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제공기준에 대한 설명과 2022년 변경된 사항도 궁금합니다.
A1)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7조제5항, 프로그램관리자가 수립한 프로그램 계획에 따라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요양보호사가 제공해야 합니다. 수급자 당 1일 1회에 한해 120분 이상 180분 이하로
제공하며, 그 중 60분은 반드시 인지자극활동을 제공해야 급여비용 산정 가능합니다.
※ 천재지변, 수급자 입원, 사망 등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하거나 급여제공 시작 1개월에 이르지
않아 수급자와 제공자 간의 친밀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120분 미만 또는 인지자극활동 60분 미만 제공해도 급여비용 산정 가능
Q2)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5등급 수급자에게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급여를 제공할 때
반드시 120분 이상 제공해야 급여비용이 산정되나요?
A2)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의 서비스 제공자가 가족인 경우 120분미만으로 제공하더라도
급여비용 산정 가능합니다. 다만, 60분은 반드시 인지자극활동을 제공해야 합니다.
Q3) 동일 가정 내에서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을 제공받는 수급자와 일반 방문요양을
제공받는 수급자를 번갈아가며 동시·순차 급여 제공이 가능한가요?
A3) 아니요.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은 수급자별 인지상태에 맞게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하며 인지자극 활동과 일상생활 함께하기 또한 수급자의 인지상태에 따라 개별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므로 일반 방문요양을 제공받는 수급자와 함께 동시·순차로 급여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 동시·순차는 동시간대 순차적으로 서비스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며, 동일 날에 각 수급자의
서비스 시간을 달리하여 순서대로 제공하는 하는 것은 가능함
Q4) 2022년 방문요양 인지활동형 프로그램관리자의 업무수행 기준이 어떻게 변경되었나요?
A4) 프로그램관리자는 월 1회 이상 급여제공 시간 중 수급자 가정을 방문해 업무를 수행
해야 하며, 월 1회 급여제공 중에 미 방문(업무 미수행 포함) 시 해당 월의 급여비용을
일체 산정할 수 없습니다.
※ 다만, 프로그램관리자가 월 중 퇴사하거나 수급자의 입원, 사망, 월 중 계약종료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해서 해당 월 급여비용이 인정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