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3.4점

늘사랑노인복지센터

031-886-1015
A
평가등급 93.4점
📅
설립연도 2010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2025년 12월기준 월~금 8:00~18:00 토요일 8:00~18:00

지역

경기 여주시

웹사이트

늘사랑.com/

인력 현황

45
요양보호사 1급
98%
1
시설장
2%

총 인력: 46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 주 소 : 경기도 여주시 소양로 57번길 10 전 화 (Tel) : 031) 884-2997 팩 스 (Fax) : 031) 886-2997 메 일 (E-mail) :lsyyyy3259@hanmail.net ▣ 오시는 길 안내 ◆ 여주시 소양로57번길 10 -도보 여주종합터미널에서 찾아 오시는길 →여주종합터미널 →에스컨베션웨딩까지62m 이동 → 에스켄벤션웨딩 에스컨벤션앞에서 횡단보도 이용 → 해방촌교차로까지 131m 이동 →해방촌교차로에서 하이모터스까지 왼쪽길로 119m이동(세종로) → 하이모터스앞에서 오른쪽길로 156m 이동(소양로) → 정진하이빌 1ck까지 오른쪽길로 63m 이동 (세종로46번길) → 정진하이빌 1ck 정진하이빌 1ck 앞에서 →(경기여주시 소양로 57번길 10) 도착 ◆자동차로 찾아오실때 네비게이션으로 "소양로57번길 10" 검색 →세종로 406m 직진 → 세종로 16번길 여주경찰서 창동방면으로 좌회전후 251m 이동 → 소양로 57번길 우회전 후 97m 이동 → 소양로57번길 10 (도착)

🅿️ 주차

승용차 10대이상 주차가능

공지사항 10

추석 연휴 기간 노인요양시설 등 장기요양기관 코로나-19환자 관리 협조 요청
2024.09.13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대규모 인구 이동과 고향 부모님 방문과 같은 고령자와 접촉 증가 등으로 전파 위험성이 높아지는 만큼, 장기요양기관에서 환자 발생 예방 및 감염관리 방안이 지켜질 수 있도록 협조 요청드립니다.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에관한사항
2024.01.22
늘사랑 노인복지센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조(이용계약내용)
이용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제2조 계약목적 - 대상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시설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 서비스 이용 전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기간 및 계약 목적은 계약서 내용에 의한다.
-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장기요양 급여 비용, 비급여 사항, 개인정보보호, 계약의 해지, 손해배상책임 등 분쟁 해결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3조 계약기간 -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내에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까지로 한다.
- 이용 계약에 대한 사항을 지키기 위해 계약 당사자는 최선을 다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자의 요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수급자의 계약 해지 요청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며, 사전 납부된 이용료가 있는 경우는 계약해지 일자까지 총 이용비용을 정산하고 남은 잔액을 서비스 종류 후 30일 이내에 계좌로 지불한다.
제4조 계약의 해제
- 수급자의 사망 또는 병원입원, 시설 전원 등 계약해제 사유발생시 수급자(보호자)는 7일전에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기관이 부득이한 경우 서비스제공을 지속할 수 없을시 수급자(보호자)에게 15일전에 방문 및 전화 상담을 통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수급자의 급여비용에 관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 서비스 해지 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계약해지를 할 수 있는 권리
?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 본인부담금 및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설비 등의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제6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월이용료-
1.대상자 등급에 따른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①기관은 산정된 총 수가금액 중에서 본인두담금을 대상자로부터 받고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공단부담금)을 건강보험공단으로 청구하여 지급받는다
②대상자의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과 본인부담률은 【별표 1】 에 따른다
- 일반 : 월 장기요양 급여비용의 15%
- 감경.의료 : 월 장기요양 급여비용의 6~9%
- 기초 : 월 장기요양 급여비용의 0%
제7조 기타비용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그 밖에 비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기관과 이용자간 협의를 하여 정한다.

제8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이용료 등 비용 및 변경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등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 수급자의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 수급자 건강보험 자격변경이 되었을 경우
- 수급자의 건강상태, 환경적 요인으로 변경의 요구가 있을 경우
?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는 급여계약서를 재 작성하여 수급자(보호자)에게
1부 제공하고 변경된 내용을 지체 없이 공단에 통보한다.

수가표는 첨부파일 참조.
늘사랑노인복지센터 독거노인 22년 김장나눔
2023.06.27
늘사랑노인복지센터 독거노인 22년 김장나눔
독거어르신쌀후원
2023.06.27
독거어르신대상으로 본센터에서 쌀 후원해줌. 너무 좋아하셨고 좋아하시는것 보니 저의 직원도 마음이 부득했습니다
늘사랑노인복지센터 종사자 독거노인 김장나눔
2021.11.23
늘사랑 노인복지센터 종사자 김장나눔 11월18일 (목요일) 15명 어르신께 김장김치 전달해 드림.
2020년평가결과 최우수기관선정
2021.06.04
2020년 평가결과 최우수 기관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어르신들에 건강한 삶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9년 3월 직원 월례회의 실시
2019.03.31
2019년 3월 직원 월례회의 실시

- 일 시 : 2019년 3월 27일
- 장 소 : 늘사랑노인복지센터 사무실
- 참석자 : 요양보호사 및 사회복지사 23명
- 내 용 :
1. 공지사항 전달
2.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시 행동요령 교육
3. 감영예방 및 관리지침 교육
2019년 1/4분기 우수직원표창 실시
2019.03.31
2019년 1/4분기 우수직원 표창 실시


1. 우수직원 : 요양보호사 조**

2. 대상자 선정방법: 수급자 만족도 조사 결과 최우수 직원

3. 부상 : 현금 50,000원

4. 기타 : 모든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하여 주셔서 감사 합니다
2019년 2월 직원 월례회의 실시
2019.03.21
* 2019년 2월 직원 월례회의 실시

- 일 시 : 2019년 2월 26일
- 장 소 : 늘사랑노인복지센터 사무실
- 참석자 : 요양보호사 및 사회복지사 23명
- 내 용 :
1. 공지사항 전달
2.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시 행동요령 교육
3. 낙상예방 및 관리지침 교육
늘사랑노인복지센터 정원에 핀 맨드라미가 예뻐요
2018.10.18
늘사랑노인복지센터 정원에 핀 맨드라미 구경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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