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늘곁에재가복지센터

070-4530-5484
📅
설립연도 2024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8:30~17:30 / 점심시간 12:30~13:30 (토요일, 일요일,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경기 남양주시

웹사이트

neul.org

인력 현황

1
시설장
100%

총 인력: 1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지하철] 사릉역(경춘선) 하차후 사릉역.진건파출소 정류소에서 10, 202, 9, 9-1 버스 환승 오남역(서울4호선) 3번출구에서 23번 버스 환승 [대중교통] - 진주아파트 정류소 하차, 진주종합상가 도보 2분 일반버스 10, 202, 23, 9, 9-1, 98, 98-1 마을버스 2, 2-2, 2-2A, 2A 직행(좌석) 100, 105, 2000, 2000-1

🅿️ 주차

상가 및 진주아파트 주차장 이용 가능

공지사항 1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11.30
제2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이용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정대리인도 계약이 가능하다.
2. 계약목적
1)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자립 생활을 도와 가족의 부양부담을 덜어주고 노인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정확한 안내와 설명으로 한층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3. 계약 당사자는 이용계약 시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계약한다.
1) 장기요양인정서 1부
2)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1부
3) 표준급여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보관한다.
4) 이용자 및 보호자 개인정보제공 활용 동의서 1부, 급여계획서 1부 등

4. 센터는 이용자의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1)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계약서에 명시된 이용자의 장기요양 인정유효기간으로 한다.
2) 계약기간 중 입원, 개인사유로 서비스가 일시적 중단 시에도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기간은 유효하다.
3) 계약기간의 종료 시 또는 후에도 재계약 할 수 있다.
5. 계약기간 중 이용규칙 및 센터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센터는 이용자가 센터의 운영에 피해를 끼쳤다고 판단할 경우 계약을 중단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2) 이용자는 센터의 직원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그 내용의 경중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계약해제등 기타사항은 서면, 전화, 구두를 통한 통보로 처리하되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준수한다.
6. 센터는 다음의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용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2) 이용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3)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4) 6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 하였을 때
5) 이용자(또는 보호자)는 그 외에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
6) 방문목욕 계약의 해제
이용자(또는 보호자)는 제7조 6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유선 또는 구두 상으로 센터에 통보한다.

제2조 【신원인수 권리 및 의무】
신원인수는 이용자의 주민등록증 등으로 신원과 건강상태를 이용자 및 보호자가 센터에 확인시켜야 할 의무와 권리를 말하며, 센터는 이를 인계하여 이용자 관리에 의무를 다한다.
신원인수의 권리,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 방법
이용자의 거주지(가정) 또는 센터에서 이용자(보호자)에 대한 면담 후 신원을 인수하고 서비스 계약 후 계약된 시간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
2.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 권리 및 의무
신원인수인은 이용자 건강과 질병상태 및 가족환경 등의 자료를 제공하고 본인부담금 등의 월 이용료(본인부담금)를 납부하여야 하며 인적사항 등의 정보변경 시 반드시 이를 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만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정보를 센터에 통보하여야 하고 이용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센터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파손, 분실에 관해서는 원상회복을 하여야 한다.
1) 이용자 및 보호자의 의무
? 월 이용료 납부의 의무
? 보호자의 인적사항 및 연락처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 방문목욕 서비스 전 목욕서비스와 관련된 담당 요양보호사의 질문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이용자 및 보호자는 목욕서비스 전 이용자의 건강상 이상 증상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미설명에 대한 사고는 이용자와 보호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 또한 담당 요양보호사는 목욕서비스 방법이 건강상의 위험도가 높은 경우 이용자, 보호자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 방문요양의 목욕 도움 중 대중목욕탕 이용은 원칙적으로 지원하지 않으며, 이용자 및 보호자의 요구로 서비스가 이루어지다 불미스러운 사고 발생 시 센터는 이에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 방문요양 업무 시 이용자 및 보호자는 요양보호사 차량을 이용하지 않으며 이용 중 불미스러운 사고에 대한 책임을 센터에 묻지 않는다.
? 계약기간 중 천재지변이나 이용자의 불가항력적인 사유(이용자의 사망, 시설입소, 타 지역 이사, 거주지변경, 병원입원, 해외출국)가 아닌 한, 계약기간 동안 타 센터로 이용자를 이동하지 않는다.
2) 센터의 의무
? “이용자”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단, 병원 입원 시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
? “이용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한다.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 장기요양서비스의 성실한 제공과 행정관리 업무를 이행한다.
? 센터는 이용자의 상태나 욕구에 따라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할 수 있다. (자원연계는 사안이 발생하여 연계가 필요할 때 실시하고 자료를 보관함)
? 이용자 1인과 요양보호사 1인의 대중목욕탕 이용과 요양보호사 차량이용 제한을 안내한다.
3) 신원인수인의 권리
? 서비스 이용 당사자(이용자) 상태에 대해 알 권리
? 서비스 제공내용에 대해 알 권리
? 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른 권리 주장
? 이용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 변화 요청의 권리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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