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33명

노인요양시설 강동요양원

054-713-0260
🛏️
정원 / 현원 14 / 47명
📅
설립연도 2023년
💰
월 비용 260,400원

기본 정보

지역

경북 구미시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14명 정원 47명
30%

현재 33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22
요양보호사 1급
67%
4
조리원
12%
1
시설장
3%
1
촉탁의사
3%
1
간호사
3%
1
간호조무사
3%
1
물리치료사
3%
2
사회복지사
6%

총 인력: 33명

프로그램 5

노래교실

기타

대상: 47(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노인건강체조

기타

대상: 47(명)명, 주기: 일 1회(0.3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미술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47(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신체활동

기타

대상: 47(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인지페이퍼 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47(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식재료비(간식제외) 260,4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강동병원 앞 버스승강장 도착 버스노선 :187,187-1,188,303-1,91

🅿️ 주차

강동요양원 주차장 이용

공지사항 10

강동요양원 26.02 소식지
2026.01.29
강동요양원 26.02 소식지입니다.
강동요양원 26. 02 식단표
2026.01.29
강동요양원 26. 02 식단표입니다.
강동요양원 26. 01 식단표
2025.12.30
강동요양원 26. 01 식단표입니다.
강동요양원 26.01 소식지
2025.12.30
강동요양원 26.01 소식지입니다.
강동요양원 25.12 식단표
2025.11.27
강동요양원 25년 12월 식단표입니다.
강동요양원 25.12 소식지
2025.11.27
강동요양원 25.12 소식지 입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3.12
강동요양원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입니다
급여이용정보제공
2025.03.12
강동요양원 급여이용정보입니다
노인인권 및 노인학대 예방교육
2025.03.07
● 노인인권이란?

‘노후에도인간답게생활할수있는권리’
‘노인이라는이유로인간의존엄성을차별받지않을 권리’

노인의 존엄성이 보호되고 노인 스스로 존엄성을 지킬 수 있고 안전하게 살 수 있으며 착취와 학대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

?● 노인학대란?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 하는 것을 말한다.

?● 노인학대의 특성
1) 지속성(오랜 기간 동안 노인학대 있어 왔음)
2) 복합성(가족 내에서 복합적 이고 상호적인 원인 존재함)
3) 반복성(노인학대는 한번이 아닌 반복하여 발생함)
4) 은폐성(남에게 알리고 싶어하지 않음)

?● 노인학대의 유형

(1) 신체적학대
(2) 정서적학대
(3) 성적학대
(4) 경제적학대
(5) 방임 /유기
(6) 자기방임

1. 신체적 학대로는?
물리적인 힘, 도구를 이용해 노인에게 신체적 정신적 손상, 고통 장애를 유발하는 행위

1) 대표적인 학대 행위 예시
- 주먹 등으로 때린다.
- 밀어서 넘어뜨린다.
- 침대 등에 묶어서 움직이지 못하게 한다.
-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거나 집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
- 칼 등의 흉기로 위협한다.
- 꼭 드셔야 할 약물을 못 먹게 한다.
- 불필요한 약물을 강제로 먹게 한다.
- 강제로 일을 강요한다.


2. 정서적 학대로는?
비난,모욕,위협,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해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1) 대표적인 학대 행위 예시
- 고함을 지르거나 욕을 한다.
- 말이나 행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무시한다.
- 이성교제나 사회활동을 방해한다.
- 자신에 대한 주요 결정에서 소외시킨다

3. ?성적학대로는?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나 성희롱, 성추행, 강간 등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폭력 행위
1) 대표적인 행위 예시
- 원하지 않는데 강제로 성관계를 강요하거나 몸을 만진다.
-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적인 농담이나 희롱을 한다.
-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성적부위를 드러내고 옷이나 기저귀를 교체한다.

4. ?경제적 학대로는?
노인의 이사에 반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아 가는 행위
1) ?대표적인 행위 예시
- 허락없이 재산을 가로챈다.
- 허락없이 인감을 사용하여 피해를 준다.
- 자신의 돈을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

5. 방임 학대로는?
부양 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 불이행,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1) 대표적인 행위 예시
-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에게 돌봄을 제공하지 않는다.
- 생활비가 없는 어르신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지 않는다.
- 의료적 치료가 필요한 어르신을 방치한다.
- 자신을 돌보지 않고 자해하거나 돌봄을 거부해서 생명이 위협받는다.

6. 유기
보호자 또는 보호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 연락을 두절하고 왕래하지 않는다.
-시설이나 병원에 입소시키고 연락을 두절한다.
- 낯선 장소에 버린다.

?● 시설 노인학대예방

① 노인학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여 학대행위에 대한 예방과 해결을 위한 철저한 교육과 지도감독을 실시
② 시설 내에 노인학대에 해당하는 구체적 행위를 공시하여 노인과 종사자 모두가 학대에 대해 정확한 이해 갖춤
③ 학대예방을 위하여 종사자와 수급자에게 노인 인권 및 학대와 관련된 교육 실시
④ 종사자는 동료 종사자의 노인에 대한 학대행위를 목격하였을 경우, 해당 시설과 노인 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속히 신고하고, 법률 규정이나 윤리기준에 따라 조치
⑤ 종사자는 노인들간의 집단 따돌림이나 학대행위를 예방하고 해결
⑥ 치료나 요양의 목적 이외에 노인의 뜻에 반하는 노동행위 불가
⑦ 종사자는 어떠한 이유로도 노인을 언어적으로 협박, 무시하거나 조롱 또는 욕설을 하여서는 안 되며, 항상 존대어를 사용
⑧ 종사자는 노인이 수치심을 느끼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 금지
⑨ 종사자는 목욕이나 기저귀 교체 시 노인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
⑩ 종사자는 노인의 잔존능력을 유지시키기 위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



● 시설 노인학대 대응방법

노인학대 방지를 위하여 노인학대 사례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조치
노인들의 요구와 불만사항을 청취하고, 불만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처리

시설 종사자는 노인의 신체, 심리적 건강 상태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하며 노인학대의 증상이 있는지를 면밀히 관찰.

모든 시설 종사자는 동료 종사자 또는 수급자에 의해 이루어지는 구체적 학대 행위 목격하거나, 노인이 각각의 학대 유형과 관련된 증상을 보이는 사실을 목격 하였거나, 노인이 학대 받을 우려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해당 시설과 노인보호 전문기관, 수사 기관, 노인학관련기관(보건복지상담센터:전화 129), 시·군·구 노인복지 담당부서의 관계 공무원 또는 노인복지상담원 등에 신고

학대 위험상황에 처하거나 학대를 당한 노인은 해당 시설과, 노인 보호전문 기관이나 수사기관에 학대 위험 또는 그 사실을 신고

생활노인이 동료 생활노인의 학대 위험 또는 학대를 당하는 것을 목격한 경우 해당 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

시설의 생활노인 학대와 관련된 정보를 접한 노인복지상담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등의 관계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시설의 학대의심 사례를 신고.

신고를 받은 시설운영자는 지체 없이 노인보호전문기관과 공동으로 학대 의심사례에 대해 조사와 조치

신고 받은 학대사례에 대한 응급조치와 안전조치가 요구되는 경우(학대 행위자 로부터 신체적 학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의심되며 노인의 상처가 심각한 경우, 노인 유기 및 노인의 영양상태 불량 등으로 생명이 위급한 사례, 방임 사례일 경우 노인의 연령과 건강상태, 학대의 지속성 정도에 따라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사례) 신속한 조치


● 노인학대 신고방법 및 절차
- 시설종사자는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임.
-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에 따라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하는 의료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및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장과 종사자는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이며, 노인복지법 제61조의 2에 따라 노인학대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신고방법 1577-1389
-응급상황 : 도움요청→피신→신고→증거확보
-비응급상황 : 신고→증거확보
CCTV 내부관리계획
2025.03.07
강동요양원 폐쇄회로 텔레비전 내부 관리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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