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7명

늘푸른사랑채 공동생활가정

031-319-4334
🛏️
정원 / 현원 2 / 9명
📅
설립연도 2022년
💰
월 비용 375,1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일 운영

지역

경기 시흥시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2명 정원 9명
22%

현재 7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5
요양보호사 1급
63%
1
시설장
13%
1
촉탁의사
13%
1
간호조무사
13%

총 인력: 8명

프로그램 11

공기압마사지

운동보조

대상: 9(명)명, 주기: 일 2회(0.5시간), 장소: 물리치료실

발마사지

운동보조

대상: 9(명)명, 주기: 일 2회(0.5시간), 장소: 물리치료실

센터걷기

운동보조

대상: 9(명)명, 주기: 일 2회(0.5시간), 장소: 생활실

소리꽃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월 4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신체활동수업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주 3회(0.5시간), 장소: 생활실

아트별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월 4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오감나무회상법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월 4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인지수수업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월 4회(1시간), 장소: 생활실

자전거타기

운동보조

대상: 9(명)명, 주기: 일 2회(0.5시간), 장소: 생활실

텃밭가꾸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일 1회(0.5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트로트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생활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344,1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버스:일반-30번,99번,123번 /직행300번,3400번 타고 내려서 도보로 5분

🅿️ 주차

1층 건물에 6대 주차가능

공지사항 3

2025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6.09
제1조 (계약 목적)

① 시설과 이용자(입소자), 그리고 보호자가 이용하는 기간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 한다.

③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시설이 보관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 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 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④ 장기요양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급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 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한다)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⑤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 한다.



제2조 (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별도의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③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된다.

④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이용료 계산에 반영한다.

1.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

2.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⑤「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 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원장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3조 (계약해지)

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시설에 통보해야 한다.

②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2.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4.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5.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6.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7.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4조 (신원인수인의 권리ㆍ의무)

①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3. 수급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4.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수급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6.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8.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퇴소,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9. 표준약관에 따른 수급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②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비 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 비용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5.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이용료



제1조 (이용료)

①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에 따른 본인 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원장이 정한다. 급여비용 안내는 매년 또는 변경 시 개별 통지한다. 비급여 비용은 식대와 간식비로 2025.1월 현재 1일 12,100 원으로 한다.

②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 한다.

③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 한다.

④ 이용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이용료 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하여 안내한다.



제2조 (이용료 변경 및 절차)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용료를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된 이용료를 지체 없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때

2.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감경에 의해 본인부담률이 변경되었을 때

3.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고시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때

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14조의 비급여비용을 변경 할 때

② 급여비용 변경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등급이 변경이 확인된 경우 등급에 따른 급여비용을 적용한다.

2. 본인부담금 감경이 확인된 경우 감경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적용한다.

3.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 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으로 통보 후 적용한다.

5. 비급여비용은 변경 적용할 전월까지 입소자,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 (이용료 납부)

① 이용자나 보호자는 이용료명세서에 기재된 납부일 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 1조에 따른 이용료를 계산하여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납부기한 5일전 까지 고지하여야 한다.

③ 이용료 납부는 수납지정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2024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11.15
제23조 (계약 목적)

① 센터와 이용자, 그리고 보호자가 본 센터를 이용하는 기간에 재가보호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지역사회 노인을 대상으로 시설보호 및 재가보호를 통하여 일상생활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③ 재가센터와 이용자, 그리고 보호자가 본원을 이용하는 기간동안 센터에서의 생활 전반에 관한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 24조(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한다. 단,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③항에 따른다.

②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내 등급갱신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은 등급판정서가 도착한 날까지로 한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별도의 희망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ㄸㆍ라 변동사항에 대해 이용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문 발송이나 간담회 등을 통해 고지하고 서명 또는 이에 준하는 증명을 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④ 계약만료 시에는 이용자가 퇴소 또는 서비스 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센터에서의 서비스가 종료되며, 재계약을 원할 경우에는 장기요양등급 1~5급 판정을 받은 어르신으로 재계약을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⑤ 대상자가 요양보호사에게 성폭행 및 성희롱을 하거나 심한 수치심을 주어 보호사가 심적으로 스트레스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관이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호법 시행령 제 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 의거, 자기부담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 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계약기간은 제①항에 따른다.

다. 등급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을 할 수 있다.

라. 계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쌍방이 계약서를 작성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키로 한다.

마. 매월 근무 현황표를 작성하여 대상 가정에 발송한다.



제 25조(이용료 등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①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와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으로한다. 또한 기초생활 수급자의 경우에는 전액 국가가 지원한다.(단, 동법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 감경대상자일 경우 100분의 60% 또는 40%와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으로 한다.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처리한다.)

②그 밖의 비용부담액

가.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제 14조에 각항에 의거하여 이용자의 요구가 있을 시 비급여 비용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 (비급여에 대한 사항은 장기요양ㅇ급여제공 계약서에 명기함)

나.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은 “비급여 대상 및 하목별 비용”과 같다. 상기 자(이하 ‘갑’, ‘을’이라 한다) 또는 대리인은 다음 계약서 내용에 의거하여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③ 재가급여는 수급자가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수급 자가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급여제공 계획을 수립하여 비용 효과적인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⑤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가. 대상자가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라 함은 질병의 정도가 심각하거나 거동이 전혀 되지 않아 24시간 보호자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나. 제 가항과 같은 경우 기관은 대상자의 보호자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대상자를 병원에 입워조치 하거나 기타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

다. 이때 발생되는 비용은 대상자의 본인부담이 원칙이나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대상자의 본인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한다.



제 26조(계약자, 당자자의 의무) 서비스 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① 서비스제공자(이하‘갑’이라 칭함)의 의무

가. 이용자(이하‘을’이라 칭함)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의무(단, 외출 및 병원입원 시간에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나.을의 신변이상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

다.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라. 식사제공 및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 제공 의무

마.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 의무

바. 기타 ‘을’의 안락한 노후생활에 필요한 협조 의무

②이용자의 의무

가. 월 이용료 납부 의무

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다.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라. 표준수발서비스를 받아야 할 권리

마. 기타 요양서비스 이행 의무

③ 보호자(이하 ‘병’이라 칭함)의 의무

가.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나. 이용자의 월 이용료 부담의무

다.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마. 이용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소, 퇴소 절차 진료비를 포함한 소요비용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



제27조 (급여비용 청구)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100분의 20또는 100분의 15와 더불어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으로 한다.

② 단, 동법 제40조 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ㄸㆍ라 감면처리된다.

③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개인부담보험료가 없음

④ 급여비용은 ‘을’의 등급판정겨로가에 ㄸㆍ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에 의거하여 해당연도 수가를 적용한다.

⑤ 노인장기용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장기요양급여의 범위) 각항에 의거하여 을의 요구가 있을 시 비급여 비용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



제28조(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① 신원인수인의 의무

가.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룔르 제공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 및 납부하여야 한다.

다.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라. 신원 인수인의 주소, 연락처, 주보호자 등의 변경사항 발생 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마. 장기출장 등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통보하여야 한다.

바. 수급가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하여야 한다.

② 신원인수인의 권리

가.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나. 수급자의 서비스에 관한 상세내역을 요청할 수 있다.

다.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수 있다.

라. 수급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상담의 요청 및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29조(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 될 경우에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이용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나.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다. 성폭력 및 성희롱에 관한 행동을 하였을 때

라. 행동 불안정 및 타 질화발생,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시설이용이 어려울 경우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할 경우

마.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요양보호사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바.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사.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2023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5.26
제23조 (계약 목적)

① 센터와 이용자, 그리고 보호자가 본 센터를 이용하는 기간에 재가보호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지역사회 노인을 대상으로 시설보호 및 재가보호를 통하여 일상생활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③ 재가센터와 이용자, 그리고 보호자가 본원을 이용하는 기간동안 센터에서의 생활 전반에 관한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 24조(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한다. 단,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③항에 따른다.

②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내 등급갱신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은 등급판정서가 도착한 날까지로 한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별도의 희망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ㄸㆍ라 변동사항에 대해 이용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문 발송이나 간담회 등을 통해 고지하고 서명 또는 이에 준하는 증명을 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④ 계약만료 시에는 이용자가 퇴소 또는 서비스 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센터에서의 서비스가 종료되며, 재계약을 원할 경우에는 장기요양등급 1~5급 판정을 받은 어르신으로 재계약을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⑤ 대상자가 요양보호사에게 성폭행 및 성희롱을 하거나 심한 수치심을 주어 보호사가 심적으로 스트레스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관이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호법 시행령 제 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 의거, 자기부담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 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계약기간은 제①항에 따른다.

다. 등급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을 할 수 있다.

라. 계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쌍방이 계약서를 작성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키로 한다.

마. 매월 근무 현황표를 작성하여 대상 가정에 발송한다.



제 25조(이용료 등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①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와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으로한다. 또한 기초생활 수급자의 경우에는 전액 국가가 지원한다.(단, 동법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 감경대상자일 경우 100분의 60% 또는 40%와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으로 한다.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처리한다.)

②그 밖의 비용부담액

가.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제 14조에 각항에 의거하여 이용자의 요구가 있을 시 비급여 비용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 (비급여에 대한 사항은 장기요양ㅇ급여제공 계약서에 명기함)

나.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은 “비급여 대상 및 하목별 비용”과 같다. 상기 자(이하 ‘갑’, ‘을’이라 한다) 또는 대리인은 다음 계약서 내용에 의거하여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③ 재가급여는 수급자가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수급 자가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급여제공 계획을 수립하여 비용 효과적인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⑤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가. 대상자가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라 함은 질병의 정도가 심각하거나 거동이 전혀 되지 않아 24시간 보호자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나. 제 가항과 같은 경우 기관은 대상자의 보호자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대상자를 병원에 입워조치 하거나 기타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

다. 이때 발생되는 비용은 대상자의 본인부담이 원칙이나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대상자의 본인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한다.



제 26조(계약자, 당자자의 의무) 서비스 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① 서비스제공자(이하‘갑’이라 칭함)의 의무

가. 이용자(이하‘을’이라 칭함)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의무(단, 외출 및 병원입원 시간에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나.을의 신변이상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

다.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라. 식사제공 및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 제공 의무

마.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 의무

바. 기타 ‘을’의 안락한 노후생활에 필요한 협조 의무

②이용자의 의무

가. 월 이용료 납부 의무

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다.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라. 표준수발서비스를 받아야 할 권리

마. 기타 요양서비스 이행 의무

③ 보호자(이하 ‘병’이라 칭함)의 의무

가.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나. 이용자의 월 이용료 부담의무

다.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마. 이용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소, 퇴소 절차 진료비를 포함한 소요비용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



제27조 (급여비용 청구)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100분의 20또는 100분의 15와 더불어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으로 한다.

② 단, 동법 제40조 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ㄸㆍ라 감면처리된다.

③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개인부담보험료가 없음

④ 급여비용은 ‘을’의 등급판정겨로가에 ㄸㆍ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에 의거하여 해당연도 수가를 적용한다.

⑤ 노인장기용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장기요양급여의 범위) 각항에 의거하여 을의 요구가 있을 시 비급여 비용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



제28조(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① 신원인수인의 의무

가.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룔르 제공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 및 납부하여야 한다.

다.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라. 신원 인수인의 주소, 연락처, 주보호자 등의 변경사항 발생 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마. 장기출장 등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통보하여야 한다.

바. 수급가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하여야 한다.

② 신원인수인의 권리

가.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나. 수급자의 서비스에 관한 상세내역을 요청할 수 있다.

다.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수 있다.

라. 수급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상담의 요청 및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29조(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 될 경우에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이용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나.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다. 성폭력 및 성희롱에 관한 행동을 하였을 때

라. 행동 불안정 및 타 질화발생,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시설이용이 어려울 경우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할 경우

마.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요양보호사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바.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사.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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