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62명

노인요양시설 참사랑숲속실버타운

054-604-1799
🛏️
정원 / 현원 13 / 75명
📅
설립연도 2022년
💰
월 비용 465,0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연중무휴

지역

경북 구미시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13명 정원 75명
17%

현재 62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36
요양보호사 1급
60%
1
사무원
2%
4
조리원
7%
1
관리인
2%
1
시설장
2%
1
촉탁의사
2%
1
위생원
2%
2
간호사
3%
5
간호조무사
8%
1
영양사
2%
2
사무국장
3%
1
물리치료사
2%
4
사회복지사
7%

총 인력: 60명

프로그램 4

가족참여프로그램

기타

대상: 75(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신체기능프로그램

기타

대상: 75(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여가활동 프로그램

기타

대상: 75(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인지기능향상 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75(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상급침실사용료 155,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279,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경상북도 구미시 형곡동로6길 16-17 버스번호(형곡 중앙시장에서 하차) 171-2(구 20-2번),181(구 41번),182-1(구 42번),186(구 141번),191(구 13-1번),22(구 1-1번),340(구 13번),340(구 13번),340-1(구 13번),340-2(구 13번),340-3(구 13번),340-4(구 13번),340-5(구 13번),340-7(구 13번),340-7(구 13번),360(구 15번),360-1(구 15번),361(구 15-1번),380(구 40번),380-1(구 40번),380-2(구 40-1번)

🅿️ 주차

참사랑숲속실버타운

공지사항 10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 약관(2026년 급여비용)
2026.01.02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 약관(2026년 급여비용)
장기요양 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26.01.02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은 운영규정 제10장(입소자)의 계약기간, 계약목적, 월이용료, 기타 비용부담액,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계약의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참사랑숲속실버타운 운영규정 제10장 입소자 (42조-54조)
-장기요양 급여 이용 표준약관(26.01.02.별첨).
2025년 4분기 노인인권 및 학대예방교육
2025.12.31
■노인인권 및 학대예방교육:
1.노인권리보호11항목
2.노인학대유형 7유형
3.노인학대예방 활동
4.노인학대발견시 대응방법
5.노인인권보호를 위한 기관의노력:

?노인인권보호를 위한 기관의 노력
#좋은 돌봄을 위한 실천기술
1.존엄케어(4무2탈)
2.휴머니튜드케어(4전략:보다,말하다,만지다,서다)
3.터미널케어(임종돌봄케어)
①종말기 환자와 그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
②여러 직종의 전문가들(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상담전문자, 목사, 심리치료사)로 구성된 팀 활동
③종말기 환자에 대한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종교적, 경제적 분야에 이르는 총체적 지원 활동
④종말기 환자로서 가능한 한 인간다운 생활을 계속하는 것과, 죽음의 공포나 불안에서 탈피하여 여생을 주변 사람들과 즐겁게 지내도록 돕는 것
4.동영상 시청https://www.youtube.com/watch?v=CkQzyQkHVdE&t=22s
손녀에게 인형을 선물 받은 치매 할머니

■노인권리보호 11항목
① 존경과 존엄한 존재로 대우 받고, 차별, 착취, 학대, 방임을 받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권리
②개인적 욕구에 상응하는 질 높은 수발(care)과 서비스를 요구하고 제공 받을 권리
③안전하고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④시설 내?외부 활동에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⑤개인적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관한 권리
⑥우편, 전화 등 개인적 통신을 주고받을 권리
⑦정치적, 문화적, 종교적 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
⑧개인 소유 재산과 소유물을 스스로 관리할 권리
⑨비난이나 제약을 받지 않고 시설운영과 서비스에 한 개인적 견해와 불평을 표현하고 이의 해결을 요구할 권리
⑩시설 내외부에서 개인적 활동, 단체 및 사회적 관계에 참여할 권리
⑪시설 입?퇴소, 일상생활,서비스 이용, 제반 시설활동 참여 등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분에서 정보에 접근하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권리

■노인학대 7유형
① 신체적 학대는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손상, 고통, 장애등을 유발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② 언어·정서적 학대는 비난, 모욕, 위협, 협박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③ 성적학대는 성적 수치심 유발행위 및 성희롱, 성추행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행위를 말한다.
④ 경제적 학대(착취)는 노인의 의사에 반(反)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아가는 행위로서 경제적 착취, 노인재산에 관한 법률권리 위반,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의 통제 등을 하는 행위
⑤ 유기는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월별 입소비용 미납 등의 사유로 노인에 대한 특별한 보호조치 없이 퇴소시키는 행위
⑥ 방임은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 비의도적으로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필요한 생활비, 병원비 및 치료,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⑦ 자기방임은 노인 스스로가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 보호관련 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 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

■노인학대 예방 활동
1. 게시물(포스터)을 통한 노인학대 예방 인식 확산활동
2. 인권게시판을 통한 예방 활동
3. 종사자 교육: 분기1회 노인학대 예방 및 인권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교육
4. 입소어르신 교육: 분기1회 노인학대 예방 및 인권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교육
5. 입소어르신 보호자 대상: 노인인권보호지침 제공

■노인학대 발견시 대응방법
◎ 신고 접수:
층별 고충 및 의견함/ 층에 비치된 노인보호전문기관/ 사례관리자에게 직접신고 등 3가지 통로를 통해 상시 접수하며, 신고자는 ct, 보호자, 직원, 방문객으로 정한다.
-노인보호전문기관 (☎ 1577-1389)
-수사기관(☎112)
-정부민원안내콜센터(☎110)
-노인학대 신고앱(나비새김)
2025 하반기 재난 훈련
2025.11.17
안녕하세요.
행복이 가득한 참사랑숲속실버타운입니다.

이번 재난훈련은 11/11~11/13까지 3일에 걸쳐 진행 되었으며 모든 어르신들께서 재난 훈련에 참여해 주셨는데요.
2층은 질식, 3층은 화재, 4층은 지진에 대한 주제로 재난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반기별로 재난 훈련할 때마다 우리 어르신들께서는 재난에 대한 심각성과 재난 훈련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데요.

어르신들께서 이해하기 쉽도록 각 주제에 맞는 유익한 시청각 자료를 활용하고, 마지막에는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피하는 시연까지 어르신께서 진지하게 참여함으로써 재난 훈련을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재난(화재)훈련편제에 따른 역할분담과 행동요령

실시일: 2025. 11. 13.

통보연락팀: 최인정……119신고 및 대응

소화팀: 권진상, 유연자, 박경숙, 백은정,
……소화기 배정 (각층별 4기)
……소화기 갖고 발화지점 이동

응급구조팀: 간호사 조소영…구급함을 갖고 현관 비상구앞 대기
간호 박영희…어르신 대피자명단 작성 전체 어르신 명단파악

피난유도팀: 김인숙, 윤소해, 윤둘이, 김예지, 김향미, 정근연
1. 어르신 방별 전담원, 물수건 준비
2.“어르신들, 몸을 낮추고 물수건으로 코와 입을 가리세요”를 반복해서 외치며 어르신들을 현관문쪽 비상구로 안내한다.
3. 각 방별 어르신 대피 완료 확인후 방문을 닫아둔다.
미대피 어르신이 계신 방문은 열어둔다.
어르신 방별 명단
피난유도 순서
301 : 김영자
302 : 권연화
303 : 김봉선, 한재임
304 : 송필여, 김옥연
305 : 이창소, 최동철
306 : 김상금, 노점기
307 : 이수자, 최명선
308 : 이월희, 김경자
309 : 임명분, 노삼두, 오숙이, 송기자
310 : 최두리, 박영희, 공두이
311 : 김점이, 전연애
312 : 이명자, 장계화
1. 보행가능:
권연화, 공두이, 이명자, 이창소
2. 워 커: 김봉선, 송필여
3. 휠체어 A1: 최동철, 노점기, 김영자
4. 휠체어 A2: 전연애, 김점이, 한재임
5. 휠체어 B1: 김상금, 최명선, 이수자
6. 휠체어 B2: 최두리, 박영희
7. 휠체어 B3: 김옥연, 장계화
8. 휠체어 C1: 이월희, 김경자
9. 휠체어 C2: 송기자, 오숙이, 임명분
10. 침 상: 노삼두
총 25명
총 25명

※ 가상의 화재 발생 장소 ... 3층 프로그램실 TV 아래
※ 화재 원인 : 전기콘센트 화재 발생(소방안전관리자는 발신기를 눌러 수신기의 음향장치가 출력되게 한다.)
※ 화재 발견 및 비상 연락
※ 임명분(입소자) ...“불이야”외친다.
※ 최인정(통보연락팀): 소방서에 화재 신고
※ 지휘통제팀 : 비상연락 받고 긴급 대피 명령 전달
※ 소화팀 ... 소화기를 이용하여 가상 화재 초기 소화 시도[소화전 사용가능]
※ 피난유도팀 ... 안전한 피난 경로로 유도(유도등 따라 피난구역 쪽으로 대피)
※ 사내 방송을 통한 긴급 대피 안내[비상 방송이 출력되는 상황이므로 생략 가능]
※ 직원들도 피난 유도팀의 안내에 따라 긴급 대피

피난장소 집결
1. 지정된 피난 장소에서 인원 점검
2. 지휘 통제팀 및 비상연락팀 : 소방서 및 경찰서와의 연락 유지
3. 훈련 종료 및 평가
모든 어르신 및 직원의 대피 완료 확인 후 훈련 종결 안내
지휘 통제팀 : 훈련 후 성공여부 개선 사항 평가
4. 안내 마무리
오늘의 화재 및 긴급 대피 훈련을 통해 화재 상황에 대한 대비 및 안전 의식을 높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훈련 중에는 서로 협력하고, 지시에 따라 행동하며 안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로써 2025년 하반기 재난 훈련을 종료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3분기 노인인권 및 학대예방교육
2025.09.20
*노인인권 및 학대예방교육:
1.노인권리보호11항목
2.노인학대유형 7유형
3.노인학대예방 활동
4.노인학대발견시 대응방법
5.노인인권보호를 위한 기관의노력:

*노인인권보호를 위한 기관의 노력

#좋은 돌봄을 위한 실천기술
1.존엄케어(4무2탈)
2.휴머니튜드케어(4전략:보다,말하다,만지다,서다)
3.터미널케어(임종돌봄케어)
4.동영상 시청: https://youtu.be/SF4oSErxGgE?si=2Y4St3Iap6pNwA7k
백조의호수 음악과 발레리나 치매 노인 이야기

*노인권리보호 11항목
① 존경과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고, 차별, 착취, 학대, 방임을 받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권리
②개인적 욕구에 상응하는 질 높은 수발(care)과 서비스를 요구하고 제공 받을 권리
③안전하고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④시설 내?외부 활동에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⑤개인적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관한 권리
⑥우편, 전화 등 개인적 통신을 주고받을 권리
⑦정치적, 문화적, 종교적 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
⑧개인 소유 재산과 소유물을 스스로 관리할 권리
⑨비난이나 제약을 받지 않고 시설운영과 서비스에 한 개인적 견해와 불평을 표현하고 이의 해결을 요구할 권리
⑩시설 내외부에서 개인적 활동, 단체 및 사회적 관계에 참여할 권리
⑪시설 입?퇴소, 일상생활,서비스 이용, 제반 시설활동 참여 등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분에서 정보에 접근하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권리

*노인학대 7유형
① 신체적 학대는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손상, 고통, 장애등을 유발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② 언어·정서적 학대는 비난, 모욕, 위협, 협박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③ 성적학대는 성적 수치심 유발행위 및 성희롱, 성추행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행위를 말한다.
④ 경제적 학대(착취)는 노인의 의사에 반(反)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아가는 행위로서 경제적 착취, 노인재산에 관한 법률권리 위반,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의 통제 등을 하는 행위
⑤ 유기는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월별 입소비용 미납 등의 사유로 노인에 대한 특별한 보호조치 없이 퇴소시키는 행위
⑥ 방임은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 비의도적으로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필요한 생활비, 병원비 및 치료,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⑦ 자기방임은 노인 스스로가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 보호관련 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 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

*노인학대 예방 활동
1. 게시물(포스터)을 통한 노인학대 예방 인식 확산활동
2. 인권게시판을 통한 예방 활동
3. 종사자 교육: 분기1회 노인학대 예방 및 인권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교육
4. 입소어르신 교육: 분기1회 노인학대 예방 및 인권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교육
5. 입소어르신 보호자 대상: 노인인권보호지침 제공

*노인학대 발견시 대응방법
◎ 신고 접수:
층별 고충 및 의견함/ 층에 비치된 노인보호전문기관/ 사례관리자에게 직접신고 등 3가지 통로를 통해 상시 접수하며, 신고자는 ct, 보호자, 직원, 방문객으로 정한다.
-노인보호전문기관 (☎ 1577-1389)
-수사기관(☎112)
-정부민원안내콜센터(☎110)
-노인학대 신고앱(나비새김)
장기요양 급여이용 표준약관(2025년 급여비용)
2025.02.16
장기요양 급여이용 표준약관(2025년 급여비용)
노인학대 예방정보
2025.02.16
1. 노인인권보호지침(노인권리보호, 노인학대 유형, 예방, 대응방법)
2. 노인학대유형(포스터)
장기요양 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25.02.16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은 운영규정 제10장(입소자)의 계약기간, 계약목적, 월이용료, 기타 비용부담액,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계약의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참사랑숲속실버타운 운영규정 제10장 입소자 (42조-54조)
-장기요양 급여 이용 표준약관(24.11.14.별첨).
참사랑숲속실버타운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내부 관리계획-2차
2024.11.1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3조의2 및 제33조의3,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 규정을 구체화하여 입소자의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 및 권리보호, 노인학대 방지, 보안 및 투명한 운영을 위하여 CCTV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첨부와 같이 게시합니다.

1. 총칙
2. CCTV 운영 및 관리
3. 화상 정보 취급 및 관리
4. 보칙
5. 관련 서식
참사랑숲속실버타운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내부 관리계획-1차
2023.09.2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3조의2 및 제33조의3,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 규정을 구체화하여 입소자의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 및 권리보호, 노인학대 방지, 보안 및 투명한 운영을 위하여 CCTV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첨부와 같이 게시합니다.

1. 총칙
2. CCTV 운영 및 관리
3. 화상 정보 취급 및 관리
4. 보칙
5. 관련 서식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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