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이용시}} 남밀양 IC에서 밀양경찰서 방면 3.6km 밀양역에서 밀양경찰서 방면 2.1km {{대중교통 이용시}} 밀양역 정류장(1002)승차 -> 6개 정류장 이동 -> 당촌 정류장(1464)하차 밀양경찰서 방향으로 도보 2분, 189m (5금동, 5밀성고, 5시청, 1금동, 1-2금동, 5, 남산1, 삼랑진, 해동)
🅿️ 주차
{{주차시설}} 센터 정문 앞 지상 3대
사진 갤러리 2
공지사항 1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 관련 사항
2023.10.15▼
{{ 센터 운영의 목적 }}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늘사랑재가노인복지센터는 수급자의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는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도록 한다.
① 수급자 어르신 관리 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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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기간 }}
계약 해지에 관한 내용이 없는 경우, 계약이 종료되어도 계약이 존속한다.
단,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8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 의거 자기부담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수가변동이 1년에 한번씩 있으므로 1년에 한번씩 재계약합니다.)
가. 이용대상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체결한다.
나.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한 날로 부터 1년으로 한다.
다. 등급변경 또는 계약기간 종료시 수급자의 의사에 따라서 재계약 할 수 있다.
(보통 기간을 명시하지 않는 경우,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 유효기간에 따라 계약하고 수급자가 계약 종료를 원할 시 언제든지 계약 종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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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이용료 }}
장기요양인정서에 기재된 장기요양등급, 유효기간과 급여의 범위 내에서 장기요양급여(서비스)를 이용한다. 단, 초과비용은 전액 수급자가 부담한다. (저희 센터에서는 수급자 한도액 범위를 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두고 있습니다, 정해진 급여 범위 내에서 사용함.)
①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② 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③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부담액은 아래와 같이한다. (1회당, 이용시간별)
1) 방문요양 급여비용 (방문당)
가-1 30분 이상 16,910원
가-2 60분 이상 23,480원
가-3 90분 이상 31,650원
가-4 120분 이상 40,280원
가-5 150분 이상 46,970원
가-6 180분 이상 52,880원
가-7 210분 이상 58,930원
가-8 240분 이상 65,000원
심야가산 22시 이후 06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수가의 30%를 가산할 수 있다.
휴일가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를 가산할 수 있다.
휴일가산 "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법정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은 급여비용의 50% 가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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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부담금 }}
수급자 본인부담금은 수급자가 이용한 월 금액에서 15%를 부담한다.
(본인부담금내역서는 익월 10일 일괄 고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