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D등급 65.4점

늘한마음방문요양센터

02-3478-2006
D
평가등급 65.4점
📅
설립연도 2020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서울 동작구

인력 현황

1
시설장
100%

총 인력: 1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대중교통 이용 시* 지하철 :4호선 총신대입구역/ 7호선 이수역14번출구에서 도보10분 (300m) 간선버스: 총신대입구역, 남성사계시장입구앞 하차 4212,4318,643,540,5524,502,752,350

🅿️ 주차

상가 주변 주차장 이용 가능 (신동아아파트4단지 정문으로 출입)

공지사항 1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의 관한 사항
2024.03.20
제3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2조 (계약기간)
① 본 기관의 계약기간은 기본적으로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단위로 진행한다,
②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등외 판정)인 경우에는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알리고 계약을 해지하며, 인증서 만료 시는 자동연장 한다.
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한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으로 한다.
다.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제13조 (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 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 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제14조 (준수사항)
① 이용계약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② 기관은 급여제공계약 시 수급자(보호자)에게 계약기간, 서비스내용 및 시간, 서비스장소, 월 사용료 및 본인 부담금, 급여제공범위, 안전관리 등에 대한 계약목적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계약이 성립되었을 경우 서면계약 을 체결하고, 급여제공계약서 부본 1부를 제공한다.

제15조 (서비스 월 이용료 관한 사항)
* 월 한도액 초과에 따른 비용은 수급자가 100% 부담

[첨부 1] 노인장기요양기관 (재가기관) 기본 수가 (월 한도액)

1등급 2,306,400원
2등급 2,083,400원
3등급 1,485,700원
4등급 1,370,600원
5등급 1,177,000원
인지지원 등급 657,400원

본인부담금 내역
기초생활 수급권자
0% 부담
경감대상자
6.0%부담
경감대상자
9.0%부담
일반수급자
15% 부담


[첨부 2] 방문요양 시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구 분
금액(원)
구 분
금액(원)
30분 이상
16,940원
150분 이상
49,160원
60분 이상
24,580원
180분 이상
55,350원
90분 이상
33,120원
210분 이상
61,670원
120분 이상
42,160원
240분 이상
68,030원

[첨부 3] 방문목욕 시 1회당 급여비용

목욕차량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60분 48,690원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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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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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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