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야간보호 C등급 78.1점 잔여 36명

늘해랑노인주간보호센터

울산광역시 북구 천곡길 157 4층 (천곡동, 태정빌딩)

052-294-0013
C
평가등급 78.1점
🛏️
정원 / 현원 12 / 48명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요일~토요일(08시~17시),일요일 휴무

지역

울산 북구

정원 현황

현원 12명 정원 48명
25%

현재 36명 입소 가능합니다.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대중교통 이용시 - 102번 (꽃바위 - 화봉- 송정 -대동아파트앞 하차) 432번 (율리 - 학성교 - 대동아파트 입구하차) 941번 (송정 - 호계 - 대동아파트 하차) 257번 (반구동 -성안동- 호계 - 대동아파트입구하차) 자가차량이용( 중구청 기준) 중구청(5분) - 동천서로(비행장 옆길)(5분) - 북구 홈플러스(5분) - 상안초등(3분) - 천곡초등(5분) - 늘해랑노인주간보호센터 도착~

🅿️ 주차

건물 주차장 : 17대 주차가능

공지사항 6

2025년 장기요양 수가 안내
2024.12.23
□ 2025년도 장기요양보험 수가는 2024년도 대비 평균 3.93%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ㅇ 특히, 이번 수가 인상안에는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인력배치기준
강화(기존 입소자 2.3명당 1명 → 개선 입소자 2.1명당 1명)에 따른 노인요양
시설 수가 인상(7.37%)이 반영되었다. 시설 인력배치기준 강화는 요양
보호사의 과중한 업무부담 완화 및 돌봄 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한 것으로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23~’27)?에 따라 지속 추진 중이다.
ㅇ 한편, 노인요양시설 수가는 기관의 인력 수급 문제를 고려하여 기존
시설에 대해 2.3:1의 인력배치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유예기간
(’25.1.1.~’26.12.31. 예정)을 둠에 따라 이중수가체계로 운영*될 계획이다.
* 2.1:1의 인력배치 운영 기관 ☞ 2.1:1 수가 지급(‘24년 대비 7.37% 인상)
2.3:1의 인력배치 운영 기관 ☞ 2.3:1 수가 지급(‘24년 대비 2.12% 인상)
□ 이번 수가 인상에 따라 요양시설을 이용할 경우 1일당 비용은 장기요양
1등급자 기준으로 84,240원에서 90,450원으로 인상되며, 한 달 이용 시
총 급여비용은 271만 3,500원이고, 수급자의 본인부담 비용은 54만
2,700원이 된다(본인부담률 20% 기준, 붙임 참고).

ㅇ 재가서비스(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이용자의
월 이용 한도액은 등급별로 1만 3,700원 ~ 23만 6,500원 늘어나게 된다.
가족요양 가산제한
2023.05.26
주야간보호 가산 인정범위 제한

2022년까지 주야간보호 15일 8시간 이상 이용시 장기요양 급여비용의 20%가 가산이 되었으나
2023년부터는 해당 월에 가족요양서비스를 하루라도 이용한 경우 가산이 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하여, 그동안 가족요양 서비스와 주야간보호를 함께 이용했던 어르신께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출처] 2023년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고시 요약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9.09.17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기간

1. 주야간보호표준약관(계약서)을 작성 하며 센터와 수급자(보호자)와 상의하에 정한다.
2. 통상 센터를 이용하고 싶어 하는 날부터 장기요양 인정기간의 마지막 날짜로 정한다. 인정기간이 만료될 경우 다음 인정기간에 따라 재계약을 시행한다. 센터나 수급자(보호자)와의 상담 후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3. 수급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된다.
4.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수급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5.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할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계약 목적

1.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주야간보호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2. 수급자(보호자)가 센터를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서로의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있다.
3.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수급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4.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보호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센터가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을 포함 한다.
1)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5.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 한다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월 이용료는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정하는 수가와 수급자의 비용 부담액에 따라 금액을 산정한다.
2. 그 밖의 비용은 본 센터에서 정하는 식대비, 간식비, 병원 진료비, 진료 후 약대비를 서비스를 받은 만큼 산정하여 측정한다. 그 외에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요구에의해 발생되는 비용은 비용이 발생한 만큼 계산하여 수급자(보호자)에게 청구한다.
3.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이용료 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하여 안내한다.
4. 본 센터는 매월 10일 전에 정산하여 15일전까지 수급자(보호자)가 원하는 방법으로(직접서류전달, 문자, 전화, 카카오톡, 이메일 등) 세부내역서를 전달한다.
5. 수급자(보호자)는 내역서의 금액을 20일 전까지 늘해랑노인주간보호센터에 계좌이체(경남은행. 207- 0063-4776-00, 예금주:늘해랑노인주간보호센터) 및 직접 현금으로 납부한다. 가급적이면 계좌이체로 납부하도록 한다.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인수인(보호자)은 다음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납부의무
2) 주야간보호급여 범위 내 서비스 이용
3)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4) 기타 늘해랑노인주간보호센터와 협의한 규칙 이행
5)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의료정보 등 필요한 자료제공
6)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7)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늘해랑노인주간보호센터에 통보
8) 늘해랑노인주간보호센터의 협조요청 이행

2. 신원인수인의 권리를 위한 늘해랑노인주간보호센터의 이행사항
1) 주야간보호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2) 급여 제공시간에 수급자에게 일어난 신변이상에 대하여 즉시 신원인수인에게 통보
3) 수급자의 건강상태를 고려한 주야간급여 제공계획을 수립하여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에게 전달하고 성실히 이행
4) 급여제공 중 알게 된 수급자의 신상 및 질환증에 관한 비밀 유지
5) 수급자의 식사제공, 이용상담, 이용편익 제공
6) 수급자의 건강관리 프로그램 및 활동 제공
7)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8) 기타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의 요청에 협조
본인부담경감대상 확대
2019.07.23
복지용구 신규급여결정(품목) 신청 공고
2019.04.19
국민건강보험공단 공고 요양급여실 제2019?1호

복지용구 신규급여결정(품목) 신청 공고

보건복지부「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2조에 따라 복지용구 급여결정 신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5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복지용구 신규급여결정(제품)신청 공고
2019.04.19
국민건강보험공단 공고 요양급여실 제2019 - 2호


복지용구 신규급여결정(제품)신청 공고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89호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및 제8조에 따른 복지용구 급여결정신청 제출방법 및 관련서식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련 업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1. 신청대상 : 복지용구 신규 제품의 급여를 원하는 자

2. 신청방법

가. 직접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나. 접수처 : 강원도 원주시 건강로 32(반곡동, 국민건강보험공단 25층)


요양급여실(복지용구부)

다. 문의처

- (제품관련) 복지용구 2팀 033) 736-3871

- (가격관련) 복지용구 2팀 033) 736-3872

3. 접수기간

가. 2019. 3. 25.(월) ~ 3.28.(목) 10:00 ~ 17:00

-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 시간 엄수 요망

※ 마감일 당일은 매우 혼잡하므로 마감일 이전 접수를 부탁드립니다.



2019년 3월 5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위치 / 연락처

울산광역시 북구 천곡길 157 4층 (천곡동, 태정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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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울산광역시 북구 천곡길 157 4층 (천곡동, 태정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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