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야간보호 B등급

노인복지주소망센터

충청남도 아산시 번영로216번길 36 301호 (모종동, 신정아파트)

041-532-8785
B
평가등급 B (우수)

기본 정보

지역

충남 아산시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대중교통 버스 이용시 :1) 아산 터미널에서 하차후 아산시 보건소 치매예방센터에서 50-100m 축협 방면으로 걸어오면 우측 신정아파트 보입니다. ->신정아파트 301호로 올라오세요 2) 건강보험공단앞에서 하차후 판다팜에서 축협을 50-100m 걸어오면 좌측 신정아파트가 보입니다. -> 신정아파트 301호로 올라오세요 자가운전 이용시: 아산시 번영로 216번길 36 신정아파트 301호

🅿️ 주차

신정아파트 주차장에 주차할수 있습니다.

공지사항 10

2024년 장기요양 등급별 한도 및 본인부담율
2023.12.18
< 2024년도 장기요양보험 수가>
2024년도 장기요양 수가는 평균 2.92% 인상된다.
2024년도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2023년도 0.9082% 대비 1.09% 인상된 0.9182%로 결정되었다.
ㅇ 장기요양보험료는 일반적으로 건강보험료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납부하게 되는데, 2024년부터는 건강보험료의 12.95%를 적용하게 된다.
ㅇ 2024년 가입자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는 16,860원으로 2023년 16,678원에서 182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ㅇ 이번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장기요양보험 제도 발전, 지속가능성, 국민 부담 최소화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였다.
ㅇ 특히, 장기요양 수급자 수 증가로 지출 소요가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2018년도 이후 최저 수준으로 보험료율 인상률을 결정하였다.
* 장기요양보험료율(소득 대비) 인상률 추이 : ’18년 14.9%, ’19년 19.4%, ’20년 24.4%, ’21년 15.6%, ’22년 8.5%, ’23년 5.9% (단위 : %)

< 2024년 급여유형별 수가 인상률 > (단위 : %)
평균 요양시설 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2.92 3.04 3.24 3.05 11.46 2.72 3.06 3.34

(단위 : 원)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23년
한도액 1,885,000 1,690,000 1,417,200 1,306,200 1,121,100 624,600
’24년
한도액 2,069,900 1,869,600 1,455,800 1,341,800 1,151,600 643,700
인상률 9.81% 10.63% 2.72% 2.73% 2.72% 3.06%

2024년 장기요양수가 방문요양(본인부담금) (단위 : 원)

방문당 시간 ’23년수가 ’23년 본인부담 ’24년수가 ’24년 본인부담
30분 16,190 2,429 16,630 2,495
60분 23,480 3,522 24,120 3,618
90분 31,650 4,748 32,510 4,877
120분 40,280 6,042 41,380 6,207
150분 46,970 7,046 48,250 7,238
180분 52,880 7,932 54,320 8,148
210분 58,930 8,840 60,530 9,080
240분 65,000 9,750 66,770 10,016
2022년 장기요양 등급별 한도 및 본인부담율
2023.03.24
< 2022년 급여유형별 수가 인상률>
급여 유형 평균 요양시설 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인상률 4.32 4.1 4.28 4.13 4.17 4.62 4.15 3.58
※각 급여 유형의 등급·이용 시간별 수가는[참고2]참조
이번 수가 인상에 따라 노인 요양 시설(요양원)을 이용할 경우, 1일당 비용은1등급자 기준71,900원에서74,850원(+2,950원)으로 인상되며,
일(1개월)이용 시 총 급여비용은224만5,500원이고,수급자의 본인 부담 비용은44만9,100원이 된다(본인부담률20%기준).

비교등급 노인요양시설 공동생활가정
’21년 수가 ’22년 수가 ’21년 수가 ’22년 수가
1 71,900 74,850 63,050 65,750
2 66,710 69,450 58,510 61,010
3,4,5 61,520 64,040 53,930 56,240

주야간보호,방문요양,방문간호 등의 재가서비스 이용자의 월 이용한도액도 등급별로23,700원~152,000원 늘어나게 된다.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2021년 1,520,700 1,351,700 1,295,400 1,189,800 1,021,300 573,900
2022년 1,672,700 1,486,800 1,350,800 1,244,900 1,068,500 597,600
(증가액) 152,000 135,100 55,400 55,100 47,200 23,700
인상률 10.00% 9.99% 4.28% 4.63% 4.62% 4.13%


방문당 시간 ’21년 수가 ’21년 본인부담 ’22년 수가 ’22년 본인부담
30분 14,750 2,213 15,430 2,315
60분 22,640 3,396 22,380 3,357
90분 30,370 4,556 30,170 4,526
120분 38,340 5,751 38,390 5,759
150분 43,570 6,536 44,770 6,716
180분 48,170 7,226 50,400 7,560
210분 52,400 7,860 56,170 8,426
240분 56,320 8,448 61,950 9,293
2023년 장기요양 등급별 한도 및 본인부담율
2023.03.24
< 2023년도 장기요양보험 수가>

□2023년 장기요양보험 수가는2022년 대비평균4.70%인상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유형별 인상률로는 방문요양급여4.92%,노인요양시설4.54%,공동생활가정4.61%등 전체 평균4.70%인상될 예정이다.

< 2023년 급여유형별 수가 인상률>
급여유형 평균 요양시설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인상률 4.7 4.54 4.54 4.92 4.55 4.23
○이번 수가 인상에 따라요양시설을 이용할 경우1일당 비용은1등급자기준74,850원에서78,250원(+3,400원)으로 인상되며,
-30일(1개월)이용시총 급여비용은234만7,500원이고,수급자의 본인부담비용은46만9,500원이 된다(본인부담률20%기준).


비교 노인요양시설
등급
’22년 수가 ’23년 수가
1 74,850 78,250
2 69,450 72,600
3, 4, 5 64,040 66,950

○주야간보호,방문요양,방문간호 등의 재가서비스 이용자의월 이용한도액도 등급별로27,000원~212,300원 늘어나게 된다.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2022년 1,672,700 1,486,800 1,350,800 1,244,900 1,068,500 597,600
2023년 1,885,000 1,690,000 1,417,200 1,306,200 1,121,100 624,600
증가액 212,300 203,200 66,400 61,300 52,600 27,000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22년 한도액 1,672,700 1,486,800 1,350,800 1,544,900 1,068,500 597,600
’23년 한도액 1,885,000 1,690,000 1,417,200 1,306,200 1,121,100 624,600
인상률 12.69% 13.67% 4.92% 4.92% 4.92% 4.52%


방문당 시간 ’22년 수가 ’22년 본인부담 ’23년 수가 ’23년 본인부담
30분 15,430 2,315 16,190 2,429
60분 22,380 3,357 23,480 3,522
90분 30,170 4,526 31,650 4,748
120분 38,390 5,759 40,280 6,042
150분 44,770 6,716 46,970 7,046
180분 50,400 7,560 52,880 7,932
210분 56,170 8,426 58,930 8,840
240분 61,950 9,293 65,000 9,750
2021년 장기요양 등급별 한도 및 본부담율
2021.11.01
? '21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11.52%(1.27%p 인상)
? ( '20년) 건강보험료의 10.25% → ('21년) 건강보험료의 11.52%
? '21년도 장기요양 급여비용 인상률 평균 1.37%
&lt; 급여유형별 '21년도 급여비용 인상률(%)&gt;
평균 노인요양
시설
공동생활
가정
주야간
보호 단기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인상률(%) 1.37 1.28 1.32 1.29 1.30 1.49 1.31 1.15
※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급여비용: 각 급여유형별 동일한 인상률 적용
&lt; 시설급여 등급별 1일 급여비용 변화&gt;
(단위: 1일, 원)
노인요양시설 공동생활가정
‘20년 급여비용 ‘21년 급여비용 ‘20년 급여비용 ‘21년 급여비용
1등급 70,990 71,900 62,230 63,050
2등급 65,870 66,710 57,750 58,510
3,4,5등급 60,740 61,520 53,230 53,930

&lt;재가급여 등급별 1일 이용한도액 변화&gt;
(단위: 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인지지원등급)
2020년 1,498,300 1,331,800 1,276,300 1,173,200 1,007,200 566,600
2021년 1,520,700 1,351,700 1,295,400 1,189,800 1,021,300 573,900
인상률 1.5% 1.49% 1.50% 1.41% 1.40%
2020년도 장기요양기관 정기 평가
2020.05.15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하여 2020년도 장기요양기관 평가 예정일입니다.
어르신들을 부모님처럼 섬기며 수고하신 모든 요양보호사님들 감사드립니다.
한결같은 사랑과 섬김으로 행복한 노후 함께하는 노인복지주소망센터가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신종코로나19 바이스 감염증 예방 수칙 및 모니터링
2020.02.25
□ 집단시설 감염관리


○ 중국(후베이성 등) 입국자 업무배제
- 후베이성 입국자 : ① 입국 14일간 업무배제 또는 등원금지(필수) 및 자가격리 권고, ② 14일간 증상 출현 모니터링(발열, 기침, 인후통, 숨참 등), ? 의심증상 발생시 보건소 및 1339콜센터 신고 안내
- 그 외 중국 입국자 : ① 입국 14일간 업무배제 또는 등원금지(고려), ② 14일간 증상 출현 모니터링(발열, 기침, 인후통, 숨참 등), ? 의심증상 발생시 보건소 및 1339콜센터 신고 안내

○ 종사자 및 내소자에 대한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 교육 실시

○ 중국입국자에서 발열이나 기침, 인후통 등 호흡기증상 발생시 조치
- 후베이성 입국자 : 14일 이내 중국방문력이 있는 종사자 또는 원아·입소자에서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발생할 경우 ?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고, ? 분리된 장소에 임시 격리하고, ? 보건소나 1339 콜센타를 통해 즉시 신고





- 그 외 중국 입국자 : 14일 이내 중국방문력이 있는 종사자 또는 원아·입소자에서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발생할 경우 ?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고, ? 분리된 장소에 임시 격리하고, ? 선별진료소를 방문하도록 조치

○ 환경관리
- 오염이 가능한 표면은 자주 청소 및 소독 시행, 손세정제 비치, 손씻기를 시행할 수 있도록 비누 및 티슈 등 비치

○ 불필요한 외부인 출입 자제
-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하고 외부인이 출입하는 곳에 손소독제 등 비치

&lt;국민예방 수칙&gt;
?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반드시 마스크 착용!
- 특히, 외출하거나 의료기관 방문 시 착용
- 중국 여행력이 있는 경우 반드시 업무 배제
- 신생아, 영유아, 면역저하자 등을 돌보는 경우 등은 반드시 업무 배제
?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자주 손 씻기!
? 눈·코·입 만지지 않기
? 마스크가 없으면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 감염 증상 발생시 해외여행력을 의료진에게 알리기!
※ 특히 후베이성(우한시 포함) 등 중국 여행 후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발생할 경우
①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로 문의
②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
③ 의료진에게 반드시 해외여행력 알리기
방문요양/목욕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2020. 1. 1)[출처] 2020년
2020.02.25
○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30분 이상-14,530 150분 이상-42,930 60분 이상-22,310 180분 이상-47,460

90분 이상-29,920 210분 이상-51,630 120분 이상-37,780 240분 이상-55,490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1등급-1,498,300 2등급-1,331,800 3등급-1,276,300 4등급-1,173,200 5등급-1,007,200

○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일반-15%
보험료감경대상자(보험료순위 25%초과 50%이하인자)-9%
의료급여자, 차상위감경대상자, 천재지변 등 생계곤란자,-6%
보험료감경대상자(보험료순위 25%이하인자)-6%
기초수급권자-0%

○ 방문목욕
차량이용(차량내)-74,470원
차량이용(가정내)-67,150원
차량미이용 - 41,930원

**방문요양급여 동시.순차 제공기준 개편 (제15조)

가정방문급여는 해당 방문시간 동안 수급자 1인에 대하여 전적으로 제공하여야 함

다만,
1) 동일 가정에 거주하는 수급자 간의 관계가 가족관계이거나,

2) 동일 가정에 거주하는 수급자 2인 이내일 경우


⇒ 2인 이상의 수급자에게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급여를 제공할 수 있음



수급자와 요양보호사의 관계가 가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요양보호사가 수급자 2인 이상과 동일 가정에 동거하면서 급여를 제공하여서는 안됨
장기요양급여 이용절차에 관한 사항
2020.02.25
♣장기요양급여 이용 절차(방문요양, 방문목욕)

♣수급자는 장기요양인정서에 적힌 "장기요양등급",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및 내용"에 따라 적절한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하여 급여계약 체결 후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급여 계약시 필수서류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복지용구급여확인서
&lt;상기 서류의 원본은 수급자(보호자)가 항상 보관하여야 합니다&gt;

?*장기요양기관 정보 및 평가 결과는 노인장기요양보험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 할 수 있으며, 계약 전 급여 내용 및 비용 등 급여이용에 대하여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설 급여의 경우에는 시설을 방문하여 환경 등을 반드시 확인 하셔야 합니다.


♣노인복지주소망센터는

대상자 및 가족께서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먼저 가정을 방문하여 어르신 의 신체 기능 상태 및
욕구 상태에 대한 종합적인 욕구평가를 실시하게 되며 공단에서 제공하는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참조하여 어르신의 신체기능 상태 및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 내용과
제공 횟수, 1일 서비스 제공시간, 일정 등을 설정 하여 상의 및 설명을 드리고, 보호자 및 어르신과 최종 서비스 수립 내역을 바탕으로 계약 체결을 하게 됩니다.

계약 체결 후 담당요양보호사를 선정하여 가정을 방문하여 계약된 내용을 바탕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며 사후관리로서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불만사항 청취 및 어르신의 심신상태 변화를 체크 및 급여제공계획에 반영하여 최선의 서비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0.02.25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계약 기간
계약 기간은 장기요양 대상자로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자를 계약하며, 계약 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에 인정된 기간을 기본으로 한다. 단,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2. 계약 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수급자에게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꾀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 삶의 질 향상을 꾀함에 그 목적이 있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은 다음과 같다.
공단부담금 85%(일반) - 서비스이용자의 등급에 따라서 비급여를 뺀100% 중 85%~100%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지급- 15%(일반) 보험공단이 85%이고 본인부담금이 15%임

91%(감경)- 9%(감경)보험공단이 91%이고 본인부담금이 9%임

94%(감경)-6%(감경)보험공단이 94%이고 본인부담금이 6%임

100%(수급자)-0%(수급자) 보험공단이 100%이고 본인부담금이 0%임

**1) 병원 이용에 따른 병원비 발생은 수급자 본인이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2020년 1월1일 이후부터의 장기요양 월 한도금액 및 급여제공시간별 수가는 아래와 같으며, 수가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알리고 계약을 재 체결 하도록 한다.

나)급여제공 시간별 수가
*방문요양 급여제공시간별 수가(단위 원)
30분이상-14,530 60분이상-22,310 90분이상-29,920 120분이상-37,780
150분이상-42,930 180분이상-47,460 210분이상-51,630 240분이상-55,490

4.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월 이용료 납부
*방문요양급여 범위 내의 급여이용 - 부당요구 하지 말 것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어르신의 건강 및 필요정보 제공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센터에 통보
*기타 센터의 협조요청 이행

2) 센터의 의무
*재가급여 제공 내용 준수
*급여제공 중 어르신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보호자에게 통보
*급여제공시간에 어르신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급여제공 중 알게 된 어르신의 신상 및 질환정보 누설 금지(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이용 상담, 지역사회 연계서비스 이용 및 정보제공
*노인 학대 예방 및 노인 인권 보호 준수
*기타 수급자의 요청에 협조 (단, 수급자와 상관되지 않은 요청은 거절할 수 있다)

5. 계약의 해제
가. 계약해지 요건
1)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센터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재가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3.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센터가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했을 경우

4. 기타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센터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 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 하였을 때

나. 계약의 해지
1)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상기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만료일 전에 계약해지의사를 서면 또는 유선으로 센터에 알려주어야 한다.
2) 센터는 상기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방문목욕 급여제공시간별 수가(단위 원)
차량 내 목욕60분 이상-74,470
차량 이용(가정 내 목욕)60분 이상-67,150
차량 미이용60분 이상-41,930

1) 병원 이용에 따른 병원비 발생은 수급자 본인이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2020년 1월1일 이후부터의 장기요양 월 한도금액 및 급여제공시간별 수가는 아래와 같으며, 수가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알리고 계약을 재 체결 하도록 한다.
추석명절상여금지급
2018.09.22
행복한 가족을 섬기는 주소망센터는 추석명절 상여금을
근속기간 1년이상 지급하였습니다.
모두 행복한 명절되소서

위치 / 연락처

충청남도 아산시 번영로216번길 36 301호 (모종동, 신정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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