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0.1점 잔여 8명

늘봄데이케어센터

02-935-8889
B
평가등급 80.1점
🛏️
정원 / 현원 1 / 9명
📅
설립연도 2019년
💰
월 비용 322,400원

기본 정보

지역

서울 노원구

웹사이트

pacs21@hanmi.net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1명 정원 9명
11%

현재 8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
요양보호사 1급
33%
1
시설장
33%
1
간호조무사
33%

총 인력: 3명

프로그램 4

봉성체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늘봄데이케어내 프로그램실

수요예배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늘봄데이케어내 프로그램실

웃음체조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늘봄데이케어내 프로그램실

치매체조

인지자극활동

대상: 5(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늘봄요양원 내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62,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260,4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노원역2번출구 정류장에서 마을버스 노원02를 타고 보람1차후문 정류장에서 하차 후 골목길10m 우림B/D 2층 늘봄요양원

🅿️ 주차

주차가능

공지사항 10

`26 데이케어 이용에 관한 정보
2026.01.06
제11조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1) 이용정원은 9인이다.
2) 이용대상자는 65세 이상 노인성 질환을 갖고, 요양등급 1, 2, 3, 4, 5등급의 어르신으로 한다.
3) 모집방법
- 전단지로 인한 모집
- 홈페이지활용
- 인근종교기관이나 복지관 등에 홍보

제 12 조 서비스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본 센터에서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성실히 제공한다.
1) 이용지원서비스 : 입소상담, 연계상담, 이용홍보
2) 가족지원서비스 : 가족상담, 가족간담회
3) 개별관리서비스 : 사례관리, 관찰기록, 이용자개별상담, 사후관리
4) 생활지원서비스 : 급식 및 간식, 이. 미용서비스
5) 건강지원서비스 : Vital Check, 치매검사
6) 신체활동서비스 : 실버스트레칭, 맷돌체조, 놀이치료
7) 심리활동서비스 : 음악치료(명상), 웃음치료, 원예치료
8) 취미여가서비스 : 미술치료, 노래교실, 요리교실
9) 정서지원서비스 : 생신잔치, 어버이행사, 명절잔치, 나들이
10) 기타 : 강사 및 자원봉사간담회, 송영서비스
이러한 서비스는 따로 비용이 발생되지 않으며, 센터내에서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에는 즉시 응급조치 대상자를 보호하며 기타 병원으로 옮겨야 할 경우가 발생했을 때는 기관에 비상연락을 취한 후 병원으로 옮기도록 하며, 이에 따른 병원비 발생은 대상자 본인이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3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계약기간은 장기요양대상자로 1, 2, 3등급자를 우선적으로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으로 하며 장기요양 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2) 계약목적은 가정 내에서 신체적 정신적인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의 어려움과 가족의 부양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낮동안 어르신들을 잘 보살피기 위함에 그 목적을 둔다.
3) 이용시간 및 이용료
- 이용은 주5일(월-금요일)로 하며 이용시간은 송영차량 이용시간을 포함한다.
- 이용료는 후불을 원칙으로 한다.
- 이용료는 다음과 같다.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주야간
보 호
4)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용자와 보호자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 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① 센터 이용에 따른 비급여는 물가상승 요인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③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이용기간과 시간이 변경되었을 경우
④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위의 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인정서, 본인부담금 감면자는 기초수급자나 의료 급여자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5) 계약자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이용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나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③ 1회이상 이용료가 연체되었을 때
④ 시설 내에서의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 운영 또는 타 이용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⑤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이용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⑥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제14조 (계약자,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① 안전한 시설 생활여건의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
② 이용자의 신변 이상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할 의무
③ 서비스의 내용에 충실한 의무
2. 이용자의 권리 및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의 의무 및 영수의 권리
② 시설의 건전한 생활 분위기 조성의 의무
③ 각종 프로그램의 참석의 의무
④ 기타 시설 규칙 이행의 의무
3.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① 이용자의 필요한 자료제공의 의무
② 이용자의 월 이용료 납부의 의무
③ 인적사항 등 변경시 즉시 통보의 의무
④ 보호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의 의무
⑤ 어르신 또는 보호자는 요양원에서 제공하는 표준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을
요청할 권리를 가진다.
4. 개인적인 물건을 소유할 권리
① 이용자는 개인물건을 소지할 권리가 있으나, 급여제공에 방해가 되는 다음과 같은 물품은 개인물건 소지에서 제외된다.
- 라이타, 애완동물, 칼, 기타 혐오물품.등.

제15조 (의료서비스 처리절차)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처리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간호(조무)사의 활동사항
① 간호(조무)사는 매일 이용어르신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건강관리기록부를 작성하여 보 관한다.
②이용어르신의 건강상태에 따라 복용약물, 체중, 혈압, 체온, 혈당 등 입소 자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기록하여 방문의사가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평가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간호(조무)사는 이용어르신의 건강관리를 위해 의사의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④ 간호(조무)사는 어르신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상황에 따라 협약 의료기관의 의사와 상담을 실시하여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2. 협약 의료기관의 진료에 관한 사항
① 협약의료기관의 의사는 2주에 1회 이상 방문하여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확인 한다.
② 의사의 건강상태 점검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직접적인 의료행위 및 처방전 발급 등)를
취한다.
③ 협약의료기관의 의사는 이용자의 건강상태에 관해 상시적으로 의료상담을 실시하며 필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협약의료기관의 의사가 요양원을 방문하여 진료 후 처방에 따른 본인부담의료비는 장기요양이용료 외에 본인 또는 가족이 부담한다.

3. 병원진료에 관한 사항
① 이용어르신의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밖에 병원진료가 필요하 다고 판단 될 경우 가족 또는 보호자와 상담 후 병원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
② 정기 병원진료 시 처리절차
가. 병원진료 수일 전에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정기진료에 관해 미리 알려 진료에 협조 한다.
나. 병원진료를 위한 가족 또는 보호자의 내원 상담을 실시한다.
다. 병원진료에 필요한 어르신의 근황과 진료에 필요한 각 종 관찰기록을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제공하여 정기진료 시 진료의사가 어르신 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협조 한다.
③ 응급상황에 따른 병원진료 의뢰 시 처리절차
가. 응급상황 발생 시 가족 및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함과 동시에 119구급대에 연락하 여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나. 병원진료에 따른 후송 시 부득이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요양원 직원이 병원까지 동행할 수 있으며, 가족이나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어르신을 인 계한 후 귀원한다.
④ 외래병원 또는 의원 방문 진료 시 처리절차
가. 우선 원칙적으로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하여야 하나 부득이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직원이
동행하여 보호자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발생하는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은 자가부담한다.
나. 이용어르신의 병원진료(정기, 수시) 시 가족이나 보호자가 함께 동행을 원칙으로 한다.
다. 병원진료를 위한 이동 시 개인적 필요에 의한 병원 등을 이용할 경우 이동에 따른 차량 이용료는 본인 또는 가족이 별도로 부담한다.
4. 전원조치에 대한 사항
① 질환의 증상 악화로 인해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나 케어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설장은 본인 또는 가족과 협의하여 전원조치 할 수 있다.
② 기타 사유로 본인이나 가족이 전원을 원할 경우 시설장과 협의하여 전원 할 수 있다.
`26 노인학대예방정보
2026.01.06
1. 노인 학대란?

노인 학대는 가볍게는 노인에게 말을 함부로 하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하는 언어적 학대와 노인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정서적 학대에서부터 심하게는 노인에게구타와 폭력을 행하는 신체적 학대, 노인의 재산을 착취하는 재정적 학대까지 포함되며, 좁게는 증거가 명백한 신체적 학대에서부터 넓게는 방임, 자기방임·학대까지 포함되고 있다.

노인학대의 개념은 노인 스스로 자기를 돌보지 않거나, 노인의 부양이나 수발을 담당하고 있는 부양자가 의도적, 또는 비의도적으로 노인에게 신체적, 정서적, 성적, 재정적인 손상을 가하거나 부양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2. 노인학대 유형

○ 노인복지법 제 1조 2와 제 39조 9에 규정한 노인학대의 정의와 노 인에 대한 금지행위를 바탕으로, 노인학대의 유형을 구분하면 다음과 같음

-신체적 학대 :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언어?정서적 학대 :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성적 학대 :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 및 성희롱, 성추행 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재정적 학대 : 노인의 자산을 노인의 동의 없이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착취하여 이용하는 행위 및 노동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

-방임 :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으로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자기방임 : 노인 스스로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 보호관련 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 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 또는 사망에 이르게 되 는 경우

-유기 : 월별 입소비용 미납 등의 사유로 노인에 대한 특별한 보호조치 없이 퇴소시키는 행위



3. 노인 학대 어디서 일어나는가?

①가정 - 노인과 동일가구에서 생활하고 있는 노인의 가족 구성원인 배우자, 성인 자녀뿐만 아니라 노인과 동일가구에서 생활하지 않는 부양의무자 또는 기타 사람들에 의하여 행해지는 학대

②시설 - 노인에게 비용(무료포함)을 받고 제공하는 요양원 및 양로원 등의 시설에서 발생하는 학대

③기타 - 가정 및 시설 외의 공간에서 발생하는 학대



4. 노인 학대 가해자는 누구인가?

노인학대의 가해자는 노인과 매우 가까운 사람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다.

⊙ 아들(42.6%)과 며느리(44.7%)가 가장 많으며 그 외 딸과 사위, 배우자, 손자, 손녀, 친척, 친구 및 이웃, 기타 부양(수발) 제공자



5. 노인 학대의 발생원인

노인학대의 발생 원인에는 크게 학대를 유발시키는 노인관련 요인, 학대를 가하는 가해자 관련요인, 가해자와 노인과의 상호작용요인, 가정환경요인, 사회문화적 요인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노인의 개인적 특성

노인의 성격적 특성, 정신장애, 알콜중독, 무기력감 등이 학대를 유발하기도 한다.

② 노인의 의존성

노인이 장애, 질병, 치매 등을 가지고 있어서 의존적일 때 노인학대가 일어나게 된다.

③ 가해자의 개인적 특성

가해자의 성격적 특성, 정서장애·정신장애, 알콜중독, 약물중독등에 의해 학대를 하기도 한다.

④ 부양자의 부양스트레스

부양자의 신체적·정신적 스트레스, 부양 미숙, 부양능력의 결여 등에 의해 학대가 일어나게 된다.

⑤ 가정 환경적 요인

가정의 경제적 문제, 가족관계의 불화, 재산문제, 힘의 갈등 등에 의해 노인학대가 일어나게 된다.

⑥ 세대 간의 학대의 전이

어려서 부모에게 학대를 받고 자란 자녀가 성인이 되어서 노부모를 학대하기도 한다.

⑦ 사회문화적 요인

사회의 노인차별, 가치관의 변화, 사회보장 및 노인복지서비스의 결여 등과 같은 요인들에 의해서도 노인학대가 일어나게 된다.



6. 노인 학대의 사례

①신체적 학대

? 우리 시설에 성격이 괴팍한 할아버지 한 분이 있어요

? 그 할아버지는 자기 성에 안차거나 조금만 마음에 안 들어도 선생님한테 욕을 하고 심지어는 때리기까지 합니다.

? 처음에는 선생님들한테 어르신이니 참으라고 타이르고 몇 달 동안 그냥 내버려 두었습니다.

? 그런데 하루 이틀도 아니고 자꾸 그런 일이 발생하니까 원장인 저로서도 선생들 사기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해서 지금은 그런 일이 벌어질 때마다 벌로 한나절 동안 방에서 나오지 못하게 합니다.

②정서적 학대

? “할머니! 00방 김씨 할아버지 좋아하지? 어제도 모래 할아버지 방 앞에서 왔다갔다 하는거 내가 봤어요. 어! 진짜인가 보네, 얼굴 빨개진게... 할머니 내가 농담한 것 같고 왜 그렇게 삐치고 그래요. 아이 미안혀...“

? “아이, ○○할머니! 또 오줌 그냥 쌌네. 내 오늘 아침부터 일진이 더럽더라니까. 할머니 한번만 더 그러면 키 씌워 가지고 내쫓을 거야, 다음부터 쉬마렵다고 애기해요. 대답 해봐요. 얼른“

③성적 학대

?실습하면서 교육원에서 배운 대로 노인시설에서 기저귀를 갈 때 노인의 자존감을 보존하기 위하여 수건으로 할머니의 음부 위를 덮어놓았더니 어떤 요양보호사가 와서는 ‘귀찮게 그걸 왜 덮어놓느냐.’며 치우라고 호통을 쳤다.



7. 노인 학대 대응방법

?법적인 대응(노인복지법)

노인학대는 그동안 1997년에 제정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정폭력의 범주 안에서 소극적으로 대처되어 왔으나, 2003년 12월 29일에 국회의 의결을 거쳐 2004년 1월 29일에 법률 제07152호로 공포된 개정 노인복지법에 노인 학대에 대한 조항이 신설됨으로써 보다 적극적으로 법적, 사회적 대응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출처] 노인학대 예방 교육자료|작성자 미소천사
`26 운영현황
2026.01.06
1)주소:서울시 노원구 한글비석로 47길 58 우림B/D 2층

2)TEL : 02-935-8889, 010-3262-5728

3)FAX : 02-935-8887

4)e-mail : pacs21@hanmail.net

5)직원현황
요양보호사:1
간호조무사:1
시설장:1

6)시설현황
현재 어르신5분으로 데이케어센로 운영중

7)촉탁의
연세의원-공정택 원장

8)교통편
지하철4호선 노원역2번출구에서 하차
마을버스 노원02번을 타고 보람아파트1차 후문정류장하차
일심해장국골목으로 들어오면 감동식당2층

9)주차시설
주차시설완비

10)비급여항목
식대, 이,미용비

11)현원
4명 (남1분 여3분)

12) 예약대기자
현재없음
`25 데이케어 이용에 관한 정보
2025.05.08
제11조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1) 이용정원은 9인이다.
2) 이용대상자는 65세 이상 노인성 질환을 갖고, 요양등급 1, 2, 3, 4, 5등급의 어르신으로 한다.
3) 모집방법
- 전단지로 인한 모집
- 홈페이지활용
- 인근종교기관이나 복지관 등에 홍보

제 12 조 서비스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본 센터에서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성실히 제공한다.
1) 이용지원서비스 : 입소상담, 연계상담, 이용홍보
2) 가족지원서비스 : 가족상담, 가족간담회
3) 개별관리서비스 : 사례관리, 관찰기록, 이용자개별상담, 사후관리
4) 생활지원서비스 : 급식 및 간식, 이. 미용서비스
5) 건강지원서비스 : Vital Check, 치매검사
6) 신체활동서비스 : 실버스트레칭, 맷돌체조, 놀이치료
7) 심리활동서비스 : 음악치료(명상), 웃음치료, 원예치료
8) 취미여가서비스 : 미술치료, 노래교실, 요리교실
9) 정서지원서비스 : 생신잔치, 어버이행사, 명절잔치, 나들이
10) 기타 : 강사 및 자원봉사간담회, 송영서비스
이러한 서비스는 따로 비용이 발생되지 않으며, 센터내에서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에는 즉시 응급조치 대상자를 보호하며 기타 병원으로 옮겨야 할 경우가 발생했을 때는 기관에 비상연락을 취한 후 병원으로 옮기도록 하며, 이에 따른 병원비 발생은 대상자 본인이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3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계약기간은 장기요양대상자로 1, 2, 3등급자를 우선적으로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으로 하며 장기요양 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2) 계약목적은 가정 내에서 신체적 정신적인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의 어려움과 가족의 부양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낮동안 어르신들을 잘 보살피기 위함에 그 목적을 둔다.
3) 이용시간 및 이용료
- 이용은 주5일(월-금요일)로 하며 이용시간은 송영차량 이용시간을 포함한다.
- 이용료는 후불을 원칙으로 한다.
- 이용료는 다음과 같다.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주야간
보 호
4)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용자와 보호자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 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① 센터 이용에 따른 비급여는 물가상승 요인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③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이용기간과 시간이 변경되었을 경우
④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위의 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인정서, 본인부담금 감면자는 기초수급자나 의료 급여자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5) 계약자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이용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나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③ 1회이상 이용료가 연체되었을 때
④ 시설 내에서의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 운영 또는 타 이용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⑤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이용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⑥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제14조 (계약자,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① 안전한 시설 생활여건의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
② 이용자의 신변 이상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할 의무
③ 서비스의 내용에 충실한 의무
2. 이용자의 권리 및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의 의무 및 영수의 권리
② 시설의 건전한 생활 분위기 조성의 의무
③ 각종 프로그램의 참석의 의무
④ 기타 시설 규칙 이행의 의무
3.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① 이용자의 필요한 자료제공의 의무
② 이용자의 월 이용료 납부의 의무
③ 인적사항 등 변경시 즉시 통보의 의무
④ 보호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의 의무
⑤ 어르신 또는 보호자는 요양원에서 제공하는 표준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을
요청할 권리를 가진다.
4. 개인적인 물건을 소유할 권리
① 이용자는 개인물건을 소지할 권리가 있으나, 급여제공에 방해가 되는 다음과 같은 물품은 개인물건 소지에서 제외된다.
- 라이타, 애완동물, 칼, 기타 혐오물품.등.

제15조 (의료서비스 처리절차)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처리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간호(조무)사의 활동사항
① 간호(조무)사는 매일 이용어르신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건강관리기록부를 작성하여 보 관한다.
②이용어르신의 건강상태에 따라 복용약물, 체중, 혈압, 체온, 혈당 등 입소 자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기록하여 방문의사가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평가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간호(조무)사는 이용어르신의 건강관리를 위해 의사의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④ 간호(조무)사는 어르신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상황에 따라 협약 의료기관의 의사와 상담을 실시하여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2. 협약 의료기관의 진료에 관한 사항
① 협약의료기관의 의사는 2주에 1회 이상 방문하여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확인 한다.
② 의사의 건강상태 점검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직접적인 의료행위 및 처방전 발급 등)를
취한다.
③ 협약의료기관의 의사는 이용자의 건강상태에 관해 상시적으로 의료상담을 실시하며 필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협약의료기관의 의사가 요양원을 방문하여 진료 후 처방에 따른 본인부담의료비는 장기요양이용료 외에 본인 또는 가족이 부담한다.

3. 병원진료에 관한 사항
① 이용어르신의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밖에 병원진료가 필요하 다고 판단 될 경우 가족 또는 보호자와 상담 후 병원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
② 정기 병원진료 시 처리절차
가. 병원진료 수일 전에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정기진료에 관해 미리 알려 진료에 협조 한다.
나. 병원진료를 위한 가족 또는 보호자의 내원 상담을 실시한다.
다. 병원진료에 필요한 어르신의 근황과 진료에 필요한 각 종 관찰기록을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제공하여 정기진료 시 진료의사가 어르신 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협조 한다.
③ 응급상황에 따른 병원진료 의뢰 시 처리절차
가. 응급상황 발생 시 가족 및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함과 동시에 119구급대에 연락하 여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나. 병원진료에 따른 후송 시 부득이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요양원 직원이 병원까지 동행할 수 있으며, 가족이나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어르신을 인 계한 후 귀원한다.
④ 외래병원 또는 의원 방문 진료 시 처리절차
가. 우선 원칙적으로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하여야 하나 부득이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직원이
동행하여 보호자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발생하는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은 자가부담한다.
나. 이용어르신의 병원진료(정기, 수시) 시 가족이나 보호자가 함께 동행을 원칙으로 한다.
다. 병원진료를 위한 이동 시 개인적 필요에 의한 병원 등을 이용할 경우 이동에 따른 차량 이용료는 본인 또는 가족이 별도로 부담한다.
4. 전원조치에 대한 사항
① 질환의 증상 악화로 인해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나 케어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설장은 본인 또는 가족과 협의하여 전원조치 할 수 있다.
② 기타 사유로 본인이나 가족이 전원을 원할 경우 시설장과 협의하여 전원 할 수 있다.
`25 노인학대예방정보
2025.05.08
1. 노인 학대란?

노인 학대는 가볍게는 노인에게 말을 함부로 하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하는 언어적 학대와 노인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정서적 학대에서부터 심하게는 노인에게구타와 폭력을 행하는 신체적 학대, 노인의 재산을 착취하는 재정적 학대까지 포함되며, 좁게는 증거가 명백한 신체적 학대에서부터 넓게는 방임, 자기방임·학대까지 포함되고 있다.

노인학대의 개념은 노인 스스로 자기를 돌보지 않거나, 노인의 부양이나 수발을 담당하고 있는 부양자가 의도적, 또는 비의도적으로 노인에게 신체적, 정서적, 성적, 재정적인 손상을 가하거나 부양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2. 노인학대 유형

○ 노인복지법 제 1조 2와 제 39조 9에 규정한 노인학대의 정의와 노 인에 대한 금지행위를 바탕으로, 노인학대의 유형을 구분하면 다음과 같음

-신체적 학대 :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언어?정서적 학대 :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성적 학대 :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 및 성희롱, 성추행 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재정적 학대 : 노인의 자산을 노인의 동의 없이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착취하여 이용하는 행위 및 노동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

-방임 :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으로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자기방임 : 노인 스스로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 보호관련 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 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 또는 사망에 이르게 되 는 경우

-유기 : 월별 입소비용 미납 등의 사유로 노인에 대한 특별한 보호조치 없이 퇴소시키는 행위



3. 노인 학대 어디서 일어나는가?

①가정 - 노인과 동일가구에서 생활하고 있는 노인의 가족 구성원인 배우자, 성인 자녀뿐만 아니라 노인과 동일가구에서 생활하지 않는 부양의무자 또는 기타 사람들에 의하여 행해지는 학대

②시설 - 노인에게 비용(무료포함)을 받고 제공하는 요양원 및 양로원 등의 시설에서 발생하는 학대

③기타 - 가정 및 시설 외의 공간에서 발생하는 학대



4. 노인 학대 가해자는 누구인가?

노인학대의 가해자는 노인과 매우 가까운 사람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다.

⊙ 아들(42.6%)과 며느리(44.7%)가 가장 많으며 그 외 딸과 사위, 배우자, 손자, 손녀, 친척, 친구 및 이웃, 기타 부양(수발) 제공자



5. 노인 학대의 발생원인

노인학대의 발생 원인에는 크게 학대를 유발시키는 노인관련 요인, 학대를 가하는 가해자 관련요인, 가해자와 노인과의 상호작용요인, 가정환경요인, 사회문화적 요인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노인의 개인적 특성

노인의 성격적 특성, 정신장애, 알콜중독, 무기력감 등이 학대를 유발하기도 한다.

② 노인의 의존성

노인이 장애, 질병, 치매 등을 가지고 있어서 의존적일 때 노인학대가 일어나게 된다.

③ 가해자의 개인적 특성

가해자의 성격적 특성, 정서장애·정신장애, 알콜중독, 약물중독등에 의해 학대를 하기도 한다.

④ 부양자의 부양스트레스

부양자의 신체적·정신적 스트레스, 부양 미숙, 부양능력의 결여 등에 의해 학대가 일어나게 된다.

⑤ 가정 환경적 요인

가정의 경제적 문제, 가족관계의 불화, 재산문제, 힘의 갈등 등에 의해 노인학대가 일어나게 된다.

⑥ 세대 간의 학대의 전이

어려서 부모에게 학대를 받고 자란 자녀가 성인이 되어서 노부모를 학대하기도 한다.

⑦ 사회문화적 요인

사회의 노인차별, 가치관의 변화, 사회보장 및 노인복지서비스의 결여 등과 같은 요인들에 의해서도 노인학대가 일어나게 된다.



6. 노인 학대의 사례

①신체적 학대

? 우리 시설에 성격이 괴팍한 할아버지 한 분이 있어요

? 그 할아버지는 자기 성에 안차거나 조금만 마음에 안 들어도 선생님한테 욕을 하고 심지어는 때리기까지 합니다.

? 처음에는 선생님들한테 어르신이니 참으라고 타이르고 몇 달 동안 그냥 내버려 두었습니다.

? 그런데 하루 이틀도 아니고 자꾸 그런 일이 발생하니까 원장인 저로서도 선생들 사기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해서 지금은 그런 일이 벌어질 때마다 벌로 한나절 동안 방에서 나오지 못하게 합니다.

②정서적 학대

? “할머니! 00방 김씨 할아버지 좋아하지? 어제도 모래 할아버지 방 앞에서 왔다갔다 하는거 내가 봤어요. 어! 진짜인가 보네, 얼굴 빨개진게... 할머니 내가 농담한 것 같고 왜 그렇게 삐치고 그래요. 아이 미안혀...“

? “아이, ○○할머니! 또 오줌 그냥 쌌네. 내 오늘 아침부터 일진이 더럽더라니까. 할머니 한번만 더 그러면 키 씌워 가지고 내쫓을 거야, 다음부터 쉬마렵다고 애기해요. 대답 해봐요. 얼른“

③성적 학대

?실습하면서 교육원에서 배운 대로 노인시설에서 기저귀를 갈 때 노인의 자존감을 보존하기 위하여 수건으로 할머니의 음부 위를 덮어놓았더니 어떤 요양보호사가 와서는 ‘귀찮게 그걸 왜 덮어놓느냐.’며 치우라고 호통을 쳤다.



7. 노인 학대 대응방법

?법적인 대응(노인복지법)

노인학대는 그동안 1997년에 제정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정폭력의 범주 안에서 소극적으로 대처되어 왔으나, 2003년 12월 29일에 국회의 의결을 거쳐 2004년 1월 29일에 법률 제07152호로 공포된 개정 노인복지법에 노인 학대에 대한 조항이 신설됨으로써 보다 적극적으로 법적, 사회적 대응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출처] 노인학대 예방 교육자료|작성자 미소천사
`25 운영현황
2025.05.08
1)주소:서울시 노원구 한글비석로 47길 58 우림B/D 2층

2)TEL : 02-935-8889, 010-3262-5728

3)FAX : 02-935-8887

4)e-mail : pacs21@hanmail.net

5)직원현황
요양보호사:1
간호조무사:1
시설장:1

6)시설현황
현재 어르신5분으로 데이케어센로 운영중

7)촉탁의
연세의원-공정택 원장

8)교통편
지하철4호선 노원역2번출구에서 하차
마을버스 노원02번을 타고 보람아파트1차 후문정류장하차
일심해장국골목으로 들어오면 감동식당2층

9)주차시설
주차시설완비

10)비급여항목
식대, 이,미용비

11)현원
6명 (남2분 여4분)

12) 예약대기자
현재없음
`24년 데이케어 이용에 관한 정보
2024.02.26
제11조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1) 이용정원은 9인이다.
2) 이용대상자는 65세 이상 노인성 질환을 갖고, 요양등급 1, 2, 3, 4, 5등급의 어르신으로 한다.
3) 모집방법
- 전단지로 인한 모집
- 홈페이지활용
- 인근종교기관이나 복지관 등에 홍보

제 12 조 서비스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본 센터에서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성실히 제공한다.
1) 이용지원서비스 : 입소상담, 연계상담, 이용홍보
2) 가족지원서비스 : 가족상담, 가족간담회
3) 개별관리서비스 : 사례관리, 관찰기록, 이용자개별상담, 사후관리
4) 생활지원서비스 : 급식 및 간식, 이. 미용서비스
5) 건강지원서비스 : Vital Check, 치매검사
6) 신체활동서비스 : 실버스트레칭, 맷돌체조, 놀이치료
7) 심리활동서비스 : 음악치료(명상), 웃음치료, 원예치료
8) 취미여가서비스 : 미술치료, 노래교실, 요리교실
9) 정서지원서비스 : 생신잔치, 어버이행사, 명절잔치, 나들이
10) 기타 : 강사 및 자원봉사간담회, 송영서비스
이러한 서비스는 따로 비용이 발생되지 않으며, 센터내에서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에는 즉시 응급조치 대상자를 보호하며 기타 병원으로 옮겨야 할 경우가 발생했을 때는 기관에 비상연락을 취한 후 병원으로 옮기도록 하며, 이에 따른 병원비 발생은 대상자 본인이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3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계약기간은 장기요양대상자로 1, 2, 3등급자를 우선적으로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으로 하며 장기요양 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2) 계약목적은 가정 내에서 신체적 정신적인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의 어려움과 가족의 부양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낮동안 어르신들을 잘 보살피기 위함에 그 목적을 둔다.
3) 이용시간 및 이용료
- 이용은 주5일(월-금요일)로 하며 이용시간은 송영차량 이용시간을 포함한다.
- 이용료는 후불을 원칙으로 한다.
- 이용료는 다음과 같다.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주야간
보 호
4)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용자와 보호자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 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① 센터 이용에 따른 비급여는 물가상승 요인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③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이용기간과 시간이 변경되었을 경우
④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위의 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인정서, 본인부담금 감면자는 기초수급자나 의료 급여자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5) 계약자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이용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나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③ 1회이상 이용료가 연체되었을 때
④ 시설 내에서의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 운영 또는 타 이용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⑤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이용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⑥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제14조 (계약자,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① 안전한 시설 생활여건의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
② 이용자의 신변 이상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할 의무
③ 서비스의 내용에 충실한 의무
2. 이용자의 권리 및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의 의무 및 영수의 권리
② 시설의 건전한 생활 분위기 조성의 의무
③ 각종 프로그램의 참석의 의무
④ 기타 시설 규칙 이행의 의무
3.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① 이용자의 필요한 자료제공의 의무
② 이용자의 월 이용료 납부의 의무
③ 인적사항 등 변경시 즉시 통보의 의무
④ 보호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의 의무
⑤ 어르신 또는 보호자는 요양원에서 제공하는 표준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을
요청할 권리를 가진다.
4. 개인적인 물건을 소유할 권리
① 이용자는 개인물건을 소지할 권리가 있으나, 급여제공에 방해가 되는 다음과 같은 물품은 개인물건 소지에서 제외된다.
- 라이타, 애완동물, 칼, 기타 혐오물품.등.

제15조 (의료서비스 처리절차)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처리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간호(조무)사의 활동사항
① 간호(조무)사는 매일 이용어르신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건강관리기록부를 작성하여 보 관한다.
②이용어르신의 건강상태에 따라 복용약물, 체중, 혈압, 체온, 혈당 등 입소 자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기록하여 방문의사가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평가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간호(조무)사는 이용어르신의 건강관리를 위해 의사의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④ 간호(조무)사는 어르신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상황에 따라 협약 의료기관의 의사와 상담을 실시하여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2. 협약 의료기관의 진료에 관한 사항
① 협약의료기관의 의사는 2주에 1회 이상 방문하여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확인 한다.
② 의사의 건강상태 점검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직접적인 의료행위 및 처방전 발급 등)를
취한다.
③ 협약의료기관의 의사는 이용자의 건강상태에 관해 상시적으로 의료상담을 실시하며 필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협약의료기관의 의사가 요양원을 방문하여 진료 후 처방에 따른 본인부담의료비는 장기요양이용료 외에 본인 또는 가족이 부담한다.

3. 병원진료에 관한 사항
① 이용어르신의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밖에 병원진료가 필요하 다고 판단 될 경우 가족 또는 보호자와 상담 후 병원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
② 정기 병원진료 시 처리절차
가. 병원진료 수일 전에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정기진료에 관해 미리 알려 진료에 협조 한다.
나. 병원진료를 위한 가족 또는 보호자의 내원 상담을 실시한다.
다. 병원진료에 필요한 어르신의 근황과 진료에 필요한 각 종 관찰기록을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제공하여 정기진료 시 진료의사가 어르신 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협조 한다.
③ 응급상황에 따른 병원진료 의뢰 시 처리절차
가. 응급상황 발생 시 가족 및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함과 동시에 119구급대에 연락하 여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나. 병원진료에 따른 후송 시 부득이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요양원 직원이 병원까지 동행할 수 있으며, 가족이나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어르신을 인 계한 후 귀원한다.
④ 외래병원 또는 의원 방문 진료 시 처리절차
가. 우선 원칙적으로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하여야 하나 부득이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직원이
동행하여 보호자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발생하는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은 자가부담한다.
나. 이용어르신의 병원진료(정기, 수시) 시 가족이나 보호자가 함께 동행을 원칙으로 한다.
다. 병원진료를 위한 이동 시 개인적 필요에 의한 병원 등을 이용할 경우 이동에 따른 차량 이용료는 본인 또는 가족이 별도로 부담한다.
4. 전원조치에 대한 사항
① 질환의 증상 악화로 인해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나 케어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설장은 본인 또는 가족과 협의하여 전원조치 할 수 있다.
② 기타 사유로 본인이나 가족이 전원을 원할 경우 시설장과 협의하여 전원 할 수 있다.
`24년 노인학대예방정보
2024.02.26
1. 노인 학대란?

노인 학대는 가볍게는 노인에게 말을 함부로 하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하는 언어적 학대와 노인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정서적 학대에서부터 심하게는 노인에게구타와 폭력을 행하는 신체적 학대, 노인의 재산을 착취하는 재정적 학대까지 포함되며, 좁게는 증거가 명백한 신체적 학대에서부터 넓게는 방임, 자기방임·학대까지 포함되고 있다.

노인학대의 개념은 노인 스스로 자기를 돌보지 않거나, 노인의 부양이나 수발을 담당하고 있는 부양자가 의도적, 또는 비의도적으로 노인에게 신체적, 정서적, 성적, 재정적인 손상을 가하거나 부양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2. 노인학대 유형

○ 노인복지법 제 1조 2와 제 39조 9에 규정한 노인학대의 정의와 노 인에 대한 금지행위를 바탕으로, 노인학대의 유형을 구분하면 다음과 같음

-신체적 학대 :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언어?정서적 학대 :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성적 학대 :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 및 성희롱, 성추행 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재정적 학대 : 노인의 자산을 노인의 동의 없이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착취하여 이용하는 행위 및 노동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

-방임 :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으로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자기방임 : 노인 스스로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 보호관련 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 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 또는 사망에 이르게 되 는 경우

-유기 : 월별 입소비용 미납 등의 사유로 노인에 대한 특별한 보호조치 없이 퇴소시키는 행위



3. 노인 학대 어디서 일어나는가?

①가정 - 노인과 동일가구에서 생활하고 있는 노인의 가족 구성원인 배우자, 성인 자녀뿐만 아니라 노인과 동일가구에서 생활하지 않는 부양의무자 또는 기타 사람들에 의하여 행해지는 학대

②시설 - 노인에게 비용(무료포함)을 받고 제공하는 요양원 및 양로원 등의 시설에서 발생하는 학대

③기타 - 가정 및 시설 외의 공간에서 발생하는 학대



4. 노인 학대 가해자는 누구인가?

노인학대의 가해자는 노인과 매우 가까운 사람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다.

⊙ 아들(42.6%)과 며느리(44.7%)가 가장 많으며 그 외 딸과 사위, 배우자, 손자, 손녀, 친척, 친구 및 이웃, 기타 부양(수발) 제공자



5. 노인 학대의 발생원인

노인학대의 발생 원인에는 크게 학대를 유발시키는 노인관련 요인, 학대를 가하는 가해자 관련요인, 가해자와 노인과의 상호작용요인, 가정환경요인, 사회문화적 요인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노인의 개인적 특성

노인의 성격적 특성, 정신장애, 알콜중독, 무기력감 등이 학대를 유발하기도 한다.

② 노인의 의존성

노인이 장애, 질병, 치매 등을 가지고 있어서 의존적일 때 노인학대가 일어나게 된다.

③ 가해자의 개인적 특성

가해자의 성격적 특성, 정서장애·정신장애, 알콜중독, 약물중독등에 의해 학대를 하기도 한다.

④ 부양자의 부양스트레스

부양자의 신체적·정신적 스트레스, 부양 미숙, 부양능력의 결여 등에 의해 학대가 일어나게 된다.

⑤ 가정 환경적 요인

가정의 경제적 문제, 가족관계의 불화, 재산문제, 힘의 갈등 등에 의해 노인학대가 일어나게 된다.

⑥ 세대 간의 학대의 전이

어려서 부모에게 학대를 받고 자란 자녀가 성인이 되어서 노부모를 학대하기도 한다.

⑦ 사회문화적 요인

사회의 노인차별, 가치관의 변화, 사회보장 및 노인복지서비스의 결여 등과 같은 요인들에 의해서도 노인학대가 일어나게 된다.



6. 노인 학대의 사례

①신체적 학대

? 우리 시설에 성격이 괴팍한 할아버지 한 분이 있어요

? 그 할아버지는 자기 성에 안차거나 조금만 마음에 안 들어도 선생님한테 욕을 하고 심지어는 때리기까지 합니다.

? 처음에는 선생님들한테 어르신이니 참으라고 타이르고 몇 달 동안 그냥 내버려 두었습니다.

? 그런데 하루 이틀도 아니고 자꾸 그런 일이 발생하니까 원장인 저로서도 선생들 사기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해서 지금은 그런 일이 벌어질 때마다 벌로 한나절 동안 방에서 나오지 못하게 합니다.

②정서적 학대

? “할머니! 00방 김씨 할아버지 좋아하지? 어제도 모래 할아버지 방 앞에서 왔다갔다 하는거 내가 봤어요. 어! 진짜인가 보네, 얼굴 빨개진게... 할머니 내가 농담한 것 같고 왜 그렇게 삐치고 그래요. 아이 미안혀...“

? “아이, ○○할머니! 또 오줌 그냥 쌌네. 내 오늘 아침부터 일진이 더럽더라니까. 할머니 한번만 더 그러면 키 씌워 가지고 내쫓을 거야, 다음부터 쉬마렵다고 애기해요. 대답 해봐요. 얼른“

③성적 학대

?실습하면서 교육원에서 배운 대로 노인시설에서 기저귀를 갈 때 노인의 자존감을 보존하기 위하여 수건으로 할머니의 음부 위를 덮어놓았더니 어떤 요양보호사가 와서는 ‘귀찮게 그걸 왜 덮어놓느냐.’며 치우라고 호통을 쳤다.



7. 노인 학대 대응방법

?법적인 대응(노인복지법)

노인학대는 그동안 1997년에 제정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정폭력의 범주 안에서 소극적으로 대처되어 왔으나, 2003년 12월 29일에 국회의 의결을 거쳐 2004년 1월 29일에 법률 제07152호로 공포된 개정 노인복지법에 노인 학대에 대한 조항이 신설됨으로써 보다 적극적으로 법적, 사회적 대응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출처] 노인학대 예방 교육자료|작성자 미소천사
`24년 운영현황
2024.02.26
1)주소:서울시 노원구 한글비석로 47길 58 우림B/D 2층

2)TEL : 02-935-8889, 010-3262-5728

3)FAX : 02-935-8887

4)e-mail : pacs21@hanmail.net

5)직원현황
요양보호사:1
간호조무사:1
시설장:1

6)시설현황
현재 어르신5분으로 데이케어센로 운영중

7)촉탁의
연세의원-공정택 원장

8)교통편
지하철4호선 노원역2번출구에서 하차
마을버스 노원02번을 타고 보람아파트1차 후문정류장하차
일심해장국골목으로 들어오면 감동식당2층

9)주차시설
주차시설완비

10)비급여항목
식대, 이,미용비

11)현원
3명 (남1분 여2분)

12) 예약대기자
현재없음
`23년운영현황
2023.04.14
1)주소:서울시 노원구 한글비석로 47길 58 우림B/D 2층

2)TEL : 02-935-8889, 010-3262-5728

3)FAX : 02-935-8887

4)e-mail : pacs21@hanmail.net

5)직원현황
요양보호사:1
간호조무사:1
시설장:1

6)시설현황
현재 어르신5분으로 데이케어센로 운영중

7)촉탁의
연세의원-공정택 원장

8)교통편
지하철4호선 노원역2번출구에서 하차
마을버스 노원02번을 타고 보람아파트1차 후문정류장하차
일심해장국골목으로 들어오면 감동식당2층

9)주차시설
주차시설완비

10)비급여항목
식대, 이,미용비

11)현원
5명 (남3분 여2분)

12) 예약대기자
현재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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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935-8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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