호센터(이하 ‘센터’라고 한다)의 이용에 있어서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주야간보호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2.(이용정원)
센터의 이용정원은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상의 시설 설치기준 및 인원 규정에 따라
정한다.
① 센터의 이용 정원은 일17명으로 한다.
② 이용 정원 이외의 이용 희망자는 대기자로 분류 관리한다.
③ 이용 정원의 변경은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신고?변경한다.

3. (이용자 모집방법)
치매 등 중증 노인성 질환으로 보호가 필요한 65세 이상 및 65세 미만의 어르신으로 노인장기요양인정 등급 1-5등급 어르신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호의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
① 입소자, 이용자 본인 또는 보호자 등의 전화, 내방, 홈페이지 문의 등을 통한 모집
② 전단지 제작, 홍보물 비치, 홈페이지 운영 등을 통한 모집
③ 기타 적법한 절차 및 방법에 의한 대상자 모집

4.(이용 및 계약 )
노인 또는 가족 등이 기관에 신청함을 원칙으로 하되, 유관 기관들의 의뢰를 포함하며,
절차에 따라 이용하며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한다.
① 계약목적은 어르신들이 센터 내 전문 서비스 프로그램 이용을 통해 치매증상 완화와
신체재활을 도모하며, 더불어 가족의 수발부담을 경감시키는데 있다.
② 계약내용은 계약당사자, 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비용, 비급여대상, 대상별
항목 비용 및 월 한도액 초과의 경우 본인부담금 등으로 한다.

5.(계약기간 및 계약해제기준?절차)
이용자 및 이용자 가족의 서비스 중단 요청 시 또는 이용자의 신변에 이상이 생긴 경우 서비스는
종결되며, 이용 대상자의 계약 기간 및 퇴소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
① 계약 기간은 정식 이용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다음 호의 퇴소 사유가 발생하기 전까지를
계약 기간으로 한다.
② 이용 대상자의 계약해제는 아래의 경우에 한해 이루어지도록 한다.
○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 주야간보호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계약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 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정당한 이유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 보호자의 사정에 의한 퇴소 신청 시 : 이사, 해외 이민, 보호자 변경 등
○ 신체적 공격 및 폭력, 폭언으로 동료 이용자들에게 직·간접으로 피해를 주는 등 집단 생활이 불가능하다고 직원 회의에서 결정하였을 때
○ 기타 일신상의 사유로 월15일 이상 주야간보호 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 하였을 때
③ 이용 대상자의 퇴소는 이용 대상자 및 보호자의 사정을 충분히 파악하여 종결하고, 종결에 따른 내부결재를 득한 후, 환불 사유에 있는 경우 이용료를 규정에 의하여 환불하여 준다.
④ 이용료(본인부담금) 연체 및 기관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시킬 때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⑤ 이용 대상자의 퇴소가 타 지역 이주로 인한 경우, 센터는 보호자에게 이용 대상자의 현재
상태 및 증상, 센터에서의 활동 등에 대해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보호자 요청 시 이주
지역의 시설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6.(이용시간)
센터의 이용 시간은 서울형 데이케어센터 운영 시간에 준한다.
(평일 기준 08:00~22:00까지)
다만, 그 외 주말 등의 운영은 서울시 방침에 기준하여 센터의 내부 결정에 의해 조정할 수 있다.

7.(입소절차)
이용 대상자의 입소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
① 보호자는 정식이용계약 시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 치매진단서, 건강진단서, 병?의원 처방전(해당자에 한함) 각 1부를 제출하고, 수급자는 수급자 증명서 1부를 제출한다.
② 잠재적 이용 대상자는 보호자와 초기 면접을 통해 임시 이용 여부를 결정한다.
③ 임시 이용이 결정된 대상자는 관찰(적응) 기간을 둘 수 있다.
④ 관찰 기간이 만료된 대상자는 관찰 기간 평가된 항목들에 대한 직원의 평가에 의해 이용 여부를 결정짓고, 이용 적격 판정 시 구체적인 초기 상담 및 보호자 상담, 사정을 실시하고, 정식 이용 계약을 통해 센터 입소 절차를 마무리 한다.
⑤ 센터는 이용 대상자의 정식 이용 계약이 체결되면 대상자에 대한 개인 사물함 이용 및 차량 송영 서비스 등 센터 내의 기본적인 서비스 제공과 각종자료를 대상자와 그 보호자에게 자세히 설명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서비스 안내서, 리플릿, 각종 설명 자료 등 참조)
8.(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서비스 비용은 장기요양 등급자의 경우 서비스 이용 익월에 후납 하도록 하고, 등급외자의 경우 이용료와 비급여 항목 금액을 당월 정해진 날짜까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이용료 (비급여 항목 금액 포함)를 납부한다.
① 장기요양급여계획에 의해 서비스로 진행되는 부분은 장기요양급여비용등에 관한 고시에 의하되 사용한 총 급여비용 중 15%를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경감대상자는 7.5%로 감액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는 전액무료로 한다. 등급별 월 한도액 : 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다.
② 등급외자의 이용료는 서울시 규정에 의한다.
③ 월 한도액 초과분은 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수급자(보호자)가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④ 비급여항목 (식사재료비·간식비) 금액은 실비로 하며 이용 일수에 따라 납부한다.
⑤ 일일 이용자의 경우 이용날짜를 합산하여, 이용 익월 5일까지 납부한다.
⑥ 이용료의 납부는 센터 명의의 계좌에 온라인 송금으로 한다.
⑦ 장기요양급여비용 부담률의 변동 및 월한도액, 등급외자의 이용료 기준이 변경 사유가
발생하면 운영규정의 특별한 개정 없이 변경 내용에 따른다.

9.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① 수급자의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서비스 제공시간은 조정할 수 있다.
② 장기요양 수가 인상 또는 본인 일부부담금 감경 대상자로 되었을 경우
③ 장기요양급여비용의 변경 등 주요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사항에 대해 “장기요양급여이용 변경계약서”를 별도 작성한다.
④ 물가변동등 운영여건에 따라 비급여항목 (식사재료비·간식비) 단가를 조정할 수 있다
⑤ 변경절차로는 내부 보고를 통한 계약서와 가정통신 안내문으로 진행한다.

10.(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권리)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수급자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②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③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의무
2. 수급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③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 의무
③ 인적사항 및 거주지, 장기요양보험 관련 사항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여행 등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4.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수급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
② 서비스 제공내용에 대해 알 권리
③ 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른 권리주장
④ 수급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변화 요청의 권리
⑤ 계약자는 센터에서 실시하는 가족간담회, 참여수업 등을 통하여 정보를 교류하고
서비스의 질을 평가 할 수 있는 권리

11.(이용료 환불)
등급외자의 이용료는 각 호의 절차에 따라 환불하도록 한다.
① 등급외자의 월 이용일이 7일 이하 이용일 경우 환불 대상자로 선정된다.
② 등급외자의 월 이용일이 7일 이하 이용일 경우, 결석일수를 제외한 출석일수에 따라 이용료를 계산하고 남은 차액을 환불한다.
③ 이용료 환불은 이용자 또는 보호자의 통장사본과 환불영수증을 득한 후, 이용자 또는 보호자 통장으로 환불한다.

12. (이용료 미납 관리)
월 이용료 및 비급여항목(식사재료비·간식비) 비용을 미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관리한다.
① 미납한 이용료 청구 명세(급여 및 비급여 금액)를 재발급하고, 유선 또는 대면 상담한다.
② 미납 통지서를 발급하여 해당 가정에 우편 발송한다.
③ 위 항들에 의해 관리하였음에도 이용자 가정의 일방적인 종결 및 연락 두절 등의 사유로 6개월 이상 미납이 지속되는 대상자는 내용 증명 발급 또는 내부 회의를 거쳐 “미납 종결”로 처리한다.

13.(이용 대상자)
센터의 이용대상자는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법상의 이용기준에 의거 다음 각 호에 따라 정한다.
① 노인보건복지사업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의 규정에 따라 만65세 이상 또는 만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1-5등급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다.
② 65세 이상의 등급 외자 어르신
③ 이용의 우선순위에 있어서는 긴급한 보호가 필요하거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수급자, 저소득자, 독거노인 등으로 한다.

14.(상시보호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본 센터는 치매 어르신들의 안전하고 상시적인 이용 보호와 인권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상시적인 종사자 근무체계를 구축한다.
① 신입 및 기존 직원들을 대상으로 임용 시 및 정기적으로 응급상황 및 위험 요인으로부터의 감염 관리 등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을 실시한다.
② 신입 및 기존 직원들에게 노인 학대 폭력에 대한 예방 및 대응방법과 종사자 윤리규정에 대해 내?외부 교육을 실시한다.
③ 센터에서는 직원들이 치매 어르신과 그 가족을 대함에 있어 안전하게 스스로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성희롱예방 교육 등)을 실시해야 한다.

15.(이용 보호)
이용 대상자의 이용 보호를 위해 ‘시설생활노인의 권리선언’에 포함된 다음 각 호의 기본적 이용자 권리를 보장하고 직원은 이를 실행한다.

1. 이용자 권리보호
① 존엄한 존재로 대우 받을 권리
○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어떠한 노동 행위도 시켜서는 안 된다.
○ 노인이 시설의 모든 서비스에 자유롭게 접근 또는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 이용 노인이 시민으로서 또한 노인으로서 갖는 권리를 완전히 행사할 수 있도록 어떠한 차별, 감금, 방해, 강압 또는 보복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어떠한 이유로도 신체적 학대, 언어 및 심리적 학대, 성적 학대, 재정적 착취, 방임 등의 학대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학대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법률과 지침에 따라 피학대노인에 대한 보호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야 한다.
○ 시설은 종사자에게 노인의 권리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매년 1회 실시해야 한다.
○ 종사자는 수발 및 서비스 과정에서 노인의 권익신장을 위한 상담과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여야 하며, 노인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거나, 침해 받은 경우 이의 회복과 구제를 위한 적극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 노인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고, 잔존능력을 유지하고 자립능력을 고양시키기 위한 질 높은 전문적 수발과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정기적인 상담을 통해 노인의 개별적 욕구와 선호, 기능 상태를 고려하여 개별화된 서비스와 수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 개인적 선호와 건강 및 기능 상태에 따라 다양한 영양급식을 제공해야 한다.
○ 건강에 해롭다는 의학적 판정 없이 노인이 개인적으로 복용하는 약물을 금지시켜서는 안 된다.
○ 월별 입소비용 미납 등의 경제적 이유만으로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을 제한해서는 안 되며, 노인의 입소비용 문제 해결을 위한 지지망을 개발하고, 노인의 전원 또는 퇴소 시까지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 종사자는 직무수행상의 사고로 인하여 노인에게 위험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 직무 안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③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 시설은 안전하고 깨끗하며 가정과 같은 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
○ 공간이 허용하는 한 개별적인 수납공간을 제공하여야 한다.
○ 시설의 장비 및 침구의 세탁 등 노인의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 적절하고 편안한 조명과 음향을 제공하여야 한다.
○ 편안하고 안전한 실내온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④ 신체적 제한을 받지 않을 권리
○ 이용 노인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거나, 대체할 만한 간호나 수발 방법이 없거나, 증상의 완화를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신체적 제한을 하는 경우 등의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적 제한을 해서는 안 된다.
○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할 경우에도 노인의 심신의 상황, 신체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노인 본인이나 가족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신체 및 행위구속 지침 *

1. 목적
- 수급자의 존엄성을 보호하고 신체 및 행위구속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신체 및 행위구속에 대한 내용, 절차 및 방법 등을 지침서를 통해 명시하고자 한다.

2. 신체 및 행위구속의 원칙
- 신체 및 행위구속은 다음의 사유를 총족할 때 실시하도록 하며, 케어 담당자의 사유서 및 본인 또는 대리인(보호자)의 동의서를 득 한 후 실시한다. (단, 급박한 상황일 경우 보호자에게는 선 조치 후 동의를 구할 수 있다.)
1) 절박성 : 이용자 본인 또는 다른 이용자 및 종사자 등의 생명, 또는 신체가 위험에 처해질 가능
성이 현저하게 높다.
2) 떨어지지 않도록 침대에 몸을 끈 등으로 묶는다.
3) 혼자서 내려올 수 없도록 침대를 창살로 둘러친다.
4) 링겔/중심정맥영양/경관영양주사 등의 튜브를 빼지 못하도록 사지를 끈 등으로 묶는다.
5) 휠체어나 의자에서 미끌어 떨어지거나 일어서지 못하도록 Y자형 억제대나 허리벨트, 휠체어 테
이블을 붙인다.
6) 탈의나 기저귀 빼기를 억제하기 위하여 치매복을 입힌다.
7) 타인에 대한 피해 행위를 막기 위해서 침대 등에 몸이나 사지를 묶는다.
8) 자신의 의사로 열수 없는 방 등에 격리시킨다.

3. 신체 및 행위구속에 따른 사전·사후 조치
- 사전 조치 : 센터는 신체 및 행위구속의 사유가 발생할 수 있는 이용자에 대해 사전에 보호자에게 신체구속 동의서를 통해 동의를 구하여야 하며, 보호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사후조치 : 신체 및 행위구속이 이루어질 경우 기관은 이용자의 심신의 상황 및 신체, 행위제한 시간, 사유 등을 기록하여 보호자에게 통보하며, 이용자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시설 규정에 위반되거나 또는 의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체적인 제한이나 심리적인 영향을 미치는 약물을 처방해서는 안 된다.
⑤ 사생활 및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 노인의 사생활을 보장하고, 직무수행과정에서 얻은 비밀을 철저히 지켜야 하며, 질병과 치료, 통신, 가족 등과 같은 어르신의 사생활에 관한 정보나 기록을 사전 동의 없이 공개해서는 안 된다. 다만 인지능력이 제한된 노인의 경우에는 가족 등 관계자의 동의를 받은 후 노인이 서비스 증진을 위한 전문적 목적에 한하여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⑥ 통신의 자유에 대한 권리
○ 노인은 자유롭게 전화를 이용하고, 우편물을 발송할 수 있어야 하며, 노인의 우편물을 개봉하지 않는 등 개인적 통신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⑦ 정치, 문화,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
○ 노인의 정치적 이념을 존중하고, 투표 등의 정치적 권리행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 노인의 종교적 신념을 인정하고, 특정 종교행사 참여의 강요 등 종교적 신념의 변화를 목적으로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 노인의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이에 따른 생활양식의 차이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⑧ 소유 재산의 자율적 관리에 대한 권리
○ 노인 개인 소유물은 갖거나 이용할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이를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 다만, 노인이 스스로 소유물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노인이나 가족 또는 기타 후견인의 특별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시설에서 사용 또는 처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분기별 또는 수시로 재정 사용에 대한 결과를 알려주어야 한다.
⑨ 불평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
○ 노인의 의견이나 불평을 수렴하기 위한 공식적 절차(예: 건의함, 운영위원회 등)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노인이나 가족에 의해 제기된 불평을 즉각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노인이나 가족이 불평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노인에게 차별적 처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⑩ 시설 내 외부 활동 참여의 자유에 대한 권리
○ 시설내의 자발적 모임이나 다른 노인과 사귀고 의사소통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 다른 생활노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신의 의사에 따라 시설 내부의 다양한 서비스, 여가, 문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 시설 외부의 건강, 사회, 법률, 또는 다른 서비스 기관의 이용을 적극적으로 조장하고, 필요 시 지역사회 서비스를 연계하여야 한다.
○ 노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면회나 방문객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⑪ 정보 접근과 자기결정권 행사의 권리
○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전원 또는 퇴소를 하여서는 안 되며, 불가피한 경우 전원 또는 퇴소 시 그 사유를 통보하고 의사 결정 과정에 노인 또는 가족을 참여시켜야 한다.
○ 이용자 또는 가족 본인이 요구할 경우 건강 상태와 치료?수발, 제반 서비스에 관한 정보와 기록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여야 한다.
○ 노인이 의식주, 보건의료서비스, 여가활용 등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분에서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노인의 권리 변화, 건강과 일상생활의 변화, 수발 및 의료적 처치의 변화 등과 관련해서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사전에 노인과 가족에게 통보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노인 또는 가족을 참여시키고 이들의 결정을 존중하여야 한다.
○ 이용 노인의 권리, 시설 입?퇴소 및 운영과 관련된 시설의 규칙과 규정을 구두 또는 문서로 이용 노인과 가족에게 충분히 설명 또는 공지하여야 한다.
○ 외부의 요구로 인해 부득이 개인정보를 유출 할 시에는 반드시 이용노인과 가족에게 동의 획득 후 공문에 의해서 처리한다.
⑫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적 인권을 보장받을 권리
⑬ 직원이나 다른 이용자로부터 신체적 또는 정신적 폭력을 받지 않을 권리
⑭ 식사, 주거환경, 여가선용에 있어서 인간다운 삶을 누릴 권리
⑮ 시설운영에 대해 이용자로서 의견을 표시하고 참여할 권리

2. 직원행동 강령
① 이용대상자에게 인간의 존엄 있는 생활을 하도록 한다
② 이용대상자의 문제행동에 결코 부정적인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는다
③ 이용대상자를 억제하지 않고, 역할을 주는 케어를 한다
④ 이용대상자를 고독하게 하거나 격리하지 않는다
⑤ 이용대상자에 대해 알게 된 비밀 사항을 유출하지 않는다
⑥ 이용대상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지 않으며, 이용자에 관련된 신상명세서 및 가족사항, 병력 등의 자료는 외부로 유출하지 않는다
⑦ 이용대상자에게 마음 편한 자극을 제공하며, 지역사회와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든다
⑧ 이용대상자의 남아 있는 힘, 건강한 힘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한다
⑨ 이용대상자가 편하게 느낄 수 있는 케어나 환경, 분위기를 만든다
⑩ 이용대상자의 장점을 살리고 자기다움을 나타낼 수 있는 케어를 한다

16. (인권보호)
이용 대상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본적 인권보호 체계를 구축한다.
① 이용자의 개별성 존중
○ 개별 이용 노인은 개인으로써 인정되고 존경받아야 한다.
② 이용자의 존엄성 존중
○개별 이용 노인의 존엄성과 자존감은 보장되어야 한다.
③ 이용자의 사생활 보장
○ 개별 이용 노인은 센터 내에서 사생활을 보장받아야 한다.
④ 이용자의 비밀보장
○ 개별 이용 노인의 개인적 정보와 기관이 개인과 공유하는 비밀들은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한다.
(개인화일, 사례관리 기록 등의 외부유출 차단)
⑤ 이용자의 낙인으로부터의 보호
○ 개별 이용 노인이 지역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지역사회를 활용하고 시설 이용자와 인간적 관계 형성을 위한 배려를 통해, 낙인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
⑥ 이용자의 참여증진
○ 직원의 인내와 개입기술을 통해 이용노인 다수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⑦ 이용자의 사회적 관계망
○ 직원 및 이용 노인 간에, 또한 이용 노인 간에 서로 좋은 관계가 설정되도록, 프로그램 및 업무를 통해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시킨다.
⑧ 이용자의 개인적 개발
○ 이용 노인은 새로운 경험과 기술을 개발하고 즐길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
⑨ 이용자의 독립성 유지
○ 이용 노인에게 정말 도움이 필요할 때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
⑩ 이용자의 보호와 위기 관리
○시설은 불필요한 위험으로부터 이용자들을 보호하고, 위기관리를 위한 직원 훈련을 실시한다.
⑪ 이용자의 다양한 행동 관리
○ 이용 노인의 반사회적 행동에 대한 관리 방법을 직원은 훈련받고 통제, 개입한다.

17. (개인정보 보호의무)
이용 대상자의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보호 의무를 준수한다.
① 센터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관계 규정에 따라 보호한다.
② 센터는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이용자의 개인정보 자료를 수집?활용하며, 동
자료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주체 등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③ 센터의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대한 이용자의 승낙은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관한
승낙서”로 한다.
④ 센터는 센터가 수집?관리하는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대해 이용자 및 보호자 요청 시
고지하도록 한다.
⑤ 센터는 공단 또는 지자체의 요구에 대해 반드시 공문(업무연락)에 의해 정보 유출하도록 한다.

18. (이용자의 알 권리 보호)
① 분기 또는 반기 등의 정기적인 이용자 가족과의 간담회(모임, 회의 등) 형태를 통해 센터
운영 및 사업 진행 내용을 공개하여 가족 및 이용자들의 신뢰도를 높인다.
② 이용자들의 센터 생활 정보를 가족에게 알리고(월간 계획서, 가정통신문 등), 가정생활의
정보를 센터에 전달받아 개별 서비스 계획을 수정 또는 강화한다.
③ 센터 서비스 이용의 불편 및 불만족, 건의사항 등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 정책 수립에
반영하고, 만족스러운 서비스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④ 치매 어르신들에 대한 각종 복지 정책 및 정보를 전달하여 가족들의 노인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센터 생활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가족들의 협력을 구한다.

19.(서비스내용 및 비용부담)
1. 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각 서비스에 해당하는 비용 부담은 발생하지 않는다.
① 홍보 및 모집
② 대상자관리프로그램: 상담, 급여제공기록, 상태변화기록 가정통신문, 사례관리, 기능검사, 관찰일지 작성
③ 건강지원프로그램: 건강간호, 건강검진
④ 복리후생프로그램: 급식, 간식, 송영, 이미용서비스, 목욕서비스
⑤ 인지기능향상 프로그램: 음악치료, 미술치료, 원예치료, 레크리에이션, 동화구연, 만다라, IC테라피 (계산능력), TSO테라피(시간,공간,사물), 노래교실, 도구치료, 작업치료
⑥ 신체기능향상 프로그램: 보치아게임, 실버체조, 건강체조, 물리치료, 운동치료(맨손체조, 걷기, 산 책, 상하지운동), ADL훈련
⑦ 사회적응 프로그램: 사회적응훈련
(나들이, 외식활동, 지역사회시설물 방문하기, 세상뉴스, 모의시장 등)
⑧ 특별행사 프로그램: 생월잔치, 김장만들기, 어버이날, 명절행사
⑨ 가족지원 프로그램: 가족간담회, 참여수업
⑩ 지역사회연계 프로그램: 보치아대회, 합창대회, 직원워크샵, 직원교육, 실무자회의, 연합홍보 등
⑪ 자원봉사활동 육성 프로그램: 봉사자 교육, 간담회, 단합대회 등

20.(서비스 제공자 및 이용자의 배상책임, 면책범위에 관련 사항)
센터는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화재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및 전문인직업배상책임 보험
등에 가입한다.
① 서비스제공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되는 사항은 센터에서 배상할 의무를 진다
② 상한 음식을 제공하였거나 약을 잘못 투약하여 수급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였을 때는 센터에서 배상할 의무를 진다
③ 센터의 직원이 고의적으로나 의도적으로 이용보호자들의 질병을 악화시키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기간 중 발생하는 문제에 관하여 법적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④ 센터의 이용 도중 직원들이 이용자의 치매에 따른 문제 행동에 대하여 보호자에게 언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 행동으로 발생되는 사고나, 문제에 관하여서는 센터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⑤ 이용자는 고가의 소지품을 가져오지 않도록 하며, 별도의 보관을 맡기지 않는 물건에 대하여 분실하게 되었을 경우 센터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⑥ 타 이용자 및 시설물에 대한 심적, 물리적 피해를 끼쳤을 경우 보호자가 책임을 진다.
⑦ 본 센터를 이용하는 대상자들의 이용 이전부터 가지고 있던 기존의 질병과 합병증에 의한 사망이나 이에 준하는 상태에 관하여서는 센터가 책임지지 않는다.
⑧ 응급한 상황의 발생시, 의료적 처치를 위하여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해야 하며,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상자들에게 발생되는 문제에 관하여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⑨ 서비스 제공자의 실수가 아닌 자연발생적으로 발생한 일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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