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3.6점

늘사랑복지센터

02-406-2100
A
평가등급 93.6점
📅
설립연도 2017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지역

서울 송파구

인력 현황

3
요양보호사 1급
60%
1
시설장
20%
1
사회복지사
20%

총 인력: 5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지하철 5호선 개롱역 2번출구 버스정류장 오금동 상아아파트/ 개롱역 3번 출구: 3217, 3313, 3315, 3318, 3322 우창아파트/ 송파도서관: 5번, 3314, 3317

🅿️ 주차

가능함.(상아아파트상가주차장 이용)

공지사항 10

장기요양종사자 고충상담 전문가 연계 사업
2026.02.02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종사자 인권보호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장기요양종사자 고충상담 전문가 연계 사업」을
운영중에 있어 상담과 도움이 필요한 경우, 적극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담대상 : 장기요양종사자(대표자, 시설장 제외)

? ○ (1차) 장기요양종사자 고객센터 고충상담팀 전용전화

- (운영기간) 2026. 1 ~ 12월 … 상시 운영

- (상담내용) 업무고충상담, 성희롱 상담, 노동 상담 등
- (전화번호) ☏033-811-2282



○ (2차) 장기요양종사자 공인노무사 고충전문상담

- (운영기간) 2026. 1. 21. ~ 12. 23. … 매주 수요일 2시간(10:00~12:00)

※ 해당 시간에 유선상담이 어려운 경우 오픈채팅으로 상담가능

- (상담내용) 임금체불,부당해고,산재,인사노무고충 등
- (전화번호) ☎ 010-2753-2338

- (오픈채팅) ?카카오톡오픈채팅 검색 '민노무사' 검색 후 1:1 채팅 '공인노무사이경민'에 입장 후 상담 요청
2026년 1차 치매교육공고 안내
2026.01.16
2026년 치매전문교육 1차수 공고

□ 신청대상: 장기요양기관 소속 종사자(복지용구 사업소 제외)
○ 요양보호사, 프로그램관리자(시설장,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 신청과정: 요양보호사과정(요양보호사과목),프로그램관리자과정(요양보호사과목?프로그램관리자과목)
□ 신청일정
○ 장기요양기관 관할 지역본부별 신청일시에 따라 선착순 신청
지역본부 본 신청일시 추가 신청일시
부산울산경남, 광주전라제주 2026.1.26.(월) 10:00 ~ 16:00
서 울 강 원 , 대 구 경 북 2026.1.27.(화) 10:00 ~ 16:00 2026.1.29.(목) 10:00 ~ 16:00
대 전 세 종 충 청 , 인 천 경 기 2026.1.28.(수) 10:00 ~ 16:00
□ 신청절차
① 신청준비: 신청 대상자별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의 학습사이트(https://edu.kohi.or.kr)
회원가입 및 이미 가입한 경우 아이디(ID) 확인
② 신청방법: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https://longtermcare.or.kr)에서 기관 인증서
로그인 후 장기요양통합운영시스템(업무포털)에서 신청
□ 유의사항
※ 신청 시 반드시 교육생 본인의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회원ID, 전화번호 입력
※ 교육 신청 정보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회원 정보가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
※ 신청정보(인재원회원ID, 전화번호)를 잘못 입력한 경우 교육 자동 취소 처리
□ 교 육 비: 요양보호사과정(20,000원), 프로그램관리자과정(24,500원)
□ 납부일정?방법: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학습사이트에 별도 공지(1.16.(금) 14시 예정)
□ 교육일정: (입과확정통보) 2.4.(수) 10:00, (수납기간) 2.4.(수) 10:00∼2.8.(일) 23:50
(교육)2.4.(수)~2..23.(월), (시험)2.25.(수) 10:00~3.3.(화) 23:50, (수료자발표)3.6.(금)
□ 교육방법: 전 과정 온라인 진행(한국보건복지인재원 학습사이트)
□ 수료기준
○ 수료기준: 온라인교육 100%이수(이론?실기교육 완료?설문참여)?시험 60점 이상
※ 학습사이트에서 합격여부 개별 조회 및 수료증 출력
□ 학습교재: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학습사이트에 PDF형태로 출력·다운로드
□ 문 의: (교육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교육비 납부, 교육일정 등) 한국보건복지인재원 고객지원센터 ☎1600-8810
치매전문교육 일정 등 공고내용은 교육운영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025년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국민인식조사 결과
2026.01.15
2025년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국민인식조사 결과

? 조사 개요 ?
◈ (기간) 2025. 9. 26. ~ 10. 24. … 29일간
◈ (대상)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5,000명
◈ (방법) 온라인조사 … 홍보실 주관, 여론조사 전문기관(㈜엠브레인) 보유 패널 활용

조사 목적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및 주요정책 등에 대한 일반국민 인식 등을
확인하여 수요자 중심의 제도개선 및 정책방향 수립에 활용

조사 결과
○ (제도 인지도) 국민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인지도 86.0%(전년 比1.6%p↑)’
? 제도 인지경로는 언론매체(34.2%) > 공단직원 및 홈페이지(18.6%)
> 주변 소개(15.9%) > 포털사이트(10.9%) 순임
○ (전반적 평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긍정적 86.3%(전년 比0.3%p↑)’
? 노후건강에 도움(92.1%)이 되고, 국민에게 제도가 필요(89.8%)하다고 답함
○ (보험료 인상) 장기요양보험료 ‘인상 필요 56.0%(신규)’
? 보험료 인상 수용 가능 수준은 현 수준 유지(44.0%) > 소폭 인상(42.7%)
> 중간 수준 인상(11.2%) > 대폭 인상(2.1%) 순임
○ (이용희망) ‘이용의사 있음 92.4%(전년 比0.3%p↑)’, 재가급여 이용희망 76.1%
○ (종사자인지도) ‘요양보호사인지도 96.5%(전년比0.2%p↑)’, 전문인력인지도73.8%
? 요양보호사 이미지 개선방안은 자격요건·국가자격시험 강화(43.6%) >
교육강화(30.3%) > 처우개선(15.4%) > 인식개선 홍보(10.7%) 등 순임

향후 계획
○ 인식조사를 통해 도출된 국민 의견 및 요구사항 적극 수렴
? 효과적인 제도 홍보 계획수립 및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
으로 제도개선에 활용
2026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1.05
제목 : 2026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장 서비스 이용계약

제1조 【계약의 목적】
기관과 대상자(보호자)는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제2조 【이용계약】
1. 기관과 대상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대상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상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대상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이하 ‘보호자’라 함)과 계약이 가능하다.
2.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① 기관은 대상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하여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대상자임을 확인한다.
단, 대상자(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② 기관과 대상자(보호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장기요양급여제공 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함)” 2부를 작성하고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기관과 대상자(보호자)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제3조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내로 한다. 단, 대상자(보호자)가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치며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2. 기관과 대상자(보호자)는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제4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
1. 월 이용료는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부담금은 대상자의 본인부담률에 따른다.
2. 월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동법 40조 2항의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3.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경 받는 대상자일 경우 동법 제40조 4항에 따라 차등하여 감경할 수 있으며,
본인부담금의 산정방법,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른다.
4. 월 이용료 외 다음에 명시한 그 밖의 비용(비급여)은 대상자(보호자)가 전부 부담한다.
①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장기요양급여 비용
② 대상자(보호자)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계약한 내용이 있을 경우 그 비용
③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급여제공 중 계약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비용

제5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1.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 기관은 대상자(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이용료를 변경할 수 있다.
① 대상자의 등급이 변경된 경우
② 대상자의 본인부담률이 변경된 경우
③ 보건복지부 고시 개정으로 급여비용 기준이 변경된 경우
④ 이용계약서상의 서비스 제공시간 및 급여종류가 변경된 경우
⑤ 이용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하는 경우
2.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기관은 변경된 내용에 대하여 대상자(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계약서를 새로 작성·이행한다.

제6조 【기관의 기본 책무】
1. 모든 서비스의 제공은 기관과 대상자(보호자) 사이에 체결한 계약에 의한다.
2. 계약 체결 시 기관은 제공되는 서비스의 범위, 급여제공계획, 본인부담금 등 급여제공과 관련된 사항과
직원대우에 대해 대상자(보호자)에게 충분히 안내하여야 한다.
3. 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제공 요구를 거부할 수 없으며,
계획에 따른 서비스제공에 차질이 예상될 경우 대상자(보호자)와 사전 협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4. 기관은 서비스 제공 중 발생할 수 있는 노인학대 문제를 예방하기 연 1회 이상 직원교육을 실시하고
정기적 욕구평가를 실시하여 대상자(보호자)의 요구가 반영된 급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

제7조 【대상자(보호자)의 책임이행】
1. 대상자(보호자) 및 그 가족은 기관과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2. 대상자의 신변 또는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기관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3. 급여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4. 대상자(보호자) 및 그 가족은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8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② 장기요양 서비스와 관련된 급여비용 및 그 내역에 대해 알 권리
③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대상자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②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 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제9조 【계약해지】
1. 계약해지는 대상자(보호자)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2. 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해지를 결정할 수 있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②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③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경우
④ 대상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⑤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대상자(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⑥ 폭행, 욕설, 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⑦ 이용료(본인부담금)를 장기간 납부하지 않는 경우
⑧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3. 대상자(보호자)가 계약해지를 원하거나, 본조 계약해지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경우
기관은 서면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하거나 통보가 어려운 경우 구두 상으로 명확한 해지 의사를 전달한다.
4. 대상자(보호자)의 신변상 문제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둔다.
만일 서비스 이용 유예기간이 2회를 초과할 시에 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5. 본 조항에 따라 계약해지 처리된 대상자가 다시 기관과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붙임
1.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1부. 끝.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2025.12.01
◎ 발제요약

평가지표 등 개선을 통해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평가 시 반영하고자 고시를 개정함


◎ 발제내용

1. 개정이유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평가 시 방문요양, 방문간호 등 재가급여별 특성이 보다 잘 드러날 수 있도록 평가지표 등을 개선하고,
서류 중심의 평가를 지양함으로서 장기요양기관의 평가부담은 줄이고, 평가의 내실을 높이기 위함임



2. 주요내용

재가급여별 특성이 장기요양기관 평가 시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급여별 평가지표 및 평가영역(방문요양, 주야간보호: 5개→4개, 방문목욕 등: 5개→3개)을 개선하고,
평가등급이 상향된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인센티브로서 품질개선가산금을 신설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5년 12월 1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참조 : 요양보험제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ayin@0513@korea.kr

2)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143 KT&G 세종타워B, 13층(요양보험제도과)

3) 팩스 : 044-202-3971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출처]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2025년 긴급돌봄 지원사업 안내'
2025.11.02
질병, 부상, 주 돌봄자의 갑작스러운 부재 등으로 인한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긴급돌봄 지원사업'을 지자체별 운영중에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가. (사업내용) 일시적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한시적 재가 방문형 돌봄



* (서비스내용) 서비스 제공인력이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기본돌봄 서비스(재가돌봄, 가사·이동지원) 및 방문목욕 서비스 제공

* (신청대상) 긴급하고 일시적 돌봄지원이 필요하나, 기존 서비스로 돌봄을 받기 어려운 국민

* (시간) 최대 72시간 범위 내에서 지원, 가급적 30일 이내 사용 권고



나. (수행지역) 전국 137개 시·군·구 … 첨부 수행지역 참고



다. (신청방법) 대상자 또는 대상자의 친족 및 법정대리인 등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온라인, 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청

라. (문 의 처)

- 사업수행지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사회서비스원 긴급돌봄 대표번호(☎1522-0365)
2025년도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참여기관 현황
2025.11.02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참여기관이 일부 변경되어 2025.9.1. 기준 시범사업 참여기관 현황을
게시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5년도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 (이용대상) 재가 장기요양 수급자로 거동이 불편하고 재택의료가 필요한 사람(1~2등급 우선)으로 의사가 판단한 경우
- (참여기관) 2025년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지정기관 192개소 … 첨부파일 참조
- (제공내용) 방문 진료(월 1회), 간호(월 2회 이상) 제공 및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연계

서비스 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객센터(1577-1000)로 문의 바랍니다.
방문요양보호사 녹음기기 보급 사업
2025.09.01
1. 사업개요
○ 사 업 명: 방문요양보호사 녹음기기 보급 사업
○ 사업기간: 2025.8.~12. (총 5개월)
○ 사업내용: 재가방문요양보호사 안전근무환경 조성 위해 명찰형 녹음기기 무상보급

2. 신청 안내
○ 신청대상: 전국 방문요양기관 …기(旣) 선정기관 포함
○ 신청기간: 2025.9.1.(월) ~ 9.12.(금)
○ 신청방법: 장기요양정보시스템(전산)*에서 신청
* (업무포털 경로) 장기요양정보시스템 > 요양자원 >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물품 신청서

3. 안내사항
○ 종사자수에 따라 기관 당 1~5대 차등 지급 예정
※ 다만, 신청기관이 많을 경우 선착순으로 지급대상을 선정할 수 있으며 선정결과는 추후 별도 통보예정(9월중)

4.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자원실 종사자관리부 (☎033-736-1947)
★(7.1부터)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연장에 따른 급여계약통보 관련 안내
2025.08.04
2025.7.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이 변경되었습니다.

[주요 변경내용 안내]
변경전: 갱신결과 동일 등급인 경우 1등급(4년), 2~4등급(3년)
변경후: 갱신결과 동일 등급여부와 무관하게 1등급(5년), 2~4등급(4년)

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이 체결한 계약기간과 유효기간 연장은 별개입니다.
① 유효기간이 연장된 수급자에 대하여 기존에 체결한 급여계약의 잔여기간이 남아있을 경우, 계약서 변경 및 공단에 계약통보 없이 해당기간 동안 급여제공이 가능합니다.
② 기존 계약의 만료일이 도래하면 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은 연장된 유효기간을 고려하여
새로운 계약을 체결(계약서 작성 필수)하고, 장기요양기관은 이를 공단에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급여계약통보 관련 추가사항은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통보 안내 1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이 변경
2025.07.01
2025.7.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이 변경되었습니다.

[주요 변경내용 안내]
변경전: 갱신결과 동일 등급인 경우 1등급(4년), 2~4등급(3년)
변경후: 갱신결과 동일 등급여부와 무관하게 1등급(5년), 2~4등급(4년)

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이 체결한 계약기간과 유효기간 연장은 별개입니다.
① 유효기간이 연장된 수급자에 대하여 기존에 체결한 급여계약의 잔여기간이 남아있을 경우,
계약서 변경 및 공단에 계약통보 없이 해당기간 동안 급여제공이 가능합니다.
② 기존 계약의 만료일이 도래하면 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은 연장된 유효기간을 고려하여
새로운 계약을 체결(계약서 작성 필수)하고, 장기요양기관은 이를 공단에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급여계약통보 관련 추가사항은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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